주한 미군 지위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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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한 미군 지위 협정(SOFA)은 한국 전쟁 이후 주한 미군의 주둔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규정하는 협정으로, 1966년 발효되었다. 1991년과 2001년 두 차례 개정을 통해 미군 범죄자 신병 인도 시기를 앞당기고 환경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협정은 미국의 정의, 시설, 형사 재판권 등 주한 미군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며, 특히 형사 재판권은 중요한 문제로, 범죄 유형에 따라 미국 또는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주한 미군 기지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및 고용 불안 문제와 관련하여 비판을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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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지위 협정 | |
---|---|
협정 개요 | |
명칭 |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SOFA) |
정식 명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 안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
약칭 | 주한미군지위협정 |
영문 명칭 |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
협정 정보 | |
서명일 | 1966년 7월 9일 |
서명 장소 | 서울 |
발효일 | 1967년 2월 9일 |
당사국 | 미국 대한민국 |
사용 언어 | 영어 |
관련 인용구 | |
인용구 |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
인용구 (영어) |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
2. 체결과 개정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다. 1966년 7월 9일 대한민국 행정부 대표 외무부 장관과 미국 행정부 대표 국무 장관 간에 주한 미군 지위 협정이 조인되어 1967년 2월 9일 발효되었다.
이후, 1991년 2월 1일에 제1차 개정이, 2001년 4월 2일에 제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2차 개정에서는 미군 피의자 신병 인도 시기, 환경 조항, 노무 문제, 검역 및 시설물 관련 협의 등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었다. 특히, 미군 중대 범죄자 신병 인도 시점을 앞당기고 환경 조항을 신설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환경 범죄 행위자 처벌과 원상 복구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되었다.[3]
2. 1. 1차 개정 (1991년)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같은 해 6월 27일과 7월 7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와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과 그 부근에 미군이 배치되었다. 이에 따라 미군 주둔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한미 SOFA가 1966년 7월 9일 대한민국 행정부 대표 외무부 장관과 미국 행정부 대표 국무 장관 간에 조인되어 1967년 2월 9일 발효되었으며, 1991년 2월 1일에 1차 개정이 이루어졌다.[3]2. 2. 2차 개정 (2001년)
2001년 4월 2일(일본어 위키백과에는 2월 28일로 명시됨)[3]에 제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분야 | 내용 |
---|---|
형사재판 관할권 | 미군 피의자 신병 인도 시기를 재판 종결 후에서 기소 시점으로 앞당김. 살인, 강간 등 흉악범은 대한민국 경찰이 체포 시 미군에 신병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구금 가능.[3] |
환경 조항 | 미군의 대한민국 환경 법령 존중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 조항 신설.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 의사록에 규정되었으며, 환경보호 협력 조처를 포함하는 특별 양해 각서 체결에 합의. 특별 양해 각서에는 미군 시설 환경 공동 조사, 미군의 환경 관리 실적 평가, 주요 오염원 제거 노력 원칙 등이 포함.[3] |
노무 문제 | 미군 기지 내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노동쟁의 냉각기간을 70일에서 45일로 단축하고, 해고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국내 노동법 적용 배제 기준 강화.[3] |
기타 | 미군 식품용 수입 동식물 및 생산물 공동 검역, 미군 기지 시설물 개조·해체·신축·개축 계획 사전 협의, 미군 클럽과 골프장 등 비세출 자금 기관에 대한 대한민국인 출입 통제 강화 절차 마련 등에 합의.[3] |
한미 SOFA는 전문 31조로 된 본문과 합의 의사록, 양해 사항, 교환 서한 등 3개의 후속 문서로 구성되며, 양해 각서나 합동 위원회 합의 사항이 이를 보완한다. 주요 내용은 미국의 정의, 시설과 구역, 공익사업과 용역, 접수국 법령 존중, 출입국, 통관과 관세, 선박과 항공기 기착 등 주한 미군과 관련된 사항이다.[4]
2차 개정은 미군 범죄자 신병 인도 시점 단축, 환경 조항 신설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환경 범죄 행위자 처벌 및 원상복구 규정 미흡 등 한계점도 지적되었다.[3]
3. 구조
3. 1. 형사재판권 (제22조)
주한 미군의 구성원, 군속, 그 가족이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판권 행사 권한은 한미 SOFA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다.[4][2]
경우 | 재판권 행사 주체 |
---|---|
미국 법령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법령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미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 포함) | 미국 |
대한민국 법령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미국 법령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 포함) | 대한민국 |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 | |
* 미국의 재산이나 안전을 대상으로 한 범죄 | 미국 |
* 미군, 군속, 그 가족의 신체나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죄, * 공무집행 중 작위나 부작위에 의한 범죄 | 미국 |
그 외의 범죄 | 대한민국 |
단, 합의 의정서에서는 대한민국이 미군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재판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 제1차 권리를 포기한다고 규정한다.[4][2]
4. 비판
주한 미군 지위 협정(SOFA)은 형사재판권, 환경 문제, 한국인 노동자 처우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다.[5] 특히, 대한민국 노동자 문제와 관련하여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노동법의 보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노무 관리로 인해 임금 문제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4. 1. 대한민국 노동자 문제
주한미군 기지에서 세탁, 배식, 시설 보수 등 240여 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13,000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은[5] 주한 미군 지위 협정(SOFA) 제17조에 따라 대한민국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노무 관리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4. 1. 1. 임금 문제
미국 정부는 해외 주둔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현지 노동자들의 임금에 '페이캡(Pay Cap)' 정책을 적용해 왔다. 페이캡에 의하면 주둔 국가의 공무원 임금 상승률과 미국 공무원 임금 상승률보다 높은 비율로는 임금을 높일 수 없다.[5]그런데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공무원의 임금이 인상되는 동안에도 미국 행정부 공무원의 임금이 지난 2년간 동결됐다는 이유로 주한미군 대한민국인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동결하게 해 왔다. 최근 주한미군은 2013년 임금까지 3년 연속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한미군 내 대한민국인 노동자들의 연봉은 평균 3200만원 정도이나 월급이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는 못한다.
2006년 후 6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4%다. 같은 기간 대한민국 내 노동자 임금인상률은 33.8%, 대한민국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은 15.6% 정도인데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 임금인상률은 11.5%다. 물가상승률의 절반 수준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주한 미군 주둔비로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는 대한민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도 포함돼 있다. SOFA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인 노동자 인건비의 70%는 대한민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출된다. 이 분담금은 2006년 6804억원에서 2011년 8125억원으로 매년 상승했다. 논리에 부합하게 판단하면, 주한미군 대한민국인 노동자의 임금도 그 비율만큼 올랐어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4. 1. 2. 고용 불안
주한미군 기지 내 240여 종 업무에서 일하는 한국인 13,000여 명은[5] 협정 제17조에 따라 대한민국 노동법에 보호받지만, 실제로는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노동자는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노무관리에 시달린다. 미국 정부는 해외 주둔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현지 노동자들의 임금에 '페이캡'(Pay Cap) 정책을 적용해 왔다. 페이캡에 의하면 주둔 국가의 공무원 임금 상승률과 미국 공무원 임금 상승률보다 높은 비율로는 임금을 높일 수 없다.그런데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공무원의 임금이 인상되는 동안에도 미국 행정부 공무원의 임금이 지난 2년간 동결됐다는 이유로 주한미군 대한민국인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동결하게 해 왔다. 최근 주한미군이 2013년 임금까지 3년 연속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한미군 내 대한민국인 노동자들의 연봉은 평균 3200만원 정도이나 월급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는 못한다. 2006년 후 6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4%다. 같은 기간 대한민국 내 노동자 임금인상률은 33.8%, 대한민국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은 15.6% 정도인데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 임금인상률은 11.5%다. 물가상승률의 절반 수준이다.
대한민국 행정부가 미국 정부에 주한 미군 주둔비로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는 대한민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도 포함돼 있다. SOFA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인 노동자 인건비의 70%는 대한민국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출된다. 이 분담금은 2006년 6804억원에서 2011년 8125억원으로 매년 상승했다. 논리에 부합하게 판단하면, 주한미군 대한민국인 노동자의 임금도 그 비율만큼 올랐어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5. 주한미군 기지
지역 | 기지 |
---|---|
Area I | 캠프 레드 클라우드 |
Area II | 용산 기지 |
Area III | USAG 험프리스 |
Area IV | USAG 대구 (캠프 캐럴, 캠프 헨리 등) |
Area V | 오산 공군기지 |
Area VI | 군산 공항 |
참조
[1]
뉴스
琉球新報 韓米地位協定
https://ryukyushimpo[...]
琉球新報
2012-12-24
[2]
백과사전
한•미 행정협정
https://ko.wikisourc[...]
[3]
뉴스
한미 소파 개정 협상 타결
http://usacrime.or.k[...]
한겨레
2000-12-28
[4]
백과사전
한·미 행정협정
https://ko.wikisourc[...]
[5]
뉴스
'미국 군인들, 우릴 노예 부리듯…싫으면 관두라는 식'
http://www.hani.co.k[...]
한겨레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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