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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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현행범은 현재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범죄 직후인 자를 의미하며, 라틴어 'flagrans'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일본 형사소송법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누구든지 체포영장 없이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경미한 범죄의 경우 체포 요건이 추가되며, 국회의원 등 특정 신분에 대한 체포는 제한될 수 있다. 현행범 체포는 범죄의 명백성, 시간적·장소적 접착성, 체포의 필요성 등을 요건으로 하며, 준현행범의 개념도 존재한다. 외국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며, 중남미 국가에서는 현행범 체포가 구금 및 압수수색의 일반적인 요건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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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 |
---|---|
현행범 | |
기본 정보 | |
유형 | 법률 용어 |
정의 |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범인을 체포하는 것 |
라틴어 명칭 | in flagrante delicto |
로마자 표기 | in peullaengteu dellikto |
상세 정보 | |
목적 | 범죄 수사의 효율성 확보, 범죄자 즉시 체포 |
근거 법률 | 형사소송법 |
체포 요건 |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범인임이 명백할 것 |
관련 개념 | |
불심검문 |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경찰이 정지시켜 질문하는 행위 |
긴급체포 |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체포할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 |
수사 | 범죄의 원인, 결과 및 범인을 밝혀내는 일련의 과정 |
체포 | 범인을 구금하는 강제 처분 |
기타 | |
주의사항 | 체포 시, 피의자에게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해야 함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정당한 체포로 인정됨 |
활용 사례 | |
실제 사례 | 절도 현장에서 도둑을 잡는 경우 살인 현장에서 범인을 잡는 경우 폭행 현장에서 가해자를 잡는 경우 |
외국어 | |
영어 | in flagrante delicto |
2. 정의
현행범이라는 용어는 현재 능동 분사 ''flagrāns''(타오르는, 불타는)와 명사 ''dēlictum''(범죄, 악행)을 결합한 것이다. 여기서 라틴어 전치사 ''in''은 운동을 나타내지 않고 탈격을 취한다. 가장 직역하면 "타오르는 범죄"가 되며, "타오르는"은 활발하고 눈에 띄는 행동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12조부터 제217조에서 현행범 체포에 관한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범죄를 행하고 있거나 현재 범죄를 행하고 막 끝낸 자를 '''현행범인'''이라고 하며(형사소송법212조 1항), '''현행범'''이라고도 한다.
형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르면, 현행범의 요건(후술)을 만족하는 한 누구든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단, 체포 후 강제로 경찰서 등으로 연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체포 후에는 즉시 검찰관이나 경찰관 등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
현행범 체포에는 체포영장이 필요하지 않다(헌법 33조, 영장주의의 예외). 그 이유는 범죄와 범인이 명백하고(오인체포의 우려가 적음) 체포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범은 시간적 단계에 관한 개념으로, 범행 후 시간이 경과하면 현행범성은 상실된다.[21] 시간적인 접착성은 체포 착수 직전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21] 현행범은 “현재 범죄를 행하고 있거나, 현재 범죄를 행한 직후인 자”(형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이므로 범죄가 특정되어야 한다.[21] 다만, 일반인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3조), 정확한 법률적 판단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21]
참고로, 체포의 필요성은 원래 체포장에 의한 체포를 가능하게 하는 요건이지만, 현행범 체포에도 이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학설의 다수이다.
2. 1. 현행범
위키군이 위키백과 DVD 수백 장을 가방에 넣어 도서관에서 급히 나가는 것을 본 키위학생이 위키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가지고 있던 운동화 끈으로 포박하였다. 키위학생은 위키군을 가까운 수사기관인 경찰서에 인도하였다. 경찰서에서 위키군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등의 고지(DVD 절도), 구속영장의 청구, 체포적부심사 등을 하였다.[21]사법경찰관 甲은 야간순찰 중 乙로부터 ‘지금 저 곳에서 폭력배 같은 남자에게 안면을 구타당하였다’라는 신고를 받았고, 그의 얼굴을 쳐다보니 코피가 나고 있었다. 이에 甲이 乙과 함께 부근을 수색하고 있던 중 약 1시간 후에 현장으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져 있는 음식점에서 丙이 나오고 있었다. 乙이 丙을 가리키며 '저놈이다'라고 큰 소리를 쳤기 때문에 丙이 도망칠 태세를 보였다. 이 경우 범행 후 1시간 후에 500미터 떨어진 곳에서 丙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현행범인으로 볼 수 없고, 乙의 큰 소리를 듣고 도망하려 한 것만으로 준현행범인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할 수 없다.[21]
2. 2. 준현행범
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현행범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1항의 현행범과 구별하기 위해 준현행범이라고 부른다.준현행범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 범인으로서 추호(追呼)되고 있을 때: 추호는 범인으로서 추적되거나 범인으로서 불려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목격자의 차량에 의해 추적되는 경우 등 외에도, 뒤쫓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수단을 취하고 있다면 이에 해당한다.
- 贓物|장물(贓物)일본어 또는 명백히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장물(贓物)”이란 재산죄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물을 말한다. “소지”는 현재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이에 준하는 사실상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신체 또는 의복에 범죄의 현저한 흔적이 있을 때.
- 誰何|수색(誰何)일본어을 받고 도주하려고 할 때: 제복 경찰관을 보고 도망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현행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죄”는 특정되어야 한다(어떤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와 다르다).
다음은 준현행범과 관련된 사례이다.
- 위키군이 위키백과 DVD 수백 장을 가방에 넣어서 도서관에서 급히 나가는 것을 본 키위학생이 위키군을 현행범 체포하고 가지고 있던 운동화 끈으로 포박하였다. 키위학생은 위키군을 가까운 수사기관인 경찰서에 인도하였다.
- 사법경찰관 甲은 야간순찰 중 乙로부터 ‘지금 저 곳에서 폭력배 같은 남자에게 안면을 구타당하였다’라는 신고를 받았고,그의 얼굴을 쳐다 보니 코피가 나고 있었다. 이에 甲이 乙과 함께 부근을 수색하고 있던 중 약 1시간 후에 현장으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져 있는 음식점에서 丙이 나오고 있었다. 乙이 丙을 가리키며 '저놈이다'라고 큰 소리틀 쳤기 때문에 병이 도망칠 태세를 보였다. 이 경우 범행 후 1시간 후에 500미터 떨이진 곳에서 병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현행범인으로 볼 수 없고, 을의 큰 소리를 듣고 도망하려 한 것만으로 준현행범인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할 수 없다.[21]
- 범행 종료 1시간 내지 1시간 40분 후에 범행 장소로부터 약 4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피의자를 발견하고 그 거동과 착의의 오염 등을 보고 직무 질문을 위하여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가 도망한 이상, 피의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본건 체포는 형소법 저1212조 제 2항 제 2호 내지 제 4호(형소법 제211조 제 2항)에 해당하는 자가 범죄의 실행을 종료한 후 바로 한 것임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적법하다.
3. 요건
현행범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범죄의 명백성'''
현행범은 "현재 범죄를 행하고 있거나, 현재 범죄를 행한 직후인 자"(형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이므로 범죄가 특정되어야 한다.
'''시간적·장소적 접착성'''
현행범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을 말하며, 범행과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 위키군이 도서관에서 DVD를 훔쳐 급히 나가는 것을 본 키위학생이 위키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운동화 끈으로 포박하여 경찰서에 인계한 사례가 있다.[21]
- 일본 최고재판소는 범행 종료 1시간에서 1시간 40분 후, 범행 장소에서 약 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피의자를 직무 질문하려 하자 도망한 경우,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체포의 필요성'''
체포의 필요성은 원래 체포장에 의한 체포를 가능하게 하는 요건이지만, 현행범 체포에도 이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경미 범죄의 추가 요건'''
30만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경제관계벌칙의 정비에 관한 법률의 죄 이외의 죄에 대해서는 당분간 2만엔)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에 대해서는, 범인의 주거 또는 성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범인이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현행범 체포(준현행범 체포) 규정이 적용된다(형사소송법 제217조).
다음은 경미 범죄의 예시이다.
죄목 | 관련 법 조항 |
---|---|
소란죄에서의 부화수행의 죄 | 형법 제106조 제3호 |
주모자 이외의 다중불해산죄 | 형법 제107조 |
과실건조물등침해죄 | 형법 제122조 |
업무종사자 이외의 과실왕래위험죄 | 형법 제129조 제1항 |
10만엔 이하의 위화수득후지정행사죄 | 형법 제152조 |
발매·취급 이외의 복권수수죄 | 형법 제187조 제3항 |
변사자밀장죄 | 형법 제192조 |
과실치상죄 | 형법 제209조 제1항 |
3. 1. 범죄의 명백성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할 때, 피고인이 범행을 한 지 10분 밖에 지나지 않았고, 장소도 범행 현장과 가까운 학교 운동장이었으며, 피해자의 친구가 112 신고 후 피고인이 도주하는지 감시하다가 경찰관에게 알려 체포하도록 했다면, 피고인은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로서 현행범에 해당한다.[22]피고인이 상해를 입힌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체포 장소가 범행 장소인 목욕탕 탈의실이라면, 피고인이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므로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23]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멱살을 잡고 흔들어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가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이라는 것이 명백하다.[24]
경찰관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 지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현행범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25]
교사가 교장실에서 약 5분 동안 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소란을 피운 후 40여 분이 지나 경찰관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연행하려 할 때, 구속영장 제시를 요구하며 동행을 거부했다면 현행범이 아니다.[26]
현행범은 "현재 범죄를 행하고 있거나, 현재 범죄를 행한 직후인 자"(형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이므로 범죄가 특정되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일반인도 체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3조), 정확한 법률적 판단(어떤 형벌 규정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현행범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준현행범이라고 부른다. 준현행범의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인으로 추적되거나 불려지고 있을 때.
- 뒤쫓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수단을 취하고 있다면 이에 해당한다.
2. 贓物|장물일본어 또는 명백히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 “장물(贓物)”이란 재산죄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물을 말한다. “소지”는 현재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이에 준하는 사실상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신체 또는 의복에 범죄의 현저한 흔적이 있을 때.
4. 誰何|수색일본어을 받고 도주하려고 할 때.
- 제복 경찰관을 보고 도망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현행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죄”는 특정되어야 한다(어떤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와 다르다).
3. 2. 시간적·장소적 접착성
현행범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을 말한다. 현행범 체포는 범행과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하며, 장소적 연관성은 직접적인 요건은 아니다. 즉, 범행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위키군이 도서관에서 DVD를 훔쳐 급히 나가는 것을 본 키위학생이 위키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운동화 끈으로 포박하여 경찰서에 인계한 사례는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이 인정되는 현행범 체포의 예시이다.
-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폭행 신고를 받고 약 1시간 후, 현장에서 약 500미터 떨어진 음식점에서 나오는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사례는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이 부족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21]
- 일본 최고재판소는 범행 종료 1시간에서 1시간 40분 후, 범행 장소에서 약 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피의자를 직무 질문하려 하자 도망한 경우,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과거 구 형사소송법에서는 현행범의 발각 시기를 중요하게 보았고, 범인이 현장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정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범행 후 시간이 경과하면 현행범의 성격은 사라지며, 시간적 접착성은 체포 직전의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3. 체포의 필요성 (학설 대립)
현행범은 "현재 범죄를 행하고 있거나, 현재 범죄를 행한 직후인 자"(형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이므로 범죄가 특정되어야 한다[1]。다만, 현행범은 일반인도 체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3조), 정확한 법률적 판단(어떤 형벌 규정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1]。참고로, 체포의 필요성은 원래 체포장에 의한 체포를 가능하게 하는 요건(형사소송규칙 제143조의 3 참조)이지만, 현행범 체포에도 이 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학설의 다수이다. 재판례에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과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있다.
3. 4. 경미 범죄의 추가 요건 (형사소송법 제217조)
30万円일본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경제관계벌칙의 정비에 관한 법률의 죄 이외의 죄에 대해서는 당분간 2万円일본어)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에 대해서는, 범인의 주거 또는 성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범인이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현행범 체포(준현행범 체포)의 규정이 적용된다(형사소송법 제217조). 현행범이라도 경미한 사건에 대해 무조건 체포를 인정하는 것은 인권 존중의 취지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이다.형사소송법 제217조의 경미사건이란 “30万円일본어(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및 경제관계벌칙의정비에관한법률의 죄 이외의 죄에 대해서는 당분간 2万円일본어)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사건이다.
다음은 그 예시이다.
- 형법에서 법정형이 30万円일본어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죄목 | 관련 법 조항 |
---|---|
소란죄에서의 부화수행의 죄 | 형법 제106조 제3호 |
주모자 이외의 다중불해산죄 | 형법 제107조 |
과실건조물등침해죄 | 형법 제122조 |
업무종사자 이외의 과실왕래위험죄 | 형법 제129조 제1항 |
10万円일본어 이하의 위화수득후지정행사죄 | 형법 제152조 |
발매·취급 이외의 복권수수죄 | 형법 제187조 제3항 |
변사자밀장죄 | 형법 제192조 |
과실치상죄 | 형법 제209조 제1항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법정형이 30万円일본어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현재 해당 없음)
- 경제관계벌칙의 정비에 관한 법률에서 법정형이 30万円일본어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현재 해당 없음)
- 이들 이외의 법률에서 법정형이 2万円일본어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 경범죄처벌법 위반(구류는 벌금 이하의 죄임)
- 기타 상당히 경미한 죄,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위반 중 신호위반을 한 보행자, 차량의 우좌회전 방법 위반, 초보운전자 표지 등의 표시 의무 위반, 경음기 사용 제한 의무 위반 등.
경미한 사건의 현행범 체포는 다음의 경우에만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217조).
- 범인의 주거 또는 성명이 불명확한 경우
- 경미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체포자가 성명과 주거를 모두 알고 있는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할 수 없다.
- 피의자 등이 도망치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체포권자
일본 형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르면, 현행범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든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단, 체포 후 강제로 경찰서 등으로 연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체포 후에는 즉시 검찰관이나 경찰관 등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
현행범 체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일정한 경미범죄 (형사소송법 217조. 후술)
- 국회의원의 의원 내 현행범 (의원 밖에서는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국회법 33조 참조)
- 국회의원 이외의 의원 내 현행범 (체포에는 의장의 명령이 필요하다. 중의원 규칙 210조, 참의원 규칙 219조)
현행범 체포에는 체포영장이 필요하지 않다(헌법 33조, 영장주의의 예외). 그 이유는 범죄와 범인의 명백성(오인체포의 우려가 적다는 것) 및 체포의 필요성, 긴급성(체포의 필요성이 높고 체포의 기회를 놓치면 피의자를 보전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 때문이다[1]. 형사소송법 제213조가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도 범죄와 범인이 명백하기 때문이다[1].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13조), 수사기관 이외의 일반 사인에게도 체포권이 있다[2].
5. 절차
현행범 체포는 영장주의의 예외인데, 범죄와 범인이 명백하여 오인체포의 우려가 적고, 체포의 긴급성과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체포 기회를 놓치면 피의자를 확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1][2]
5. 1. 체포 후
일본 형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르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현행범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든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단, 체포 후 강제로 경찰서 등으로 연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체포 후에는 즉시 검찰관이나 경찰관 등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해야 한다(형사소송법제214조).현행범 체포에는 체포영장이 필요하지 않다(헌법 33조). 이는 영장주의의 예외인데, 범죄와 범인이 명백하여 오인체포의 우려가 적고, 체포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높기 때문이다(체포 기회를 놓치면 피의자를 확보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것).[1][2]
6. 판례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에 대한 판례는 범행 시간, 장소, 범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하위 섹션인 "인정 사례"와 "부정 사례"에서 이미 구체적인 판례들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각 판례의 핵심 쟁점만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한다.
6. 1. 인정 사례
위키군이 위키백과 DVD 수백 장을 가방에 넣어 도서관에서 급히 나가는 것을 본 키위학생이 위키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가지고 있던 운동화 끈으로 포박하였다. 키위학생은 위키군을 가까운 수사기관인 경찰서에 인도하였다. 경찰서에서 위키군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등을 고지하고(DVD 절도), 구속영장 청구, 체포적부심사 등을 하였다.사법경찰관 甲은 야간 순찰 중 乙로부터 ‘지금 저 곳에서 폭력배 같은 남자에게 안면을 구타당하였다’라는 신고를 받았고, 그의 얼굴에서 코피가 나고 있었다. 甲이 乙과 함께 부근을 수색하던 중 약 1시간 후 현장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음식점에서 丙이 나오고 있었다. 乙이 丙을 가리키며 "저놈이다"라고 큰 소리쳐 丙이 도망칠 태세를 보였다. 이 경우 범행 후 1시간, 500m 떨어진 곳에서 丙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현행범인으로 볼 수 없고, 乙의 큰 소리를 듣고 도망하려 한 것만으로 준현행범인이라고 할 수 없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할 수 없다.[21]
일본 최고재판소 1996.1.29. 판결(형집 50—1, 1)은, "범행 종료 1시간 내지 1시간 40분 후에 범행 장소로부터 약 4km 떨어진 지점에서 피의자를 발견하고 그 거동과 착의의 오염 등을 보고 직무 질문을 위하여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가 도망한 이상, 피의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본건 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범죄 실행을 종료한 후 바로 한 것임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적법하다."라고 판시하였다.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할 때, 피고인이 서울 성동구 사근동 무학여고 앞길에서 피해자 주한식의 자동차를 발로 걷어차고 싸운 범행을 한 지 겨우 10분 후였고, 장소도 범행 현장에 인접한 위 학교 운동장이었다. 피해자의 친구가 112 신고를 하고 피고인이 도주하는지 계속 감시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지적하여 체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피고인은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로서 현행범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22]
피고인의 상해 행위가 끝난 순간과 아주 가까운 시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체포 장소도 피고인이 상해 범행을 저지른 목욕탕 탈의실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23]
피고인이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 찰과상을 가한 경우, 피해자가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에 해당함은 명백하다.[24]
6. 2. 부정 사례
- 위키군이 위키백과 DVD 수백 장을 가방에 넣어 도서관에서 급히 나가는 것을 본 키위학생이 위키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가지고 있던 운동화 끈으로 포박하였다. 키위학생은 위키군을 가까운 수사기관인 경찰서에 인도하였다. 경찰서에서 위키군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등을 고지(DVD 절도)하고, 구속영장 청구, 체포적부심사 등을 하였다.
- 사법경찰관 甲은 야간순찰 중 乙로부터 ‘지금 저 곳에서 폭력배 같은 남자에게 안면을 구타당하였다’라는 신고를 받았고,그의 얼굴을 보니 코피가 나고 있었다. 이에 甲이 乙과 함께 부근을 수색하던 중 약 1시간 후에 현장으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져 있는 음식점에서 丙이 나오고 있었다. 乙이 丙을 가리키며 '저놈이다'라고 큰 소리를 쳤기 때문에 丙이 도망칠 태세를 보였다. 이 경우 범행 후 1시간 후에 500미터 떨어진 곳에서 丙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현행범인으로 볼 수 없고, 乙의 큰 소리를 듣고 도망하려 한 것만으로 준현행범인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할 수 없다.[21]
-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청전지구대 소속 경장 공소외인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25]
-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불과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후 40여 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그를 연행하려 하자 그가 구속영장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동행을 거부하였다면 현행범이 아니다.[26]
7. 외국의 현행범 체포 제도
미국에서는 강의나 일반 용어로 현행범 체포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영장 체포(arrest with warrant)와 무영장 체포라는 구분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더 많다. 미국 형사 절차에서는 중죄(felony)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무영장 체포가 인정되며, 예를 들어 강도 사건의 경우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다면 사건 발생 후 1주일이 지나더라도 무영장으로 체포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형사 절차에서는 체포 후 24시간 이내(주에 따라 최대 72시간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고 신병을 법원에 인도해야 한다. 미국 형사 절차에서는 체포에 대해서는 비교적 느슨한 기준으로 허용되는 반면, 체포 후에는 즉시 법원이 개입하여 그 정당성을 심사한다. 어느 경우든 미란다 경고를 하는 것은 필수이며, 누락되면 부당 체포로 석방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현행범을 처리한다.[11] 모든 사람은 현행범을 체포하여 경찰 등에 인계할 수 있다.
타이완에서는 중화민국 형사소송법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현행범 처리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12] 제88조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체포 주체는 검찰관이나 경찰관 등으로 제한되지만, 제92조에서는 범죄 수사 권한이 없는 사람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현행범 체포에는 일정한 중대한 범죄에 대한 필요적 현행범 체포와 그 외의 경우의 범죄에 대한 임의적 현행범 체포가 있다. 피의자가 현행범 체포된 경우, 예비심사를 사실상 생략하고, 예비심리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공판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판사 앞에 출두시켜 즉시 공판심리로 이행하는 직행공판의 절차가 대상이 된다.
7. 1. 일본
일본에서는 해당 구절을 현행범(現行犯, ''Genkōhan'')이라고 번역하며, 이는 현행범 체포를 의미하고 형사소송법 제213조에 명시되어 있다. 현재 범죄를 실행하거나 실행을 막 끝낸 자를 '''현행범인'''이라고 한다(형사소송법212조 1항). '''현행범'''이라고도 한다.형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르면, 아래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현행범의 요건(후술)을 충족하면 누구든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단, 체포 후 강제로 경찰서 등으로 연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체포 후에는 즉시 검찰관이나 경찰관 등 사법경찰관에게 인도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
현행범 체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일정한 경미범죄(형사소송법 217조. 후술)
# 국회의원의 의원내 현행범(의원 밖에서는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국회법 33조 참조)
# 국회의원 이외의 의원내 현행범(체포에는 의장의 명령이 필요하다. 중의원 규칙 210조, 참의원 규칙 219조)
현행범 체포에 있어 체포영장은 필요하지 않다(헌법 33조, 영장주의의 예외). 그 이유는 범죄와 범인의 명백성(오인 체포의 우려가 적다는 것) 및 체포의 필요성, 긴급성(체포의 필요성이 높고 체포의 기회를 놓치면 피의자를 보전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213조가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도 범죄와 범인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7. 2. 라틴 아메리카
많은 중남미 국가에서는 현행범(en flagrancia|에스파냐어 발음es, em flagrante|포르투갈어 발음pt)으로 체포되는 것이 구금[5]과 압수수색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요건이다.[6][7]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유죄 판결을 받기가 더 쉬워진다. 수사 능력이 부족하고 법과학의 사용이 널리 보급되지 않은 관할 지역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8] 때때로, 이러한 헌법적 요건을 가진 정부는 불법 체포를 위해 현행범의 정의를 왜곡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5][9] 브라질에서는 국회 의원은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 범죄의 현행범(in flagrante delicto)으로 체포되지 않는 한 체포될 수 없으며, 의원의 구금 여부는 동료 의원들이 결정한다.[10]7. 3. 미국
미국에서도 강의나 일반 용어로 현행범 체포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영장 체포(arrest with warrant)와 무영장 체포라는 구분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미국 형사 절차에서는 중죄(felony)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무영장 체포(arrest without warrant)가 인정되며, 예를 들어 강도 사건의 경우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다면 사건 발생 후 1주일이 지나더라도 무영장으로 체포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형사 절차에서는 체포 후 24시간 이내(주에 따라 최대 72시간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고 신병을 법원에 인도해야 한다.
미국 형사 절차에서는 체포에 대해서는 비교적 느슨한 기준으로 허용되는 반면, 체포 후에는 즉시 법원이 개입하여 그 정당성을 심사한다.
어느 경우든 미란다 경고를 하는 것은 필수이며, 누락되면 부당 체포로 석방될 수 있다.
7. 4. 중국 및 대만
중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현행범을 처리한다.[11] 모든 사람은 현행범을 체포하여 경찰 등에 인계할 수 있다.타이완에서는 중화민국 형사소송법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현행범 처리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12] 제88조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체포 주체는 검찰관이나 경찰관 등으로 제한되지만, 제92조에서는 범죄 수사 권한이 없는 사람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참조
[1]
서적
The Oxford Essential Dictionary of Foreign Terms i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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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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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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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flagra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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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백과사전
in flagrante deli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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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술지
The Absence of the Rule of Law in Mexico: Diagnosis and Implications for a Mexican Transition to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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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6]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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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gan Lovells
[7]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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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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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stor.org[...]
2009-12-01
[9]
트윗
El gobierno de Bolivia admite que ordenó el arresto de un juez "en flagrante" tras decretar una liberación condicional. Por esa lógica, podrá encerrar a todo juez que emita una decisión que no le guste siempre que actúe velozmente para agarrarlo "en flagrante". Un desvarío.
2020-05-25
[10]
학술지
Procedural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in Brazil
https://repository.l[...]
2011-01-01
[11]
PDF
中華人民共和国刑事訴訟法(改正)
https://www.jetro.go[...]
[12]
웹사이트
刑事訴訟法
https://law.moj.gov.[...]
[13]
법률
형사소송법 제212조
[14]
법률
형사소송법 제214조
[15]
법률
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16]
판례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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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뉴스
‘버닝썬’폭행피해 신고자 현행범 체포는 인권침해 미란다원칙 고지 및 의료조치 부분도 미흡
https://www.humanrig[...]
[18]
뉴스
현행범 체포시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은…
https://m.lawtimes.c[...]
[19]
뉴스
그건 이렇습니다 신분증 제출요구 3회 거부한 여성 현행범 체포 ‘논란’
https://m.lawtimes.c[...]
[20]
뉴스
마스크 안 쓰고 “안 내려” 30분 버틴 버스 승객…첫 현행범 체포
http://m.hani.co.kr/[...]
[21]
시험문제
1987년 일본 사법시험 출제문제
[22]
판례
대법원 1993.8.13, 선고, 93도926, 판결
[23]
판례
2005도7158
[24]
판례
대판 1999.1.26. 98도3029
[25]
판례
2007.4.13. 2007도1249
[26]
판례
대판 1991.9.24. 91도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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