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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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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특허성은 특허를 받기 위한 발명의 요건을 의미하며,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을 포함한다. 특허법은 특허 대상,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특허성을 갖는다고 규정한다. 특허성은 특허 심사 과정에서 판단되며, 특허 획득 후에도 이의 제기, 재심사, 소송 등을 통해 유효성이 재고려될 수 있다. 특허를 받은 발명이라도 다른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각국의 특허 제도에 따라 특허성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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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성
특허성
정의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 또는 조건
설명특허법에서 특정 발명이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법적 요건 및 기준
특허 요건
신규성발명은 기존 기술에 이미 공개되지 않아야 함
진보성 (비자명성)발명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어야 함
산업상 이용 가능성발명은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함
명세서 기재 요건발명은 명세서에 명확하고 완전하게 기재되어야 함
특허 대상 적격성발명은 특허법에서 정한 특허 대상에 해당해야 함
관련 개념
선행 기술특허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모든 정보
통상의 기술자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평균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특허 청구 범위특허로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범위를 정의하는 명세서의 일부
명세서발명의 내용, 실시 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
특허 요건 심사
심사관특허청에서 특허 출원을 심사하는 담당자
심사 절차심사관은 선행 기술 조사, 특허 요건 충족 여부 판단 등을 수행
거절 이유 통지심사 결과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관은 거절 이유를 통지
의견서 제출출원인은 거절 이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보정출원인은 명세서 또는 청구 범위를 수정하여 특허 요건을 충족하도록 할 수 있음
국가별 특허 요건
미국신규성, 비자명성 (Obviousness), 산업상 이용 가능성 (Utility), 명세서 기재 요건 (Enablement and Written Description)
유럽신규성 (Novelty), 진보성 (Inventive Step), 산업상 이용 가능성 (Industrial Application), 명세서 기재 요건 (Sufficiency of Disclosure)
한국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명세서 기재 요건
추가 정보
관련 법규각 국가별 특허법
참고 문헌특허 관련 서적, 논문, 판례

2. 특허 요건

특허법은 일반적으로 발명이 특허성을 가지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특허 대상
  • 신규성
  • 진보성 (또는 비자명성)
  • 유용성 (또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1]


일반적으로 "''특허성''"이라는 용어는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실질적인" 조건을 지칭하며, "명세서 기재 요건", "발명의 단일성" 또는 "최적 실시 형태 요건"과 같은 형식적인 조건을 지칭하지 않는다.

특허성 판단은 특허 출원에 대한 특허 심사관의 공식적인 심사의 한 측면이며, 특허 부여 후 특허 소송에서 심사될 수 있다.

2. 1. 특허 대상

특허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한다. 한국 특허법은 특허 대상이 아닌 발명들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발견, 과학적 원리, 추상적인 아이디어 등은 특허 대상이 아니다.[1]

2. 2. 신규성

특허법은 일반적으로 발명이 신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적어도 일부 측면에서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1] 특허 출원 전에 발명자는 때때로 발명이 특허성의 실질적인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변리사 또는 특허 변호사로부터 특허성 의견을 얻기도 한다.

2. 3. 진보성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즉, 기존 기술에 비해 진보된 것이어야 한다.[1] 유럽 특허법 및 특허 협력 조약에서는 진보성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4. 산업상 이용가능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1] 산업적으로 생산 및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현 가능하고,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3. 특허 획득 후 절차

특허 획득 이후에는 이의 제기, 재심사, 특허 무효 소송 등의 절차가 존재한다.[2]

3. 1. 이의 제기 및 재심사

많은 국가 및 지역 특허청은 특허가 부여된 후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시 고려하는 절차를 제공한다. 유럽 특허 조약에 따르면, 특허가 부여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경우 누구든지 이의 제기를 제기할 수 있다.[2] 미국에서는 일반 대중이 재심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일본도 유사한 옵션을 제공한다. 인도에서는 특허법에 따라 출원 전 이의와 출원 후 이의라는 이중 이의 제기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출원 전 이의는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출원 후 이의는 발명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다.[2]

일반 대중은 또한 특허의 무효를 선언하기 위해 여러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영국 특허는 특허청에서 발행하는 구속력 없는 의견 또는 특허청이나 법원에 정식으로 취소 신청을 함으로써 검토될 수 있다. 특허가 취소 소송에서 살아남으면, 이 사실은 분쟁 유효성 증명서를 통해 향후 참조를 위해 기록된다.

3. 2. 특허 무효 소송

일반 대중은 특허의 무효를 선언하기 위해 여러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영국 특허는 특허청에서 발행하는 구속력 없는 의견 또는 특허청이나 법원에 정식으로 취소 신청을 함으로써 검토될 수 있다. 특허가 취소 소송에서 살아남으면, 이 사실은 분쟁 유효성 증명서를 통해 향후 참조를 위해 기록된다.[2]

4. 특허 침해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거나 특허를 받았다는 사실이 그 발명의 사용이 다른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분야에서 최초의 특허는 관련 선행 기술이 없을 경우 일반적인 발명 개념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청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이후, 해당 개념의 구체적인 구현은 이전 특허(또는 중간의 선행 기술)에 개시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청구항(일반적인 개념을 포괄)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후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을 활용하기 위해 이전 발명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토머스 에디슨은 개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드워드 특허를 5000USD에 매입하여, 에디슨이 상업적으로 성공한 후에 우드워드가 특허 침해로 그를 고소할 수 없도록 했다.

4. 1. 특허 침해와 예외

발명이 특허를 받았더라도, 그 발명의 사용이 다른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떤 분야의 최초 특허는 광범위한 청구항을 포함할 수 있는데, 이후에 해당 개념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발명은 이전 특허의 범위에 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후 발명자는 이전 발명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자신의 발명을 활용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두 사람은 상호 라이선스를 체결하기도 한다.

토머스 에디슨의 얇은 탄소 필라멘트 전구는 이전에 특허를 받은 우드워드와 에반스의 두꺼운 탄소 필라멘트 전구보다 개선된 발명이었다. 그러나 에디슨은 개발 시작 전에 우드워드 특허를 5000USD에 매입하여,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특허 침해 소송을 방지했다.

5. 각국의 특허 제도

각국은 서로 다른 특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특허 제도는 다음과 같다.


  • 미국: 미국 특허법은 발명자를 특허 요건으로 간주한다. 미국 헌법은 발명자에게만 "그들의... 발명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이다.[3] 따라서 실제 사람인 발명자만이 미국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3] 미국 특허청(USPTO)은 자명성 및 진보성 요건을 다른 국가와 다르게 적용한다. 특허 심사 절차 매뉴얼(MPEP)은 특허성 기준에 대한 개요와 관련 판례, 거절 극복 지침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특허는 일단 발행되면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며, 법원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을 때만 무효로 선언할 수 있다.[4]
  • 유럽: 유럽 특허 기구 회원국 내 특허성 요건은 미국과 약간 다르다. 유럽 특허 조약은 발명,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특허 요건으로 규정한다.[6] 유럽 법률에서 "발명"은 미국 시스템의 "특허 가능한 대상"과 유사하다.[5]
  • 인도: 인도 특허법(1970)은 "발명"을 진보성을 포함하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제품 또는 공정으로 정의한다.[7] 특허 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또는 실용성을 포함한다. 1970년 특허법 제3조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목록도 제공한다.[8]

5. 1. 미국

미국 특허법에 따르면, 발명자도 특허 요건으로 간주된다. 미국 헌법의 문구가 발명자에게만 "그들의... 발명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므로 이는 헌법적 요건이다. 이 요건의 가장 중요한 함의는 미국 실무가 다른 모든 국가와 다르다는 사실인데, 이는 실제 사람인 발명자(고용주가 아닌)만 미국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3]

실제 인간 발명자를 기재해야 하는 요건은 판례법에 의해 더욱 확정되었다. "발명은 실제로 35 U.S.C. § 102(f)에 따라 특허성에 관련되며, 명명된 발명자가 악의 또는 기만적인 의도로 행동한 경우, 과거에 특허가 발명자를 올바르게 명명하지 않아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결된 적이 있습니다."[3]

미국 특허청(USPTO)과 다른 특허청의 실무 간 또 다른 차이점은 자명성 및 진보성에 대한 요건이다. 두 요건 모두 일반적인 개선/수정(실제 발명이 아닌)에 대한 특허 발행을 방지하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기준에 대한 실제 분석은 다른 규칙을 기반으로 하며 때로는 다른 결과를 낳는다.

미국의 특허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 심사 절차 매뉴얼(MPE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USPTO에서 발행하며 특허 심사관과 특허 대리인/변호사 모두가 사용하는 참조 매뉴얼이다. 특히 [http://www.uspto.gov/web/offices/pac/mpep/documents/2100.htm 2100장]에서는 특허성 기준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 관련 판례법에 대한 논의, 주어진 청구 범위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특허 부여는 추정적이다. 예를 들어, 특허 법규가 부여를 배제하지 않는 한 특허가 발행된다. 즉, 특허청은 특허가 부여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4] 특허가 발행되면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며 법원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만 무효로 선언할 수 있다.

5. 2. 유럽

유럽 특허 기구 회원국 내에서 유럽의 특허성 요건은 미국의 용어와 약간 다르다. 미국에서는 모든 특허 출원이 자동으로 발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유럽에서는 특허 출원이 먼저 발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친다.[5] 유럽 특허 조약은 특허 요건으로 발명,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6] 따라서 유럽 법률 용어에서 "발명"은 미국 시스템의 "특허 가능한 대상"과 유사하다.

5. 3. 인도

인도 특허법(1970)에 따르면, "발명"은 진보성을 포함하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제품 또는 공정으로 정의된다.[7] 따라서 특허 요건은 대개 신규성, 진보성, 그리고 발명의 산업상 이용 가능성 또는 실용성을 포함한다. 1970년 특허법 제3조는 사소하거나 확립된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발명과 같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의 목록도 제공한다.[8]

6. 판례

특허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의 런드 핸드 판사가 ''Harries v. Air King Prod. Co.'' 판례[9]에서 언급했다.

6. 1. 미국 런드 핸드 판사의 판결

런드 핸드 판사는 ''Harries v. Air King Prod. Co.'' 판례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9]

:"''[특허 가능한 발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법적 개념 전체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덧없고, 만질 수 없고, 변덕스럽고, 모호한 유령과 같다. 이는 가능한 한 이전의 기술에 대한 완전한 재구성을 수반하거나, 수반해야 한다. 발명의 시험은 발견의 독창성이며, 발견은 새로운 조합을 구상하는 정신적 행위에 달려 있으며, 실질적으로 모든 발명은 단지 조합일 뿐이다. 이 조합이 필요한 물리적 재조정의 크기에 의해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만큼 흔한 일도, 환상적인 일도 없다. 법원은, 적어도 과거에는,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이전에는 감지되지 않았던 작지만 유익한 변화를 관찰하는 통찰력의 신선함에 대해 지칠 줄 모르고, 아니면 적어도 결코 지치지 않았다. 모든 것을 말하고 나면, 우리는 이 발견의 행위를, 출판된 모든 것과 공개적으로 판매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평균적인 실무자라는 가상화된 사람에 대해 상상적으로 투영해야 한다. 이보다 더 골치 아프거나 소송에 적합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알지 못한다. (...)''"

이는 특허 가능한 발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모호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참조

[1] 간행물 57 EPC Article
[2] 웹사이트 Opposition Proceedings to Grant of Patents http://www.ipindia.n[...]
[3] 판례 Board of Education ex rel Board of Trustees of Florida State University v. American Bioscience Inc http://www.ll.georg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2003
[4] 법률 A person shall be entitled to a patent unless... http://www.uspto.gov[...] 35 USC 102
[5] 웹사이트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Patent Organisation https://www.epo.org/[...] European Patent Office 2022-11-16
[6] 간행물 European Patent Convention https://documents.ep[...] European Patent Office 2020
[7] 웹사이트 Indian Patent Act 1970-Sections http://ipindia.nic.i[...] 2019-04-04
[8] 웹사이트 What are not inventions - Section 3 http://ipindia.nic.i[...]
[9] 판례 Harries et al. v. Air King Products Co., Inc, 183 F.2d 158 (2d Cir. 1950) https://law.justia.c[...] 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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