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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의 대총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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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화민국의 대총통은 중화민국 초기에 존재했던 국가 원수 직책을 의미한다. 1912년 신해혁명 이후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성립되면서 쑨원이 임시 대총통에 취임했다. 이후 위안스카이가 정식 대총통이 되었으나, 중화제국을 선포하며 황제에 즉위했다가 실패했다. 베이징 정부 시기에는 리위안훙, 쉬스창, 차오쿤 등이 대총통을 역임했으며, 위안스카이는 4년 88일로 최장 재직 기간을, 쑨원은 95일로 최단 재직 기간을 기록했다. 대총통은 임시약법과 약법에 따라 다양한 권한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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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스창은 청나라 말 문관으로 시작하여 중화민국 국무총리와 대총통을 역임했으며, 군벌 간의 세력 다툼 속에서 조정 역할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예술 활동에 전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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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스카이는 청나라 말기와 중화민국 초기에 걸쳐 군인,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청나라 멸망을 주도하고 중화민국 초대 대총통이 되었으나, 황제 즉위 시도 실패 후 사망하여 독재적 통치와 군벌 시대 개막이라는 비판을 받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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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의 대총통
개요
직책명대총통
국가중화민국 (북양정부)
원어 표기(중화민국 대총통)
중화민국 대원수기
중화민국 대원수기
대총통부 문장
대총통부 문장
직책 정보
종류원수
소속 기관대총통부
관저중난하이
임명 방식(중화민국 국회)
임기종신 (5년, 임기 제한 없음)
법적 근거중화민국 임시약법
직책 창설일1913년 10월 10일
초대 대총통위안 스카이
최종 대총통(정보 없음)
직책 폐지일1927년 6월 18일
계승 직책국민정부 주석
직무 대행중화민국 부총통
웹사이트(정보 없음)

2. 중화민국 초기의 역사

中華民國|중화민국중국어 초기의 역사는 청나라의 멸망과 중화민국의 성립, 그리고 여러 차례의 정치적 격변을 거치는 과정이었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1912년 쑨원이 중화민국 임시 대총통에 취임하였으나, 같은 해 위안스카이가 총통직을 이어받았다. 1915년 위안스카이는 중화제국을 선포하며 황제에 즉위했으나, 1916년 국민당의 반발로 중화민국으로 복귀했다. 1917년 장쉰의 복벽사건이 발생했으나, 곧 진압되었다.

2. 1. 청나라의 멸망

1908년 광서제가 붕어하고 그의 조카 선통제가 즉위하였다. 1911년 10월 10일 신해혁명이 일어났고, 이듬해 1912년 1월 1일 쑨원이 중화민국 임시 대총통에 취임하여 청나라 황실을 위협하였다. 1912년 2월 12일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선통제가 퇴위하면서 청나라는 멸망하였다.

2. 2. 중화민국의 성립과 중화제국의 좌절

1912년 4월 1일 위안스카이(袁世凱)가 쑨원(孫文)의 뒤를 이어 중화민국 총통에 취임했다. 1913년 10월 10일부터는 중화민국 대총통을 지냈다. 그러나 1915년 12월 12일 위안스카이중화민국 체제를 폐지하고 중화제국(中華帝國)을 선포하여 황제에 즉위했다. 하지만 이는 각지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1916년 3월 22일 국민당 잔당의 공습으로 중화제국이 붕괴되고 중화민국이 공화정으로 복귀했다.

2. 3. 복벽사건의 좌절

1917년 7월 1일 장쉰청 선통제 푸이를 다시 청나라 황제로 추대하여 복벽사건을 일으켰으나, 같은 해 7월 12일 중화민국 공화정 측의 공격으로 12일만에 진압되었다.

3. 역대 중화민국 대총통

중화민국 정부는 1913년 7월 제2혁명 이후의 위안스카이 정권군벌 정부는 불법이었다고 여기고 있다.

베이징 정부에서 정식으로 대총통에 취임한 것은 리위안훙, 쉬스창, 차오쿤 뿐이다. 펑궈장(대리 대총통), 돤치루이(임시집정), 장쭤린(안국군정부 대원수)은 국가 원수에 상당하지만, 대총통에 정식으로 취임하지 않았다.

장제스1925년부터 1928년까지 북벌 기간 동안 국민혁명군의 총사령관이었다.

3. 1. 중화민국 임시 대총통

1912년 1월 1일 쑨원이 중국동맹회를 기반으로 임시 대총통에 취임하였다. 이후 1912년 3월 10일에는 위안스카이북양군벌을 기반으로 임시 대총통에 취임하여, 1913년 10월 10일까지 직을 수행했다.


3. 2. 중화민국 대총통



'''역대 대총통 일람표'''
성명취임퇴임정당비고

위안스카이
1913년 10월 10일
1916년 3월 22일
1915년 12월 12일
1916년 6월 6일
공화당1916년 3월 22일 제제 취소 선언, 대총통으로 복귀, 6월 6일 대총통 직무를 수행하던 중 실의에 빠져 병사.

리위안훙
1916년 6월 7일1917년 7월 14일진보당

펑궈장
1917년 7월 6일1918년 10월 10일즈리 파대리 대총통

쉬스창
1918년 10월 10일1922년 6월 2일안후이 파
--
리위안훙
1922년 6월 11일1923년 6월 13일진보당

차오쿤
1923년 10월 10일1924년 11월 2일즈리 파



베이징 정부에서 정식으로 대총통에 취임한 것은 리위안훙, 쉬스창, 차오쿤 뿐이다. 펑궈장(대리 대총통), 돤치루이(임시집정)는 국가 원수에 상당하지만, 대총통에 정식으로 취임하지 않았다.

1925년부터 1928년까지 북벌 기간 동안 장제스국민혁명군의 총사령관이었다.

4. 권한

위안스카이는 1914년에 임시 약법을 폐지하고 中華民國約法|중화민국약법중국어(민국 3년 약법)을 공포하여 대총통의 권한을 강화했다.

조항내용
제14조대총통은 국가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괄한다.
제15조대총통은 중화민국을 대표한다.
제16조대총통은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제17조대총통은 입법원을 소집하고, 개회·정회·폐회를 선고한다. 참정원의 동의를 얻어 입법원을 해산할 수 있다. 해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 의원을 선거하고 소집해야 한다.
제18조대총통은 법률안과 예산안을 입법원에 제출한다.
제19조대총통은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법률을 집행하고, 또한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명령을 발포한다. 단, 명령으로 법률을 변경시킬 수는 없다.
제20조대총통은 치안을 유지하고 비상사태를 막기 위해 긴급히 입법원을 소집할 수 없을 때는, 참정원의 동의를 얻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대총통령을 발포한다. 단, 차기 입법원이 개회되었을 때 해당 대총통령의 추인을 청구해야 한다. 입법원이 부인했을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21조대총통은 관제·관규를 제정한다. 대총통은 문관·무관을 임면한다.
제22조대총통은 개전과 강화(講和)를 선고한다.
제23조대총통은 육해군의 대원수로서 전국의 육해군을 통수한다. 대총통은 육해군의 편제 및 병액을 정한다.
제24조대총통은 외국의 대사·공사를 접수한다.
제25조대총통은 조약을 체결한다. 단, 영토 변경 및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는 조항에 관해서는 모두 입법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26조대총통은 법률에 의해 계엄령을 선고한다.
제27조대총통은 작위·훈장 및 기타 영전을 수여한다.
제28조대총통은 대사·특사·감형·복권을 선고한다. 단, 대사는 입법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29조대총통이 사직하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는 부총통이 그 직권을 대행한다.
제34조입법원이 의결한 법률은 대총통에 의해 공포·시행된다. 입법원이 의결한 법률안을 대총통이 부인했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한 뒤 입법원은 재심의를 한다. 입법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법률이 되지만, 대총통이 내정·외교에 있어서 중대한 위해·장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참정원의 동의를 얻어 법률을 공포하지 않는다.



1916년에 위안스카이가 사망하자, 후임 대총통인 리위안훙에 의해 중화민국약법은 폐지되고, 원래의 중화민국 임시 약법으로 되돌아갔다.

4. 1. 중화민국 임시약법 (1912년)

1912년에 공포된 중화민국 임시약법에서는 임시 대총통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한을 정했다.

  • 임시 대총통은 임시 정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괄하며, 법률을 공포한다.
  • 임시 대총통은 법률을 집행하고, 법률이 위임한 것에 근거하여 명령을 발령하고 발령하게 할 수 있다.
  • 임시 대총통은 전국의 육해군을 통솔한다.
  • 임시 대총통은 관료의 제도·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단, 참의원(입법 기관)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임시 대총통은 문무 직원을 임면한다. 단, 국무원(각료) 및 외교 대사·공사의 임명에 관해서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임시 대총통은 참의원의 동의를 거쳐 선전·강화 및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임시 대총통은 법률에 따라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 임시 대총통은 전국을 대표하여 외국 대사·공사를 접수한다.
  • 임시 대총통은 법률안을 참의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임시 대총통은 훈장 및 기타 영전을 수여할 수 있다.
  • 임시 대총통은 대사·특사·감형·복권을 선고할 수 있다. 단, 대사를 행할 때는 참의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상의 직권은 1913년에 대총통직이 정식으로 설치된 후에도 대총통의 직권으로 계승되었다.

4. 2. 중화민국 약법 (1914년)

위안스카이는 1914년(민국기원 3년) 임시 약법을 폐지하고 中華民國約法|중화민국약법중국어(민국 3년 약법)을 공포하여 대총통의 권한을 강화했다.

조항내용
제14조대총통은 국가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괄한다.
제15조대총통은 중화민국을 대표한다.
제16조대총통은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제17조대총통은 입법원을 소집하고, 개회·정회·폐회를 선고한다. 참정원의 동의를 얻어 입법원을 해산한다. 해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 의원을 선거하고 소집한다.
제18조대총통은 법률안과 예산안을 입법원에 제출한다.
제19조대총통은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법률을 집행하고, 또한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명령을 발포한다. 단, 명령으로 법률을 변경시킬 수는 없다.
제20조대총통은 치안을 유지하고, 비상재해 사태를 막기 위해, 긴급히 입법원을 소집할 수 없을 때는, 참정원의 동의를 얻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대총통령을 발포한다. 단, 차기 입법원이 개회되었을 때 해당 대총통령의 추인을 청구해야 한다. 입법원이 부인했을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21조대총통은 관제·관규를 제정한다. 대총통은 문관·무관을 임면한다.
제22조대총통은 개전과 강화(講和)를 선고한다.
제23조대총통은 육해군의 대원수로서 전국의 육해군을 통수한다. 대총통은 육해군의 편제 및 병액을 정한다.
제24조대총통은 외국의 대사·공사를 접수한다.
제25조대총통은 조약을 체결한다. 단, 영토의 변경 및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는 조항에 관해서는, 모두 입법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26조대총통은 법률에 의해, 계엄령을 선고한다.
제27조대총통은 작위·훈장 및 기타 영전을 수여한다.
제28조대총통은 대사·특사·감형·복권을 선고한다. 단, 대사는 입법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29조대총통이 사직하거나 직무의 수행이 불가능할 때는, 부총통이 그 직권을 대행한다.
제34조입법원이 의결한 법률은 대총통에 의해 공포·시행된다. 입법원이 의결한 법률안을 대총통이 부인했을 경우, 그 이유의 설명을 얻은 뒤, 입법원은 재심의를 한다. 입법원의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법률이 되지만, 대총통이 내정·외교에 있어서 중대한 위해·장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참정원의 동의를 얻어, 대총통은 법률을 공포하지 않는다.



1916년에 위안스카이가 사망하자, 후임 대총통인 리위안훙에 의해 중화민국약법은 폐지되고, 원래의 중화민국 임시 약법으로 되돌아갔다.

5. 기록

중화민국 대총통의 재임 기록은 다음과 같다.

기록 명칭기록 보유자기록 내용
최장 재직 기간위안스카이4년 88일
최단 재직 기간쑨원95일
최고령 재임쉬스창63세
최연소 취임 및 재임쑨원46세
최고령 취임쉬스창67세
최다 횟수 당선리위안훙2회


5. 1. 대총통의 재직 기록

재직 연수 순위성명재직 기간내각 임명 횟수역대 수
1쑨원1912년11
2위안스카이1912년 - 1916년102
3리위안훙1916년 - 1917년83
1922년 - 1923년
4펑궈장1917년 - 1918년34
5쉬스창1918년 - 1922년125
6차오쿤1923년 - 1924년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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