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의 대총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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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화민국의 대총통은 중화민국 초기에 존재했던 국가 원수 직책을 의미한다. 1912년 신해혁명 이후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성립되면서 쑨원이 임시 대총통에 취임했다. 이후 위안스카이가 정식 대총통이 되었으나, 중화제국을 선포하며 황제에 즉위했다가 실패했다. 베이징 정부 시기에는 리위안훙, 쉬스창, 차오쿤 등이 대총통을 역임했으며, 위안스카이는 4년 88일로 최장 재직 기간을, 쑨원은 95일로 최단 재직 기간을 기록했다. 대총통은 임시약법과 약법에 따라 다양한 권한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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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민국 대총통 - 쉬스창
쉬스창은 청나라 말 문관으로 시작하여 중화민국 국무총리와 대총통을 역임했으며, 군벌 간의 세력 다툼 속에서 조정 역할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예술 활동에 전념했다. - 중화민국 대총통 - 위안스카이
위안스카이는 청나라 말기와 중화민국 초기에 걸쳐 군인,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청나라 멸망을 주도하고 중화민국 초대 대총통이 되었으나, 황제 즉위 시도 실패 후 사망하여 독재적 통치와 군벌 시대 개막이라는 비판을 받는 인물이다. - 중국국민당 - 국공 내전
국공 내전은 1927년부터 1949년까지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무력 충돌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과 중화민국 분단으로 이어진 중요한 사건이다. - 중국국민당 - 중산함 사건
중산함 사건은 1926년 장제스가 중국 국민당 내 공산주의 세력을 숙청하기 위해 일으킨 사건으로, 국공합작 시기 공산당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장제스가 당내 권력을 강화하고 국공내전으로 이어지는 분기점이 되었다. - 신해혁명 - 호국 전쟁
호국 전쟁은 1915년부터 1916년까지 중화민국에서 위안스카이의 제제국 선포에 반발하여 남부 지역에서 일어난 내전으로, 위안스카이의 퇴위와 사망으로 종결되었지만 군벌 시대가 도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신해혁명 - 화흥회
화흥회는 황흥이 1904년에 창립한 중국의 혁명 단체로, 만주족 축출과 중화 부흥을 목표로 반청 활동을 전개했으며, 이후 중국 동맹회와 합병하여 중국 혁명 운동에 기여했다.
중화민국의 대총통 | |
---|---|
개요 | |
직책명 | 대총통 |
국가 | 중화민국 (북양정부) |
원어 표기 | (중화민국 대총통) |
![]() | |
직책 정보 | |
종류 | 원수 |
소속 기관 | 대총통부 |
관저 | 중난하이 |
임명 방식 | (중화민국 국회) |
임기 | 종신 (5년, 임기 제한 없음) |
법적 근거 | 중화민국 임시약법 |
직책 창설일 | 1913년 10월 10일 |
초대 대총통 | 위안 스카이 |
최종 대총통 | (정보 없음) |
직책 폐지일 | 1927년 6월 18일 |
계승 직책 | 국민정부 주석 |
직무 대행 | 중화민국 부총통 |
웹사이트 | (정보 없음) |
2. 중화민국 초기의 역사
中華民國|중화민국중국어 초기의 역사는 청나라의 멸망과 중화민국의 성립, 그리고 여러 차례의 정치적 격변을 거치는 과정이었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1912년 쑨원이 중화민국 임시 대총통에 취임하였으나, 같은 해 위안스카이가 총통직을 이어받았다. 1915년 위안스카이는 중화제국을 선포하며 황제에 즉위했으나, 1916년 국민당의 반발로 중화민국으로 복귀했다. 1917년 장쉰의 복벽사건이 발생했으나, 곧 진압되었다.
2. 1. 청나라의 멸망
1908년 광서제가 붕어하고 그의 조카 선통제가 즉위하였다. 1911년 10월 10일 신해혁명이 일어났고, 이듬해 1912년 1월 1일 쑨원이 중화민국 임시 대총통에 취임하여 청나라 황실을 위협하였다. 1912년 2월 12일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선통제가 퇴위하면서 청나라는 멸망하였다.2. 2. 중화민국의 성립과 중화제국의 좌절
1912년 4월 1일 위안스카이(袁世凱)가 쑨원(孫文)의 뒤를 이어 중화민국 총통에 취임했다. 1913년 10월 10일부터는 중화민국 대총통을 지냈다. 그러나 1915년 12월 12일 위안스카이는 중화민국 체제를 폐지하고 중화제국(中華帝國)을 선포하여 황제에 즉위했다. 하지만 이는 각지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1916년 3월 22일 국민당 잔당의 공습으로 중화제국이 붕괴되고 중화민국이 공화정으로 복귀했다.2. 3. 복벽사건의 좌절
1917년 7월 1일 장쉰이 청 선통제 푸이를 다시 청나라 황제로 추대하여 복벽사건을 일으켰으나, 같은 해 7월 12일 중화민국 공화정 측의 공격으로 12일만에 진압되었다.3. 역대 중화민국 대총통
중화민국 정부는 1913년 7월 제2혁명 이후의 위안스카이 정권 및 군벌 정부는 불법이었다고 여기고 있다.
베이징 정부에서 정식으로 대총통에 취임한 것은 리위안훙, 쉬스창, 차오쿤 뿐이다. 펑궈장(대리 대총통), 돤치루이(임시집정), 장쭤린(안국군정부 대원수)은 국가 원수에 상당하지만, 대총통에 정식으로 취임하지 않았다.
장제스는 1925년부터 1928년까지 북벌 기간 동안 국민혁명군의 총사령관이었다.
3. 1. 중화민국 임시 대총통
1912년 1월 1일 쑨원이 중국동맹회를 기반으로 임시 대총통에 취임하였다. 이후 1912년 3월 10일에는 위안스카이가 북양군벌을 기반으로 임시 대총통에 취임하여, 1913년 10월 10일까지 직을 수행했다.
3. 2. 중화민국 대총통
대수 | 성명 | 취임시기 | 퇴임시기 |
---|---|---|---|
1 | 위안스카이 | 1913년 10월 10일 | 1915년 12월 12일 |
(중화제국 황제) | 위안스카이 | 1915년 12월 12일 | 1916년 6월 6일 |
2 | 리위안훙 | 1916년 6월 7일 | 1917년 7월 17일 |
3 | 펑궈장 | 1917년 7월 17일 | 1918년 10월 10일 |
4 | 쉬스창 | 1918년 10월 10일 | 1922년 6월 2일 |
(대총통 권한대행) | 저우쯔치 | 1922년 6월 2일 | 1922년 6월 11일 |
5 | 리위안훙 | 1922년 6월 11일 | 1923년 6월 13일 |
(대총통 권한대행) | 가오린웨이 | 1923년 6월 14일 | 1923년 10월 10일 |
6 | 차오쿤 | 1923년 10월 10일 | 1924년 11월 2일 |
(대총통 권한대행) | 황푸 | 1924년 11월 2일 | 1924년 11월 24일 |
(임시 집정 직무대리) | 돤치루이 | 1924년 11월 24일 | 1926년 4월 20일 |
(대총통 권한대행) | 후웨이더 | 1926년 4월 20일 | 1926년 5월 13일 |
(대총통 권한대행) | 옌후이칭 | 1926년 5월 13일 | 1926년 6월 22일 |
(대총통 권한대행) | 두시구이 | 1926년 6월 22일 | 1926년 10월 1일 |
(대총통 권한대행) | 구웨이쥔 | 1926년 10월 1일 | 1927년 6월 17일 |
성명 | 취임 | 퇴임 | 정당 | 비고 |
---|---|---|---|---|
![]() 위안스카이 | 1913년 10월 10일 1916년 3월 22일 | 1915년 12월 12일 1916년 6월 6일 | 공화당 | 1916년 3월 22일 제제 취소 선언, 대총통으로 복귀, 6월 6일 대총통 직무를 수행하던 중 실의에 빠져 병사. |
![]() 리위안훙 | 1916년 6월 7일 | 1917년 7월 14일 | 진보당 | |
![]() 펑궈장 | 1917년 7월 6일 | 1918년 10월 10일 | 즈리 파 | 대리 대총통 |
![]() 쉬스창 | 1918년 10월 10일 | 1922년 6월 2일 | 안후이 파 | |
-- 리위안훙 | 1922년 6월 11일 | 1923년 6월 13일 | 진보당 | |
![]() 차오쿤 | 1923년 10월 10일 | 1924년 11월 2일 | 즈리 파 |
베이징 정부에서 정식으로 대총통에 취임한 것은 리위안훙, 쉬스창, 차오쿤 뿐이다. 펑궈장(대리 대총통), 돤치루이(임시집정)는 국가 원수에 상당하지만, 대총통에 정식으로 취임하지 않았다.
1925년부터 1928년까지 북벌 기간 동안 장제스는 국민혁명군의 총사령관이었다.
4. 권한
위안스카이는 1914년에 임시 약법을 폐지하고 中華民國約法|중화민국약법중국어(민국 3년 약법)을 공포하여 대총통의 권한을 강화했다.
조항 | 내용 |
---|---|
제14조 | 대총통은 국가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괄한다. |
제15조 | 대총통은 중화민국을 대표한다. |
제16조 | 대총통은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
제17조 | 대총통은 입법원을 소집하고, 개회·정회·폐회를 선고한다. 참정원의 동의를 얻어 입법원을 해산할 수 있다. 해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 의원을 선거하고 소집해야 한다. |
제18조 | 대총통은 법률안과 예산안을 입법원에 제출한다. |
제19조 | 대총통은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법률을 집행하고, 또한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명령을 발포한다. 단, 명령으로 법률을 변경시킬 수는 없다. |
제20조 | 대총통은 치안을 유지하고 비상사태를 막기 위해 긴급히 입법원을 소집할 수 없을 때는, 참정원의 동의를 얻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대총통령을 발포한다. 단, 차기 입법원이 개회되었을 때 해당 대총통령의 추인을 청구해야 한다. 입법원이 부인했을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
제21조 | 대총통은 관제·관규를 제정한다. 대총통은 문관·무관을 임면한다. |
제22조 | 대총통은 개전과 강화(講和)를 선고한다. |
제23조 | 대총통은 육해군의 대원수로서 전국의 육해군을 통수한다. 대총통은 육해군의 편제 및 병액을 정한다. |
제24조 | 대총통은 외국의 대사·공사를 접수한다. |
제25조 | 대총통은 조약을 체결한다. 단, 영토 변경 및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는 조항에 관해서는 모두 입법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제26조 | 대총통은 법률에 의해 계엄령을 선고한다. |
제27조 | 대총통은 작위·훈장 및 기타 영전을 수여한다. |
제28조 | 대총통은 대사·특사·감형·복권을 선고한다. 단, 대사는 입법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제29조 | 대총통이 사직하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는 부총통이 그 직권을 대행한다. |
제34조 | 입법원이 의결한 법률은 대총통에 의해 공포·시행된다. 입법원이 의결한 법률안을 대총통이 부인했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한 뒤 입법원은 재심의를 한다. 입법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법률이 되지만, 대총통이 내정·외교에 있어서 중대한 위해·장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참정원의 동의를 얻어 법률을 공포하지 않는다. |
1916년에 위안스카이가 사망하자, 후임 대총통인 리위안훙에 의해 중화민국약법은 폐지되고, 원래의 중화민국 임시 약법으로 되돌아갔다.
4. 1. 중화민국 임시약법 (1912년)
1912년에 공포된 중화민국 임시약법에서는 임시 대총통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한을 정했다.- 임시 대총통은 임시 정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괄하며, 법률을 공포한다.
- 임시 대총통은 법률을 집행하고, 법률이 위임한 것에 근거하여 명령을 발령하고 발령하게 할 수 있다.
- 임시 대총통은 전국의 육해군을 통솔한다.
- 임시 대총통은 관료의 제도·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단, 참의원(입법 기관)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임시 대총통은 문무 직원을 임면한다. 단, 국무원(각료) 및 외교 대사·공사의 임명에 관해서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임시 대총통은 참의원의 동의를 거쳐 선전·강화 및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임시 대총통은 법률에 따라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 임시 대총통은 전국을 대표하여 외국 대사·공사를 접수한다.
- 임시 대총통은 법률안을 참의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임시 대총통은 훈장 및 기타 영전을 수여할 수 있다.
- 임시 대총통은 대사·특사·감형·복권을 선고할 수 있다. 단, 대사를 행할 때는 참의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상의 직권은 1913년에 대총통직이 정식으로 설치된 후에도 대총통의 직권으로 계승되었다.
4. 2. 중화민국 약법 (1914년)
위안스카이는 1914년(민국기원 3년) 임시 약법을 폐지하고 中華民國約法|중화민국약법중국어(민국 3년 약법)을 공포하여 대총통의 권한을 강화했다.조항 | 내용 |
---|---|
제14조 | 대총통은 국가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괄한다. |
제15조 | 대총통은 중화민국을 대표한다. |
제16조 | 대총통은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
제17조 | 대총통은 입법원을 소집하고, 개회·정회·폐회를 선고한다. 참정원의 동의를 얻어 입법원을 해산한다. 해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 의원을 선거하고 소집한다. |
제18조 | 대총통은 법률안과 예산안을 입법원에 제출한다. |
제19조 | 대총통은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법률을 집행하고, 또한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명령을 발포한다. 단, 명령으로 법률을 변경시킬 수는 없다. |
제20조 | 대총통은 치안을 유지하고, 비상재해 사태를 막기 위해, 긴급히 입법원을 소집할 수 없을 때는, 참정원의 동의를 얻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대총통령을 발포한다. 단, 차기 입법원이 개회되었을 때 해당 대총통령의 추인을 청구해야 한다. 입법원이 부인했을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
제21조 | 대총통은 관제·관규를 제정한다. 대총통은 문관·무관을 임면한다. |
제22조 | 대총통은 개전과 강화(講和)를 선고한다. |
제23조 | 대총통은 육해군의 대원수로서 전국의 육해군을 통수한다. 대총통은 육해군의 편제 및 병액을 정한다. |
제24조 | 대총통은 외국의 대사·공사를 접수한다. |
제25조 | 대총통은 조약을 체결한다. 단, 영토의 변경 및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는 조항에 관해서는, 모두 입법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제26조 | 대총통은 법률에 의해, 계엄령을 선고한다. |
제27조 | 대총통은 작위·훈장 및 기타 영전을 수여한다. |
제28조 | 대총통은 대사·특사·감형·복권을 선고한다. 단, 대사는 입법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제29조 | 대총통이 사직하거나 직무의 수행이 불가능할 때는, 부총통이 그 직권을 대행한다. |
제34조 | 입법원이 의결한 법률은 대총통에 의해 공포·시행된다. 입법원이 의결한 법률안을 대총통이 부인했을 경우, 그 이유의 설명을 얻은 뒤, 입법원은 재심의를 한다. 입법원의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법률이 되지만, 대총통이 내정·외교에 있어서 중대한 위해·장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참정원의 동의를 얻어, 대총통은 법률을 공포하지 않는다. |
1916년에 위안스카이가 사망하자, 후임 대총통인 리위안훙에 의해 중화민국약법은 폐지되고, 원래의 중화민국 임시 약법으로 되돌아갔다.
5. 기록
기록 명칭 | 기록 보유자 | 기록 내용 |
---|---|---|
최장 재직 기간 | 위안스카이 | 4년 88일 |
최단 재직 기간 | 쑨원 | 95일 |
최고령 재임 | 쉬스창 | 63세 |
최연소 취임 및 재임 | 쑨원 | 46세 |
최고령 취임 | 쉬스창 | 67세 |
최다 횟수 당선 | 리위안훙 | 2회 |
5. 1. 대총통의 재직 기록
재직 연수 순위 | 성명 | 재직 기간 | 내각 임명 횟수 | 역대 수 |
---|---|---|---|---|
1 | 쑨원 | 1912년 | 1 | 1 |
2 | 위안스카이 | 1912년 - 1916년 | 10 | 2 |
3 | 리위안훙 | 1916년 - 1917년 | 8 | 3 |
1922년 - 1923년 | ||||
4 | 펑궈장 | 1917년 - 1918년 | 3 | 4 |
5 | 쉬스창 | 1918년 - 1922년 | 12 | 5 |
6 | 차오쿤 | 1923년 - 1924년 | 5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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