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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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분권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2003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출범하여 2023년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고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며,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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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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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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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2023년 7월 18일 |
설립 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소관 | 대한민국 대통령 |
위원장 | 우동기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
이전 명칭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주요 기능 | |
정책 심의 및 의결 |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 예산 지원 및 평가 |
연구 및 조사 |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연구 및 조사 수행 관련 통계 작성 및 분석 |
홍보 및 교육 |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보 제공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협력 및 조정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및 조정 국제 교류 및 협력 |
기타 | 지역발전 투자 협약 체결 지역 주도 균형 발전 사업 지원 지역 혁신 성장 플랫폼 구축 |
조직 | |
위원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정부위원 11명 민간위원 20명 내외 |
사무처 | 기획총괄과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정책과 지역투자혁신과 |
2. 역사
2003년 5월 1일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國家均衡發展委員會,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를 설립하였고,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자치분권위원회와 통합하여 지방시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1][2]
2.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립 (2003년)
2003년 5월 1일,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립하였다.[1][2] 초대 위원장으로는 성경륭 한림대학교 교수가 임명되었다. 2003년 12월 29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법률 제7061호) 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3]- 2003년 4월 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위원회 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기획단 출범
- 2003년 4월 9일: 초대 성경륭 위원장 취임
- 2003년 12월 29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회 통과 (법률 제7061호)
2. 2. 지역발전위원회로 확대 개편 (2010년)
2010년 4월 12일, 이명박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였다.[1] 이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넘어 지역의 특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2. 3.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재개편 (2018년)
2018년 3월 20일, 문재인 정부는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개편하였다.[1] 이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2. 4. 지방시대위원회로 확대 개편 (2023년)
2023년, 윤석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다.[1][2] 이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강력한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였다.3. 설립 근거
4. 주요 업무
5. 조직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6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된다.
5. 1. 당연직 위원 (15인)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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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 |
환경부 장관 |
고용노동부 장관 |
국토교통부 장관 |
여성가족부 장관 |
해양수산부 장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국무조정실장 및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 |
5. 2. 특별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는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1] 위원회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30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2]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시대기획단을 설치한다.[3]구분 | 내용 |
---|---|
전문위원회 |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검토[1] |
자문위원 |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300명 이내[2] |
지방시대기획단 |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3] |
6. 지방시대기획단
- 법령 제·개정 등 업무 지원
- 계획 수립·운영, 연차보고 지원
7. 지원 조직
-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법령 제·개정 등 업무 지원)
- 기타 중앙행정기관 (계획 수립·운영, 연차보고 지원 등)
8.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구분 | 구성 |
---|---|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 위원장 1명 + 20명 이내 위원 (시·도지사 위촉) |
시·도 지방시대지원단 | 단장 1명 + 단원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지원) |
9.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
참조
[1]
뉴스
한전 연수원 갈등, 지역발전위원회 '조정'
http://www.najunews.[...]
나주뉴스
2012-09-17
[2]
뉴스
지역발전위원회 순창 토론회 내달 3~4일 건강장수연구소
http://www.jjan.kr/n[...]
전북일보
2012-06-28
[3]
뉴스
홍철 지역발전위원장 "국책사업, 정부가 틀어쥐고 국민공감대 확보후 추진해야"
http://economy.hanko[...]
서울경제
2011-04-17
[4]
법률
지방시대위원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및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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