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률)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호주 (법률)는 1990년까지 대한민국 민법의 상속편에 따라 가족 구성원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과 의무를 가졌다. 초기에는 재산 귀속, 상속, 거소 지정, 분가 강제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가족 부양의 의무를 지녔다. 1991년 민법 개정으로 호주의 지위는 상속에서 승계로 바뀌었고, 권리와 의무가 대부분 폐지되었다. 개정 후 호주는 가족의 거가 동의, 직계혈족 입적, 친족회 관련 권한, 폐가 권한 등을 가졌으며, 호주 승계는 사망, 국적 상실, 양자 이적, 여호주의 혼인 등의 경우에 이루어졌다. 호주 승계 순위는 직계비속 남자, 직계비속 여자, 처, 직계존속 여자, 직계비속의 처 순으로 정해졌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가족과 법 -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이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정신적, 경제적 폭력과 지배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가해자의 권력 및 통제 욕구, 세대 간 악순환, 사회적 불평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예방과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가족과 법 - 이혼
이혼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 관계를 당사자가 생존 중에 해소하는 것으로, 시대와 문화에 따라 방식과 사유가 다양하며 현대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등의 방식이 존재하고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 일제강점기의 법 - 조선교육령
조선교육령은 일제강점기 조선의 교육 제도를 규정한 법령으로, 조선인을 위한 교육을 규정하였으나 일본인과의 차별, 일본 중심 교육, 민족 의식 말살 정책 강화 등으로 비판받았으며 현재는 효력을 상실하였다. - 일제강점기의 법 - 조선총독부 법무국
조선총독부 법무국은 일제강점기 조선의 사법 제도를 운영하고 통제하기 위해 1919년 설치된 기관으로, 형사과, 민사과, 행형과로 구성되었으며 재판소, 검사국, 형무소 등을 소속 관청으로 두었고, 법무국장은 조선의 법률 및 사법 시스템을 일본식으로 재편하고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다 1945년 폐지되었다. - 대한민국의 민법 -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 특히 재산과 가족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일제강점기 일본 민법 의용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른다. - 대한민국의 민법 - 인지 (가족)
인지는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인정하는 제도로, 임의인지와 강제인지로 구분되며, 인지 능력, 친생자 관계의 존재 등의 요건을 갖춰 신고, 유언, 재판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호주 (법률) | |
---|---|
일반 정보 | |
![]() | |
국가 | 대한민국 |
관할 | 대한민국 |
종류 | 법률 |
제정 및 개정 | |
제정 | 1948년 7월 17일 |
최근 개정 | (정보 없음) |
법률 체계 | |
상위 법률 | 대한민국 헌법 |
하위 법률 | 각종 개별 법률 |
주요 내용 | |
기본 원칙 | 법치주의, 민주주의 |
법원 |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
헌법 재판소 | 헌법재판소 |
관련 기관 | |
입법 기관 | 국회 |
사법 기관 | 대법원, 법무부 |
행정 기관 | 정부 |
2. 호주의 권한과 상속 (1923년 ~ 1990년)
1990년 민법 개정 이전까지, 민법의 상속편에는 호주의 상속 규정과 함께 호주의 권리 및 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구 민법에서 호주는 가족 통솔, 재산 상속 등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가졌고, 동시에 가족 부양 등의 의무도 지녔다.
2. 1. 호주의 권리와 의무
1990년까지 민법의 상속편에는 호주의 상속과 함께 호주의 권리 및 의무가 규정되어 있었다. 구 민법에서 정한 호주의 주요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을 자신의 소유로 할 권리
- 상속받을 재산의 5할을 추가로 받을 권리
- 가족 구성원이 살 곳(거소)을 지정할 권리
- 대습상속, 분묘 등을 승계할 권리
- 자신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제외하고,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성년 남성 가족 구성원을 자신의 의사만으로 강제로 분가시킬 권리
- 가족을 부양해야 할 의무
- 호주 자신은 분가하거나 집을 나가는 것(거가, 去家)이 금지되는 의무
3. 호주의 권한과 승계 (1991년 ~ 2007년)
1990년 민법 개정에 따라 1991년 1월 1일부터 호주의 지위와 권한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기존의 호주상속제가 폐지되면서 호주의 지위는 더 이상 상속되지 않고 특정 요건에 따라 '승계'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이 개정으로 호주가 가졌던 대부분의 권리와 의무가 사라져 그 역할이 상당히 축소되었다. 이렇게 변경된 호주 관련 규정은 호주제가 완전히 폐지되기 직전인 2007년까지 효력을 유지했다.
3. 1. 호주의 권한 (1991년 개정)
1990년 민법 개정으로 1991년 1월 1일부터 호주의 지위는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승계되는 것으로 바뀌었고, 호주가 가지던 대부분의 권리와 의무는 폐지되었다. 개정 이후 호주에게 남은 주요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았다.- 가족의 거가(去家) 동의권: 가족이 어머니의 재혼 가정에 입적할 때, 기존 호주는 해당 가족의 거가에 동의할 권리를 가졌다. (민법 제784조 제2항)
- 직계혈족 입적 권한: 호주는 다른 가(家)의 호주가 아닌 자신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자신의 가(家)에 입적시킬 수 있었다. (제785조)
- 친족회 관련 권한:
- * 가정법원에 친족회 소집을 청구할 권한 (제966조)
- * 친족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 (제968조)
- * 친족회의 결의를 대신할 재판을 청구할 권한 (제969조)
- * 친족회의 결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할 권한 (제972조)
- 폐가(廢家) 권한:
- * 일가창립이나 분가로 호주가 된 사람은 다른 가(家)에 입양하기 위해 폐가할 수 있었다. (민법 제793조)
- * 여성 호주(女戶主)는 혼인하기 위해 폐가할 수 있었다. (제794조)
3. 2. 호주의 승계 (1991년 개정)
개정된 민법에서의 호주 승계 원인은 다음과 같았다.-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離籍)된 때
-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집(타가, 他家)에 입적(入籍)한 때
호주의 승계 순위는 다음과 같았다.
# 피승계인의 직계비속 남자
#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
# 피승계인의 처
#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 여자
#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같은 순위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일 경우, 가장 가까운 친족(최근친)이 우선적으로 승계했다. 같은 촌수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일 때에는 기혼인 친생자가 우선적으로 호주를 승계하였다. 다만, 민법 제992조에 따른 승계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호주승계인이 될 수 없었으며, 정당한 요건을 갖춘 자라도 호주승계권을 포기할 수 있었다(민법 제991조).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