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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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총풍 사건은 1997년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북한에 무력 시위를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다.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은 북한 측에 무력 시위를 요청하고,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접촉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03년 대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이들의 접촉 사실을 알고도 수사 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 및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국가 배상 판결이 있었으며, 내부 고발자는 북한에 군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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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풍 사건 | |
---|---|
사건 개요 | |
사건명 | 총풍 사건 |
발생 시기 | 199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직전 |
관련 국가 | 대한민국 북한 |
사건 유형 | 정치 공작 의혹 |
주요 내용 |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북한에 무력 시위 요청 의혹 |
상세 내용 | |
발단 |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이 북한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직전 무력 도발을 요청했다는 의혹 제기 |
관련 인물 | 오정소 장석중 박권상 |
주요 쟁점 | 북한에 무력시위 요청 여부 선거 개입 의도 |
수사 및 재판 | |
수사 기관 | 검찰 |
법원 | 대한민국 법원 |
판결 결과 | 관련자 유죄 판결 (사건의 실체는 인정되지 않음) |
논란 및 평가 | |
논란 | 사건의 실체 진실 여부에 대한 논란 지속 |
평가 |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 공작 시도라는 비판 |
2. 사건의 경과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한성기, 장석중, 이른바 '총풍 3인방'은 2003년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위반 유죄가 확정되었다.[4][5] 이들은 19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하여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것은 물론, 북한이 남한 대선과 관련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북측 인사들과 접촉한 것만으로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4][5]
1심에서는 이 사건을 20세기 말 냉전의 잔재인 북한 세력과의 적대 관계를 이용하여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무력시위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 해도 시위 요청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선거제도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2] 2심에서는 총풍 3인방이 사전 모의를 하지 않았고, 총풍을 요청한 사실은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지만, 북측을 접촉한 사실만으로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했다.[3]
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003년 7월 26일 이들에게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4][5]
한편, 이들의 북한 인사 접촉 사실을 알고도 수사 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었다.[4][5] 재판부는 권 전 안기부장이 사건 첩보 확인 즉시 신속하고 치밀하게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직무를 유기하려는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 1. 1997년 대선 당시 상황
1997년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북한에 무력 시위를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2] 이 사건은 '총풍'으로 불리며, 관련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3인방은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4][5] 20세기 말 냉전의 잔재를 이용하여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2]2003년 대법원은 이들이 북한 측과 접촉한 사실만으로도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4][5] 재판부는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접촉도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의 북한 인사 접촉 사실을 알고도 수사 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무죄가 확정되었다.[4][5] 재판부는 권 전 안기부장이 사건 진상을 밝히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직무 유기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 2. 총풍 요청 의혹
2003년 대법원은 1997년 대선 직전 이른바 '총풍 3인방'인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한성기, 장석중이 북한 인사와 접촉하여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에 대해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4][5] 이들은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것은 물론, 북한이 남한 대선과 관련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북측 인사들과 접촉한 것만으로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받았다.[4][5]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내부의 교란책 등으로 악용될 경우 자유민주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4][5]1심에서는 이 사건을 20세기 말 냉전의 잔재인 북한 세력과의 적대 관계를 이용하여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무력시위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 해도 시위 요청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선거제도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2] 2심에서는 총풍 3인방이 사전 모의를 하지 않았고, 총풍을 요청한 사실은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지만, 북측을 접촉한 사실만으로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했다.[3]
한편, 이들의 북한 인사 접촉 사실을 알고도 수사 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었다.[4][5] 재판부는 권 전 안기부장이 사건 첩보 확인 즉시 신속하고 치밀하게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직무를 유기하려는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4][5]
2. 3.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역할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1997년 대선 직전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이 북한 인사와 접촉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 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되었다.[4][5] 그러나 대법원은 권 전 부장이 사건 첩보 확인 즉시 신속하고 치밀하게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직무를 유기하려는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4][5]1심에서는 "무력시위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 해도 시위 요청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선거제도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유죄를 선고했으나,[2] 2심 및 대법원에서는 총풍 3인방이 북측을 접촉한 사실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지만,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하였다.[3][4][5]
3. 법원의 판결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한성기, 장석중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은 2003년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회합 및 통신 위반 유죄가 확정되었다.[2]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지 않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무죄가 확정되었다.[4][5]
1심에서는 20세기 말 냉전의 잔재인 북한과의 적대 관계를 이용하여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사건이라며, "무력시위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 해도 시위 요청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선거제도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2] 2심에서는 총풍 3인방이 사전 모의를 하지 않았고, 총풍을 요청한 사실은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지만, 북측 인사를 접촉한 사실만으로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했다.[3]
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9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하여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로 기소된 오정은 전 행정관 등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2003년 7월 26일 확정했다.[4][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북한이 남한의 대선과 관련해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그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 사람들과 접촉한 것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회합 등 연락을 한 경우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내부의 교란책 등으로 악용하면 자유민주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사건 첩보 확인 즉시 신속하고 치밀하게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를 유기하려는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4][5]
3. 1. 1심 판결
3. 2. 2심 판결
3. 3. 대법원 판결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한성기, 장석중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해 2003년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위반 유죄를 확정하였다.[4][5] 이들에 대한 수사 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었다.[4][5]1심에서는 20세기 말 냉전의 잔재인 북한세력과의 적대관계를 이용,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사건이라며 "무력시위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 해도 시위 요청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선거제도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유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2] 2심에서는 총풍 3인방이 사전모의를 하지 않았고, 총풍을 요청한 사실은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지만 북측을 접촉한 사실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을 내렸다.[3]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북한이 남한의 대선과 관련해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그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 사람들과 접촉한 것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4][5] 이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회합 등 연락을 한 경우,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내부의 교란책 등으로 악용하면 자유민주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사건 첩보확인 즉시 신속하고 치밀하게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를 유기하려는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4][5]
4. 수사 과정의 문제점
2008년, 총풍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가혹 행위 및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국가가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6] 재판부는 구속영장 없이 장 씨를 약 52시간 동안 구금한 것은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6] 임의수사는 피의자가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자유롭게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6]
또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는 국민에게 강한 신뢰를 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하거나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6] 다만, 검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원고들이 총풍 사건 무력시위 요청 모의를 자백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검찰의 수사 및 공소 제기가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6] 혐의를 갖게 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후 무죄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6]
4. 1. 가혹 행위 및 피의사실 공표
2008년, 총풍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가혹 행위 및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국가가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6] 재판부는 구속영장 없이 장 씨를 약 52시간 동안 구금한 것은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6] 임의수사는 피의자가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자유롭게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6]또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는 국민에게 강한 신뢰를 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하거나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6] 다만, 검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원고들이 총풍 사건 무력시위 요청 모의를 자백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검찰의 수사 및 공소 제기가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6] 혐의를 갖게 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후 무죄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6]
4. 2. 내부 고발자 탄압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6월 10일, 총풍 사건의 내부 고발자는 북한에 군의 작전교범 등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되었고 6년 후 만기 출소하였다.[7]5. 사건의 영향 및 평가
5. 1. 정치적 영향
5. 2. 사회적 영향
5. 3. 역사적 평가
6. 관련 인물
6. 1. 이회창
6. 2. 오정은, 한성기, 장석중 ('총풍 3인방')
6. 3. 권영해
6. 4. 흑금성 (박채서)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6월 10일, 총풍 사건의 내부 고발자였던 흑금성(박채서)은 북한에 군의 작전교범 등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되었다.[7] 그는 6년 후 만기 출소하였다.[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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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총풍'사건은 실체없는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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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총풍3인방' 징역 5~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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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풍 3인방' 유죄 확정…대법 \"무력시위 요청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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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2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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