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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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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1932년 계리사 사무실 개업을 시작으로, 조선계리사회를 거쳐 1966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회계연수원, 국가회계기준센터 등의 부설 기관을 운영하며, 전국에 지방회를 두고 회원의 권익 보호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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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개요
한국공인회계사회 로고
한국공인회계사회 로고
설립일1954년 10월 9일
약칭한공회
종류법정 법인
소재지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조직
회장김영식
외부 링크
공식 웹사이트한국공인회계사회 공식 웹사이트

2. 설립 근거

공인회계사법 제41조[2]

3. 연혁

1932년 7월 윤정하가 계리사 사무실을 열어 회계대변과 세무상담 업무를 시작했다. 1945년 10월, 조선계리사회가 발족되었고, 조선계리사회 회원들은 적산접수감사를 실시했다. 1946년 5월에는 조선계리사회가 대일보상요구 건의서를 제출했다. 1949년 2월에는 윤정하와 이태준 회원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요청으로 친일파 박흥식의 재산을 조사했다.

1950년 3월 계리사법이 제정되었고, 1950년 4월 대한계리사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50년 6월 대한계리사회 창립 총회가 소집되었으나, 6.25 전쟁 발발로 유회되었다. 1953년 12월 계리사법시행령이 제정되었고, 1954년 12월 한국계리사회가 발족하였다. 1955년 9월 제1회 계리사시험이 실시되었고, 1956년 7월 한국계리사회 사무소가 재무부 이재국에 설치되었다.

1957년 11월 한국계리사회는 아시아ㆍ태평양회계사연맹(CAPA) 창설에 참가하였고, 1958년 7월 정부는 재무제표규칙을 제정하였다. 1961년 4월 한국계리사회는 회계감사기준을 제정하고, 한국계리사회 사무소를 서린동 대한부인회관으로 이전하였다. 같은 해 5월 4.19 혁명 이후 부정축재조사위원으로 계리사 30여 명이 활동하였고, 6월에는 한국계리사회 사무소를 종각 한청빌딩으로 이전하였다.

1961년 9월 세무사법이 제정되었고, 11월에는 직업윤리규정이 제정되었다. 1963년 4월 계리사법에 의한 감사증명규정이 신설되었고, 9월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계리사의 감사증명규칙이 공포되었다. 1964년 2월 한국계리사회는 사무소를 약공회관으로 이전하였고, 3월에는 정부가 상장증권발행회사의 표준감사보수를 결정하였다.

1965년 6월 계리사 육군장교 후보생이 육군 소위로 임관되었고, 1966년 7월 공인회계사법이 제정되면서 계리사법이 대체되었다. 이에 따라 1966년 11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2월에는 『회계』지가 창간되었다. 1967년 9월 정부는 외국공인회계사 국내자격인가준칙을 공포하였고, 12월에는 공인회계사윤리강령이 제정되었다.

1968년 8월 정부는 공인회계사보수규정을 승인하였고, 12월에는 회계법인제도가 신설되었다. 1969년 5월 계리사의 감사증명에 관한 규정이 설치되었고, 6월에는 본회 사무소가 종로2가 YMCA중앙회관으로 이전되었으며, 12월에는 외국공인회계사 전형이 실시되어 4명이 합격하였다.

1970년대에는 1970년 4월 평의원회가 설치되었고, 6월 본회 사무소가 명동 보림빌딩으로 이전되었다. 1972년 11월 회계감사실시준칙 및 감사보고준칙이 제정되었고, 1973년 8월 합동회계사무소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정부는 재무제표 감사증명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1974년 7월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었고, 12월에는 창립 제2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1975년 3월 비상근감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4월에는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 10월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에 가입하였고, 11월에는 정부가 공인회계사 감사의견 표시에 대한 요령(증이1224-1852)을 제정하였다. 1978년 4월 국제회계사연맹(IFAC)에 가입하였고, 1979년 5월에는 본회가 자체회관을 취득하여 개관하였다(종로구 수송동 46-22).

1980년대에는 1980년 12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외부감사제도가 시행되었고, 1981년 9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12월에는 기업회계기준이 제정되었고, 1982년 3월 회계감사기준이 제정되었다. 1983년 11월 아시아ㆍ태평양회계사연맹(CAPA) 상임이사국으로 피선되었고, 12월에는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이 제정되었다.

1984년 5월 제18차 아시아ㆍ태평양회계사연맹(CAPA) 상임이사국 서울회의가 개최되었고, 12월에는 창립 3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1988년 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 상임이사국으로 피선되었고, 1989년 9월에는 제12차 아시아ㆍ태평양회계사연맹(CAPA) 총회 서울대회가 개최되어 아시아ㆍ태평양회계사연맹(CAPA) 제7대 회장을 배출하였다.

1990년대에는 1990년 4월 공인회계사 관련 각종 신고업무가 정부로부터 본회에 수탁되었고, 1991년 5월 회계연수원이 개원하였다. 9월에는 일본공인회계사협회와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서’를 교환하고 연례회의 개최에 합의하였으며, 11월에는 제27차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 상임이사국 서울회의가 개최되었다. 1992년 6월 『한국공인회계사회 35년사』가 발간되었고, 1993년 6월에는 『월간 공인회계사』가 창간되었다.

1994년 5월 국제회계사연맹(IFAC) 윤리위원회 서울회의가 개최되었고, 회계감사보고서공시실이 개관하였다. 6월에는 상설 회계감사감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2월에는 지부(부산, 대구, 광주, 대전)가 설치되고 창립 4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1995년 5월 본회는 국제회계사연맹(IFAC) 이사국으로 피선되었고, 1996년 5월 중국공인회계사회(CICPA)와 상호교류협약을 체결하였다.

1997년 1월 합동회계사무소가 폐지되고 공인회계사손해배상책임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재정경제부 장관의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권한 중 일부 권한이 본회에 위탁되었다. 또한, 상장회사 사업보고서 전자공시제도가 도입되었고, 11월에는 본회 회관이 이전되었다. 1998년 5월 회계연수원은 노동부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되었고, 1999년 2월 공인회계사보수규정이 폐지되었으며, 3월에는 기업공시자료 전자공시제도가 시행되었다.

2000년대에는 2001년 3월 회계감사기준이 제정되었고, 6월에는 감사인의 감사업무운영에 관한 감리업무가 본회에 위탁되었으며, 9월에는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이 1,000명 시대가 개막되었다. 2003년 5월 공인회계사윤리규정 전문개정 및 윤리강령이 개정되었고, 12월에는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개편되어 수습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간이 단축되었다.

2004년 5월 CI가 개정되었고, 6월에는 공인회계사 50년사가 발간되었으며, 8월에는 공인회계사 세정협의회가 설치되었다. 12월에는 XBRL 한국지부가 인수되고 창립 5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2005년 6월 회원 사이버교육ㆍ전자문서 수발신시스템 도입 등 Digital기반 서비스체제로 전환되었고, 전북지회가 설치되었으며, 11월에는 제66차 아시아ㆍ태평양회계사연맹(CAPA) 이사회 및 연례회의가 개최되었다.

2006년 6월 국제적 회계신인도 세계 10위권 진입 “Top10 Project” 추진이 착수되었고,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이 제정되었으며, 7월에는 윤리신고센터가 설치되었다. 11월에는 XBRL KOREA가 XBRL International Inc.의 정규회원으로 승격되었다. 2007년 6월 지회투표제가 도입되고 회계감사심리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며, 7월에는 사단법인 한국XBRL본부가 설립되고 회계신인도개선위원회가 발족되었다.

2008년 3월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관련 원고입증책임이 개선되었고, 2009년 6월 감사인신고센터가 개설되었으며, 7월에는 국가회계ㆍ결산담당자에 대한 정부수탁 회계전문교육이 개시되었다. 9월에는 국제회계사연맹(IFAC)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 서울회의가 개최되었고, 10월에는 IFRS 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었으며, 아시아ㆍ태평양회계사연맹(CAPA) 제18대 회장이 배출되었다.

2010년대에는 2010년 6월 국가회계기준센터가 설치ㆍ운영되었고, 2011년 5월 아시아ㆍ태평양회계사연맹(CAPA) 이사회 및 연례회의, IPSAS 컨퍼런스 서울회의가 개최되었다. 7월에는 국제회계사연맹(IFAC) 준수자문위원회(CAP) 서울회의가 개최되었고, 9월에는 2015년 제19차 아시아ㆍ태평양회계사연맹(CAPA) 총회가 유치되었다. 2012년 7월 제41대 강성원 회장이 취임하여 업계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정책 추진을 공표하였고, 11월에는 국제회계사연맹(IFAC) 이사가 배출되었다.

2014년 6월 제42대 강성원 회장이 취임하였고, 2016년 6월에는 제43대 최중경 회장(보수 진영)이 취임하였다. 2018년 6월 제44대 최중경 회장(보수 진영)이 취임하였고, 2020년 6월 제45대 김영식 회장이 취임하였다. 2022년 6월 제46대 김영식 회장이 취임하였고, 2024년 6월 제47대 최운열 회장(진보 진영)이 취임하였다.

3. 1. 일제강점기 및 해방 직후

1932년 7월 윤정하가 계리사 사무실을 열어 회계대변과 세무상담 업무를 시작했다. 1945년 10월, 조선계리사회가 발족되었고, 조선계리사회 회원들은 적산접수감사를 실시했다. 1946년 5월에는 조선계리사회가 대일보상요구 건의서를 제출했다. 1949년 2월에는 윤정하와 이태준 회원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요청으로 친일파 박흥식의 재산을 조사했다.

3. 2.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0년 3월 계리사법이 제정되었고, 1950년 4월 대한계리사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50년 6월 대한계리사회 창립 총회가 소집되었으나, 6.25 전쟁 발발로 유회되었다. 1953년 12월 계리사법시행령이 제정되었고, 1954년 12월 한국계리사회가 발족하였다. 1955년 9월 제1회 계리사시험이 실시되었고, 1956년 7월 한국계리사회 사무소가 재무부 이재국에 설치되었다.

1957년 11월 한국계리사회는 아시아ㆍ태평양회계사연맹(CAPA) 창설에 참가하였고, 1958년 7월 정부는 재무제표규칙을 제정하였다. 1961년 4월 한국계리사회는 회계감사기준을 제정하고, 한국계리사회 사무소를 서린동 대한부인회관으로 이전하였다. 같은 해 5월 4.19 혁명 이후 부정축재조사위원으로 계리사 30여 명이 활동하였고, 6월에는 한국계리사회 사무소를 종각 한청빌딩으로 이전하였다.

1961년 9월 세무사법이 제정되었고, 11월에는 직업윤리규정이 제정되었다. 1963년 4월 계리사법에 의한 감사증명규정이 신설되었고, 9월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계리사의 감사증명규칙이 공포되었다. 1964년 2월 한국계리사회는 사무소를 약공회관으로 이전하였고, 3월에는 정부가 상장증권발행회사의 표준감사보수를 결정하였다.

1965년 6월 계리사 육군장교 후보생이 육군 소위로 임관되었고, 1966년 7월 공인회계사법이 제정되면서 계리사법이 대체되었다. 이에 따라 1966년 11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2월에는 『회계』지가 창간되었다. 1967년 9월 정부는 외국공인회계사 국내자격인가준칙을 공포하였고, 12월에는 공인회계사윤리강령이 제정되었다.

1968년 8월 정부는 공인회계사보수규정을 승인하였고, 12월에는 회계법인제도가 신설되었다. 1969년 5월 계리사의 감사증명에 관한 규정이 설치되었고, 6월에는 본회 사무소가 종로2가 YMCA중앙회관으로 이전되었으며, 12월에는 외국공인회계사 전형이 실시되어 4명이 합격하였다.

1970년대에는 1970년 4월 평의원회가 설치되었고, 6월 본회 사무소가 명동 보림빌딩으로 이전되었다. 1972년 11월 회계감사실시준칙 및 감사보고준칙이 제정되었고, 1973년 8월 합동회계사무소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정부는 재무제표 감사증명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1974년 7월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었고, 12월에는 창립 제2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1975년 3월 비상근감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4월에는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 10월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에 가입하였고, 11월에는 정부가 공인회계사 감사의견 표시에 대한 요령(증이1224-1852)을 제정하였다. 1978년 4월 국제회계사연맹(IFAC)에 가입하였고, 1979년 5월에는 본회가 자체회관을 취득하여 개관하였다(종로구 수송동 46-22).

1980년대에는 1980년 12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외부감사제도가 시행되었고, 1981년 9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12월에는 기업회계기준이 제정되었고, 1982년 3월 회계감사기준이 제정되었다. 1983년 11월 아시아ㆍ태평양회계사연맹(CAPA) 상임이사국으로 피선되었고, 12월에는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이 제정되었다.

1984년 5월 제18차 아시아ㆍ태평양회계사연맹(CAPA) 상임이사국 서울회의가 개최되었고, 12월에는 창립 3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1988년 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 상임이사국으로 피선되었고, 1989년 9월에는 제12차 아시아ㆍ태평양회계사연맹(CAPA) 총회 서울대회가 개최되어 아시아ㆍ태평양회계사연맹(CAPA) 제7대 회장을 배출하였다.

1990년대에는 1990년 4월 공인회계사 관련 각종 신고업무가 정부로부터 본회에 수탁되었고, 1991년 5월 회계연수원이 개원하였다. 9월에는 일본공인회계사협회와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서’를 교환하고 연례회의 개최에 합의하였으며, 11월에는 제27차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 상임이사국 서울회의가 개최되었다. 1992년 6월 『한국공인회계사회 35년사』가 발간되었고, 1993년 6월에는 『월간 공인회계사』가 창간되었다.

1994년 5월 국제회계사연맹(IFAC) 윤리위원회 서울회의가 개최되었고, 회계감사보고서공시실이 개관하였다. 6월에는 상설 회계감사감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2월에는 지부(부산, 대구, 광주, 대전)가 설치되고 창립 4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1995년 5월 본회는 국제회계사연맹(IFAC) 이사국으로 피선되었고, 1996년 5월 중국공인회계사회(CICPA)와 상호교류협약을 체결하였다.

1997년 1월 합동회계사무소가 폐지되고 공인회계사손해배상책임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재정경제부 장관의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권한 중 일부 권한이 본회에 위탁되었다. 또한, 상장회사 사업보고서 전자공시제도가 도입되었고, 11월에는 본회 회관이 이전되었다. 1998년 5월 회계연수원은 노동부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되었고, 1999년 2월 공인회계사보수규정이 폐지되었으며, 3월에는 기업공시자료 전자공시제도가 시행되었다.

2000년대에는 2001년 3월 회계감사기준이 제정되었고, 6월에는 감사인의 감사업무운영에 관한 감리업무가 본회에 위탁되었으며, 9월에는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이 1,000명 시대가 개막되었다. 2003년 5월 공인회계사윤리규정 전문개정 및 윤리강령이 개정되었고, 12월에는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개편되어 수습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간이 단축되었다.

2004년 5월 CI가 개정되었고, 6월에는 공인회계사 50년사가 발간되었으며, 8월에는 공인회계사 세정협의회가 설치되었다. 12월에는 XBRL 한국지부가 인수되고 창립 5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2005년 6월 회원 사이버교육ㆍ전자문서 수발신시스템 도입 등 Digital기반 서비스체제로 전환되었고, 전북지회가 설치되었으며, 11월에는 제66차 아시아ㆍ태평양회계사연맹(CAPA) 이사회 및 연례회의가 개최되었다.

2006년 6월 국제적 회계신인도 세계 10위권 진입 “Top10 Project” 추진이 착수되었고,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이 제정되었으며, 7월에는 윤리신고센터가 설치되었다. 11월에는 XBRL KOREA가 XBRL International Inc.의 정규회원으로 승격되었다. 2007년 6월 지회투표제가 도입되고 회계감사심리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며, 7월에는 사단법인 한국XBRL본부가 설립되고 회계신인도개선위원회가 발족되었다.

2008년 3월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관련 원고입증책임이 개선되었고, 2009년 6월 감사인신고센터가 개설되었으며, 7월에는 국가회계ㆍ결산담당자에 대한 정부수탁 회계전문교육이 개시되었다. 9월에는 국제회계사연맹(IFAC)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 서울회의가 개최되었고, 10월에는 IFRS 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었으며, 아시아ㆍ태평양회계사연맹(CAPA) 제18대 회장이 배출되었다.

2010년대에는 2010년 6월 국가회계기준센터가 설치ㆍ운영되었고, 2011년 5월 아시아ㆍ태평양회계사연맹(CAPA) 이사회 및 연례회의, IPSAS 컨퍼런스 서울회의가 개최되었다. 7월에는 국제회계사연맹(IFAC) 준수자문위원회(CAP) 서울회의가 개최되었고, 9월에는 2015년 제19차 아시아ㆍ태평양회계사연맹(CAPA) 총회가 유치되었다. 2012년 7월 제41대 강성원 회장이 취임하여 업계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정책 추진을 공표하였고, 11월에는 국제회계사연맹(IFAC) 이사가 배출되었다.

2014년 6월 제42대 강성원 회장이 취임하였고, 2016년 6월에는 제43대 최중경 회장(보수 진영)이 취임하였다. 2018년 6월 제44대 최중경 회장(보수 진영)이 취임하였고, 2020년 6월 제45대 김영식 회장이 취임하였다. 2022년 6월 제46대 김영식 회장이 취임하였고, 2024년 6월 제47대 최운열 회장(진보 진영)이 취임하였다.

4. 조직

한국공인회계사회에는 고문과 감사가 있다.

4. 1. 총회

4. 1. 1. 평의원회

평의원회 관련 요약 및 원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5. 부설 기관

회계연수원과 국가회계기준센터[3]가 있다.

6. 지방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전국에 지방회를 두고 회원의 권익 보호와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대전지방공인회계사회,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가 있다.

참조

[1] 뉴스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적극 동참키로 http://biz.heraldcor[...] 헤럴드경제 2014-02-10
[2]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41조(목적 및 설립)
[3] 기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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