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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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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탄정대는 일본의 율령제 하에서 중앙 행정 감찰과 풍속 단속을 담당했던 관청이다. 좌대신 이하의 비위를 감찰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태정관으로부터 독립된 감찰 기구로 설치되었으나, 태정관의 영향과 재판 및 경찰권 부재로 인해 점차 권한을 잃고 유명무실해졌다. 탄정윤이 장관직을 맡았으며, 친왕이나 대납언이 임명되기도 했다. 탄정윤을 비롯한 사등관이 존재했으며, "탄정" 칭호는 조정 관직 외에도 다이묘나 무장들이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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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정대

2. 역사 및 연혁

탄정대는 중앙 행정 감찰과 경내 풍속 단속을 주요 직무로 하였으며, 좌대신 이하 비위를 적발하여 보고할 수 있었다. 관사는 황가문 근처에 있었다. 태정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감찰 기관으로 설치되었으나, 형부성과 각 관사가 재판권과 경찰권을 가지고 있어 직접 체포·재판할 권한은 없었고, 사가 천황 시대 검비위사 창설 이후 권한을 빼앗겨 유명무실해졌다.

2. 1. 주요 직무

탄정대의 주요 직무는 중앙 행정 감찰, 경내 풍속 단속이었으며, 좌대신 이하 비위를 적발하여 주달할 수 있었다. 관사는 황가문 근처에 있었다. 행정관·입법관인 태정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된 감찰 기관으로 설치되었으나, 실제로는 태정관의 인사 관리에 따라 충분히 기능을 발휘한 예는 적었다. 재판권·경찰권도 형부성·각 관사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비위를 발견한 경우에도 직접 체포·재판할 권한은 없었다. 사가 천황 시대에 령외관으로서 검비위사가 창설된 이후, 서서히 권한을 빼앗겨 유명무실해졌다.

2. 2. 설치 배경 및 목적

탄정대는 중앙 행정 감찰, 경내 풍속 단속을 주요 직무로 하였으며, 좌대신 이하 비위를 적발하여 보고할 수 있었다. 관사는 황가문 근처에 있었다. 태정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감찰 기관으로 설치되었으나, 실제로는 태정관의 인사 관리에 따라 기능이 제대로 발휘된 예는 적었다. 또한 형부성과 각 관사가 재판권과 경찰권을 가지고 있어 비위 발견 시에도 직접 체포·재판할 권한은 없었다. 사가 천황 시대에 령외관인 검비위사가 창설된 후, 점차 권한을 빼앗겨 유명무실해졌다.

2. 3. 권한 약화 및 유명무실화

사가 천황 시대에 령외관으로 검비위사가 창설된 이후, 탄정대는 서서히 권한을 빼앗겨 유명무실해졌다.

3. 장관 및 관리

탄정대의 장관인 탄정윤 외에 사등관에는 다음과 같은 직책이 있었다.


  • '''필'''(ひつ / すけ, 당명: 어사중승)
  • 대필(だいひつ / だいすけ) - 1인
  • 소필(しょうひつ / しょうすけ) - 1인
  • '''충'''(ちゅう / じょう, 당명: 시어사)
  • 대충(だいちゅう / だいじょう) - 1인
  • 소충(しょうちゅう / しょうじょう) - 2인
  • '''소'''(そ / さかん, 당명: 어사록사, 어사주부)
  • 대소(だいそ / だいさかん) - 1인
  • 소소(しょうそ / しょうさかん) - 2인


그 밑에는 대장(だいしょう), 순찰탄정 등의 역할도 있었다.

3. 1. 탄정윤

탄정대(弾正台)의 장관은 탄정윤(단조노인/단조노카미)으로 종3위 상당 관직이다. 기능이 상실되면서 친왕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아 '''탄정윤궁''' 등으로 불렸다. 대납언이 겸임하는 경우도 있어 '''윤대납언''' 등으로 불린 예가 있다. '''탄정'''이라고 칭하는 경우에는 탄정대의 직원을 지칭한다.

3. 2. 사등관

사등관에는 다음과 같은 직책이 있었다.

  • '''윤'''(いん / かみ, 당명: 어사대부, 어사상서) - 1명
  • '''필'''(ひつ / すけ, 당명: 어사중승)
  • 대필(だいひつ / だいすけ) - 1명
  • 소필(しょうひつ / しょうすけ) - 1명
  • '''충'''(ちゅう / じょう, 당명: 시어사)
  • 대충(だいちゅう / だいじょう) - 1명
  • 소충(しょうちゅう / しょうじょう) - 2명
  • '''소'''(そ / さかん, 당명: 어사록사, 어사주부)
  • 대소(だいそ / だいさかん) - 1명
  • 소소(しょうそ / しょうさかん) - 2명


그 밑에는 대장(だいしょう), 순찰탄정 등의 역할도 있었다.

4. 탄정윤 임명 사령 (선지) 예시

薩戒記|삿카이키일본어에 기록된 후지와라노 아손 사다치카(藤原朝臣定親) 임명 사례는 다음과 같다.

'''종2위 행 권대납언 후지와라노 아손 사다치카(藤原朝臣定親)'''

'''정2위 행 권대납언 겸 무쓰 데와 안찰사 후지와라노 아손 기미야스(藤原朝臣公保) 선(宣)'''

'''칙(勅)을 받들어 해당 인물을 마땅히 탄정윤(弾正尹)을 겸임하게 하라.'''

'''가키 3년(1443년) 6월 15일 대외기 나카하라노 아손 모로사토(中原朝臣師郷) 받듦'''

5. 탄정 칭호를 사용한 인물

전근대 일본에서는 조정에서 정식으로 임명한 탄정대 사등관 외에도 비공식적으로 탄정(윤·대소필·대소충)을 자칭한 인물들이 있었다.

공가 및 황족으로는 타메타카 친왕(탄정궁), 미나모토노 나카쿠니(탄정소필), 나카가와노미야 아사히코 친왕(2품 탄정윤, 윤궁) 등이 있었다.

전국 다이묘 및 무장으로는 오다 노부나가(오다 탄정충 가 당주, 탄정충), 마쓰나가 히사히데(탄정소필), 우에스기 겐신(탄정소필), 가게카쓰(탄정소필), 사다카쓰(탄정대필) 등이 탄정 칭호를 사용했다. 가이 다케다 씨 가신 중에는 삼탄정이라 불리는 고사카 마사노부(도망치는 탄정), 사나다 유키타카(공격하는 탄정), 호시나 마사토시(창 탄정) 등이 탄정충을 자칭했다.

5. 1. 공가 및 황족

타메타카 친왕은 탄정궁이라고 불렸고, 미나모토노 나카쿠니는 탄정소필이었다. 막말 조정의 중심 인물 중 한 명이었던 나카가와노미야 아사히코 친왕은 2품 탄정윤에 임명되어 윤궁(인노미야)이라고 칭해졌다.

5. 2. 전국 다이묘 및 무장

오다 노부나가는 오다 탄정충 가 출신으로, 당주가 대대로 "탄정충(단조노추/단조노조)"을 자칭했으며, 『레키메이도다이』에 "오다 탄정충, 평 노부나가"라고 기재되어 있어 조정의 공인을 받은 관직이었다. 마쓰나가 히사히데에이로쿠 3년(1560년) 탄정소필에 임명된 사실이 레키메이도다이에서 확인된다. 우에스기 겐신은 덴분 21년(1552년)에 탄정소필에 서임되었고, 이후 양자인 가게카쓰에게 탄정소필 관직을 물려주었다. 가게카쓰의 아들 사다카쓰는 탄정대필에 서임되었으며, 이후 에도 시대의 요네자와 우에스기 가 당주는 대대로 탄정대필에 서임되어 이를 칭했다. 이 때문에 요네자와 우에스기 가를 "우에스기 탄정대필 가"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외에 탄정충을 자칭한 인물로는 가이 다케다 씨 가신인 삼탄정 (고사카 마사노부(도망치는 탄정), 사나다 유키타카(공격하는 탄정), 호시나 마사토시(창 탄정)) 등이 특히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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