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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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가 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는 영장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체포가 가능하다.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며, 해외에서는 캐나다, 체코, 독일, 인도, 영국,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각기 다른 법적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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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 |
---|---|
일반 정보 | |
종류 | 영장 |
대상 | 개인 |
체포 영장 | |
목적 | 개인의 체포 및 구금 승인 |
2. 대한민국의 체포 영장
대한민국에서 체포영장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1]
- 검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 지방 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 법원 판사의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 단, 500000KRW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2. 1. 형사소송법 규정
刑 事 訴 訟 法중국어 규정은 다음과 같다.[1]-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500000KRW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 ④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2. 2. 긴급 체포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38]3. 외국의 체포 영장 제도
나라마다 체포 영장 제도에 차이가 있다.
- '''체코'''는 피고인이 소환이나 심문에 불응하고, 도주, 증거 인멸, 범죄 지속 우려 등 구금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한다. 체포는 경찰이 집행하며, 24시간 내 법원에 인계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법원은 심문 후 24시간 내 구속 또는 석방을 결정한다.
- '''독일'''은 독일 기본법에 따라 체포가 제한된다. 48시간 초과 구금은 '체포 판사'만 명령할 수 있다. 체포 영장은 형사소송법 외 민사, 행정, 세법 등 다양한 절차에서 집행될 수 있다.
- '''인도'''는 2023년 인도 시민 보호법에 따라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한다. 보석 가능/불가능 영장이 있으며, 중범죄나 도주 우려 시 보석 불가능 영장이 발부된다. 경찰은 체포 후 24시간 내 판사 앞에 출두시켜야 한다.
- '''영국'''은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서 각각 다른 절차를 따른다.
- '''미국'''은 중립적인 판사나 치안 판사가 상당한 이유를 근거로 체포 영장을 발부한다. 미국 헌법 제4조 수정안에 따라 경범죄는 대부분 체포 영장이 필요하며, 중범죄는 공공장소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하다. 비상 상황이 아니면 집에서 체포할 때 영장이 필요하다.
3. 1. 캐나다
판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캐나다 형법(Criminal Code)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한다.형법 제29조에 따르면, 체포를 집행하는 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영장의 존재와 체포 이유를 알려야 하며, 피의자가 요청하면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단, 이는 실행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1]
3. 2. 체코
체코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하거나 심문을 위해 데려올 수 없는 경우, 동시에 구금할 이유(피고인이 도주, 소송 방해, 범죄 활동 지속 우려 등, 체코의 구류 참조)가 있을 때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1]체포 영장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2]
내용 |
---|
피고인의 신원 |
피고인이 기소된 행위에 대한 간략한 설명 |
피고인이 기소된 형법 조항의 지정 |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 |
체포는 경찰이 수행한다.[3] 체포 후 경찰은 24시간 이내에 체포된 사람을 가장 가까운 법원에 인계하거나 석방해야 한다.[4]
법원은 체포된 사람을 즉시 심문해야 하며, 변호사가 도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법원은 경찰로부터 피고인을 인계받은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구류를 명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최대 시간이 도달하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5]
3. 3. 독일
체포는 독일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de )에 명시된 특정 조건 하에서만 허용된다.[6] 기본법 104조(자유 박탈)는 48시간을 초과하는 구금을 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Haftrichter"("체포 판사")뿐이라고 규정한다. 전자는 "vorläufige Festnahme"("일시 구금")이라고 하고, 후자는 "Haftbefehl"("체포 영장")이라고 한다. 체포 영장은 형사소송법에서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행정법, 세법, 재정법원 명령 또는 사회법원법 이후의 특별 행정 절차에서도 적절한 기간 만료를 집행하는 데 사용된다.3. 4. 인도
법원은 2023년 인도 시민 보호법(Bharatiya Nagarik Suraksha Sanhita, 2023) 제72조에 따라 개인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보석 가능 체포 영장에 따라, 피의자는 법원이 지정한 시간에 출석하고 법원의 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 출석을 보장하는 충분한 보증인과 함께 보석을 집행할 수 있으며, 영장을 받은 경찰관은 그러한 보증을 받고 피의자를 구금에서 석방해야 한다. 보석 불가능 체포 영장은 일반적으로 인지 범죄(Cognisable offence) 즉, 중범죄에 대해 발부되며,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부된다. 인도 시민 보호법(BNSS) 제74조 및 제75조는 수석 사법 판사 법원(Chief Judicial Magistrate Court) 또는 1급 판사(Magistrate of the first class)에게 그의 관할 구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도주한 죄수, 공포된 범죄자 또는 보석 불가능 범죄로 기소되어 체포를 회피하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할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한 사람은 영장 접수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체포 대상자가 그의 관할 하에 있는 토지 또는 기타 재산에 있는 경우 또는 진입하는 경우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BNSS 제78조는 경찰이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체포된 사람을 판사 앞에 출두시키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체포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한다.[7]3. 5. 영국
영국의 체포 영장 발부 절차는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세 법률 관할권마다 다르다.잉글랜드와 웨일스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피의자와 증인 모두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 피의자: 1980년 치안판사 법원법 제1조에 따라,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정보(서면)가 제출되면 치안판사가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8] 이 영장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사실일 때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발부된다.[8]
- 영장 관련 범죄가 대배심 기소 범죄이거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인 경우
- 해당인의 주소가 소환장을 송달하기에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경우
- 증인: 다음과 같은 경우 증인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9]
- 치안판사가 선서하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 잉글랜드 또는 웨일스에 있는 사람이 치안판사 법원의 약식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중요한 증거가 될 만한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소환장을 발부하여 해당 사람의 출석을 확보하여 증거를 제시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 소환장으로는 해당 사람의 출석을 확보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또는 다음과 같은 경우:
- 소환장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 법원이 선서에 의한 증거를 통해 그가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중요한 증거가 될 만한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하는 경우
- 그가 소환장을 정식으로 송달받았고, 비용과 경비에 대해 합리적인 금액이 지불되거나 제공되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 법원이 그러한 불출석에 정당한 변명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코틀랜드스코틀랜드에서는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10]
북아일랜드북아일랜드에서 체포 영장은 보통 판사가 발부한다.
3. 6. 미국
미국에서 체포 영장은 중립적인 판사나 치안 판사가 발부하며, 영장 신청을 뒷받침하는 선서 증언이나 진술서를 바탕으로 체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발부된다.[11] 체포 영장에는 체포될 사람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한다.[12] 법 집행관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진실에 대해 무모하게 무관심한 경우, 영장은 무효화될 수 있다.[11]이러한 요건은 미국 헌법 제4조 수정안에 명시되어 있다.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 경찰관이 보지 않은 경범죄에 대해서는 체포 영장이 필요하다.[13] 하지만, 경찰이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공공장소에서 중범죄 혐의자를 체포하는 데는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법률은 주마다 다르다.[14] 비상 상황이 아닌 경우, 집에서 개인을 체포하려면 영장이 필요하다.[15]
체포 영장 발부를 위한 상당한 혐의는 경찰관의 직접 관찰이나 다른 사람의 전문 정보를 바탕으로 할 수 있다. 경찰은 판사에게 개인적인 관찰이나 전문 정보를 통해 얻은 사실들이,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에게 영장에 명시된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지 입증해야 한다.[16]
1964년부터 1983년까지는 전문 정보만으로 구성된 경우, 조사 판사에게 (1)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신뢰할 만하고, (2) 그 사람이 주장된 사실에 대한 강력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포함해야 했다.[17] 1983년 이후로는 "모든 상황의 전반적인 사실"이 경찰이 의존한 사실이 유효할 가능성이 상당함을 시사해야 한다.[18]
체포 영장 발부자는 반드시 판사나 변호사일 필요는 없지만,[19] 상당한 이유를 판단할 능력이 있고 중립적이고 초연한 공무원이어야 한다.[20] 체포 영장은 법원, 미국 의회 상임위원회, 또는 기타 입법부에서 발부될 수 있다.
피고는 다음을 입증하면 체포 영장을 무효화할 수 있다.
- 경찰이 제출한 증거 진술서의 특정 부분이 허위임을 증명
- 경찰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거나, 진실 여부에 무모하게 진술했음을 증명
- 허위 진술을 제외하고도, 증거 진술서의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상당한 이유가 성립되지 않음을 증명[21]
체포 영장은 제4 수정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 체포 대상자를 "특정하여 명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다.[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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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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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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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문
Criminal Procedural Code of the Czech Republic,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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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4
[5]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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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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