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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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처분은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이 본안 소송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의 가처분은 헌법소송의 권리 구제를 실효적으로 돕는다. 법원의 가처분은 민사 소송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임시로 보호하는 수단으로, 채권자는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며,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처분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으며,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뉜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처분금지 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으로 구분되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소송 중 발생하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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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 |
---|---|
지도 | |
기본 정보 | |
종류 | 소송 절차 |
성격 | 잠정적/임시적 구제 조치 |
목적 | 분쟁 해결 전 권리 보전 |
요건 | |
피보전권리 | 보전해야 할 권리 채권자의 권리 법률상 권리 |
보전의 필요성 | 긴급성 소송 목적 달성 어려움 방지 |
유형 | |
민사 가처분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가처분 이의 가처분 취소 가처분 해방금 |
가압류와 차이점 | 금전 채권 보전 vs 비금전 채권 보전 |
신청 절차 | |
법원 | 관할 법원에 신청 |
신청서 제출 | 필요한 서류 첨부 |
심문 | 채무자 심문 필요 |
담보 제공 | 경우에 따라 필요 |
결정 | 가처분 인용 또는 기각 |
집행 | |
방법 | 채무자에게 결정문 송달 필요시 집행관의 집행 |
효력 | |
내용 | 채무자의 권리 행사 제한 잠정적인 법률 관계 형성 |
관련 정보 | |
기타 | 가처분 집행 가처분 이의 가처분 취소 가처분 해방금 |
2. 헌법재판소 가처분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은 본안 사건에 대한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안 결정 이전에 다툼이 있는 법률 관계에 대해 잠정적이고 임시적으로 규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1].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은 채권자가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한다.[1] 가처분은 임시적인 구제 수단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다. 채무자는 가처분 명령에 대해 보전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 신청은 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지지만,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지 않거나 법률 규정에 어긋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 법원 가처분 (민사)
3. 1. 가처분 신청 요건 및 절차
법원은 가처분 명령을 내리기 위해 채권자가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도록 요구한다.[1] 가처분은 임시적인 구제 수단이며, 추후 소송에서 채권의 존재가 부정될 가능성도 있기에, 채권자는 통상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채무자는 가처분 명령에 대해 불복하여 보전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 신청은 시효 중단의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지 않거나 법률 규정에 어긋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 2. 가처분의 효력
가처분 신청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민법 제168조).[1] 단,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경우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3. 3. 종류
민사집행법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300조).[1]3. 3.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계쟁물 가처분)
제2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금전 채권 이외의 권리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현상 유지를 명하는 가처분이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처분금지 가처분
: 자신의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어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채무자)이 소송 계속 중에 제3자에게 등기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여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이다. 이 가처분 명령이 내려지면 등기부에 처분금지 등기가 된다(제53조 제1항). 만약 처분금지 등기 후에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등기가 이전되더라도, 채권자가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제3자에 대한 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제58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111조).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상대방(채무자)에 대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가 소송 계속 중에 제3자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등 점유를 이전하여 명도의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을 때, 점유의 이전을 금지(명도청구권의 보전)하는 가처분이다. 이 가처분 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그 부동산을 보관 중임을 나타내는 공시서를 게시한다(민사보전규칙 제44조 제1항). 만약 가처분에 위반하여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채권자가 나중에 채무자에 대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제3자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해 명도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제62조).
3. 3.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계속되는 권리 관계에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가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1] 소송 중에 발생하는 손해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사용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건 발생 시기 | 사건 내용 |
---|---|
2004년 7월 | UFJ신탁과 스미토모신탁의 경영통합을 둘러싸고, 독점 협상을 정한 당초 합의에 반하여 UFJ가 도쿄미쓰비시은행과 경영통합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스미토모신탁이 UFJ에 대해 그러한 협상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
2004년 8월 | 오릭스와 킨텍스의 구단 합병을 비롯한 일련의 분쟁에서, 프로야구 선수협회가 프로야구 기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
3. 3. 3. 가등기 가처분
부동산등기는 공동 신청이 원칙이나, 법원에서 "가등기를 명하는 처분"이 있으면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7조, 제108조). 이 법원의 처분을 가등기가처분이라고 한다.[1]부동산 경매 사건의 매각 결과로 생기는 법정지상권이 붙은 토지에 대해 가등기의 가처분이 이루어진다.[1]
4. 가처분과 관련된 한국 사회의 특이점
대한민국에서는 가처분 제도가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권력형 비리나 재벌 관련 사건에서 자주 활용되어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
4. 1. 정치적 사건
정치인의 직무 정지 가처분,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등 정치적 분쟁에서 가처분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가처분이 사용된 사례이다.- 2004년 7월, UFJ신탁과 스미토모신탁의 경영 통합을 둘러싸고, 독점 협상을 정한 당초 합의에 반하여 UFJ가 도쿄미쓰비시은행과 경영 통합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스미토모신탁이 UFJ에 대해 그러한 협상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1]
- 2004년 8월, 오릭스와 킨텍스의 구단 합병을 비롯한 일련의 분쟁에서, 프로야구 선수협회가 프로야구 기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1]
4. 2. 경제적 사건
기업 간의 경영권 분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가처분이 빈번하게 활용된다.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등이 대표적이다. 다음은 가처분이 사용된 사례들이다.[1]- 2004년 7월, UFJ신탁과 스미토모신탁의 경영통합 과정에서, 독점 협상을 약속한 합의와 달리 UFJ가 도쿄미쓰비시은행과 경영통합 협상을 진행하자, 스미토모신탁이 UFJ를 상대로 협상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1]
- 2004년 8월, 오릭스와 킨텍스의 구단 합병을 포함한 일련의 분쟁에서, 프로야구 선수협회가 프로야구 기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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