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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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앙분리대는 도로의 양방향 교통을 분리하는 시설로, 한국에서는 도로구조령에 따라 중앙대 또는 분리대로 정의된다. 정면충돌 방지 및 야간 시 헤드라이트 광선 차단 등의 기능을 하지만, 도로 폭이 좁으면 긴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다. 설치 기준은 도로 폭과 설계 속도에 따라 결정되며, 콘크리트 방호벽, 가드레일, 화단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된다. 중앙분리대는 국제적으로 Median, median strip 등으로 불리며, 대중교통 시스템이나 철도 노선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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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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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명칭 | 중앙분리대 |
영문 명칭 | Median strip |
일본어 명칭 | 中央分離帯 (Chūō bunri-tai) |
설명 | 도로의 중앙 부분을 분리하여 반대 방향의 교통 흐름을 분리하는 구역 |
목적 | 교통 안전 증진 사고 감소 교통 흐름 원활화 |
구조 및 디자인 | |
유형 | 콘크리트 장벽 가드레일 화단 잔디밭 기타 |
높이 | 다양함 (차량의 종류, 도로의 설계 속도, 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결정) |
폭 | 다양함 (도로의 폭, 교통량, 디자인 등에 따라 결정) |
재료 | 콘크리트, 강철, 식물 등 |
기능 | |
안전 기능 | 차량의 중앙선 침범 방지 정면 충돌 사고 위험 감소 보행자 보호 (횡단 방지) |
교통 흐름 개선 기능 | 방향별 교통 흐름 분리 불필요한 차선 변경 감소 교통 정체 완화 |
환경 기능 | 소음 감소 대기 오염 정화 (식물 식재 시) 도시 미관 개선 |
설치 위치 | |
고속도로 | 필수적으로 설치 |
일반 도로 | 교통량, 설계 속도, 사고 위험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설치 |
도시 지역 | 보행자 안전 및 미관 개선을 위해 설치 |
장점 및 단점 | |
장점 | 교통 안전 증진 교통 흐름 개선 환경 개선 |
단점 | 건설 비용 발생 유지 보수 필요 도로 폭 감소 |
법규 및 기준 | |
국가별 차이 | 국가별 도로 설계 기준 및 법규에 따라 중앙분리대 설치 기준이 다름 |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도로법 등 |
역사 | |
기원 | 20세기 초, 자동차 보급 증가와 함께 교통 안전 문제 대두 |
발전 | 다양한 형태와 기능의 중앙분리대 개발 |
사회 문화적 영향 | |
교통 문화 | 안전 운전 의식 함양 |
도시 디자인 | 도시 경관 개선 |
기타 | |
참고 사항 | 중앙분리대는 도로 안전 시설의 중요한 구성 요소임 |
2. 정의 및 용어
한국어에서 "중앙분리대"는 일반적으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양방향 교통 흐름을 나누는 시설물을 가리킨다. 하지만 법령에서는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 도로구조령에서는 '중앙대' 또는 '분리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 둘은 중앙분리대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
- '''중앙대''': 도로구조령 제2조 10항에 따르면, "차선을 왕복 방향별로 분리하고 측방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는 띠 모양의 도로 부분"을 말한다. 도로 규격에 따라 그 폭이 결정되며, 원칙적으로 폭은 1m 이상이어야 한다.
- '''분리대''': 도로구조령 제6조 제7항에서는 "중앙대 중 측대 이외의 부분"으로 정의한다. 이곳에는 울타리나 이와 유사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측대에 접속하여 연석선을 설치한다. 언론 등 미디어에서는 분리대에 설치된 울타리나 연석 자체를 중앙분리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중앙분리대는 '지대', 즉 도로 위의 특정 공간을 의미하며, 울타리나 연석 등은 그 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이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영어 표준 용어는 없다. 북미(북미 영어)와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영어)에서는 '''Median''', '''median strip''', '''median divider island''' 같은 용어가 흔히 쓰인다. 뉴올리언스의 '''neutral ground'''나 밴쿠버의 '''boulevard'''처럼 지역적인 용어도 있다.
영국 영어에서는 '''the central reservation''' 또는 '''central median'''이라는 표현을 선호하며,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일부 비영국권 국가의 공식 문서에서도 사용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비공식 지역 용어(예: ''middelmannetjie'')도 존재한다.[1][2] 호주 영어에서는 '''Neutral section'''이나 '''central nature strip''' 같은 용어도 사용된다.
한편, 다차선 도로에서 차선을 부르는 명칭에도 차이가 있다. 북미에서는 중앙선에 가장 가까운 왼쪽 차선을 "inner" 차선이라고 하지만, 영국에서는 같은 차선을 "outer" 차선이라고 부른다.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 국제적으로는 해당 차선을 "passing"(추월), "fast"(고속), 또는 "overtaking"(추월) 차선으로 부르는 것이 더 명확할 수 있다. 우측 통행과 좌측 통행의 지역적 차이도 용어 사용에 혼란을 더할 수 있다.
3. 기능 및 효과
중앙분리대의 주된 기능은 마주 오는 차량 간의 정면충돌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양방향 교통 흐름을 물리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치명적인 사고 위험을 줄인다. 또한, 중앙분리대에 나무나 관목 등을 심으면 야간 주행 시 맞은편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을 차단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교통안전에 기여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빽빽한 관목 울타리가 헤드라이트 불빛 차단과 함께 탄력적인 방호벽 역할도 수행한다.
중앙분리대는 도로 미관 개선에도 기여한다. 잔디나 야생화를 심거나, 나무, 관목, 여러해살이풀, 관상용 잔디 등을 식재하여 녹지대 기능을 수행한다.
때로는 중앙분리대 공간이 다른 교통 시스템을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미국 시카고의 'L' 전철 시스템 중 레드 라인과 블루 라인 일부는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따라 운행되며,[3]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메트로버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J 라인, 콜롬비아 보고타의 트랜스밀레니오와 같이 버스 전용차로가 중앙분리대에 설치되기도 한다. 이는 정차된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충돌을 줄여 버스 운행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중앙분리대의 안전 효과는 형태와 폭에 따라 달라진다. 영국 고속도로청은 안전 강화를 위해 2005년부터 모든 신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 콘크리트 방호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고속도로에도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북아메리카 등 넓은 지역에서는 수백 미터 폭의 숲이나 들판으로 차도를 분리하여 안전성을 크게 높이기도 한다. 극단적인 예로 캐나다 서스캐처원주의 캐나다 횡단 고속도로 일부 구간은 동서행 차선이 5km 떨어져 있기도 하다. 반면,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지역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사용하는 이중 황색선 형태의 좁은 페인트 중앙분리대는 물리적인 분리 효과가 거의 없어 안전성 향상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5]
그러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려면 충분한 도로 폭이 확보되어야 한다. 폭이 좁은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오히려 단점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중앙분리대는 구급차나 소방차와 같은 긴급 자동차가 교통 체증 시 추월이나 유턴을 어렵게 만들어 현장 도착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4. 한국의 중앙분리대
한국에서 중앙분리대는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도로구조령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는 '''중앙대''' 또는 '''분리대'''와 유사한 개념으로 통용된다. 이는 차선을 왕복 방향별로 분리하여 마주 오는 차량 간의 정면충돌 사고를 예방하고, 야간 주행 시 반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차단하는 등 교통 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대부분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교통량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 구간(2015년 기준 약 2400km)은 중앙분리대 없이 왕복 2차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구간은 대형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9] 오랫동안 안전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10], 이에 따라 플라스틱 기둥(차선규제봉), 연석 블록 설치나 와이어 로프 형태의 분리 시설 설치 등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11]
다만, 중앙분리대 설치를 위해서는 충분한 도로 폭이 확보되어야 하며, 폭이 좁은 도로에 무리하게 설치할 경우 긴급 자동차(구급차, 소방차 등)의 통행을 방해하여 현장 도착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고려해야 한다. 중앙분리대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다양한 형태 및 종류에 대해서는 하위 문서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4. 1. 설치 기준
도로구조령에서 정의하는 '''중앙대''' 또는 '''분리대'''가 실질적으로 중앙분리대와 거의 같다.도로구조령 제2조 10항에 따르면, 중앙대는 "차선을 왕복 방향별로 분리하고 측방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는 띠 모양의 도로 부분"을 의미하며, 도로 규격에 따라 그 폭이 결정된다. 원칙적으로 중앙분리대의 폭은 1m 이상이어야 한다(일반 자동차도 구조 설비 규칙 제9조 본문).
도로구조령 제6조 제7항에서 정의하는 분리대는 "중앙대 중 측대 이외의 부분"으로, "울타리 기타 이에 유사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측대에 접속하여 연석선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언론 등에서는 분리대에 설치된 공작물이나 연석선을 중앙분리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해 중앙분리대는 도로상의 특정 '지대'이며, 울타리나 연석 등은 중앙분리대 자체라기보다는 그 위에 설치된 시설물이다.
중앙분리대는 마주 오는 차량 간의 정면충돌을 방지하는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수목 등이 식재된 경우 야간 주행 시 반대편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어 교통 안전에 기여한다. 그러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차도 폭 이상의 충분한 도로 폭이 확보되어야 한다. 교통사고 억제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지만, 폭이 좁은 도로에 무리하게 설치할 경우 안전 확보 효과보다 단점이 더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구급차나 소방차와 같은 긴급 자동차가 교통 정체 시 추월이나 유턴을 하기 어려워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 도로는 일반적으로 중앙분리대를 통해 상행선과 하행선이 구분된다. 하지만 2015년 기준으로 교통량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약 2400km 구간에서는 분리대 없이 편도 1차선씩 왕복 2차선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구간은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9]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1976년 중앙 자동차도의 임시 2차선 구간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결함 도로"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10]. 이에 따라 해당 구간들에는 간이적으로 차선을 구분하기 위한 수지 폴, 연석 블록 설치가 이루어졌으며, 2010년대부터는 와이어 로프를 이용한 분리 시설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11].
4. 2. 형태 및 종류
중앙분리대는 도로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치된다.일부 중앙분리대는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녹지대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잔디를 심고 정기적으로 관리하거나, 야생화 씨앗을 뿌려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 나무나 관목, 여러해살이풀 등을 심어 조경 효과를 높이기도 한다. 특히 관목을 빽빽하게 심은 울타리는 마주 오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막아주고, 충격 시 어느 정도 완충 역할도 할 수 있다.
도시 지역의 간선 도로에서는 도로보다 높게 만든 중앙 교통 섬 형태의 분리대를 흔히 볼 수 있다. 단순히 콘크리트 연석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잔디나 나무를 심거나 벽돌, 돌 등으로 꾸미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는 주거 지역 도로에서도 볼 수 있는데, 주로 좌회전 등을 제한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거나 도시 미관을 위한 조경 요소로 활용된다.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단순히 도로 위에 페인트로 표시하는 중앙분리대도 있다. 보통 두 줄의 이중 황색선으로 표시하며, 물리적인 분리 시설이 있는 것과 법적으로는 유사하게 취급되어 넘어갈 수 없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페인트 중앙분리대는 물리적인 중앙분리대가 없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안전성 향상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5]

특수한 형태로 중앙분리대 공간에 철도 노선(경전철, 지하철, 노면전차 등)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주로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에서 별도의 철도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통행권을 공유하기 위한 방법이다.
한국의 도로법 시행령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도로구조규칙)에서는 중앙분리대와 유사한 개념으로 '중앙대'와 '분리대'를 정의한다.
- 중앙대: 도로구조규칙 제2조 10항에 따라 "차로를 왕복 방향별로 분리하고 측방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띠 모양의 부분"을 말한다. 도로 등급에 따라 폭이 결정되며, 원칙적으로 1m 이상이어야 한다.
- 분리대: 도로구조규칙 제9조에 따라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자동차 및 보행자의 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하며, 울타리, 연석 등이 해당된다. 미디어 등에서는 이 분리대에 설치된 구조물을 중앙분리대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엄밀히 말해 중앙분리대는 '띠 모양의 공간' 자체를 의미하며, 울타리 등 공작물이나 연석은 중앙분리대 자체가 아니라,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공작물이나 연석이다.
중앙분리대는 마주 오는 차량 간의 정면충돌을 방지하고, 수목 등이 심어져 있다면 야간 주행 시 전조등 불빛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교통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려면 충분한 도로 폭이 확보되어야 한다. 폭이 좁은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안전 확보라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가 교통 체증 시 일반 차량을 추월하기 어려워지고, 좁은 도로에서는 추월이나 유턴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긴급 자동차의 현장 도착 지연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의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는 대부분 중앙분리대로 왕복 차로가 분리되어 있지만, 교통량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약 2400km 구간은 분리대 없이 편도 1차선씩 왕복 2차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구간은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워[9] 오래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1976년 주오 자동차도(오쓰키 나들목-가와구치호 나들목 구간)의 당시 임시 2차로 구간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신문에서 "결함 도로"라고 비판받기도 했다.[10] 이에 따라 차선 분리를 위한 간이 시설로 플라스틱 기둥(차선규제봉)이나 연석 블록이 설치되었고, 2010년대 이후에는 와이어 로프 형태의 분리 시설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11]
4. 3. 특수한 사례
중앙분리대가 매우 넓게 확보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특수한 사례들이 있다. 크게 고규격 도로 건설 예정지로 확보된 경우, 방화대로 계획된 경우, 보행자 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 대중교통 부지로 활용되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넓은 중앙분리대'''
중앙분리대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매우 넓게 확보된 사례가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고규격 도로 건설 예정지:''' 고규격 도로 건설 계획에서 측도부(일반 도로)만 우선 개통하고, 본선 사업화 전망이 불투명하여 본선 건설 예정지가 넓은 중앙분리대 형태로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 이 공간은 보통 출입 금지된 빈터로 남지만, 때로는 측도부의 교통 혼잡 완화나 공사 우회 등을 위해 잠정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지역 고규격 도로 (국도 2호선) 구라시키 후쿠야마 도로 (일부 구간): 측도부는 가사오카 바이패스로 개통되었다.
- 지역 고규격 도로 (국도 4호선) 히가시사이타마 도로: 측도부는 별도 명칭 없이 히가시사이타마 도로의 일반부로 일부 개통되었다.
- 지역 고규격 도로 (국도 17호선) 신오미야 아게오 도로·구마가야 시부카와 연락 도로 (일부 구간): 측도부는 신오미야 바이패스 (일부), 아게오 도로 (미개통 구간 포함), 구마가야 바이패스 (일부), 후카야 바이패스 (일부)로 개통되었다.
- 미나미타마 오네 간선: 측도부는 도쿄도도 19호, 18호, 156호, 158호, 503호 등으로 개통되었다.
- 도쿄 만안 도로 (지바 구간): 지바현 기사라즈시-후츠시 구간의 일반부가 국도 16호선·지바현도 90호 기사라즈 후츠선으로 개통되어 중앙이 넓은 분리대가 되었다.
- '''방화대:''' 과거 화재 위험이 높았던 지역에서 방화 목적으로 넓은 도로를 계획하면서 중앙분리대도 넓게 만들어진 경우이다.
- 홋카이도 삿포로시 - 오도리 공원: 도로 사이에 넓게 조성된 공원으로, 원래 방화대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현재는 시민 휴식 공간, 관광 명소, 이벤트 장소 등으로 활용된다.

-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역사적으로 하코다테 대화재 등 대형 화재를 겪으며 방화대 목적의 넓은 도로가 다수 건설되었고, 이에 따라 '그린 벨트'라 불리는 넓은 중앙분리대가 생겨났다. 일부는 공원이나 보행자 공간으로 이용되며, 홋카이도도도 675호 다치마치곶 하코다테 정거장선 등의 중앙분리대에는 다카다야 카헤이 동상이 설치되어 있다.[12]





- '''보행자 공간:''' 중앙분리대를 공원이나 보행자 전용 도로로 활용하는 경우이다.
- 아이치현 나고야시 - 히사야오도리 공원: 히사야오도리 중앙에 위치한 공원이다.
-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 - 와카미야오지: 쓰루오카 하치만구의 참도로 사용되며, 중앙부가 '단카즈라'로 한 단 높게 조성되어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
- 미야기현 센다이시 - 조젠지 거리: 중앙분리대(조젠지 거리 녹지)가 보행자 도로로 되어 있다.
'''대중교통 부지 활용'''
중앙분리대는 경전철이나 급행 수송 노선과 같은 대중교통 시스템의 부지로 활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시카고 'L'의 레드 라인과 블루 라인은 부분적으로 댄 라이언 고속도로, 아이젠하워 고속도로, 케네디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를 통과한다.[3]
전 세계적으로 중앙분리대를 대중교통 부지로 활용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아시아:
- 중국: 베이징 지하철 13호선 (G45 다칭-광저우 고속도로), 바통선 (징퉁 고속도로), 난징 허시 트램 (장둥난로)
- 이스라엘: 이스라엘 철도 (아야론 고속도로)
- 일본: 기타오사카 급행철도, 오사카 메트로 미도스지선 (국도 423호선)
- 필리핀: 마닐라 MRT 3호선, LRT 1호선 일부 (EDSA)
- 홍콩: 퇀마선 일부 (아쿵콕 가)
- 유럽:
- 그리스: 아테네-키아토 철도, 아테네 지하철 M3 (A6 고속도로)
- 스페인: 소예르 철도 (카레 에우세비 에스타다)
- 프랑스: 파리 지하철 8호선 일부 (D1 도로)
- 벨기에: 25N선 (E19)
-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 연결 철도 (A4, A10), 노르트-자위트 지하철 노선 일부 (s116 도로)
- 독일: 에센 슈타트반 (루르슈넬베크)
- 스웨덴: 외레순 선 (E20)[7]
- 영국: 도클랜즈 경전철 (A1020 도로), 맨체스터 메트로링크 일부 (A6140 도로)
- 도시 노면 전차 트랙을 중앙 분리대에 설치하는 방식은 유럽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리버풀에서 처음 시도되어 맨체스터 등에서 모방되었다.[8]
- 북미:
- 캐나다: 토론토 1호선 영–유니버시티 (앨런 로드), 몬트리올 마스쿠셰선 (A 640), 캘거리 CTrain 레드 라인 (크로우차일드 트레일), 키치너-워털루 ION (킹 스트리트, 찰스 스트리트)
- 미국:
- 볼티모어 지하철 (I-795)
- 유니언 퍼시픽 (툴사 브로큰 애로우 익스프레스웨이)
- CTA 레드/블루 노선 (댄 라이언 익스프레스웨이, 케네디 익스프레스웨이, 아이젠하워 익스프레스웨이)
- 덴버 H 라인 (225번 주간고속도로)
- 휴스턴 하디 유료 도로 (철도 노선)
- 뉴욕 JFK 에어트레인 (I-678)
- 뉴멕시코 레일 러너 (25번 주간고속도로)
- 애틀랜타 레드 라인 (MARTA) (조지아 400번)
- 포틀랜드 MAX 레드 라인 (I-205)
- 유니언 퍼시픽 (오스틴 모팩 익스프레스웨이)
- 워싱턴 D.C. 오렌지/실버 라인 (66번 주간고속도로, VA-267)
- BNSF, Amtrak (5번 주간고속도로)
- SEPTA 마켓-프랭크포드 라인 (델라웨어 익스프레스웨이)
- 캘리포니아주:
- BART: 노란색 라인 (캘리포니아 주도 24번, 캘리포니아 주도 4번), 파란색 라인 (238번 주간고속도로, I-580)
- 로스앤젤레스 메트로 레일: C 라인 (I-105), A 라인 (I-210)
- 메트로링크: 샌버나디노 라인 (I-10), 오렌지 카운티 라인, 내륙 제국-오렌지 카운티 라인 (I-5)
- VTA: 블루 라인 (캘리포니아 주도 87번, 캘리포니아 주도 85번)
- SacRT 경전철: 블루 라인 (I-80)
- 오세아니아/남미:
- 호주: 퍼스 얀쳅선 (미첼 고속도로), 만두라선 (퀴나나 고속도로)
- 칠레: 산티아고 지하철 2호선 (범아메리카 고속도로)
5. 외국의 중앙분리대
타이완이나 대한민국 등의 고속도로에는 전시에 대체 활주로로 사용하기 위해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은 구간이 20곳 이상 존재한다.
5. 1. 지역별 용어
중앙분리대를 가리키는 국제적인 영어 표준 용어는 없다. '''Median''', '''median strip''', 그리고 '''median divider island'''는 북미와 오스트레일리아 영어에서 흔히 사용된다. 북미 영어에는 지역별 변형도 있는데, 예를 들어 뉴올리언스에서는 '''neutral ground'''라고 부르며, 밴쿠버에서는 '''boulevard'''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영국 영어에서는 '''the central reservation''' 또는 '''central median'''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며, 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이 영국 외 일부 지역의 공식 문서에서도 널리 쓰인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비공식적인 지역 용어도 있는데, 예를 들어 ''middelmannetjie''는 원래 흙길의 바퀴 자국 사이 둔덕을 의미하는 단어였다.[1][2] '''Neutral section'''과 '''central nature strip'''은 호주 영어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한편, 다차선 도로의 차선을 부르는 명칭에도 차이가 있다. 북미에서는 도로 중앙선에 가장 가까운 왼쪽 차선을 "inner" 차선이라고 부르지만, 영국에서는 같은 차선을 "outer" 차선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러한 중앙 차선은 국제적인 맥락에서 모호한 inner/outer 구분 대신 "passing", "fast", 또는 "overtaking" 차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우측 통행과 좌측 통행의 지역적 차이 또한 용어 사용에 혼란을 더할 수 있다.
5. 2. 형태 및 종류
중앙분리대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며, 도로 환경과 목적에 따라 다르게 설치된다. 일부 중앙분리대는 도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녹지대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간에는 정기적인 잔디깎이 관리가 필요한 잔디를 심거나, 수압 파종 또는 야생화 씨앗을 뿌려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나무, 관목, 여러해살이풀, 관상용 잔디 등을 심어 보다 풍성한 조경 공간을 만들기도 한다. 특히 공간이 제한적인 경우, 빽빽하게 심은 관목 울타리는 마주 오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차단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장벽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중앙분리대가 경전철이나 급행 수송 노선과 같은 대중교통 시스템을 위한 부지로 활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시카고의 'L' 시스템 중 레드 라인과 블루 라인의 일부 구간은 댄 라이언 고속도로, 아이젠하워 고속도로, 케네디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 공간을 따라 운행된다.[3]
도시 지역의 중앙분리대는 주로 도로면보다 높게 설치된 중앙 교통섬 형태를 띤다. 이는 도시의 주요 간선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높게 솟은 콘크리트 연석 형태이다. 여기에 잔디나 나무를 심어 조경하거나, 벽돌이나 돌 등으로 장식하여 미관을 개선하기도 한다. 이러한 중앙분리대는 주거 지역의 소규모 도로에서도 발견되는데, 이 경우 교통 흐름 분리를 통한 안전 강화보다는 불필요한 좌회전 등을 제한하여 교통 정체를 완화하거나 조경 요소로서의 기능이 더 강조된다.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고속도로 중앙분리대가 단순히 포장된 도로 위에 두 세트의 이중 황색선으로 표시되기도 한다. 이 페인트 중앙분리대는 물리적인 섬 형태의 중앙분리대와 법적으로 유사하게 취급되어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다. 이는 좌회전 등이 허용되는 단일 이중 황색선과는 구분된다.[4] 이러한 방식은 설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연구에 따르면 폭이 좁은 페인트 중앙분리대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안전성 향상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5]
한편, 중앙분리대의 통과 가능 여부도 국가나 도로 등급에 따라 다르다. 미국 주간 고속도로 시스템의 중앙분리대는 비상 상황 시 응급 차량의 통행을 위한 비상 개구부만 존재하며 일반 차량의 통과는 엄격히 제한된다. 반면, 영국의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개구부도 허용되지 않지만(A38(M) 고속도로의 가변차로 구간 제외), 일반적인 복선 도로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덜 엄격하다.
5. 3. 폭
영국과 같이 인구가 밀집된 유럽 국가들의 중앙분리대는 일반적으로 1개 차선 너비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도로가 언덕 지형을 통과하여 차도를 서로 다른 높이에 건설해야 하는 경우처럼 중앙분리대가 넓어지기도 한다. 브리스틀 남쪽의 고다노 계곡 옆을 지나는 M5 고속도로가 대표적인 예이다. 버밍엄과 같은 일부 도시의 교외 왕복 차선 도로는 중앙에 나무를 심거나 자전거 전용 차선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중앙분리대를 갖추기도 한다.
영국 도로망에서 중앙분리대가 매우 넓어 양방향 차도가 수백 미터 떨어진 경우도 있다. M6의 셰이프와 테베이 사이 구간은 그 사이에 지방 도로가 지나갈 정도로 넓다. 또한 펜나인 산맥을 통과하는 M62는 가장 높은 구간에서 농장이 들어설 만큼 차도가 넓게 갈라져 있다.[6] A38(M) 애스턴 익스프레스는 7차선 도로 전체가 하나의 차선처럼 운영되며, 중앙 차선은 교통 흐름에 따라 방향이 바뀌는 가변 차선 시스템을 사용하는 특별한 예이다.
2005년 1월부터 영국의 고속도로청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신규 고속도로 계획에서 중앙분리대에 높은 억제력을 가진 콘크리트 계단형 방호벽을 사용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기존 고속도로 역시 지속적인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콘크리트 방호벽을 도입하고 있으며, 기존 중앙분리대 시설의 수명이 다하면 교체하고 있다. 이 정책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방호벽에만 적용되며, 길가 방호벽에는 적용되지 않아 다른 도로에서는 여전히 강철 방호벽을 사용한다.
북아메리카나 인구가 희박하고 넓은 지역이 있는 다른 국가에서는 인구 밀집 지역을 벗어나면 반대 방향 차선 사이를 수백 미터 너비의 밭이나 숲으로 분리하기도 한다. 극단적인 예로 캐나다 서스캐처원주 언폴드 근처의 캐나다 횡단 고속도로는 동쪽 방향과 서쪽 방향 차선이 5km나 떨어져 있다. 그러나 교외 지역이나 도시로 들어오면 중앙분리대는 일반적인 차선 폭 정도로 좁아지며, 이때는 콘크리트 방호벽(예: 저지 방호벽)이나 가드레일이 설치된다.
중앙분리대가 매우 넓은 특이한 사례도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데드햄에서는 노퍽 카운티 교정 센터(주립 교도소) 건물이 매사추세츠 128번 국도의 넓은 중앙분리대 안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다. 이 시설은 1950년대 초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고립되었던 부지에 1993년 들어섰다. 또 다른 극단적인 예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근처의 I-75인데, 알링턴 하이츠 마을 전체와 록랜드 시내 지역이 I-75의 양방향 차선 사이에 위치해 있다.
5. 4. 역전된 중앙분리대 (Inverted median)
북미의 일부 고속도로는 "역전된" 중앙분리대(Inverted median영어)를 포함하는데, 이는 해당 국가의 표준 통행 방향과 반대로 차선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설계는 주로 공간을 절약하거나, 연속 흐름 교차로 또는 분기 다이아몬드 인터체인지와 같은 특정 교차로 형태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역전된 중앙분리대가 적용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I-5 (골든 스테이트 프리웨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와 샌호아킨 계곡 사이의 테하차피 산맥 구간. 수 마일에 걸쳐 중앙분리대를 기준으로 양방향 교통 흐름이 반대로 되어 있어, 북쪽 방향 차량은 서쪽 차선으로, 남쪽 방향 차량은 동쪽 차선으로 주행한다.
- I-85: 노스캐롤라이나주 중부의 렉싱턴과 토머스빌 사이 구간. 이곳은 중앙분리대 내에 위치한 우측 출구 휴게소와 역사적인 다리를 보존하기 위해 역전된 형태로 건설되었다.
- I-77: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I-85와의 교차로 지점. 이 설계 덕분에 주변 부지를 넓게 확보하거나 추가적인 다리를 건설하지 않고도 진출입 램프를 설치할 수 있었다.
- I-84 (과거): 코네티컷주 워터베리를 통과하는 구간 중 8번 국도와의 "믹스마스터" 인터체인지 동쪽에 역전된 중앙분리대가 있었으나, 1970년대 고속도로 재건 과정에서 일반적인 형태로 변경되었다.
드물지만, 역사적으로 특이한 교통 패턴을 가진 지역 도로에서도 역전된 중앙분리대가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베인브리지 거리(3번가와 5번가 사이)가 이에 해당한다.
5. 5. 안전 영향

1993년 8월 미국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의 연구에서는 중앙분리대 폭과 정면 충돌 및 심각한 부상 감소 사이의 상관 관계를 정량화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장벽이 없는 중앙분리대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최소 약 9.14m 이상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분리대의 폭이 약 18.29m에서 약 24.38m까지 넓어질수록 안전 효과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고속도로에 차선을 추가하기 위해 기존 중앙분리대의 폭을 약 9.14m에서 약 6.10m로 줄이는 경우, 해당 고속도로의 안전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장벽이 있는 중앙분리대에 대한 통계는 다루지 않았다.[5]
5. 6. 대중교통 활용
중앙 분리대는 버스 전용차로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스탄불의 메트로버스, 로스앤젤레스의 J 라인, 보고타의 트랜스밀레니오 등이 대표적인 예시다. 중앙 차선 운행 방식과 섬식 승강장은 정차하거나 주차된 차량, 그리고 연석 근처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을 줄여 버스 운행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또한, 고속도로나 도로의 중앙분리대에 철도 노선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주로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을 통과하는 노선 확보의 어려움과 비용 문제 때문에 통행권을 공유하기 위함이다. 이는 철도 차량과 자동차가 같은 차로를 공유하는 노면전차와는 구별된다.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에서 운행되는 철도 노선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아시아
- 중국
- * 베이징 지하철 13호선과 바통선은 각각 G45 다칭-광저우 고속도로와 징퉁 고속도로의 중앙 분리대를 따라 운행한다.
- * 난징의 허시 트램은 장둥난로를 따라 운행한다.
- 이스라엘
- * 이스라엘 철도는 텔아비브 대도시권의 아야론 고속도로를 따라 운행한다.
- 일본
- * 기타오사카 급행철도와 오사카 메트로 미도스지선은 일본 국도 423호선 (신미도스지)을 따라 오사카부 도요나카시와 오사카시 기타구 사이를 운행한다.
- 필리핀
- * 마닐라 MRT 3호선은 파사이의 태프트 애비뉴 교차로에서 퀘존 시티의 노스 애비뉴 교차점 사이의 에피파니오 데 로스 산토스 애비뉴 (EDSA) 중앙 분리대를 따라 운행한다.
- * LRT 1호선 또한 EDSA의 노스 애비뉴 교차점에서 인접한 3호선과 연결되는 선로에서 칼루칸의 보니파시오 기념비까지 중앙 분리대를 따라 운행한다. 이 노선의 열차는 노스 애비뉴 대신 루즈벨트역까지 운행한다.
- * 건설 중인 MRT 7호선은 퀘존 시티의 노스 애비뉴 중앙 분리대를 따라, 퀘존 시티의 커먼웰스 애비뉴, 레갈라도 애비뉴 및 퀴리노 하이웨이의 일부 구간에서 지상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 홍콩
- * 퇀마선은 석문역과 대수항역 사이의 아쿵콕 가를 따라 운행한다.
유럽
- 그리스
- * 아테네-키아토 철도 및 아테네 지하철 M3은 A6 고속도로(아티키 오도스)를 따라 운행한다.
- 스페인
- * 소예르 철도는 팔마 데 마요르카의 카레 에우세비 에스타다를 따라 운행한다.
- 프랑스
- * 파리 지하철 8호선은 크레테이-위니베르시테역과 종착역 푸앵트 뒤 라크역 사이의 D1 도로를 따라 운행한다.
- 벨기에
- * 25N선은 브뤼셀 공항 분기점에서 메헬렌까지 E19를 따라 운행한다.
- 네덜란드
- * 스키폴 공항에서 A4 및 A10 고속도로를 따라 암스테르담까지 이어진다.
- * 노르트-자위트 지하철 노선은 s116 니우에 레우와르데르베흐를 따라 암스테르담 노르트를 통과한다.
- 독일
- * 에센 슈타트반은 루르슈넬베크를 따라 운행한다.
- 스웨덴
- * 외레순 선은 말뫼 남쪽의 E20을 따라 운행한다.[7]
- 영국
- * 도클랜즈 경전철은 벡턴 파크 역과 키프로스 역 사이에서 동런던의 A1020 도로 중앙 분리대를 사용한다.
- * 맨체스터 메트로링크는 애쉬턴 언더 라인 트램 정류장과 애쉬턴 모스 트램 정류장 사이의 A6140을 따라 운행한다. 또한, 원형 교차로를 통과한다.
북아메리카
- 캐나다
- * 온타리오, 토론토 북서부에 있는 앨런 로드를 따라가는 1호선 영–유니버시티
- * 퀘벡, 레팡티니와 마스쿠셰 사이 A 640 중앙 분리대에 있는 마스쿠셰선
- * 캘거리의 CTrain 경전철 네트워크의 레드 라인은 크로우차일드 트레일의 중앙 분리대에 부분적으로 위치해 있다.
- * 키치너-워털루의 ION은 킹 스트리트와 찰스 스트리트의 중앙 분리대에 부분적으로 위치해 있다.
- 미국
- * 볼티모어 지하철은 볼티모어 카운티의 I-795 일부 구간을 따라 운행한다.
- * 유니언 퍼시픽은 오클라호마주 툴사를 지나 브로큰 애로우 익스프레스웨이 중앙 분리대를 따라 도심과 I-44 사이에 운행한다.
- * 시카고 교통국의 레드 라인 및 블루 라인은 댄 라이언 익스프레스웨이, 케네디 익스프레스웨이, 아이젠하워 익스프레스웨이 중앙 분리대에서 운행한다.
- * H 라인 (RTD)은 25번 주간고속도로에서 덴버, 콜로라도 대도시권의 파커 로드 북쪽까지 225번 주간고속도로 중앙 분리대에 건설되었다.
- * 텍사스주 휴스턴의 하디 유료 도로는 상당 구간 동안 중앙 분리대에 철도 노선이 있다.
- * JFK 에어트레인은 퀸스, 뉴욕의 678번 주간고속도로 중앙 분리대를 따라 운행하는 고가 철도이며,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북쪽으로 운행한 후 자메이카 애비뉴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 * 뉴멕시코 레일 러너는 25번 주간고속도로 중앙 분리대를 따라 CP 혼도에서 뉴멕시코주 산타페의 주도까지 운행한다.
- * MARTA 레드 라인은 조지아 400번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에 건설되어 애틀랜타 북부 지역인 린드버그, 애틀랜타와 조지아주 샌디 스프링스 사이를 운행한다.
- * TriMet MAX 레드 라인 경전철은 오리건주 메이우드 파크의 205번 주간고속도로 중앙 분리대에서 운행한다.
- * 텍사스주 오스틴을 지나는 유니언 퍼시픽의 간선 철도는 모팩 익스프레스웨이 중앙 분리대에서 운행한다. 이 고속도로는 현재 폐지된 미주리 퍼시픽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 * 워싱턴 D.C. 서쪽의 오렌지 라인과 실버 라인은 페어팩스, 버지니아와 라우든군, 그리고 알링턴군 사이의 66번 주간고속도로 및 267번 버지니아 주도를 따라 운행한다.
- * BNSF 간선 철도와 Amtrak의 ''코스트 스타라이트'' 및 ''캐스케이드'' 열차는 워싱턴주 시애틀과 오리건주 포틀랜드 사이의 5번 주간고속도로 중앙 분리대에 있는 선로를 사용한다.
- * SEPTA 마켓-프랭크포드 선은 마켓 스트리트 터널에서 나온 후 잠깐 델라웨어 익스프레스웨이 중앙 분리대를 지나 프론트 스트리트를 따라 계속 운행한다.
- * 캘리포니아
- ** 샌프란시스코 외곽의 베이 에어리어 래피드 트랜싯 (BART):
BART 옐로 라인 (eBART 포함)은 캘리포니아 주도 24번 및 캘리포니아 주도 4번을 따라 운행한다.
BART 블루 라인은 238번 주간고속도로 및 580번 주간고속도로를 따라 운행한다.
맥아더역은 3개 노선이 24번 주도 중앙 분리대에서 만나는 교차 플랫폼 환승 역이다.
C 라인은 105번 주간고속도로 중앙 분리대를 따라 대부분의 구간을 운행한다.
A 라인은 파사데나의 210번 주간고속도로 중앙 분리대에서 운행한다.
- ** 메트로링크
샌버나디노선은 710번 주간고속도로와 엘몬테 사이의 10번 주간고속도로 중앙 분리대에서 운행한다.
오렌지 카운티선, 인랜드 엠파이어-오렌지 카운티선, 암트랙의 퍼시픽 서플라이너는 캘리포니아주 오션사이드 북쪽의 5번 주간고속도로 중앙 분리대에서 운행한다.
* 노스 카운티 교통구의 코스터 또한 이 중앙 분리대 구간을 사용하여 구간 북쪽 끝에 있는 코스터 차량 기지로 접근한다. NCTD는 통행권을 소유하고 있다.
- ** VTA 블루 라인은 캘리포니아 주도 87번 및 캘리포니아 주도 85번 중앙 분리대에서 상당 부분을 운행한다.
- ** SacRT 경전철 블루 라인은 80번 주간고속도로 중앙 분리대에서 운행하며, 이 구간의 대부분의 역에 환승 주차장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오세아니아
- 오스트레일리아
- * 얀쳅선 및 만두라선 철도 노선은 퍼스에 있으며,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얀쳅선은 주로 미첼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에 위치해 있다. 만두라선은 북쪽 구간이 퀴나나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에 있으며, 남쪽 구간은 만주구다프 드라이브에 위치해 있다. 엘렌브룩선은 노선 일부 구간을 톤킨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를 따라 운행할 예정이다.
남아메리카
- 칠레
- * 산티아고 지하철 2호선은 범아메리카 고속도로를 따라 건설되었다.
도시 계획가들은 또한 중앙 전용 차선을 따라 도시 노면 전차 트랙을 설치하기 위해 중앙 분리대를 사용하기도 하며, 이러한 방식은 유럽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앙 노면 전차를 도로 설계에 통합한 초기 사례 중 일부는 존 알렉산더 브로디에 의해 리버풀에서 리버풀 기업 노면 전차를 위해 개척되었으며, 이후 프린세스 파크웨이나 킹스웨이와 같은 맨체스터의 도로에서 모방되었다.[8]
6. 논란 및 과제
중앙분리대는 마주 오는 차량 간의 정면충돌을 방지하고, 수목 등이 심어진 경우 야간 주행 시 헤드라이트 불빛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교통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려면 도로 폭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설치가 어렵다. 교통사고 억제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지만, 폭이 좁은 도로에 설치하면 오히려 안전 확보 이상의 단점이 발생할 수 있다.
중앙분리대 설치의 단점으로는 구급차나 소방차와 같은 긴급 자동차가 교통 체증 시 일반 차량을 추월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 지적된다. 특히 도로 폭이 좁으면 추월이나 유턴이 불가능해져 긴급 자동차의 현장 도착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한편,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 중 일부 구간은 교통량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중앙분리대 없이 편도 1차선의 왕복 2차선 형태로 운영되기도 한다. 2015년 기준으로 이러한 구간은 약 2400km에 달하며,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오래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9]. 실제로 1976년 중앙 자동차도의 임시 2차선 구간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결함 도로"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1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이 차선 분리 시설인 수지 폴이나 연석 블록, 그리고 2010년대 들어서는 와이어 로프 등을 이용한 분리 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11].
참조
[1]
서적
A Dictionary of South African English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2]
서적
Tweetalige Woordeboek Afrikaans-Engels
Tafelberg-uitgewers
[3]
뉴스
Ryan Rail Service Starts Today
1969-09-28
[4]
간행물
Crossing double yellow lines
http://www.spokesman[...]
2014-04-28
[5]
웹사이트
The Association Of Median Width And Highway Accident Rate
http://www.hsisinfo.[...]
1993-08
[6]
Youtube
Google Maps
http://maps.google.c[...]
[7]
지도
Ortofoto
https://kso.etjanste[...]
Lantmäteriet
2018-08-17
[8]
서적
Leading the way : a history of Lancashire's roads
Lancashire County Books
1998
[9]
웹사이트
中央分離帯がない高速道路を走るときの注意点
https://jaf.or.jp/co[...]
JAF
2016
[10]
뉴스
欠陥道路、事故相次ぐ 行楽の六人死ぬ
朝日新聞
1976-09-27
[11]
웹사이트
東北中央自動車道の中央分離帯を改良!
https://www.thr.mlit[...]
山形河川国道事務所
2018
[12]
문서
これは当該道路の一部がかつて高田屋嘉兵衛の屋敷跡だった事に由来する。
관련 사건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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