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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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해지(解止)는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한 약정해지권, 법률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해지권, 그리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합의해지로 구분된다. 해지권은 형성권으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행사하며, 해지 시 계약은 장래에 대해 효력을 잃는다.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고용 계약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약정해지권(約定解止權)이란 당사자 간의 특약(特約)에 의해 발생하는 해지권을 말한다(민법 제543조). 임대차 계약 등 계속적 채권 관계에서 주로 활용된다(민법 제636조).[3] 계약 체결 후 별개의 계약으로 해지권을 보류할 수도 있다.[3]
2. 약정해지권
2. 1. 고려할 만한 계약 해지 사유
특약에서 고려할 만한 계약 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다.[4]
번호 | 사유 |
---|---|
1 | 감독 기관 등으로부터 영업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2 | 파산, 회생절차 신청이 있는 경우 |
3 | 금융 기관의 거래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4 | 영업의 폐지 또는 청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 |
5 | 제3자에 의한 강제 집행(가압류, 가처분 포함)을 받거나 경매 개시 결정, 체납 처분을 받은 때 |
6 | 정부의 명령,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상 제한으로 위탁 관계 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 |
법정해지권은 약정해지권과는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해지권이다. 민법은 여러 가지 계약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그 발생 원인을 규정하고 있다. 그 대부분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인정되나, 이 밖에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예: 민법 제625조, 제640조, 제641조, 제658조 제1항, 제658조 제2항, 제614조, 제637조 제1항 등).[5]
해지권은 형성권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한다(민법 제543조 제1항).[6] 이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543조 제2항).[6] 해지권은 불가분성이 있어,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행사해야 한다(민법 제547조 제1항, 제2항).[6] 이때 당사자 한 사람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6]
해지에는 소급효(遡及效)가 없다. 계약을 해지하면 장래에 대해서만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민법 제550조[7]). 따라서 어떤 권리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소멸했던 권리가 소급적으로 부활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같은 원상회복의무(청산의무)가 남게 된다(민법 제615조, 제654조 등[7]). 원상회복의무가 존속하는 동안은 당사자 사이에 채권관계가 일정한 범위에서 존속한다.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8] 또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생긴다.[8]
합의해지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새로운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3. 법정해지권
민법은 법정해지권 발생 원인에 관하여 일반적 규정을 두지 않고 개별적 규정만 두고 있어,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해지권 발생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학설은 대립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채권자지체 및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해지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민법상의 개별 규정이 법정해지권을 인정해야 할 모든 경우를 망라한다고 볼 수 없고,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급부의 계속성으로 인해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른 해지권 발생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5]
4. 해지권의 행사
5. 해지의 효과
해지 이전에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개별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해지로 기본적 채권관계가 소멸하더라도 그 채무는 그대로 존속한다. 연체된 차임(借賃), 이자, 비용 상환 의무 등이 그 예이다.[7] 계약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지권자가 해지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해지기간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603조 2항 본문, 제635조, 제660조 등[7]). 이는 해지권자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의칙에 반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지권 행사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551조[7]). 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임계약에서는 채무불이행 경우가 아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 2항[7]). 특별한 경우에는 해지권 행사로 지체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즉, 소비대차 계약에서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대주(貸主)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할 수 있는데(민법 제603조 2항 참조[7]), 이러한 반환 최고는 해지와 같은 뜻이 있다. 이 최고가 있으면 채무의 변제기는 도래하고 그때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한다(민법 제387조 2항 참조[7]).
6. 고용계약의 해지
노동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고용 계약 해지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 절차 등을 통해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7. 합의해지
7. 1. 판례
합의해지는 계약 성립과 마찬가지로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 합치가 필요하다. 묵시적 합의해지도 가능하나, 계약 실현 의사 결여 또는 포기에 대한 의사 일치가 필요하다.[9] 합의해지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해제의 효과)이 적용되지 않아, 받은 금전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는 약정이 없는 한 발생하지 않는다.[10]
참조
[1]
백과사전
계약의 해지
[2]
뉴스
한중일 법률용어의 통일
http://news.koreanba[...]
[3]
백과사전
약정해지권
[4]
웹인용
대법원 2007.9.6. 선고 2005다38263 판결 【정리채권확정】
http://glaw.scourt.g[...]
대한민국 대법원
2009-05-08
[5]
백과사전
법정해지권
[6]
백과사전
해지권의 행사
[7]
백과사전
해지의 효과
[8]
백과사전
고용의 해지
[9]
판례
대법원 2000.3.10, 선고, 99다70884, 판결
[10]
판례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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