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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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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집행보전절차의 일종이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아, 채권자가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후 강제 집행을 통해 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가압류는 부동산, 선박, 동산, 채권 등 다양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가압류 신청은 시효 중단 효력을 발생시킨다. 가압류는 본압류와 달리 우선권이 없으며, 가압류된 재산의 처분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추후 본압류로 이행될 경우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가압류 명령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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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2. 가압류의 의의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제도이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면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채권자는 민사 소송 절차를 거쳐 채무 명의(판결 등)를 취득하고, 이를 근거로 강제 집행을 해야 한다. 채무 명의를 취득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는 적정 절차 보장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채무 명의를 취득했을 때 채무자의 재산이 흩어져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하더라도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민사 보전법에 가압류 제도가 있다.

가압류 명령의 대상이 된 재산의 처분이 법률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가 된 경우라도 채무자가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법률상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할 수 있다. 다만, 가압류의 피보전 채권의 존재가 민사 소송에 의해 확정되고, 채권자가 채무 명의를 얻어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 등기 후의 등기 권리자는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1] .

가압류의 대상은 부동산, 선박, 동산채권 기타 재산권이다.

가압류 신청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 (민법 147조 2호). 그러나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동법 154조). 가압류 중의 시효의 효력에 대해 판례는 계속설[2]이지만, 학설에서는 비계속설도 있다. 계속설은 가압류의 집행 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계속된다고 해석한다 (154조 요건 또는 본안 소송에 의해 승소 판결이 나온 경우에 시효 중단의 효과가 소멸되어 새롭게 시작된다. 그 동안은 시효 중단이 계속되고 있다)고 해석하며, 비계속설은 가압류의 명령·통달·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멸된다 (시효가 시작된다)고 해석한다.

2. 1. 가압류와 가처분

가압류는 집행보전절차 가운데 하나이다. 근현대법 체제에서는 자력구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한 절차가 바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이다. 그러나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그러한 승소판결을 집행할 재산, 즉 책임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하여도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절차를 수행하기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이 은닉되거나 매각, 낭비 등에 의해 없어지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입된 법제도이다. 이에 비하여 가처분은 특정물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권리의 현상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두 가지가 있다.

3. 가압류 집행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명령의 집행은 법원 서기관의 촉탁에 의한 가압류 등기로 이루어진다. 동산에 대한 가압류 명령의 집행은 집행관이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 명령의 집행은 제3채무자(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금지하는 명령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 최고도 가압류 명령의 고지 시에 이루어진다.[1]

3. 1. 가압류 집행의 효력

가압류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즉 담보권자는 스스로 집행권원 없이도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가압류를 할 필요가 없다. 거꾸로 말하면 가압류채권자에게 어떠한 우선권도 부여되지 않으며, 따라서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집행개시 전에 가압류가 집행된 경우에는 배당요구가 없어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을 공탁한다. 이 금액은 후에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배당받을 금액으로 되나, 가압류 채권자가 패소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재배당을 하는 것은 아니다.(대한민국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2호 등)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명령의 집행은 법원 서기관의 촉탁에 의한 가압류 등기로 이루어진다.

동산에 대한 가압류 명령의 집행은 집행관이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 명령의 집행은 제3채무자(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금지하는 명령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 최고도 가압류 명령의 고지 시에 이루어진다.

3. 2. 가압류 대상

가압류의 대상은 부동산, 선박, 동산, 채권 및 기타 재산권이다.[1]

3. 3. 가압류 절차 (일본 민사보전법 참조)

가압류 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 가압류 명령 신청 사실이 채무자에게 알려지면 채무자가 급하게 가압류 대상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심문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압류 명령 신청 시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금전 채권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게 되거나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한다(민사보전법 제13조, 제20조).

가압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특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산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민사보전법 제21조).

4. 가압류와 관련된 법적 문제

가압류는 채권양도, 시효 중단 등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채권 가압류는 채무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 이행기가 도래하면 지체 책임을 져야 한다.[3]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 가압류 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선후 관계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4] 가압류 집행 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5]

4. 1. 채권양도와 가압류

채권의 가압류는 채무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 지체 책임을 지게 된다.[3]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 가압류 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 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4] 가압류의 집행 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5]

4. 2. 시효 중단

가압류 신청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민법 제147조 2호). 그러나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동법 154조).[2]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5]

참조

[1] 서적 図解による民事訴訟の仕組み 自由国民社 2018-05-20
[2] 판례 平成七年(オ)第一四一三号平成一〇年一一月二四日第三小法廷判決 http://www.ilc.gr.jp[...] 1998-11-24
[3] 판례 93다951
[4] 판례 93다24233
[5] 판례 2000다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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