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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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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질마도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 제254호로 지정된 섬이다.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539에 위치하며, 면적은 1905m²이다.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건축, 개발, 자원 채취, 야생 동식물 포획, 훼손, 폐기물 투기 등 다양한 행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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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마도 - [지명]에 관한 문서
질마도 정보
위치황해
국가대한민국
행정 구역충청남도 보령시
면적1905m²

2. 특정도서 지정 정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특정도서안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2. 1. 지정 번호 및 면적

질마도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 제254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1905m2이다.[1] 지번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539이다.

특정도서에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1]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2. 2. 위치

질마도는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539에 위치하며, 면적은 1905m2이다.[1]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 제254호로 지정되었다.[1]

3. 관련 법률 및 제한 행위

질마도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특정도서 제254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1905m2이고,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539에 위치한다.

특정도서에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 1. 건축 및 개발 제한

질마도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특정도서 제254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1905m2이고,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539에 위치한다.

특정도서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 2. 자원 채취 및 훼손 제한

질마도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 제254호로 지정되었다.[1] 면적은 1905m2이며, 지번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539이다.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특정도서에서는 입목, 죽의 벌채 또는 훼손과 도로 신설이 금지된다.[1] 또한 흙, 모래, 자갈, 돌의 채취, 광물 채굴, 지하수 개발 역시 금지된다.[1]

3. 3. 야생 동식물 보호

질마도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특정도서 제254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1905m2이고,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539에 위치한다.

특정도서 내에서는 가축 방목, 야생동물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 채취가 금지된다.[1] 또한, 특정도서에 서식/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자연적 생성물의 섬 밖 반출 및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 반입이 금지된다.[1]

3. 4. 기타 제한 행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된 질마도에서는[1]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폐기물 매립 또는 투기[1]
  • 인화물질을 이용한 음식물 조리 또는 야영[1]
  • 지질, 지형, 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및 기타 유사 행위[1]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1]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1]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1]
  • 공유수면의 매립[1]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1]
  • 도로의 신설[1]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1]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1]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1]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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