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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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천성령은 송나라 시대에 편찬된 법전으로, 당나라의 법제를 계승하여 새로운 제도를 반영하려는 시도의 산물이다. 1999년 닝보 천일각에서 명대 사본 10권이 발견되면서 그 존재가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당나라 율령 연구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천성령은 토지, 조세, 재정, 형벌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며, 일본의 율령과 비교 연구를 통해 당나라 율령의 복원에 활용될 수 있다. 2013년에는 고려대학교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에서 번역한 《천성령 역주》가 출간되었다.
송 초기는 당의 제도를 계승하며 새로운 왕조의 법제를 정비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편찬된 천성령은 당령(唐令)을 기반으로 송대의 새로운 제도를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천성령의 주요 내용은 총 30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권21부터 권30까지는 행정 및 사회 관련 규정인 령(令)을 다루고 있다. 각 령은 송 시대에 시행된 조항과 당 시대의 옛 법령(구당령) 중 시행되지 않은 조항으로 구성되며, 일본의 요로령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각 권별 령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역사적 배경
오랫동안 실전(失傳)된 것으로 여겨졌던 천성령은 1999년 상하이사범대학의 다이젠궈(戴建国) 교수에 의해 닝보 천일각에 소장된 명대 사본 중 일부가 발견되면서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1] 이 사본은 인종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며, 천성령의 일부임이 확인되었다. 처음에는 일부 령(令)만 공개되었으나, 2006년 공동 연구를 통해 총 10권 분량이 영인(影印)되어 전체 모습이 알려졌다. 이 발견은 소실된 당령 연구와 송대 법제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2. 1. 당률과의 관계
중국 전통 법제에서 율(律)과 령(令)은 중요한 근간이었다. 《당육전》(唐六典)에 따르면 율은 형벌과 죄를 다루고, 령은 규범과 제도를 세우는 역할을 했다. 송대 초기는 기본적으로 당의 제도를 이어받으면서 새로운 왕조의 법제를 마련하던 시기였고, 천성령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했다.
천성령 편찬의 기본 원칙은 "무릇 당령(唐令)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것이었다. 《송회요집고》(宋会要輯稿) 형법(刑法) 일지사(一之四) 기록에 따르면, 천성 7년(1029년) 5월 18일에 30권의 영(令)을 제정했으며, 이는 기존의 조문을 바탕으로 하되 송나라의 새로운 제도를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당시 사용되지 않던 이전의 영(舊令)들도 참고를 위해 뒤에 덧붙였다고 한다. 이처럼 천성령은 당령을 모태로 삼으면서도 송대의 새로운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했기에, 진정한 의미에서 최초의 송나라 령(宋令)으로 평가받는다.
천성령은 그 뒤 산일(散佚)되었다고 알려졌는데, 1999년 상하이사범대학의 다이젠궈(戴建国) 교수가 닝보 천일각에 소장되어 있던 명대의 사본 가운데 천성령 10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발표하였다.[1] 다이젠궈 교수는 천일각 소장 문서 가운데 '관품령(官品令)'이라는 책을 발견하고, 그 책에 기재된 관직명이나 피휘(避諱)의 용법 등으로 보아 이 사본을 인종 시대로 소급할 수 있으며, 《송회요집고》의 기술과도 합치한다는 점을 들어 천성령의 사본이라고 밝혔다. 천성령에 기록된 당령의 원본은 당 현종 개원 25년(737년)의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당의 령(唐令)은 모두 현존하지 않아, 그동안 연구는 《당률소의》(唐律疏議)나 일본의 《영의해》(令義解), 《영집해》(令集解) 등을 토대로 복원을 시도한 일본의 학자 니이타 노보루(仁井田陞)의 연구 성과인 《당령습유》(唐令拾遺)에 의존해 오고 있었다. 천성령의 발견은 비록 일부이지만 소실되었던 당령 원문을 정리된 형태로 제공하여, 중국의 율령법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또한, 검토 결과 초당(初唐)에서 일본의 다이호 율령이나 요로 율령의 모델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진 영휘율령 그리고 천성령의 원전이 되는 개원 25년령까지의 사이에는 신규령의 추가·삽입은 있지만 원칙적으로 같은 배열로 영이 편찬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천성령과 일본의 요로 율령을 비교함으로써 당령의 일부 복원은 물론, 거꾸로 요로 율령 중에서도 오늘날 전해지지 않는 의질령(医疾令) · 창고령(倉庫令)이 천성령에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이들의 복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문헌인 《정사요략》(政事要略) 등을 참고하여 에도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되던 일본의 요로 율령 의질령의 복원안과 천성령의 원전인 개원 25년령을 비교한 결과, 당에서는 36개 조였던 것이 일본에서는 27조로 정리된 것 외에도 내용과 배열에 모두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견된 천성령 10권 12편의 영마다 중간과 끝에 각각 "위의 영들은 예전의 조문을 바탕으로 하되 새로운 제칙을 참작하여 정한 것이다."와 "위의 영들은 시행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들어 있어, 천성 연간(1023~1032)에 시행한 현행령(現令)과 폐기된 구령(舊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송대의 새로운 영과 기존 당령의 비교는 물론 양자의 구체적 변화 과정에 대한 분석도 가능해졌다. 이러한 개별 영들마다 당시 시행한 현령과 법적 효력을 상실해버린 구령의 비율이 상이하다는 사실 또한 주목되는데, 이 차이를 통해 천성령의 반포를 전후하여 관련 제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폐기된 구령의 비율이 가장 높은 전령(田令)을 통해, 당과 송 사이에 발생한 국가의 토지관리 방식의 총체적 변화가 선명히 드러난다.
다만 그러한 한편으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천성령은 천일각 소장 사본밖에 없고, 사본이 명대에 작성된 것이니만큼 오탈자 등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에 당률 복원 과정에서 검증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요로 율령의 조문과 비교해 양국의 국정 차이, 즉 당률의 원전이 일본의 실정에 맞게 수정되거나 추가된 조문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가령 가령령(仮寧令)의 경우 절일(節日)은 당에서 천자의 탄생일로써 휴일이었던 것과 달리 일본에서는 절회(節会)라 불리는 의식이 거행되었다.
2. 2. 송나라의 특수성
중국 전통 법제에서 율(律)은 형벌과 죄를 다루고, 영(令)은 규범과 제도를 세우는 근간이었다. 이는 《당육전》(唐六典)에도 "율(律)로 형(刑)을 바로하고 죄를 정하며, 영으로 규범과 제도를 세운다"고 명시되어 있다. 송대 초기는 기본적으로 당의 제도를 계승하면서 새로운 왕조의 법제를 준비하던 시기였으며, 천성령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했다.
천성령 편찬의 기본 원칙은 "무릇 당령(唐令)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것이었다. 《송회요집고》(宋会要輯稿) 형법(刑法) 일지사(一之四) 기록에 따르면, 천성 7년(1029년) 5월 18일에 30권의 영(令)을 제정하면서, 당시 시행되던 현행 영(現令)은 기존 당령의 조문을 바탕으로 송대의 새로운 제도를 참작하여 정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영(舊令) 또한 그 뒤에 덧붙여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천성령이 당령을 모태로 삼으면서도 송대의 변화된 현실과 새로운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천성령은 진정한 의미에서 최초의 송령(宋令)으로 평가받는다.[1]
천성령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각 영(令)마다 당시 시행되던 현행 영과 법적 효력을 상실한 구령(舊令)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했다는 점이다. 각 편의 중간과 끝에 각각 "위의 영들은 예전의 조문을 바탕으로 하되 새로운 제칙을 참작하여 정한 것이다."와 "위의 영들은 시행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 천성 연간(1023년~1032년)에 어떤 영이 시행되고 폐기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송대의 새로운 영과 기존 당령을 비교하고, 두 시대 간 법제의 구체적인 변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각 영마다 현행 영과 구령의 비율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이 비율 차이는 천성령 반포를 전후하여 해당 분야의 제도가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예를 들어, 폐기된 구령의 비율이 가장 높은 전령(田令)(권21)을 통해서는 당나라와 송나라 사이에 국가의 토지 관리 방식에 총체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송나라 시대의 사회경제적 특수성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 주요 내용
권 령(令) 송령 시행 조항 수 구당령 미시행 조항 수 일본 요로령 조항 수 (추정) 권21 전령(田令) 7 49 37 권22 부역령(賦役令) 23 27 39 권23 창고령(倉庫令) 24 22 22 권24 구목령(廐牧令)
(마구령)15 35 28 권25 관시령(關市令) 18 9 27 부(附): 포망령(捕亡令) 9 7 15 권26 의질령(醫疾令) 13 22 27 부(附): 가녕령(假寧令) 23 6 13 권27 옥관령(獄官令)
(일본: 옥령獄令|고쿠레이일본어)59 12 63 권28 영선령(營繕令) 28 4 17 권29 상장령(喪葬令) 33 5 17 권30 잡령(雜令) 41 23 41
3. 1. 전령(田令)
천성령 제21권은 전령(田令)이다. 전령은 송령으로 시행된 조항 7개와 시행되지 않은 구 당령 조항 49개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일본의 요로령에는 전령에 해당하는 조항이 37개(추정 포함) 있다.
3. 2. 부역령(賦役令)
천성령의 제22권에 해당하는 법령이다. 백성에게 부과되는 부역에 관한 규정을 다루었다.
천성령의 부역령은 총 50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는 일본의 요로율령에 포함된 부역령 39개 조항과 비교해 볼 수 있다.
3. 3. 창고령(倉庫令)
천성령의 제23권에 해당한다. 창고령은 총 4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24개 조항은 송대에 시행된 조항이고, 22개 조항은 당나라 시기 율령인 구당령(舊唐令)에서 유래했으나 당시에는 시행되지 않던 조항이다. 이는 일본의 요로율령에 포함된 창고령 조항 수(추정치 22개)와 비교해 볼 수 있다.
3. 4. 구목령(廐牧令)
천성령의 제24권에 해당하며, 목축 및 마구간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령(令)이다. 원본 자료 목록에는 '권24: 마구령(馬廐令)'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구목령(廐牧令)'으로 알려진 것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보인다.
구목령의 조항은 총 50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송 대에 실제로 시행된 조항은 15개이며, 나머지 35개 조항은 당 시대의 옛 령(舊令)으로 당시에는 시행되지 않는 조항이었다. 비교를 위해 살펴보면, 일본의 요로령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조항이 28개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5. 관시령(關市令)
천성령 제25권 '''관시령(關市令)'''은 송나라 법령으로 시행된 조항 18개와 현행 시행되지 않는 당나라 법령(구당령) 조항 9개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요로령에는 관련 조항이 27개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시령에 부속된 '''포망령(捕亡令)'''은 송나라 법령으로 시행된 조항 9개와 현행 시행되지 않는 구당령 조항 7개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의 요로령에는 관련 조항이 15개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3. 6. 의질령(醫疾令)
천성령 제26권에 해당한다. 주로 의료 제도와 질병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부속령으로 관리들의 휴가에 관한 규정인 가녕령이 함께 편제되어 있다.
각 령의 조항 구성은 송나라에서 시행된 조항, 당나라의 옛 령 중 현행 시행되지 않는 조항, 그리고 일본의 요로령 조항 수(추정 포함)로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다.
령(令) | 송령 시행 조항 수 | 구당령 조항 수 (미시행) | 일본 요로령 조항 수 (추정 포함) |
---|---|---|---|
의질령(醫疾令) | 13 | 22 | 27 |
가녕령 (부속) | 23 | 6 | 13 |
3. 7. 옥관령(獄官令)
천성령 권27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송대의 법령으로 시행된 조항은 59개, 시행되지 않은 구 당령 조항은 12개로 총 71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일본의 요로령養老令|요로료일본어에서는 '옥령'獄令|고쿠레이일본어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으며, 총 63개 조항으로 구성된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옥관령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형벌 및 감옥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3. 8. 영선령(營繕令)
천성령 제28권에 해당하며, 건축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조항 수는 송(宋)에서 시행된 것이 28개, 시행되지 않은 구(舊) 당령(唐令) 조항이 4개이다. 일본의 요로령(養老令)에는 17개의 관련 조항이 있다.
3. 9. 상장령(喪葬令)
천성령의 제29권에 해당하는 법령이다. 상장령은 주로 장례 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다.상장령은 송나라 시대에 시행된 조항 33개와 당나라 시대의 법령(구당령) 중 당시에는 시행되지 않았던 조항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일본의 요로령에는 상장령에 해당하는 조항이 17개(추정 포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10. 잡령(雜令)
천성령의 제30권은 잡령(雜令)이다. 잡령의 조항 수는 (41+23, 41)로 표기되는데, 이는 천성령에서 시행된 조항이 41개, 현행 시행되지 않는 구당령 조항이 23개이며, 일본의 요로령에는 41개(추정 포함)의 관련 조항이 있음을 의미한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 특정 분야로 분류하기 어려운 다양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4. 천성령의 발견과 의의
《당육전》(唐六典)에 "율(律)로 형(刑)을 바로하고 죄를 정하며, 영으로 규범과 제도를 세운다"고 명시되었듯, 율과 령은 중국 전통 법제의 근간이었다. 송대 초기는 기본적으로 당의 제도를 계승하며 새로운 왕조의 법제를 준비하던 시기였으며, 천성령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편찬되었다. 편찬 원칙은 "무릇 당령(唐令)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것이었으나, 《송회요집고》(宋会要輯稿) 기록처럼 송대의 새로운 제도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최초의 송령(宋令)으로 평가받는다.
오랫동안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던 천성령은 1999년 상하이사범대학의 다이젠궈(戴建国) 교수가 닝보의 천일각에 소장된 명대 사본 중에서 그 일부(10권)를 발견하면서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1] 이 발견은 2006년 중화서국에서 영인본이 출판되면서 학계에 전면적으로 공개되었다.
천성령의 발견은 여러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첫째, 오늘날 전해지지 않는 당나라 개원 25년(737년)의 당령(唐令) 원문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어, 기존에 일본의 『영의해』(令義解), 『영집해』(令集解) 등 간접 자료와 니이다 노보루(仁井田陞)의 『당령습유』(唐令拾遺) 같은 복원 연구에 의존했던 당령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둘째, 천성령은 당령을 모태로 하면서도 송대의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된 내용을 담고 있어, 당에서 송으로 이어지는 법제사의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특히 각 령마다 당시 시행되던 현행령(現行令)과 폐지된 구령(舊令)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어, 제도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셋째, 천성령은 일본의 다이호 율령이나 요로 율령 등 동아시아 고대 법제와의 비교 연구에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천성령과 일본 율령의 비교를 통해 당령의 모습을 재구성하고, 반대로 일본 율령 중 소실된 부분(예: 의질령, 창고령)의 복원 가능성도 제시되었다.
천성령의 구체적인 내용 구성과 율령 연구에 미친 영향, 그리고 사본으로서의 한계점 등은 하위 문단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4. 1. 천일각본 천성령
`천성령`은 오랫동안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으나, 1999년 상하이사범대학의 교수 다이젠궈(戴建国)가 닝보의 천일각에 소장된 명대 사본 중에서 천성령 10권의 존재를 확인하여 발표하였다.[1] 다이젠궈 교수는 천일각 소장 문서 중 '관품령'이라는 제목의 책을 조사하여, 기재된 관직명이나 피휘 용법 등을 근거로 이 사본이 송 인종 시기의 것임을 밝혀냈다. 또한 《송회요집고》 형법(刑法) 일지사(一之四)의 기록, 즉 천성 7년(1029년) 5월 18일에 령 30권을 편찬했으며, 당령(唐令)을 근본으로 삼아 현행 영(令)은 예전 조문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를 참작하여 정하고, 쓰이지 않는 영은 뒤에 덧붙였다는 내용과도 일치하여 천성령의 사본임을 확인했다.처음에는 전령(권21), 포망령(권25), 부역령(권22), 잡령(권30) 등 일부만 공개되었으나, 2006년 천일각 창건자인 범흠(范欽) 탄생 5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천일각박물관과 중국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가 공동으로 번각하여 중화서국에서 전체 내용을 출판하였다. 이 천성령에 기록된 원전 당령(唐令)은 당 현종 개원 25년(737년)의 령으로 추정된다.
천일각본 천성령은 총 10권 12편의 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권의 내용과 조항 수는 다음과 같다. (괄호 안 숫자는 송령 시행 조항 수 + 구 당령 조항 수, 일본 요로령 조항 수 순서)
권 | 명칭 | 조항 수 (송 시행 + 구 당령, 일본 요로령) |
---|---|---|
권21 | 전령(田令) | 7 + 49, 37 |
권22 | 부역령(賦役令) | 23 + 27, 39 |
권23 | 창고령(倉庫令) | 24 + 22, 22 |
권24 | 구목령(廐牧令) | 15 + 35, 28 |
권25 | 관시령(關市令) | 18 + 9, 27 |
부(附): 포망령(捕亡令) | 9 + 7, 15 | |
권26 | 의질령(醫疾令) | 13 + 22, 27 |
부(附): 가녕령(假寧令) | 23 + 6, 13 | |
권27 | 옥관령(獄官令) | 59 + 12, 63 (일본: 옥령(獄令)) |
권28 | 영선령(營繕令) | 28 + 4, 17 |
권29 | 상장령(喪葬令) | 33 + 5, 17 |
권30 | 잡령(雜令) | 41 + 23, 41 |
당의 령은 현재 전해지지 않아, 그동안 니이다 노보루(仁井田陞)의 《당령습유》(唐令拾遺) 등 일본의 『영의해』(令義解), 『영집해』(令集解)와 같은 자료를 통해 복원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천성령의 발견은 비록 일부이지만 소실된 당령 원문을 체계적으로 보여주어, 중국 율령법 연구에 큰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당 시기 일본 율령(다이호 율령, 요로 율령)의 모델이 된 영휘율령(永徽律令)부터 개원 25년령까지 령의 배열이 큰 틀에서 유지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천성령과 일본의 요로 율령을 비교하여 당령의 일부를 복원하고, 역으로 요로 율령 중 소실된 의질령(醫疾令)이나 창고령(倉庫令) 등도 천성령을 통해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실제로 일본의 정사요략(政事要略) 등을 참고한 기존 의질령 복원안과 천성령 속 당령 원전을 비교한 결과, 조문 수(당 36조, 일본 27조) 외에는 내용과 배열에 큰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기도 했다.
천일각본 천성령은 각 령마다 "위의 영들은 예전의 조문을 바탕으로 하되 새로운 제칙을 참작하여 정한 것이다."라는 문구와 "위의 영들은 시행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통해 송대에 시행된 현행령과 폐기된 구 당령(唐令)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송대의 새로운 제도와 기존 당령을 비교하고, 구체적인 변화 과정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폐기된 구령의 비율이 가장 높은 전령(田令)은 당과 송 사이 국가의 토지 관리 방식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천성령은 천일각 소장본이 유일하며, 이것이 명대에 필사된 사본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원본과 다른 오탈자 등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당령 복원 과정에서는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의 요로 율령과 비교할 때, 가령령(假寧令)의 절일(節日) 규정(당에서는 휴일, 일본에서는 절회라는 의식 거행)처럼 각국의 실정에 맞게 내용이 수정되거나 추가된 부분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4. 2. 율령 연구에의 기여
당나라의 행정 법규인 당령(唐令)은 오늘날 전해지지 않아, 그 연구는 주로 『당률소의』(唐律疏議)나 일본의 『영의해』(令義解), 『영집해』(令集解) 등 간접적인 자료와 니이다 노보루(仁井田陞)의 『당령습유』(唐令拾遺)와 같은 복원 연구에 의존해왔다. 중국 학계에서는 전통적으로 형법인 율(律) 연구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1999년, 상하이사범대학의 다이젠궈(戴建国) 교수가 닝보 천일각(天一閣)에 소장된 명대 사본 중에서 천성령의 일부(10권)가 현존함을 확인하고 발표하면서 당령 연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1] 다이젠궈 교수는 해당 사본의 관직명, 피휘 등을 근거로 인종 시대의 것으로 추정했고, 『송회요집고』(宋会要輯稿) 기록과도 부합하여 천성령의 일부임을 밝혔다. 처음에는 일부 내용만 공개되었으나, 2006년 천일각 설립자 범흠(范欽) 탄생 5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천일각박물관과 중국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의 공동 작업으로 영인본이 중화서국에서 출판되어 전모가 공개되었다. 이 천성령의 원본이 된 당령은 당 현종 개원(開元) 25년(737년)의 령으로 추정된다.
천성령의 발견은 비록 일부지만 소실되었던 당령 원문이 정리된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중국 율령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 당나라 초기 영휘율령(永徽律令)부터 천성령의 원전인 개원 25년령까지 기본적인 편찬 배열이 유지된 것으로 보여, 천성령과 일본의 요로 율령(養老律令)을 비교 연구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를 통해 당령의 일부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 역으로 요로 율령 중 소실된 의질령(医疾令)이나 창고령(倉庫令) 등이 천성령에 포함되어 있어 이들 일본 고대 법령의 복원 가능성도 제시되었다. 실제로 에도 시대부터 일본의 『정사요략』(政事要略) 등을 참고해 진행된 요로 율령 의질령 복원안과 천성령 속 당령 원문을 비교한 결과, 조문 수(당 36조, 일본 27조) 외에는 내용과 배열에 큰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기도 했다.
천성령 각 편에는 당시 시행되던 '현행 영(現行 令)'과 폐지된 '구 영(舊 令)'이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천성령 편찬 원칙인 "무릇 당령(唐令)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기조 아래, 송대의 새로운 제도를 반영하면서도 기존 당령의 모습을 보존하려 했기 때문이다. 『송회요집고』 형법(刑法) 기록에 따르면, 천성 7년(1029년) 영(令) 30권을 정비하면서 현행 영은 기존 조문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를 참작해 정하고, 쓰이지 않는 영(구령)은 그 뒤에 덧붙였다고 한다. 이를 통해 송나라 시대의 새로운 법령과 기존 당령을 비교하고, 구체적인 제도 변화 과정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폐지된 구령의 비율이 높은 전령(田令) 등은 당나라와 송나라 사이 토지 관리 방식의 총체적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다만, 현재 전하는 천성령은 천일각 소장 명대 사본이 유일하므로, 필사 과정에서의 오류나 탈자가 있을 수 있어 당령 복원 시에는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일본의 요로 율령과 비교할 때는 양국의 실정 차이로 인해 일본 측에서 조문 내용이나 배열을 수정한 부분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령령(仮寧令)의 절일(節日)은 당에서는 천자의 탄생일 등으로 휴일이었으나, 일본에서는 절회(節会)라는 의식이 거행되는 날이었다는 차이가 있다.
5. 한국과의 관계
(내용 없음)
5. 1. 한국어 번역
한국에서는 고려대학교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에서 번역에 나서서 2013년에 도서출판 혜안에서 《천성령 역주》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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