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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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해양보호생물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해양생물종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고유종, 개체수 감소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 보호 가치가 높은 종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될 수 있다. 2019년 7월 1일, 해양수산부 지정 보호종의 공식 명칭이 '보호대상해양생물'에서 '해양보호생물'로 변경되었다. 현재 총 80종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포유류, 무척추동물, 해조류/해초류, 파충류, 어류, 조류 등이 포함된다. 해양보호생물은 법적으로 포획, 채취,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수산부는 2006년 10월 4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8045호)을 제정하여 해양생태계 관리 기반을 확보하였다. 이 법률에 따라 생존을 위협받거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은 총 '''80종'''이다. 분류별 지정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 정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관련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해양생태계”라 함은 일정한 해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2) “해양생물”이라 함은 해양생태계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생물을 말한다.
:3) “해양보호생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생물종으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
::*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2019년 7월 1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165호, 2018.12.31., 일부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지정 보호종의 공식 명칭이 기존의 보호대상해양생물에서 '''「해양보호생물」'''로 변경되었다.
3. 지정 현황
각 생물에 관한 상세 정보는 [https://www.meis.go.kr/ 해양환경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1. 포유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해양보호생물''' 중 포유류는 다음 16종이다.
'''해양보호생물 지정 포유류 (16종)'''
3. 2. 무척추동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무척추동물은 총 34종이다. 상세 목록은 아래와 같다. 각 생물에 관한 상세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명 | 종명 | 종명 |
---|---|---|
갯게 | 남방방게 | 눈콩게 |
달랑게 | 두이빨사각게 | 붉은발말똥게 |
의염통성게 | 흰발농게 | 기수갈고둥 |
나팔고둥 | 대추귀고둥 | 금빛나팔돌산호 |
둔한진총산호 | 망상맵시산호 | 미립이분지돌산호 |
별혹산호 | 깃산호 | 유착나무돌산호 |
잔가지나무돌산호 | 착생깃산호 | 측맵시산호 |
검붉은수지맨드라미 | 밤수지맨드라미 | 연수지맨드라미 |
자색수지맨드라미 | 흰수지맨드라미 | 긴가지해소 |
망해송 | 빗자루해송 | 실해송 |
해송 | 선침거미불가사리 | 유사벌레붙이말미잘 |
흰이빨참갯지렁이 |
3. 3. 해조류/해초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해조류 및 해초류는 총 7종이다. 목록은 아래와 같다.3. 4. 파충류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파충류는 총 4종이다.3. 5. 어류
대한민국의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현재 지정된 어류는 다음 5종이다:3. 6. 조류
4. 법적 보호 및 관리
해양수산부는 2006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법에 따라 생존을 위협받거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양보호생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구체적인 종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대한민국의 고유한 종
-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 학술적 또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종
2019년 7월 1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해양수산부 지정 보호종의 공식 명칭이 기존의 '보호대상해양생물'에서 '해양보호생물'로 변경되었다.
학술 연구 또는 해양보호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특히 매매를 목적으로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 처벌될 수 있다(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 구체적인 위반 행위별 처벌 규정은 하위 섹션에서 다룬다.
4. 1. 위반 행위 시 처벌 규정
학술연구 또는 해양보호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위반 행위 | 처벌 내역 |
---|---|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훼손한 자 해양보호생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그물·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전류를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해양보호생물을 이식·가공·유통 또는 보관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보호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은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매매를 목적으로 상기 위반 행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매매로 인해 얻었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금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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