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사냥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칼 사냥은 일본 역사에서 무기를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의미한다. 16세기 후반 오다 노부나가는 농민과 승병 세력의 무장을 해제하여 중앙 집권화를 강화하기 위해 칼 사냥을 시행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88년 칼 사냥령을 발포하여 백성의 무기 소지를 금지하고, 몰수한 무기를 호코지 대불 건설에 사용한다고 선전했다. 에도 시대에는 칼 소지 규제가 강화되었고,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폐도령으로 사무라이의 칼 휴대가 금지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일본의 비무장화를 위해 민간인의 무기 소지를 금지하고 300만 자루 이상의 칼을 몰수했다. 일본에서 칼은 신성시되어 신체의 역할을 하거나 숭배의 대상이 되었으며, 과거에는 성인 남성의 인격과 명예를 상징하는 의미를 지녔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도요토미 정권 - 태합검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의 토지 소유 관계를 정리하고 통일된 조세 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세수 확보 및 징병을 위해 일본 전국의 토지를 조사한 사업이 태합검지이다. - 도요토미 정권 - 오대로
오대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그의 아들 히데요리를 보좌하기 위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포함한 5명의 유력 다이묘가 임명되어 구성된 합의제 최고 권력 기구로서, 도요토미 정권의 안정을 꾀하며 국정을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권력 다툼으로 붕괴되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 개창에 영향을 미쳤다. - 일본의 역사 - 에도 시대
에도 시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에 막부를 세운 1603년부터 메이지 유신으로 막부가 멸망한 1868년까지의 일본 역사 시대로, 도쿠가와 막부의 통치 아래 평화와 사회적 안정을 누렸으나 엄격한 신분제도와 쇄국정책을 유지하며 막번체제, 산킨코타이 제도 등 독특한 정치·사회·경제 체제를 통해 일본 근세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 일본의 역사 - 연호
연호는 군주의 권위와 통치권을 상징하며, 군주의 즉위와 함께 사용되는 칭호로, 고대 중국에서 시작되어 동아시아 국가들에 영향을 주었고, 현대에는 일본, 중화민국, 북한 등에서 사용된다. - 아즈치모모야마 시대 - 다카마쓰성 (가가와현)
다카마쓰성은 가가와현 다카마쓰시에 위치한 윤곽식 평성 해성으로, 에도 시대 다카마쓰번의 번청이었으며 일본 3대 수성 중 하나이고, 이코마 지카마사에 의해 축성 시작, 마쓰다이라 요리시게에 의해 수리, 현재는 다마모 공원으로 정비되어 일부 건물이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천수각 복원 사업이 추진 중이다. - 아즈치모모야마 시대 - 교토
교토는 혼슈 중앙부에 위치하며 약 천 년간 일본의 수도였던 도시로, 헤이안쿄로 설계되어 전란과 화재를 겪었으나 복구 노력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고, 에도 시대에는 문화와 상공업의 중심지로, 오늘날에는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번영하며 수많은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칼사냥 | |
---|---|
칼사냥 | |
개요 | |
목적 | 무기 소지 금지 및 농업 집중 |
시기 | 16세기 말 |
주도 세력 | 도요토미 히데요시 |
관련 법령 | 도수령 |
배경 | |
무기 확산 | 전국 시대의 무기 확산 |
농민 무장 | 농민들의 무장 및 잇키 발생 |
사회 불안 | 농민 반란 및 사회 불안 증가 |
내용 | |
무기 수거 대상 | 타도 협차 활 창 철포 |
예외 대상 | 무사 계급 |
수거 방법 | 무기 회수 및 몰수 |
명분 | 호코지(方広寺) 대불 제작 |
백성 설득 | 무기 소지 금지 및 농업 장려 |
영향 | |
사회적 영향 | 병농분리 정책 강화 |
농민 통제 | 농민들의 무장 해제 및 통제 강화 |
무사 계급 강화 | 무사 계급의 사회적 지위 강화 |
평화 유지 | 사회 안정 및 평화 유지 |
역사적 평가 | |
긍정적 평가 | 사회 안정 및 농업 생산력 증대 기여 |
부정적 평가 | 농민들의 저항권 박탈 및 사회 불평등 심화 |
같이 보기 | |
관련 인물 | 도요토미 히데요시 |
관련 사건 | 오사카 전투 |
관련 법령 | 도수령 |
관련 용어 | 잇키 |
관련 문서 | |
관련 서적 | The Cambridge history of Japan 일본사대사전 |
기타 | |
관련 용어 (일본어) | 가타나가리 (刀狩) |
2. 센고쿠 시대의 칼 사냥
16세기 후반, 오다 노부나가는 농민과 승병 세력(잇코잇키)의 무장을 해제하고 중앙 집권화를 강화하기 위해 칼 사냥을 시행했다. 이는 사무라이 계급의 지배를 강화하고 농민 봉기를 억제하려는 목적이었다. 대부분의 남성은 헤이안 시대부터 센고쿠 시대까지 칼을 착용했는데, 오다 노부나가는 이러한 관행을 끝내려 했다.
시바타 가쓰이에는 농민의 칼과 무장에 대한 행정을 통해 사찰과 농민의 무장을 전제로 무기의 증감을 실시했다. 반 혼간지 파나 오다 가문의 연고가 있는 사찰의 무력을 높이고, 전 일규 측의 칼을 감소시켜 지역에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에치젠 잇코잇키의 총대장 시모마 요리테루를 오다 군이 공격하여 함락시킬 때, 반 혼간지 파인 신슈 다카다 파 사찰과 문도에게는 무장을 장려했다. 1575년(덴쇼 3년) 10월, 신슈 다카다 파의 사카이 군 구로메의 쇼묘지에 문도 지역인 구로메 촌 외 4개 촌에 허리칼·무구로 무장할 것을 명했다. 1576년(덴쇼 4년) 5월에는 센슈지 문도에게도 "병기를 갖추고 충성을 다하도록" 지령을 내렸고, 오노 군 오리타테의 쇼묘지에는 "구입해서라도 칼을 차도록" 지시했다.
한편, 에치젠 잇키 중 니유 군과 에치젠 해안가에서 약 3만 5천 명을 배출했지만, 1576년(덴쇼 4년) 1월에 니유 군 오다의 사찰과 관계자에게 지행에 따라 칼의 수량을 정해 제출하도록 지령을 내렸다. 노부나가의 선조가 신관이고 씨신으로 관계가 깊은 쓰루기 신사에 대한 대응은 달랐으며, 신사 관계자에게 "칼 사냥"을 면제한다고 했다. 이는 에도 시대 겐로쿠기에 만들어진 『아케치 군기』에 과장되어 기록되어 구즈류 강에 칼 사냥의 도검을 녹여 쇠사슬을 만들어 배다리를 건넜다는 "배다리 전설"이나 "농기구를 제작했다" 등의 설화가 창작되었지만, 근거는 없다.[9]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8년(덴쇼 16년)에 발한 칼 사냥령은 다음 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 제1조: 백성이 칼, 단도, 활, 창, 조총 등의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굳게 금지한다. 연공을 게을리하거나 잇키를 일으켜 관리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벌한다.
- 제2조: 압수한 무기는 지금 만들고 있는 호코지 대불(교토 대불)의 못이나 가스카이로 사용한다. 그러면 백성은 저 세상까지 구원받을 것이다.
- 제3조: 백성은 농기구만 가지고 경작에 힘쓰면 자손 대대로 무사히 살아갈 수 있다.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기를 압수하는 것이다. 고맙게 생각하고 경작에 힘쓰라.

몰수된 무기류는 호코지 대불(교토 대불)의 재료로 사용된다고 선전되었다. 이는 이전 중세 사회에서 칼을 불상에 바치는 종교 행위가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 명분을 내세운 것이다.[11]
하지만 실제로는 창, 활, 유해 짐승 구제를 위한 조총이나 제사에 사용하는 무구 등은 소지를 허가했다고도 한다. 히데요시의 칼 사냥령은 전면적인 무장 해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 다량의 무기가 존재하는 사실을 승인하면서, 마을 백성에게 무장권의 행사를 봉인하도록 요구하는 취지였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3] 칼 사냥은 1인당 크고 작은 칼 1개를 내놓으라는 실행 형태도 많고, 조사 후에 즉시 소지가 허가된 예도 많아, 중세 농민의 대도권을 박탈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백성의 대도를 면허제로 한다는 명분을 만들어 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2. 1. 오다 노부나가의 칼 사냥
16세기 후반, 오다 노부나가는 농민과 승병 세력(잇코잇키)의 무장을 해제하고 중앙 집권화를 강화하기 위해 칼 사냥을 시행했다. 이는 사무라이 계급의 지배를 강화하고 농민 봉기를 억제하려는 목적이었다. 대부분의 남성은 헤이안 시대부터 센고쿠 시대까지 칼을 착용했는데, 오다 노부나가는 이러한 관행을 끝내려 했다.시바타 가쓰이에는 농민의 칼과 무장에 대한 행정을 통해 사찰과 농민의 무장을 전제로 무기의 증감을 실시했다. 반 혼간지 파나 오다 가문의 연고가 있는 사찰의 무력을 높이고, 전 일규 측의 칼을 감소시켜 지역에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에치젠 잇코잇키의 총대장 시모마 요리테루를 오다 군이 공격하여 함락시킬 때, 반 혼간지 파인 신슈 다카다 파 사찰과 문도에게는 무장을 장려했다. 1575년(덴쇼 3년) 10월, 신슈 다카다 파의 사카이 군 구로메의 쇼묘지에 문도 지역인 구로메 촌 외 4개 촌에 허리칼·무구로 무장할 것을 명했다. 1576년(덴쇼 4년) 5월에는 센슈지 문도에게도 "병기를 갖추고 충성을 다하도록" 지령을 내렸고, 오노 군 오리타테의 쇼묘지에는 "구입해서라도 칼을 차도록" 지시했다.
한편, 에치젠 잇키 중 니유 군과 에치젠 해안가에서 약 3만 5천 명을 배출했지만,[8] 1576년(덴쇼 4년) 1월에 니유 군 오다의 사찰과 관계자에게 지행에 따라 칼의 수량을 정해 제출하도록 지령을 내렸다. 노부나가의 선조가 신관이고 씨신으로 관계가 깊은 쓰루기 신사에 대한 대응은 달랐으며, 신사 관계자에게 "칼 사냥"을 면제한다고 했다.[10] 이는 에도 시대 겐로쿠기에 만들어진 『아케치 군기』에 과장되어 기록되어 구즈류 강에 칼 사냥의 도검을 녹여 쇠사슬을 만들어 배다리를 건넜다는 "배다리 전설"이나 "농기구를 제작했다" 등의 설화가 창작되었지만, 근거는 없다.[9]
2. 2.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칼 사냥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8년(덴쇼 16년)에 발한 칼 사냥령은 다음 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조: 백성이 칼, 단도, 활, 창, 조총 등의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굳게 금지한다. 연공을 게을리하거나 잇키를 일으켜 관리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벌한다.
- 제2조: 압수한 무기는 지금 만들고 있는 호코지 대불(교토 대불)의 못이나 가스카이로 사용한다. 그러면 백성은 저 세상까지 구원받을 것이다.
- 제3조: 백성은 농기구만 가지고 경작에 힘쓰면 자손 대대로 무사히 살아갈 수 있다.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기를 압수하는 것이다. 고맙게 생각하고 경작에 힘쓰라.
몰수된 무기류는 호코지 대불(교토 대불)의 재료로 사용된다고 선전되었다. 이는 이전 중세 사회에서 칼을 불상에 바치는 종교 행위가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 명분을 내세운 것이다.[11]
하지만 실제로는 창, 활, 유해 짐승 구제를 위한 조총이나 제사에 사용하는 무구 등은 소지를 허가했다고도 한다. 히데요시의 칼 사냥령은 전면적인 무장 해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 다량의 무기가 존재하는 사실을 승인하면서, 마을 백성에게 무장권의 행사를 봉인하도록 요구하는 취지였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3] 칼 사냥은 1인당 크고 작은 칼 1개를 내놓으라는 실행 형태도 많고, 조사 후에 즉시 소지가 허가된 예도 많아, 중세 농민의 대도권을 박탈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백성의 대도를 면허제로 한다는 명분을 만들어 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2. 2. 1. 칼 사냥령의 내용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8년(덴쇼 16년)에 발한 칼 사냥령은 다음 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11]- 제1조: 백성이 칼, 단도, 활, 창, 조총 등의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굳게 금지한다. 연공을 게을리하거나 잇키를 일으켜 관리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벌한다.
- 제2조: 압수한 무기는 지금 만들고 있는 호코지 대불(교토 대불)의 못이나 가스카이로 사용한다. 그러면 백성은 저 세상까지 구원받을 것이다.
- 제3조: 백성은 농기구만 가지고 경작에 힘쓰면 자손 대대로 무사히 살아갈 수 있다.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기를 압수하는 것이다. 고맙게 생각하고 경작에 힘쓰라.
몰수된 무기류는 호코지 대불(교토 대불)의 재료로 사용된다고 선전되었다. 이는 이전 중세 사회에서 칼을 불상에 바치는 종교 행위가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 명분을 내세운 것이다.[11]
하지만 실제로는 창, 활, 유해 짐승 구제를 위한 조총이나 제사에 사용하는 무구 등은 소지를 허가했다고도 한다. 히데요시의 칼 사냥령은 전면적인 무장 해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 다량의 무기가 존재하는 사실을 승인하면서, 마을 백성에게 무장권의 행사를 봉인하도록 요구하는 취지였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3] 칼 사냥은 1인당 크고 작은 칼 1개를 내놓으라는 실행 형태도 많고, 조사 후에 즉시 소지가 허가된 예도 많아, 중세 농민의 대도권을 박탈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백성의 대도를 면허제로 한다는 명분을 만들어 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3. 에도 시대의 칼 통제
도쿠가와 막부는 초기에는 칼 소지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았다.[14][15] 1683년까지 농민과 도시민들은 다이쇼를 착용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키자시를 계속 착용했다.[14][15] 18세기 중반 이후에도 여행, 결혼, 장례식과 같은 특별한 행사에서는 여전히 칼을 착용했으며, 이는 메이지 유신까지 지속되었다.[14][15]
분세이 시대(1818–1830년) 동안 막부는 간토 지방 농민들이 소유한 무기를 조사했지만, 야리, 장검, 칼, 나가와키자시와 같은 많은 무기들을 압수하지 않고, 단지 농민들에게 무기를 가지고 외출하지 말고 분실했을 경우 보고하도록 명령했다.[14][15] 조슈 번 등 띠칼 면허 제도가 무너진 지역도 있어, 지방에 따라 규제의 강약이 보였다.[14][15]
에도 막부는 당초에는 총기 및 칼 규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아마쿠사·시마바라의 난에 위기감을 느낀 히고 번의 호소카와 다다토시가 '전국 무기 회수'를 여러 차례 노중에게 제안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반대로, 아마쿠사 난 이후 아마쿠사 번으로 영지를 옮긴 야마자키 이에하루는 전 영주가 모아둔 난을 일으킨 측의 많은 무기, 칼과 보조 칼 1450자루, 조총 324정을 모두 막부의 승인을 받아 원래 마을로 반환했다.[14][15] 에도 백성도 장도·장협차 이외의 일반 1척 8촌(약 54cm)까지의 협차 착용은 1720년(교호 5년)에도 포령이 없었음에도 관습으로 행해졌다. 그리고 1683년까지는 여행·화재·장례 시 백성의 두 자루 칼 착용도 허용되었다.[14][15]
그러나 '문치 정치'의 도입과 함께 17세기 후반에 다시 칼 착용 규제에 나섰다. 1668년 (간분 8년) 에도 어용 백성 이외의 일상 칼 착용을 금지하고, 후 1683년 (텐와 3년)에 에도 백성 전체의 칼 착용을 금지하여, 그것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17세기 말에는 전국으로 퍼졌다. 다만 18세기에도 야마시로 지방 등 촌장과 신주에게 일상, 전국 시대 이래 향무사의 집에 제례 시 칼 착용을 인정한 예가 있다.[14][15] 그러나, 백성에게 일상 칼 착용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히데요시의 칼 사냥 원칙은 관철되었지만, 이윽고 부유해진 백성에 의해 돈으로 칼 착용 권한을 살 수 있게 되어 칼 착용자가 늘어나고 원칙은 일부 무너져 갔다. 하지만, 두 자루 칼 착용이 신분 표상인 것은 남았다.[14][15]
도쿠가와 쓰나요시의 치세에 행해진 제국 총기 개정에서는 마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영내 백성이 소지한 총기 수가 무사의 총기 수를 훨씬 웃도는 번이 많았다.[14][15] 다만 내전 상태가 해소되고 안정 상태가 이루어진 에도 시대에는, 난이 일어나도 총기나 활과 같은 투척 무기의 반출은 19세기 전반의 막말이 될 때까지 자제되었고, 통치자와 민중 사이에서 일정한 타협이 성립했다.[15]
3. 1. 도쿠가와 막부의 칼 통제
도쿠가와 막부는 초기에는 칼 소지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았다. 1683년까지 농민과 도시민들은 다이쇼를 착용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키자시를 계속 착용했다. 18세기 중반 이후에도 여행, 결혼, 장례식과 같은 특별한 행사에서는 여전히 칼을 착용했으며, 이는 메이지 유신까지 지속되었다.분세이 시대(1818–1830년) 동안 막부는 간토 지방 농민들이 소유한 무기를 조사했지만, 야리, 장검, 칼, 나가와키자시와 같은 많은 무기들을 압수하지 않고, 단지 농민들에게 무기를 가지고 외출하지 말고 분실했을 경우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조슈 번 등 띠칼 면허 제도가 무너진 지역도 있어, 지방에 따라 규제의 강약이 보였다.
에도 막부는 당초에는 총기 및 칼 규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아마쿠사·시마바라의 난에 위기감을 느낀 히고 번의 호소카와 다다토시가 '전국 무기 회수'를 여러 차례 노중에게 제안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반대로, 아마쿠사 난 이후 아마쿠사 번으로 영지를 옮긴 야마자키 이에하루는 전 영주가 모아둔 난을 일으킨 측의 많은 무기, 칼과 보조 칼 1450자루, 조총 324정을 모두 막부의 승인을 받아 원래 마을로 반환했다. 에도 백성도 장도·장협차 이외의 일반 1척 8촌(약 54cm)까지의 협차 착용은 1720년(교호 5년)에도 포령이 없었음에도 관습으로 행해졌다. 그리고 1683년까지는 여행·화재·장례 시 백성의 두 자루 칼 착용도 허용되었다.
그러나 '문치 정치'의 도입과 함께 17세기 후반에 다시 칼 착용 규제에 나섰다. 1668년 (간분 8년) 에도 어용 백성 이외의 일상 칼 착용을 금지하고, 후 1683년 (텐와 3년)에 에도 백성 전체의 칼 착용을 금지하여, 그것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17세기 말에는 전국으로 퍼졌다. 다만 18세기에도 야마시로 지방 등 촌장과 신주에게 일상, 전국 시대 이래 향무사의 집에 제례 시 칼 착용을 인정한 예가 있다. 그러나, 백성에게 일상 칼 착용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히데요시의 칼 사냥 원칙은 관철되었지만, 이윽고 부유해진 백성에 의해 돈으로 칼 착용 권한을 살 수 있게 되어 칼 착용자가 늘어나고 원칙은 일부 무너져 갔다. 하지만, 두 자루 칼 착용이 신분 표상인 것은 남았다.
도쿠가와 쓰나요시의 치세에 행해진 제국 총기 개정에서는 마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영내 백성이 소지한 총기 수가 무사의 총기 수를 훨씬 웃도는 번이 많았다. 다만 내전 상태가 해소되고 안정 상태가 이루어진 에도 시대에는, 난이 일어나도 총기나 활과 같은 투척 무기의 반출은 19세기 전반의 막말이 될 때까지 자제되었고, 통치자와 민중 사이에서 일정한 타협이 성립했다.
4. 메이지 유신 이후의 칼 금지령
메이지 유신은 대대적인 근대화와 서구화 시기의 시작이었다. 1871년에는 광범위한 개혁이 통과되고 시행되어, 번(藩) 제도를 폐지하여 봉건주의와 신분제를 종식시켰다.
1876년, 사무라이는 ''다이쇼''를 휴대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평민과 도시 사람들은 ''와키자시''를 휴대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상비군과 경찰이 창설되었다. 이 "칼 사냥"은 민간인의 검 소지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검을 차고 다니는 것을 금지한 것이었다.
메이지 시대에는 근대 국가를 목표로 한 규제가 이루어져, 사족을 포함한 국민에게 공공연한 띠칼을 금지하는 폐도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몰수나 소유를 금지한 것은 아니었다. 대례복 착용 시와 군인, 경찰, 관료의 근무 중 제복 착용 시에만 신분 표상으로 띠칼을 허용했다. 총기에 대해서는 1872년(메이지 5년) 총포 취체 규칙을 제정하여 면허한 총기 외의 소유를 금지했다.
국민이 소유하는 방대한 무기가 크게 감축된 것은, 태평양 전쟁 패전 후, 연합군 최고 사령부의 점령 정책에 따른 것이다. 1946년(쇼와 21년)에 "총포 등 소지 금지령"이 시행되어, 수렵용 및 사격 경기용 이외의 총기류와, 미술용 이외의 일본도를 소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들은 몰수 후의 보관 장소에서 "아카바네도"라고도 통칭되며, 이로 인해 300만 자루의 도검이 몰수되었다고 문화청은 밝혔다. 몰수 및 분실된 것 중에는 점령군을 두려워하여 무차별적으로 내놓은 명검도 많이 포함되었다. 또한 "GHQ가 금속 탐지기로 찾아온다"는 유언비어 때문에, 소유자가 도검을 손상·폐기하거나, 은닉하여 결국 부식시켜 버렸다. 그 전까지의 총칼 소유 가구에 대한 정책은 점령 종결 후에도 거의 계속되어, 금지령이 개정된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에 의한 허가·등록제와 치안을 중점적으로 한 대책이 되었다. 경찰에 의해 더욱 무기 단속이 엄격해졌지만, 1999년(헤이세이 11년) 단계에서 총도법에 의한 등록은, 칼은 231만 2천 자루, 총기는 6만 8천 정에 달한다. 태평양 전쟁 전 국민이 소유한 칼은 총 약 500만 자루였고, 패전 직후에는 1500만 가구였으므로, 전전에는 평균 3가구 중 1가구가 칼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메이지 시대의 칼 사냥이 무장 해제는 아니었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범죄 대책으로, 특히 총기 관련은 엄격해져 소지하려면 통상 최소 수개월 기간의 심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4. 1. 폐도령
1876년, 메이지 정부는 폐도령을 통해 사무라이의 칼 휴대를 금지했다. 이는 근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사무라이 계급의 특권을 해체하고 중앙 집권화를 강화하려는 목적이었다. 폐도령은 칼 휴대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휴대를 금지한 것이었다. 다이쇼를 휴대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평민과 도시 사람들은 와키자시를 휴대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메이지 시대에는 근대 국가를 목표로 한 규제가 이루어져, 사족을 포함한 국민에게 공공연한 띠칼을 금지하는 폐도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몰수나 소유를 금지한 것은 아니었다. 대례복 착용 시와 군인, 경찰, 관료의 근무 중 제복 착용 시에만 신분 표상으로 띠칼을 허용했다.
5.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칼 사냥
연합군 최고사령부(GHQ)는 1946년 일본의 비무장화를 위해 일본 민간인들의 무기 소지를 금지하고, 300만 자루 이상의 칼을 몰수했다. 이는 일본 군국주의의 잔재를 청산하고 평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조치였다. 몰수된 칼 중에는 점령군을 두려워한 소유자들이 무분별하게 제출한 명검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GHQ가 금속 탐지기로 찾아온다"는 소문 때문에 소유자가 도검을 훼손하거나 은닉하여 부식되는 경우도 있었다.
태평양 전쟁 이전 일본에서는 평균 3가구 중 1가구가 칼을 소유하고 있었을 정도로 널리 퍼져 있었으나, GHQ의 무기 몰수 정책으로 인해 그 수가 크게 감소했다. 메이지 시대에는 폐도령이 내려져 공공연한 띠칼이 금지되었지만, 몰수나 소유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었다.
오늘날 일본은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에 따라 칼 소지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허가받은 대장장이가 제작하지 않은 칼(모든 기계 제작 칼 포함)은 개인이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며, 일본 군용 칼은 전통적인 재료와 방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합법이다.
5. 1.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의 무기 몰수
연합군 최고사령부(GHQ)는 1946년 일본의 비무장화를 위해 민간인의 무기 소지를 금지하고, 300만 자루 이상의 칼을 몰수했다. 이는 일본 군국주의의 잔재를 청산하고 평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조치였다. 몰수된 칼 중에는 점령군을 두려워한 소유자들이 무분별하게 제출한 명검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GHQ가 금속 탐지기로 찾아온다"는 소문 때문에 소유자가 도검을 훼손하거나 은닉하여 부식되는 경우도 있었다.태평양 전쟁 이전 일본에서는 평균 3가구 중 1가구가 칼을 소유하고 있었을 정도로 널리 퍼져 있었으나, GHQ의 무기 몰수 정책으로 인해 그 수가 크게 감소했다. 메이지 시대에는 폐도령이 내려져 공공연한 띠칼이 금지되었지만, 몰수나 소유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었다.
오늘날 일본은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에 따라 칼 소지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허가받은 대장장이가 제작하지 않은 칼(모든 기계 제작 칼 포함)은 개인이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며, 일본 군용 칼은 전통적인 재료와 방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합법이다.
6. 칼의 신성성과 풍습
일본에서 칼은 신성시되어 신사의 신체가 되거나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6] 무사에게 칼은 무의 상징이었으며,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명검을 수집했다.[6] 태평양 전쟁 이후 500만 자루의 칼이 존재했다는 것은 칼이 단순한 무기가 아닌 정신성을 띠고 있었음을 보여준다.[6]
16세기에는 서민에게도 15세 성인 축하를 "칼 지니기"라고 부르며 와키자시를 차는 풍습이 있었다.[7] 루이스 프로이스는 『일본사』에서 농민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일정 나이가 되면 크고 작은 칼을 차고 중요하게 여겼다고 기록했다.[7] 중세 이래로 칼은 농민에게 무장권과 함께 성인 남성의 인격과 명예의 상징이었고, 칼 사냥은 그것을 빼앗는다는 점에서 큰 문제였다.[7]
참조
[1]
웹사이트
How to Get Rich: A Talk by Jared Diamond
http://www.edge.org/[...]
Jared Diamond
1999-07-06
[2]
서적
The Cambridge history of Jap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1999
[3]
간행물
Collection of Swords
http://afe.easia.col[...]
2001
[4]
문서
刀狩り
ブリタニカ国際大百科事典 小項目事典
[5]
서적
日本史大事典
平凡社
[6]
서적
武士の日本史
岩波新書
[7]
서적
完訳フロイス日本史
中央公論新社
[8]
서적
福井県史 通史編3 近世1
[9]
웹사이트
刀狩
https://kotobank.jp/[...]
[10]
서적
福井県史 通史編3 近世1
[11]
서적
大仏再建―中世民衆の熱狂
[12]
서적
消された秀吉の真実―徳川史観を越えて
柏書房
[13]
웹사이트
名古屋大学附属図書館2006年春季特別展「地獄物語」の世界〜江戸時代の法と刑罰〜図録ガイド
https://www.nul.nago[...]
名古屋大学附属図書館
2021-01-07
[14]
서적
生類をめぐる政治
[15]
서적
百姓たちの幕末維新
草思社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