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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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현상광고는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사람에게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현상광고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계약설과 단독행위설의 대립이 있었으며, 2017년 민법 개정을 통해 단독행위설이 명확해졌다. 현상광고는 일반 현상광고와 우수현상광고로 나뉘며, 우수현상광고는 응모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현상광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자가 현상광고를 하고, 상대방이 지정 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현상광고에 따라 지정된 행위를 완료한 자는 보수 지급 청구권을 가지며, 현상광고자는 보수 지급 의무를 진다. 현상광고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지만, 기간을 정했거나 철회 불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된다. 대한민국 민법은 현상광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수사 특별 보상금 제도는 우수 현상 광고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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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광고 | |
---|---|
현상 광고 | |
유형 | 계약 |
관련 법규 | 대한민국 민법 제675조 ~ 제678조 |
개요 | |
정의 | 어느 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광고함으로써 체결되는 계약 |
특징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유상 계약 및 쌍무 계약 |
요건 | |
광고 | 행위의 내용과 보수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지정 행위 | 광고에서 지정한 특정한 행위의 완료 |
인과 관계 | 광고를 보고 지정 행위를 완료해야 함 |
효과 | |
광고자의 의무 | 지정 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함 |
여러 명의 완료자 | 선의의 완료자가 여러 명일 경우: 먼저 완료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 동시에 완료한 경우: 각자에게 균등하게 보수를 지급 |
추가 보상 | 광고에 명시된 경우,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철회 | |
조건 | 지정 행위의 완료자가 나타나기 전 철회 광고가 원래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철회 광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함 |
2. 현상광고의 법적 성질
현상광고의 법적 성질은 계약 여부를 두고 논쟁이 있다.
계약설에서는 현상광고가 청약이며, 지정 행위를 완료한 것이 승낙이므로 계약의 일종으로 본다. 반면, 단독행위설에서는 현상 행위는 지정 행위의 완료를 정지 조건으로 하는 보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본다.
계약설에 따르면 지정 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어도 현상광고가 존재했다는 것을 모르는 한 법률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지만, 단독행위설에서는 지정 행위를 완료한 자라면 그 자가 현상광고의 존재를 몰라도 현상광고자는 보수 지급 의무를 진다. 2017년 민법 개정은 단독행위설을 명확히 하고 있다(529조 개정).
2. 1. 계약설
2. 2. 단독행위설
3. 현상광고의 종류
3. 1. 일반 현상광고
3. 2. 우수현상광고
우수현상광고(優秀懸賞廣告)는 광고에 지정한 행위를 몇 사람이 했을 때 그 우수자에게만 보수를 주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지정행위는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소설·작사·작곡·도안 등의 행위이어야 한다. 이 광고는 응모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678조 1항). 우수자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해져 있는 자가 하며 광고 중에 정해 있지 않을 때에는 광고를 낸 자가 하게 되어 있다(678조 2항). 우수자가 없다는 판정은 원칙적으로 허락되지 않으나 학술논문 등 광고의 성질상 일정한 객관적 표준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표준에 도달하는 자가 없으면 '우수자 없음(대신 2등 당선자의 수를 늘리는 것 등)'이라는 판정도 적법하다. 응모자는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678조 3항·4항).[5] 판례에 따르면 “우수현상광고의 광고자로서 당선자에게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종국적인 체결에 이르지 않게 되어 상대방이 그러한 계약체결의무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취득하게 될 계약상의 이행청구권과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취득하게 될 이행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6] 현상 광고 중 광고에 정한 행위를 한 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 우등자에게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우등 현상 광고'''라고 한다. 우등 현상 광고를 하려면 응모 기간을 정해야 한다(민법 532조 1항). 어느 자의 행위가 우등인지의 판정은 광고에서 정한 자가 판정하며, 광고에서 판정자를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현상 광고자가 판정한다(민법 532조 2항). 이 판정에 대해 응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민법 532조 3항). 여러 명의 행위가 동등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민법 531조 2항의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532조 3항).경찰청의 수사 특별 보상금 제도는 민법 제529조 및 제532조의 규정에 근거한 제도로 우등 현상 광고에 해당한다[3]
4. 현상광고의 성립 요건
광고자가 현상광고를 하고, 상대방이 현상광고에서 정한 지정행위를 완료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광고자가 현상광고를 하였을 때, 상대방이 현상광고에서 정한 지정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4. 1. 광고자의 현상광고
광고자가 현상광고를 하고, 상대방이 현상광고에서 정한 지정행위를 완료하면 계약이 성립된다.4. 2. 상대방의 지정 행위 완료
광고자가 현상광고를 하였을 때, 상대방이 현상광고에서 정한 지정행위를 완료해야 한다.5. 현상광고의 효과
5. 1. 보수지급청구권
현상광고에 지정된 행위를 한 자는 그 광고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 지급 청구권이 생긴다. 현상 광고자는 현상 광고에 정해진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민법 529조). 2017년 개정 민법(2020년 4월 1일 시행)에서 해당 내용이 추가되었다.[2] 민법 529조는 임의 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규정을 정할 수도 있다.[1]현상 광고에 지정된 행위를 한 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처음에 그 행위를 한 자만이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민법 531조 1항), 여러 명이 동시에 지정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각자가 같은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민법 531조 2항 본문). 보수의 내용이 분할하기 어렵거나, 광고에서 한 사람만이 보수를 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을 때는 추첨으로 보수를 받을 자를 정한다(민법 531조 2항 단서). 민법 531조 1항 및 2항에서 정해져 있는 보수 지급 처리에 관하여, 현상 광고자는 현상 광고 안에서 민법 규정과 다른 방법에 따르도록 정할 수 있다(민법 531조 3항).
5. 2. 보수지급의무
현상광고에 지정된 행위를 한 자는 그 광고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 지급 청구권을 가지며, 현상 광고자는 현상 광고에 정해진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529조).[2] 2017년 개정 민법(2020년 4월 1일 시행)에서 이 내용이 명확히 추가되었다. 민법 529조는 임의 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규정을 정할 수도 있다.[1]현상 광고에 지정된 행위를 한 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처음에 그 행위를 한 자만이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민법 제531조 1항), 여러 명이 동시에 지정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각자가 같은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민법 제531조 2항 본문). 보수의 내용이 분할에 적합하지 않거나, 광고에서 한 사람만이 보수를 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을 때에는 추첨으로 보수를 받을 자를 정한다(민법 제531조 2항 단서). 또한, 현상 광고자는 현상 광고 안에서 민법 531조 1항 및 2항에서 정해져 있는 보수 지급 처리와 다른 방법에 따르도록 정할 수 있다(민법 제531조 3항).
6. 현상광고의 철회
6. 1. 철회의 자유와 제한
현상광고는 지정된 행위를 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지만, 광고에서 철회할 권리를 유보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다(민법 제529조의2 제1항). 지정된 행위를 할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지정된 행위를 완료하는 자가 없으면 현상광고는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29조의2 제2항).[2]지정된 행위를 할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현상광고는, 지정된 행위를 완료하는 자가 없는 동안에는 철회할 수 있지만, 광고 중에 철회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529조의2 제3항).[2]
민법 제529조의2와 제529조의3은 2017년 개정 민법에서 신설되어 정비되었다(2020년 4월 1일 시행).[2]
6. 2. 철회의 방법
이전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광고 철회는 이를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가진다(민법 제530조 1항). 광고 철회는 이전 광고와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다만, 그 철회는 이를 안 자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가진다(민법 제530조 2항).민법 제530조는 2017년 개정 민법에서 정비되어 조문이 개정되었다(2020년 4월 1일 시행)[2].
7. 대한민국 법률에서의 현상광고
현상광고는 민법에 관련 규정이 있다.
7. 1. 민법 규정
현상광고는 민법에 관련 규정이 있다.8. 현상광고보수금청구의 소
8. 1. 요건사실
광고자가 현상광고를 하였고, 상대방이 현상광고에서 정한 지정행위를 완료해야 한다.8. 2. 항변
현상광고자가 지정한 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조건을 붙이거나, 현상광고의 내용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9. 관련 제도
9. 1. 수사 특별 보상금 제도
참조
[1]
서적
民法の体系 第6版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
서적
スピード解説 民法債権法改正がわかる本
東洋経済新報社
[3]
웹사이트
捜査特別報奨金制度の実施
https://www.npa.go.j[...]
警察庁
2020-04-14
[4]
문서
현상광고(일반 현상광고)
[5]
문서
우수 현상광고
[6]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571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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