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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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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라 설치된 환경 분쟁 조정 기구이다. 1991년 2월 2일에 설치되어 환경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며, 환경 피해 관련 민원 조사,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 연구,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1억 원을 초과하는 환경 피해 관련 분쟁의 재정을 담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분쟁,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치는 분쟁, 지방환경분쟁위원회가 이송한 분쟁 등을 조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각 광역자치단체의 환경 관련 과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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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설립일1991년 2월 2일
위치
소재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일반 정보
직원51명
기관장위원장
상급 기관대한민국 환경부
웹사이트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웹사이트

2.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2. 1. 설치 근거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1]

2. 2. 소관 사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의 조정을 담당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은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
  •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한 경우

이 외에도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홍보 및 지원,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을 담당한다.

3. 연혁


  • 1991년 2월 2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1991년 7월 19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업무를 개시하였다.
  • 2002년 12월 26일 지방위원회에 재정기능이 부여되었다.
  • 2007년 5월 11일 위원 위촉 요건이 완화되었다.
  • 2008년 3월 21일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직권 조정 대상이 확대되었다.
  • 2012년 2월 1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가 추가되었다.
  • 2015년 12월 22일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 경로의 변화가 추가되었다.

4. 기능

4.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억 원을 초과하는 환경 피해 관련 분쟁의 재정(裁定)을 담당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분쟁,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치는 분쟁, 그리고 지방환경분쟁위원회가 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송한 분쟁을 조정(調整)한다. 또한, 「환경분쟁조정법」 제30조에 따른 직권조정(職權調停)도 수행한다.

4. 2.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억원 이하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裁定)을 담당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환경피해 분쟁 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제외한 분쟁을 다룬다.

5. 조직

5. 1. 위원

wikitable

직위성명비고
위원장박용규
위원고영림
위원김경민
위원김명옥
위원김현아
위원문현주
위원박주영
위원이선영


5. 2. 하부조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사무국을 두고 있다.[3][4]

6.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각 광역자치단체의 환경 관련 과에서 담당한다.

참조

[1] 법률조항
[2] 법률조항
[3] 법률조항
[4]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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