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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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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해운조합은 해운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조정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주요 업무로 조합원의 경영 지원, 공제 사업 운영,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 관리, 유류 및 자재 공동 수입, 사업자금 대여, 연안여객선 승선권 전산매표시스템 운영 등을 수행한다. 1949년 대한해운조합연합회로 시작하여 1962년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KSA Hull·P&I 해상종합보험을 제공하고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조합원에게는 석유류 및 자재를 공급하며, 전국에 지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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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운조합 로고
한국해운조합 로고
영문 명칭Korea Shipping Association
설립일1949년 5월 25일
설립 근거해운법
종류특수법인
위치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0
조합장임병규
링크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2. 주요 업무


  •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 지원, 조사, 연구를 수행한다.
  • 조합원의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 사업을 운영한다.
  • 조합원사가 고용한 선원의 임금채권보장기금 관리, 운영한다.
  • 조합원 사업을 위한 유류 및 자재의 공동수입, 주선한다.
  • 조합원 사업자금 대여한다.
  • 연안여객선 승선권 전산매표시스템 운영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2. 1. 경영 지원

한국해운조합은 조합원의 사업 관련 경영 지원, 조사, 연구를 수행한다. 연안 해운 경쟁력 확보 및 해상여객운송 선진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해상화물운송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선·화주 상생환경 조성, 선박 및 연료유 해운세제 감면 지속 지원, 조합원 사업개발 및 연구용역 진행 등 사업하기 좋은 연안해운 경영환경을 조성한다. 해상여객운송 선진화 및 해상관광 활성화를 위해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해상관광 신규수요창출을 통해 연안 여객선업계 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한편, 연안여객운송사업 제도를 합리화하여 업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내항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해기사 양성지원, 외국인선원의 안정적 고용 및 장기승선 유도 등을 통해 내항선원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해나간다.

2. 2. 공제 사업

한국해운조합은 조합원의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종합 해상보험 서비스(KSA Hull·P&I)를 제공하며, 선박보험, 여객 및 선원을 포함한 P&I, 선박건조보험, 수상레저 분야를 포괄한다.

조합은 비영리단체로서 시장 가격 대비 10~20% 저렴한 요율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킨다. 또한, IG Clubs과 동일한 해상위험 범위를 담보하고, Lloyd’s 등 S&P A등급 이상의 재보험사 및 Korean Re와의 재보험 계약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여 지급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해상보험 전문 인력, 해양수산부, 해양경비안전본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클레임 처리를 지원하며, 전 세계 130개국, 238개 업체와 Claim Network를 구축하여 해외 클레임 발생 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합은 선박건조공제, 항만운영자 공제 등의 상품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며, 국제 해상보험 전문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합원에게는 선박안전점검(Condition Survey, Risk Survey)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230억 원 규모의 사업운영자금 저리 대부, 선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조합원의 사업 활동을 지원한다.

2. 3. 기타 사업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유류 및 자재의 공동수입, 주선을 담당한다. 조합원에게 사업 자금을 대여한다. 연안여객선 승선권 전산매표시스템을 운영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조합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사업)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조합원 사업을 위한 자재의 가격 및 구입 가능 물량 등을 조사하고, 공동 구매를 주선하며, 공동 구입한 자재를 배정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공급 대상은 조합원 및 준조합원 소유 및 관리(용선) 선박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소유 및 관리(위탁)·운영 선박이다.

석유류 공급 사업은 면세, 영세, 과세 석유류 및 윤활유를 공급한다. 면세 석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안 운항 여객선박에, 영세 석유류는 「부가가치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에 따라 외국항행선박에 공급된다. 과세 석유류는 내항 운항 선박 및 항만사업에 공급되며, 윤활유는 면·영·과세 선박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공급 가격은 석유류 대금, 수수료, 용역비로 구성되며, 석유류 대금은 조합이 정유사로부터 구매한 가격, 수수료는 조합 석유류공급사업에 필요한 경비, 용역비는 석유류의 수송, 보관, 급유 등 용역 수행에 필요한 경비이다.

3. 연혁


  • 1949년 9월 : 대한해운조합연합회 설립 (10개 단위 조합)
  • 1961년 12월 : 한국해운조합법 공포 (법률 제917호)
  • 1962년 7월 : 한국해운조합법 설립 (비영리 특수법인)
  • 2003년~2007년 : 공공기관 경영․혁신평가 5년 연속 최우수기관
  • 2008년 6월 : 조합 공제「KSA 해상종합보험 / KSA Hull·P&I」로 재탄생
  • 2010년 9월 : 제18대 이인수 이사장 취임
  • 2012년 5월 : 한국로지스틱스학회로부터 한국물류대상 공기업부문 대상 수상
  • 2012년 7월 : 창립 50주년 기념식 개최, 새로운 CI 및 조합 뉴비전 선포
  • 2012년 12월 : 제13대 이용섭 회장 취임 / (주)풍진해운 대표이사[5]
  • 2013년 8월 : 제14대 박송식 회장 취임 / 명진해운(주) 대표이사
  • 2013년 9월 : 제19대 주성호 이사장 취임
  • 2016년 6월 : 제20대 이기범 이사장 취임
  • 2016년 8월 : 제15대 이용섭 회장 취임 / (주)풍진해운 대표이사[5]
  • 2018년 4월 : 제21대 임병규 이사장 취임
  • 2019년 8월 : 제16대 고성원 회장 취임 / (주 대양해운(주) 대표이사
  • 2021년 4월 : 제22대 임병규 이사장 취임
  • 2022년 8월 : 제17대 문충도 회장 취임 / (주 일신해운(주) 대표이사
  • 2024년 8월 : 제23대 이채익 이사장 취임

3. 1. 설립 초기 (1949~1962)

1949년 9월 10개의 단위 조합으로 대한해운조합연합회가 설립되었다. 1961년 12월 한국해운조합법(법률 제917호)이 공포되었고, 1962년 7월 비영리 특수법인인 한국해운조합이 설립되었다.

3. 2. 발전 및 혁신 (2003~2012)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공공기관 경영·혁신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08년 6월에는 조합 공제를 「KSA 해상종합보험 / KSA Hull·P&I」로 재탄생시켰다. 2012년 5월에는 한국로지스틱스학회로부터 한국물류대상 공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CI와 조합 뉴비전을 선포했다.

3. 3. 회장 및 이사장 변동 (2012~현재)

2012년 12월 제13대 이용섭 회장이 취임하였다.[5] 이용섭 회장은 (주)풍진해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5] 2013년 8월에는 제14대 박송식 회장(명진해운(주) 대표이사)이 취임하였고, 같은 해 9월에는 제19대 주성호 이사장이 취임하였다. 2016년 6월 제20대 이기범 이사장이 취임하였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제15대 이용섭 회장이 다시 취임하여 (주)풍진해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5]

2018년 4월에는 제21대 임병규 이사장이 취임하였고, 2019년 8월에는 제16대 고성원 회장((주)대양해운 대표이사)이 취임하였다. 2021년 4월에는 제22대 임병규 이사장이 다시 취임하였다. 2022년 8월, 제17대 문충도 회장((주)일신해운 대표이사)이 취임하였으며, 2024년 8월에는 제23대 이채익 이사장이 취임하였다.

4. 조직 현황

한국해운조합의 본부는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 (등촌3동)에 위치하고 있다. 부산지부는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 97번길 20 부산해운센터 3층에, 인천지부는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808호(신흥동3가)에, 목포지부는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182 (항동)에, 여수지부는 전라남도 여수시 여객선터미널길 17 (교동)에, 제주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11 (건입동)에, 서해지부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해로 378-8 (소룡동)에, 완도지부는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335 (군내리)에, 경남지부는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234 (서호동)에, 울산지부는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187-1 (장생포동)에, 포항지부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 44 (항구동)에 위치하고 있다.

4. 1. 본부 및 지부

한국해운조합의 본부는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 (등촌3동)에 위치하고 있다. 부산지부는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 97번길 20 부산해운센터 3층에, 인천지부는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808호(신흥동3가)에, 목포지부는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182 (항동)에, 여수지부는 전라남도 여수시 여객선터미널길 17 (교동)에, 제주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11 (건입동)에, 서해지부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해로 378-8 (소룡동)에, 완도지부는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335 (군내리)에, 경남지부는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234 (서호동)에, 울산지부는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187-1 (장생포동)에, 포항지부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 44 (항구동)에 위치하고 있다.

5. 조합원 제도

5. 1. 가입 절차

5. 2. 자격 요건

5. 3. 조합 공제사업

한국해운조합은 KSA Hull·P&I라는 해상보험 통합 브랜드를 통해 선박보험, 여객 및 선원을 포함한 P&I, 선박건조보험, 수상레저 분야에 이르기까지 종합 해상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조합은 조합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장 가격 대비 저렴한 요율을 제공한다.

조합은 IG Clubs과 동일한 해상위험의 범위를 담보하고 있으며, Lloyd’s와 같은 S&P A등급 이상의 재보험사 및 Korean Re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지급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손해사정사, 손해보험중개사, 고문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해상보험 전문 인력과 해양수산부, 해양경비안전본부 및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클레임을 처리한다. 전 세계 130개국, 238개 업체와 Claim Network를 구축하여 해외 클레임 발생 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합은 선박건조공제, 항만운영자 공제 등의 상품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며, 국제 해상보험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 선박안전점검(Condition Survey, Risk Survey)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230억원 규모 사업운영자금 저리 대부를 지원하며, 선원자녀 장학금 사업을 통해 선원 복지에도 기여하고 있다.

5. 4. 연안해운 경영지원 서비스

한국해운조합은 연안해운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해상 운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상화물운송 경쟁력 확보 지원연안선박 현대화를 지원하고, 선주와 화주 간의 상생 환경을 조성하며, 선박 및 연료유에 대한 해운 세제 감면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조합원 사업 개발 및 연구 용역을 진행하여 사업하기 좋은 연안해운 경영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해상여객운송 선진화 및 해상관광 활성화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해상관광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해 연안 여객선 업계를 지원하는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한다. 연안여객운송사업 제도를 합리화하여 업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도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내항선원 안정적 공급 기반 조성내항선원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기사 양성을 지원하고, 외국인 선원의 안정적인 고용 및 장기 승선을 유도하여 내항선원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확보해 나간다.

5. 5. 석유류 및 자재 공급

한국해운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석유류 및 자재를 공급한다.

  • 공급 유형
  • 면세석유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안 운항 여객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
  • 영세석유류: 「부가가치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에 따라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
  • 과세석유류: 내항 운항 선박 및 항만사업에 공급하는 석유류
  • 윤활유: 면세·영세·과세 선박에 사용되는 윤활유 제품
  • 공급 가격(석유류대금 + 수수료 + 용역비)
  • 석유류대금: 조합이 정유사로부터 구매한 가격
  • 수수료: 조합 석유류공급사업에 필요한 경비
  • 용역비: 석유류의 수송, 보관, 급유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경비
  • 자재공동구입 사업 근거는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사업)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내용은 조합원 사업을 위한 자재의 가격·구입가능 물량 등에 관한 조사, 공동구입 주선 및 공동구입한 자재의 배정이다.
  • 자재 공급 대상: 조합원 및 준조합원 소유 및 관리(용선) 선박,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소유 및 관리(위탁)·운영선박

참조

[1] 뉴스 다음-한국해운조합, 해상교통 정보제공 업무 협약 http://www.ddaily.co[...] 디지털데일리 2012-06-20
[2] 뉴스 인도 P&I 지정보험자 한국해운조합 공식 승인 http://news20.busan.[...] 부산일보 2012-12-14
[3] 간행물 이인수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신년사 http://m.monthlymari[...] 해양한국 2013-01-03
[4]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뉴스 한국해운조합 회장 이용섭 씨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1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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