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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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하여 범죄를 유발하고 검거하는 수사 기법을 의미한다. 이는 'entrap'에서 유래되었으며, 1899년 미국 법원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범죄 의사가 없는 자에게 수사기관이 범죄 의사를 유발하는 경우를 함정수사로 보며, 판례는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캐나다,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도 함정수사에 대한 법적 기준이 존재하며, 각 국가별로 함정수사의 유형과 위법성 판단 기준이 다르다. 함정수사는 인권 침해, 무죄 추정의 원칙 훼손,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등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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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 | |
---|---|
영화 정보 | |
제목 | 함정 |
원제 | Entrapment |
감독 | 존 아미엘 |
각본 | 로널드 바스 윌리엄 브링클리 마이클 프로스트 베크너 |
제작 | 어윈 윙클러 폴 웹스터 |
출연 | |
주연 | 숀 코너리 캐서린 제타존스 |
음악 | |
음악 | 크리스토퍼 영 |
촬영 | 필리프 루셀로 |
편집 | |
편집 | 테리 롤링스 |
제작사 | |
제작사 | 리전시 엔터프라이즈 폰드 론다 프로덕션스 메이스 필름 |
배급사 | |
배급사 | 20세기 폭스 |
개봉 정보 | |
개봉일 | 1999년 4월 30일 (미국) 1999년 7월 24일 (대한민국) |
상영 시간 | |
상영 시간 | 113분 |
제작 국가 | |
제작 국가 | 미국 |
언어 | |
언어 | 영어 |
흥행 수입 | |
흥행 수입 | $212,404,396 |
2. 함정수사의 개념과 유형
함정수사란 본래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속임수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 의사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 방법을 말한다. 1993년 일본 사법시험에서는 사법경찰관 갑이 각성제 밀매 의심이 있는 을에게 각성제를 구해달라고 집요하게 부탁하여 을이 약속 장소에 갔다가 체포된 사례가 출제되었는데, 이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의 예시이다.
함정수사는 크게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와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나뉜다.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유발하는 것이고,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이미 범죄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판례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보지만,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대체로 적법하다고 본다. 단, 범의유발형이라도 수사기관이 사술, 계략을 쓰지 않고 단순히 반복 부탁만 한 경우, 또는 수사기관과 관련 없이 사인이 범의를 유발한 경우에는 위법이 아니라고 본다.
"함정 수사"라는 단어는 "entrap"(함정에 빠뜨리다)에서 유래되었으며, 1899년 미국 제10 순회 항소 법원 사건에서 처음 사용되었다.[5][6][7] 1828년 노아 웹스터 사전은 함정 수사를 "교묘한 수법으로 잡다; ... 탈출이 쉽거나 불가능한 어떤 어려움에 빠뜨리다"라고 정의한다.[8]
캐나다 대법원은 함정수사를 무작위 미덕 테스트와 범죄 유도로 구분한다. 무작위 미덕 테스트는 경찰이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범죄 유도는 경찰이 범죄 기회 제공을 넘어 범죄를 유도하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범죄 유도가 금지되지만,[10] 독일 연방대법원은 잠입 경찰의 함정 수사가 사건 기각 이유는 아니라고 판결했다.[12] 영국에서는 국가 행위가 부적절하여 사법 행정 명예를 훼손하면 공소 기각이 가능하다.[15][16] 미국에서는 함정수사 판단에 "주관적"(피고인 심리 상태) 테스트와 "객관적"(정부 행위) 테스트가 있다.[23]
2. 1. 함정수사의 정의
함정수사란 본래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속임수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고, 그 사람을 검거하는 수사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이미 범죄를 저지를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범행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쉽게 한 것은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예를 들어, 경찰관이 각성제 밀매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각성제를 비싸게 살 사람이 있는데 구해줄 수 있겠느냐"고 여러 번 부탁하여 결국 그 사람이 응하게 하고, 약속 장소에서 체포하였다면 이는 함정수사에 해당할 수 있다.[50]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변을 살피다가 경찰관들이 잠복 근무 중이던 차량 근처까지 다가와 동정을 살핀 후, 피해자를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 지갑을 꺼냈을 때 경찰관들이 바로 체포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함정 수사"라는 단어는 "entrap"(함정에 빠뜨리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되었으며, 1899년 미국 제10 순회 항소 법원의 사건인 ''People v. Braisted''에서 처음 사용되었다.[5][6][7]
1828년 판 노아 웹스터의 미국 영어 사전은 함정 수사를 "교묘한 수법으로 잡다; 어려움이나 고통에 빠뜨리다; 얽히게 하다; 모순에 빠뜨리다; 요컨대, 탈출이 쉽거나 불가능한 어떤 어려움에 빠뜨리다."라고 정의하고 있다.[8]
2. 2. 함정수사의 유형
함정수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범의유발형 함정수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본래 범죄 의도가 없던 사람에게 범죄 의도를 유발하게 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 방법이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평소 도우미를 부른 적 없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50]
- 기회제공형 함정수사: 이미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사 방법이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길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잠복근무를 하다가, 취객의 지갑을 훔치려는 사람을 현장에서 체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두 유형의 주요 차이점은 수사기관이 범죄 의도를 유발했는지, 아니면 이미 존재하는 범죄 의도에 단순히 기회만 제공했는지 여부이다.
구분 | 범의유발형 함정수사 | 기회제공형 함정수사 |
---|---|---|
범죄 의도 유발 여부 | 수사기관이 범죄 의도를 유발 | 이미 존재하는 범죄 의도에 기회 제공 |
위법성 여부 | 위법 (판례에 따라 다름) | 대체로 적법 |
사례 | 경찰관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50] | 경찰관이 취객 근처에서 잠복근무 중 절도범 체포 |
다만,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라도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는 판례도 있다. 또한, 수사기관과 관련 없이 사인(私人)이 범죄 의도를 유발한 경우에는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캐나다 대법원은 함정수사를 무작위 미덕 테스트와 범죄 유도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무작위 미덕 테스트는 경찰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개인에게 범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범죄 유도는 경찰이 범죄 기회 제공을 넘어 실제로 범죄를 유도하는 것이다.
2. 3. 관련 법률 및 판례
함정수사는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수사 기법이다. 따라서 각국은 법률과 판례를 통해 함정수사의 허용 범위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1993년 일본 사법시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출제되었다. 사법경찰관 갑은 각성제 밀매 의심이 있는 을에게 각성제를 구해달라고 집요하게 부탁했고, 을은 결국 이에 응하여 약속 장소에 갔다가 체포되었다.各務原市|가카미가하라시일본어 이 사례는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한 전형적인 함정수사로 볼 수 있다.
'''캐나다'''
캐나다 법에는 두 가지 형태의 함정수사가 있다.
- 무작위 미덕 테스트: 경찰이 조사 중인 범죄 행위와 관련된 합리적인 의심 없이 개인에게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 범죄 유도: 경찰이 단순히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범죄를 유도하는 경우이다.
함정수사 문제는 유죄 판결이 내려진 후에만 고려되며, 피고인이 함정수사에 걸렸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사법적 소송 중단을 결정한다. 이는 무죄 판결과 유사하다.[5]
'''독일'''
독일 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시도하도록 유도하거나 설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10] 그러나 독일 연방대법원은 잠입 경찰의 함정 수사가 그 자체로 사건을 기각할 이유는 아니라고 판결했다.[12] 처음부터 혐의를 받지 않았고 특정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함정 수사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따라서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감형될 수 있다.[14]
'''영국'''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에서는 국가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하여 사법 행정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공소 기각이 허용된다. 공소 기각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경찰이 피고인에게 범죄를 저지를 예외 없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행동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15][16]
스코틀랜드에서는 사법 당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범죄를 사법 당국 관계자가 유발했을 때 함정수사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22]
'''미국'''
미국에서는 함정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주관적" 테스트와 "객관적" 테스트 두 가지 기준이 존재한다.[23]
- "주관적" 테스트는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살펴본다.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없었다면 함정수사를 주장할 수 있다.
- "객관적" 테스트는 정부의 행위를 살펴본다. 함정수사는 정부 관계자의 행동이 일반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했을 경우에 발생한다.
미국에서는 경찰관이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힐 필요가 없으며, 경찰관은 수사 활동 중에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24] 대신 함정수사 법은 사람들이 평소 같으면 고려하지 않았을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인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1]
미국 연방 법원은 함정 수사 주장에 대해 주관적 테스트를 적용한다.[44] 연방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이 함정 수사를 입증하면 피고인은 해당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수 있다.[45] 유효한 함정 수사 방어에는 정부의 범죄 유도,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성향 부족 두 가지 요소가 있다.[46] 각 주(州)는 함정수사 방어의 적용 시기와 방법을 정의하는 자체적인 판례법과 법률을 가지고 있으며, 함정수사로 간주되는 정부 행위에 대한 주관적 또는 객관적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채택할 수 있다.[44]
2. 3. 1.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적정절차와 실체적 진실주의를 이념으로 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을 통해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법 원칙들은 함정수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함정수사란 본래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 의사를 유발하게 하여 검거하는 수사 방법을 말한다. 판례는 수사기관이 직접 개입했는지, 그리고 범죄 의사를 유발했는지에 따라 함정수사의 위법성을 판단한다.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 기준 (판례)
구분 | 내용 | 관련 판례 |
---|---|---|
위법한 함정수사 | ||
적법한 함정수사 |
위의 판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를 강조하는 정당이므로, 이러한 판례 해석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다. 즉,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 범죄 의사가 없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다.
2. 3. 2. 외국
캐나다 법에는 두 가지 형태의 함정수사가 있다. 첫 번째는 경찰이 조사 중인 범죄 행위와 관련된 합리적인 의심 없이 개인에게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경찰이 단순히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범죄를 유도하는 경우이다. 함정수사 문제는 유죄 판결이 내려진 후에만 고려되며, 피고인이 함정수사에 걸렸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사법적 소송 중단을 결정한다. 이는 무죄 판결과 유사하다.[5]독일 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시도하도록 유도하거나 설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10] 그러나 독일 연방대법원은 잠입 경찰의 함정 수사가 그 자체로 사건을 기각할 이유는 아니라고 판결했다.[12] 처음부터 혐의를 받지 않았고 특정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함정 수사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따라서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감형될 수 있다.[14]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에서는 국가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하여 사법 행정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공소 기각이 허용된다. 공소 기각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경찰이 피고인에게 범죄를 저지를 예외 없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행동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15][16]
스코틀랜드에서는 사법 당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범죄를 사법 당국 관계자가 유발했을 때 함정수사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22]
미국에서는 함정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주관적" 테스트와 "객관적" 테스트 두 가지 기준이 존재한다.[23]
- "주관적" 테스트는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살펴본다.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없었다면 함정수사를 주장할 수 있다.
- "객관적" 테스트는 정부의 행위를 살펴본다. 함정수사는 정부 관계자의 행동이 일반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했을 경우에 발생한다.
미국에서는 경찰관이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힐 필요가 없으며, 경찰관은 수사 활동 중에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24] 대신 함정수사 법은 사람들이 평소 같으면 고려하지 않았을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인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1]
미국 연방 법원은 함정 수사 주장에 대해 주관적 테스트를 적용한다.[44] 연방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이 함정 수사를 입증하면 피고인은 해당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수 있다.[45] 유효한 함정 수사 방어에는 정부의 범죄 유도,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성향 부족 두 가지 요소가 있다.[46] 각 주(州)는 함정수사 방어의 적용 시기와 방법을 정의하는 자체적인 판례법과 법률을 가지고 있으며, 함정수사로 간주되는 정부 행위에 대한 주관적 또는 객관적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채택할 수 있다.[44]
3.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 기준
대한민국 법원은 함정수사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주로 고려한다.
- 범의 유발 여부: 수사기관이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했는지 여부
- 사술이나 계략 사용 여부: 수사기관이 함정을 파기 위해 속임수나 계략을 사용했는지 여부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범죄 의사)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범의 유발 여부 및 #사술이나 계략 사용 여부 하위 섹션을 참조하면 된다.
3. 1. 범의 유발 여부
함정수사란 본래 범죄 의사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 의사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범죄 의사를 가진 자에게 범행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은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범의 유발 여부에 대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범행 장소인 사당동 까치공원 옆 인도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변을 살피다가 경찰관들이 잠복근무 중이던 차량 옆까지 다가와 동정을 살핀 후, 피해자를 공원 옆 화단이 있는 으슥한 곳까지 약 10m 정도 끌고 가 지갑을 꺼낸 직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 경찰관들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평소 도우미를 불러왔다는 자료나 제보가 전혀 없는 노래방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한 경우 사술, 계략이 사용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보아 위법하다.
-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 계략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의유발형이라도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 수사기관과 관련성이 없이 사인에 의하여 유발된 함정교사는 위법이 아니다.
-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로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함정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함정수사를 통해 필로폰 매수대금을 제공하고 검거 장소와 방법 등을 상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범행을 일으키고 이를 공소한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무효이다.[50]
3. 2. 사술이나 계략 사용 여부
함정수사란 본래 범죄 의사를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 의사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범죄 의사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다음은 사술이나 계략 사용 여부에 따른 함정수사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이다.
3. 3. 기타 고려 사항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계략 등을 써서 범죄 의사가 없는 자에게 범죄 의사를 유발시켜 검거하는 수사 방법이다. 그러나 범죄 의사를 가진 자에게 범행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쉽게 한 것은 함정수사가 아니다.[50]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범죄 유형:
- 경찰관이 단속 실적을 위해 평소 도우미를 부른 적 없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도우미를 요구한 경우, 이는 사술, 계략이 사용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위법하다.
-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범행을 인지하고도 즉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다가 범죄사실이 늘어난 뒤 체포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기 어렵다.
- 함정수사를 통해 필로폰 매수 대금을 제공하고 검거 장소 및 방법 등을 상의하여 범행을 유발하고 공소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이다.[50]
- 피의자의 특성:
-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변을 살피다가 경찰관들이 잠복 근무 중이던 차량 옆까지 다가와 동정을 살핀 후, 피해자를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 지갑을 꺼낸 직후 체포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 경찰관이 취객 대상 절도범 단속을 위해 취객 근처에서 감시 중,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해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 수사기관의 개입 정도:
- 피유인자에게 단순히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고 사술, 계략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범의유발형이라도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 수사기관과 관련 없이 사인에 의해 유발된 함정교사는 위법이 아니다.
4. 함정수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함정수사는 그 자체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문제점
- 무고한 사람의 범죄 유발 가능성: 함정수사는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 집행: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아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 증거 조작의 위험성: 함정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비밀리에 진행되는 함정수사의 특성상 이러한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개선 방안
- 엄격한 요건 하에 함정수사 허용: 범죄 혐의가 짙은 사람에 한하여,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는 등 엄격한 요건 하에 함정수사를 허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무고한 사람이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함정수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 함정수사 과정을 녹화하거나 기록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 집행을 막고, 증거 조작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 함정수사 대상자의 권리 보호: 함정수사 대상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 거부권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함정수사 대상자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 독립적인 감독 기구 설치: 함정수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고 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여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함정수사는 범죄자를 검거하는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지만, 동시에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된 개선 방안들을 통해 함정수사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5. 함정수사 사례
함정수사와 관련된 사례는 대한민국과 외국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함정수사란 본래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속임수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 의사를 유발시켜 검거하는 수사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범죄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범행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쉽게 한 것은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판례에 따르면, 경찰관들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 평소 도우미를 불러왔다는 자료나 제보가 전혀 없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한 경우, 이는 사술, 계략이 사용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보아 위법하다.
또한, 수사기관과 관련 없이 사인에 의해 유발된 함정교사는 위법이 아니다.
함정수사를 통해 필로폰 매수대금을 제공하고 검거 장소와 방법 등을 상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일으키고 이를 공소한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무효이다.[50]
2013년, 브리티시컬럼비아의 한 부부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회 의사당 폭파를 시도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016년, 이 부부가 캐나다 왕립 기마 경찰의 함정수사에 의해 유도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판결은 번복되었다.[9] 이는 테러 사건에서 함정수사가 성공적으로 인정된 최초의 사례였다. 이전의 세 차례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9]
5. 1. 대한민국 사례
다음은 대한민국의 함정수사 관련 판례이다.- 사례 1: 사법경찰관 갑은 평소 각성제 밀매 혐의가 있는 을에게 "각성제를 비싼 값에 사려는 사람이 있는데 구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을은 경계심에 여러 번 거절했지만 갑의 끈질긴 부탁에 결국 응했다. 을이 약속 장소에 가자, 잠복 중이던 사법경찰관 병이 을을 각성제 소지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각성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50]
- 함정수사의 정의: 함정수사는 원래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속임수나 계략을 써서 범죄 의사를 유발시켜 검거하는 수사 방법이다. 따라서 범죄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범행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쉽게 한 것은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 1992.5.14. 선고 92노60 판결)
- 사례 2: 피고인이 범행 장소인 사당동 까치공원 옆 인도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변을 살폈다. 경찰관들이 잠복근무 중이던 차량 옆까지 다가와 동정을 살핀 후, 피해자를 공원 옆 화단이 있는 으슥한 곳까지 약 10m 정도 끌고 갔다. 피고인은 차량 바로 앞에서 멈춰 화단 옆 돌 위에 피해자를 앉혀 놓고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냈다. 그 직후 경찰관들이 차량 안에서 뛰어나와 피고인을 체포한 경우,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903 판결)
- 사례 3: 경찰관들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 평소 도우미를 불러왔다는 자료나 제보가 전혀 없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한 경우는 사술, 계략이 사용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보아 위법하다. (2008도7862)
- 사례 4: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해,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었다.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2007도1903)
- 사례 5: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했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 계략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의유발형이라도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2006도2339)
- 사례 6, 7: 수사기관과 관련 없이 사인에 의해 유발된 함정교사는 위법이 아니다. (2007도7680, 2007도10804)
- 사례 8: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함정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05도1247)
5. 2. 외국 사례
2013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한 부부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회 의사당 폭파를 시도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016년, 이 부부가 캐나다 왕립 기마 경찰의 함정수사에 의해 유도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판결은 번복되었다.[9]이는 테러 사건에서 함정수사가 성공적으로 인정된 최초의 사례였다. 이전 세 차례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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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uller quote includes a reference to [[original sin]]. ''Even if inducements to commit crime could be assumed to exist in this case, the allegation of the defendant would be but the repetition of the plea as ancient as the world, and first interposed in Paradise: "The serpent beguiled me and I did eat." That defense was overruled by the great Lawgiver, and whatever estimate we may form, or whatever judgment pass upon the character or conduct of the tempter, this plea has never since availed to shield crime or give indemnity to the culprit, and it is safe to say that under any code of civilized, not to say Christian ethics, it never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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