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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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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미 원자력 협정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에 관한 협정이다. 1956년 처음 체결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1974년 개정안은 41년간 효력을 가졌다. 2010년대에 들어 개정 협상이 진행되어 2015년 새로운 협정이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은 동력용 및 연구용 원자로의 설계, 건설, 가동 관련 정보 교환을 포함하며, 미국은 대한민국에 핵무기 제작에 사용될 수 없는 농축 우라늄을 공급할 수 있다. 협정에 따라 제공된 물질과 장비는 핵무기 개발 등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안전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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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 협정
협정 개요
협정 명칭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영문 명칭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Civil Use of Atomic Energy
서명일2015년 10월 13일
발효일2016년 12월 31일
유효 기간20년 (2036년 12월 31일까지 유효)
협정 내용
주요 내용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 증진
핵물질 및 관련 장비의 이전, 사용 및 통제에 관한 규정
원자력 안전 및 핵확산 방지에 관한 협력
적용 범위원자력 연구 개발, 원자력 발전,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등 원자력의 민간 이용 전반
협력 분야원자력 안전 기술
사용후 핵연료 관리
핵비확산
원자력 연구 개발
원자력 인력 양성
주요 조항
제5조이전
제6조재이전
제8조농축
제9조재처리
기타 정보
관련 법률원자력진흥법
관련 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 협정한미 원자력 협정 (1956년, 1973년)

2. 연혁

1956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원자력 협정은 여러 차례 체결 및 개정되었다. 초기 협정은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후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2010년대 들어 개정 협상이 본격화되어 2015년 새 협정이 발효되었다.

2. 1. 1950년대 ~ 1970년대: 초기 협정 체결 및 개정

1956년 2월 3일,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고, 1958년 3월 14일 및 1965년 7월 30일에 개정되었다.[1]

1972년 11월 24일,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1973년 3월 19일에 발효되었다.[1] 이 협정은 1974년 5월 15일에 개정되었고, 같은 해 6월 16일에 개정안이 발효되어 41년간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1]

2. 2. 2010년대 이후: 개정 협상과 신 협정 발효

2010년 10월 25일, 워싱턴에서 제1차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개최되었다.[1] 2011년 3월 3일부터 2014년 11월까지 서울 등에서 총 11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주요 쟁점은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문제였다.

2013년 4월 24일, 한국과 미국은 협정 만기를 연장하기로 공식 발표했고,[2] 2014년 3월 18일, 한미 원자력협정 만기를 2년 연장하는 안에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2015년 4월 22일, 한미 양국은 협상을 타결하고 개정된 원자력협정에 가서명했으며,[3] 같은 해 11월 25일 오후 6시(한국시간)를 기해 새로운 원자력협정이 발효되었다.

3. 주요 내용

한미 원자력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으로, 동위원소 U-235를 20%까지 함유할 수 있는 농축 우라늄 공급을 허용한다. 기술적 또는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면 20% 이상 함유된 물질도 제공될 수 있다.[1]

이 협정은 각 정부가 협정 발효를 위한 법적 및 헌법상 요건을 이행했다는 서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20년간 유효하다.[1]

3. 1. 협정의 목적 및 범위

대한민국 정부미합중국 정부는 동력용 및 연구용 원자로설계, 건설, 가동과 원자력의 기타 평화적 이용 개발에 관한 정보 교환 등, 원자력의 평화적 및 인도적 이용을 위한 연구 및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이 협정을 체결하였다.[1]

3. 2. 핵물질 및 기술 이전

대한민국 정부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에 따라, 동위원소 U-235를 20%까지 함유할 수 있는 농축 우라늄이 공급된다.[1] 이 농축 우라늄의 양은 대한민국의 원자로 또는 원자로 실험 및 그들의 효과적이고 계속적인 가동을 위한 연료 공급을 포함하여 협정에서 인정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양으로 상호 합의된다.[1]

미합중국으로부터 인수한 특수핵물질을 재처리하거나, 연료 성분을 원자로에서 제거하거나 형태나 내용에 변형을 가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결정하고 수락하는 시설 내에서 재처리 또는 변형을 한다.[1]

미합중국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에 동력용으로 양도되는 동위원소 U-235의 농축 우라늄 생산에 필요한 분리 작업량은 시설 총량 5,000메가와트(전력)를 보유하는 원자로의 연료 주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을 초과하지 않는다.[1]

3. 3. 안전 조치 및 핵확산 방지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을 보장한다.[1]

  • 제11조에 규정된 안전조치를 유지한다.
  • 본 협정 또는 대체 협정에 따라 구매 또는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정부 관할하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에게 양도된 장비와 장치를 포함한 물질, 그리고 이 물질, 장비 또는 장치를 사용하여 생산된 특수핵물질은 원자무기 제조, 원자무기 연구/개발, 또는 기타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 본 협정 또는 대체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정부 관할하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에게 양도된 장비와 장치를 포함한 물질은, 위원회가 제3국 또는 국가집단의 관할에 양도하는 것을 동의하는 경우 및 해당 양도가 위원회의 의견으로 보아 미합중국 정부와 제3국간 또는 국가집단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범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주체에게 또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 밖으로 양도하지 않는다.

4. 협정 개정 과정 및 논란

이전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어진 원문 소스(source)가 없기 때문에 내용을 수정하거나 검토할 수 없습니다. 원문 소스가 제공되면 지시사항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고 검토하여 출력하겠습니다.

5. 한국 원자력 산업에 미친 영향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국 원자력 산업 발전과 기술 자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참조

[1] 뉴스 오늘 워싱턴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1차회의 https://www.donga.co[...] 동아일보 2010-10-25
[2] 뉴스 한미 원자력협정 2년 연장…3개월마다 추가 협상 https://news.sbs.co.[...] SBS 8시뉴스 2013-04-24
[3] 뉴스 한미 원자력협정 42년 만에 개정…저농축·재처리 길 열려 https://news.kbs.co.[...] KBS 9시뉴스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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