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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대한민국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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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혼인 (대한민국 민법)은 당사자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 즉 혼인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혼인은 법률상 친족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사, 즉 혼인의 의사를 필요로 하며, 당사자 쌍방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해야 유효하게 성립한다.

대한민국 민법은 혼인적령을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혼인은 당사자 간의 합의와 혼인 요건을 갖춘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혼인으로 인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부부별산제를 따른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혼인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혼인 전에는 부부재산계약을 통해 재산 분할, 관리,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약정할 수 있으며, 혼인이 성립된 후에는 부부의 재산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혼인 관계에서 부부가 재산에 관해 별도의 약정을 맺지 않은 경우, 민법은 법정재산제를 적용하며, 부부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할 권한을 갖는다.

혼인 관계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혼인 당시 실질적 요건이 결여된 경우이며, 혼인은 혼인 의사가 없거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 혼인 의사를 결정하게 된 경우 취소될 수 있다. 혼인 관계는 배우자 사망, 실종선고, 또는 이혼으로 해소된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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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대한민국 민법)
혼인
결혼반지
결혼반지
법률
소관대한민국 민법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
관련 법률헌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형법
민사소송법
요건
실질적 요건혼인의 합의
혼인적령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형식적 요건혼인신고
효과
신분적 효과친족관계 발생
배우자의 국적 취득 (요건 충족 시)
재산적 효과부부재산제
해소
사유사망
이혼
혼인취소

2. 성립

혼인은 모든 가족생활의 기초를 이루며 사회질서 및 국민윤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법률은 혼인의 요건을 미리 정하여 이에 맞는 혼인만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법적으로 보호한다.

혼인이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혼인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고 혼인에 장애가 되는 사유가 없어야 하는 실질적 성립요건과,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형식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만 법률상의 혼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2. 1. 실질적 성립요건

혼인이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혼인 장애 사유가 없는 남녀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실질적 성립요건),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형식적 성립요건).

실질적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관한 합치가 있을 것. 즉, 서로 결혼하려는 의사가 일치해야 한다.

# 혼인 적령에 이르렀을 것. 법률에서 정한 일정 연령 이상이어야 한다.

# 당사자가 미성년자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을 것.

# 중혼이 아닐 것. 즉,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다시 혼인할 수 없다.

# 근친혼 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당사자가 서로 직계혈족, 직계인척 및 8촌 이내의 방계혈족 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혼인신고가 수리되며, 혼인신고를 마쳐야 형식적 요건까지 갖추어 법률상 혼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2. 2. 형식적 성립요건

혼인법률상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혼인이 개인의 가족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질서와 윤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법률은 혼인의 성립 요건을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나눈다.

이 중 형식적 성립요건혼인신고를 하는 것이다. 즉,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들이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관청에 혼인 사실을 신고해야만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는다.

혼인신고를 하려면 먼저 실질적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질적 요건에는 당사자 간의 혼인 의사 합치, 혼인적령 도달,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중혼 금지, 근친혼 금지(민법 제809조: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 등이 있다. 이러한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혼인신고가 수리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률상 혼인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혼인신고는 법률혼 관계를 성립시키는 필수적인 절차이다.

3. 의사

혼인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에게 혼인할 의사, 즉 혼인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부부 관계를 형성하고 정신적·육체적 생활 공동체를 이루려는 진정한 합의를 의미하며, 이러한 의사가 없는 혼인은 법적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동거하지 않기로 하거나 일정 기간만 혼인 생활을 하기로 약속하는 경우, 또는 혼인 외 다른 목적을 위한 가장혼인, 사기혼인, 강제혼인 등은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또한, 혼인은 법률상 친족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혼인 당사자에게는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요구된다. 심신상실 상태와 같이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혼인의사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러한 혼인의사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와 제출할 때 모두 존재해야 하며, 만약 신고서 제출 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하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된다.

3. 1. 혼인의사의 개념

혼인의사란 사회적으로 부부 관계로 인정받기 위한 정신적·육체적 생활공동체를 이룩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혼인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성립하므로, 혼인의사가 없는 혼인무효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혼인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

  • 동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 일정 기간 동안만 혼인 생활을 하겠다고 합의한 경우
  • 혼인 외 다른 목적을 위한 가장혼인
  • 사기혼인
  • 강제혼인


혼인의사는 법률상 친족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사이므로 의사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의 혼인의사는 유효하지 않다. 또한, 혼인의사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와 제출할 때 모두 존재해야 한다. 만약 혼인신고서 제출 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하면, 그 신고서가 제출되더라도 혼인은 무효가 된다.

3. 2. 혼인의사의 흠결

혼인은 당사자 양쪽이 서로 혼인하겠다는 합의를 통해 성립한다. 따라서 혼인할 의사가 없는 혼인은 무효이다. 여기서 혼인의사란 사회 통념상 부부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생활 공동체를 만들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혼인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

  • 함께 살지 않기로 조건을 건 경우
  • 일정 기간만 혼인 생활을 하기로 한 경우
  • 혼인 외 다른 목적을 위한 가장혼인
  • 사기혼인
  • 강제혼인


혼인의사는 법률상 친족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사이므로, 혼인 당사자에게는 의사능력이 필요하다. 즉,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의 혼인 의사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혼인하려는 의사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뿐만 아니라 제출할 때에도 존재해야 한다. 만약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혼인 의사를 철회했다면, 이후 신고서가 제출되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가 된다.

3. 3. 의사능력

혼인의사는 법률상 친족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사이므로, 혼인 당사자에게는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심신상실 상태와 같이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혼인의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3. 4. 혼인의사 철회

혼인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혼인하겠다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한다. 이러한 혼인의사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뿐만 아니라, 이를 관공서에 제출하는 시점에도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혼인 의사를 철회한다면, 나중에 그 혼인신고서가 수리되더라도 해당 혼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무효가 된다.

4. 적령

법률상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일정한 나이에 이르러야 한다. 법률에서 정한 혼인 가능한 최저 연령을 혼인적령이라고 하며,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는 이를 남녀 모두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조혼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혼인적령에 미치지 못하는 나이의 혼인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신고가 잘못 수리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만 18세 이상이라면, 나이가 아주 많거나 상대방과의 나이 차이가 크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혼인적령의 구체적인 기준과 미달 시 효력에 대해서는 하위 문단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4. 1. 혼인적령의 기준

법률상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려면 당사자들이 일정한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법률에서 요구하는 최저 연령을 혼인적령이라고 하며,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에 따라 남녀 모두 만 18세로 정해져 있다. 이는 조혼의 폐단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혼인적령을 판단하는 기준 연령은 일반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나이를 따른다.

만약 혼인적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면, 그 신고는 수리되지 않는다. 다만, 착오로 혼인신고가 수리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혼인적령에 미달하는 혼인은 취소 사유가 되지만, 일단 만 18세 이상이라면 나이가 아무리 많거나 남녀 간의 나이 차이가 크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4. 2. 혼인적령 미달 혼인의 효력

혼인적령에 이르지 못한 사람의 혼인 신고는 원칙적으로 수리되지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에 따라 남녀 모두 만 18세가 되어야 혼인할 수 있도록 정하여 조혼의 폐단을 막기 위함이다. 이때 연령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만약 담당 공무원의 착오 등으로 혼인적령에 미달한 사람의 혼인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해당 혼인은 취소 사유가 된다. 이 경우, 혼인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반면, 혼인적령인 만 18세 이상이라면 나이가 매우 많거나 남녀 간 나이 차이가 크더라도 혼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5. 동의가 필요한 혼인

혼인은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므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경솔한 결정을 막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민법은 생활 경험이 풍부한 보호자 등의 동의를 통해 미숙한 사람의 판단을 보충하는 동의 제도를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이 혼인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 경우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률에서 요구하는 동의가 없으면 혼인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만약 잘못 수리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1. 미성년자의 혼인

혼인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므로,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판단 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섣불리 결정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민법은 미성년자의 혼인에 대해 보호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현행 민법 제808조 제1항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부모 중 한쪽이 사망했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 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혼인 신고는 원칙적으로 수리될 수 없다. 만약 행정 착오 등으로 동의 없이 혼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2. 피성년후견인의 혼인

피성년후견인혼인을 하는 경우에도 동의가 필요하다. 혼인은 중대한 결정이므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솔한 결정에 맡기기보다, 경험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피성년후견인이 혼인하려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신고는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 혹시라도 동의 없이 한 혼인 신고가 잘못 수리되었다면,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3. 동의 없는 혼인의 효력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808조 제1항). 또한, 피성년후견인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동의 제도는 혼인이라는 중대한 결정에 있어 아직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생활 경험이 풍부한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법률에서 요구하는 부모 등의 동의가 없는 혼인 신고는 원칙적으로 수리될 수 없다. 만약 동의 없는 혼인 신고가 잘못 수리된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해당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6. 혼인신고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적으로 성립한다(민법 제812조 제1항). 이 신고는 혼인 당사자 양측과 성년 증인 2명이 서명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술 신고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대리인을 통한 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간의 혼인은 재외공관을 통해 신고하거나 현지 법에 따라 진행할 수도 있다(민법 제814조 제1항).

혼인신고서가 담당 공무원에게 수리되어야 비로소 혼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공무원은 법령 위반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사할 뿐, 실질적인 내용을 조사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일단 신고가 수리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추후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혼인무효나 혼인취소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임의적 혼인신고' 외에, 한쪽 당사자가 신고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보고적 신고' 방식도 존재한다.

6. 1. 혼인신고의 방식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법적으로 성립한다(민법 제812조 제1항).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혼인 당사자 양쪽과 성년인 증인 두 사람이 함께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민법 제812조 제2항). 하지만 구술(말로 하는 신고)로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허용되지만,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우편으로 신고서를 보냈는데 신고인이 사망한 후에 도착하더라도 신고는 수리되며, 이 경우 신고인이 사망한 시점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직접 한국으로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다(민법 제814조 제1항). 또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의 법률에 따라 혼인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혼인신고서가 제출되면 담당 공무원이 이를 수리해야 혼인이 성립된다. 공무원은 법령에 위반되는 신고서를 수리해서는 안 되지만,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 등 실질적인 내용을 심사할 권한은 없고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한다. 따라서 일단 신고서가 수리되면, 비록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혼인의 효력은 발생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추후 혼인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사유가 될 수는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방식은 당사자 양측이 서로 협력하여 진행하는 '임의적 혼인신고'이다. 만약 당사자 중 한 명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아 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면, 신청한 사람이 조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심판을 청구하게 되고 재판에서 승소하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신고를 '보고적 신고'라고 부른다.

6. 2. 혼인신고의 효력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법적으로 성립한다(민법 제812조 제1항). 혼인신고서가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되고 수리되었을 때 비로소 혼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담당 공무원은 제출된 혼인신고서가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할 권한을 가지지만, 이는 형식적인 심사권에 해당한다. 즉, 공무원은 혼인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나 혼인의 실질적인 내용의 진위(眞僞)까지 조사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신고서라도 일단 공무원이 이를 수리하면, 그 혼인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추후에 해당 혼인이 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혼인 당사자 양측이 서로 협력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것을 '임의적 혼인신고'라고 한다. 하지만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도움을 받아 혼인관계를 인정받고 신고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청구'를 하여 조정이 성립되거나 재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면, 신청인 또는 청구인이 조정 성립일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조정조서 등본 또는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신고를 '보고적 신고(報告的申告)'라고 하며, 이 역시 신고서가 수리되어야 혼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6. 3. 보고적 신고

일반적으로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임의적 혼인신고'이지만, 당사자 중 한쪽이 신고에 협력하지 않아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이를 보고적 신고(報告的申告)라고 한다.

보고적 신고를 하려면 먼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청구'를 위한 조정신청을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신청한 사람은 조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7. 효력

혼인은 법적으로 다양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혼인을 통해 남녀는 부부가 되고 서로 배우자로서 친족 관계를 맺게 된다. 현행 민법남녀 평등과 상호 협력을 기초로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 등 신분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산 관계에서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되 일상 가사에 대한 대리권 및 연대책임 등 재산적 효력을 인정한다. 이 외에도 미성년자가 혼인 시 성년으로 간주되는 성년의제와 같은 기타 효력도 발생한다. 부부 각자의 은 혼인 후에도 변하지 않는다(성 불변의 원칙).

7. 1. 신분적 효력

혼인을 통해 남녀는 부부가 되고 서로 배우자가 되어 친족 관계를 맺는다. 혼인하더라도 부부 각자의 은 변하지 않는다(성 불변의 원칙).

현행 민법남녀의 평등과 상호 협력에 기반한 부부 생활을 위해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재산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상의 가사에 관해서는 서로에게 대리권이 있다(민법 제827조). 또한, 부부 중 한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한 경우, 다른 한쪽도 원칙적으로 그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민법 제832조).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된다(민법 제826조의 2 성년의제). 부부가 함께 살 동거 장소는 부부의 협의로 정하며, 생활 비용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7. 2. 재산적 효력

현행 민법은 부부의 재산 관계에 대해 완전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제도이다.

다만, 일상의 가사에 관해서는 부부가 서로 대리권을 가지며(민법 제827조), 부부 중 한쪽이 일상적인 가사와 관련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쪽 배우자도 원칙적으로 그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민법 제832조). 또한,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3. 기타 효력

현행 민법은 완전한 부부별산제를 채용하고 있다. 또한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을 가지며(민법 제827조), 부부 중 한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한쪽도 원칙적으로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민법 제832조).

특히,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에는 성년으로 보는 성년의제 효과가 발생한다(민법 제826조의 2).

8. 의무

부부 생활은 서로 애정과 인격의 신뢰에 기초한 공동 생활이므로, 정신적·육체적 및 경제적인 모든 면에서 협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민법은 부부에게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며, 협조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826조 제1항). 이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책임이다.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과 불이행 시의 효과는 하위 항목에서 자세히 다룬다.

8. 1. 동거 의무

부부는 서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생활을 해야 하므로,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며 협조할 의무가 있다(대한민국 민법 제826조 제1항). 이 중 동거 의무는 부부가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하지 않는 것은 의무 위반이지만, 동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동거 의무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쪽이 징역형을 살고 있거나, 전염병을 앓고 있거나,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이나 학대를 당해 함께 살기 어렵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동거 의무를 지지 않는다.

동거할 장소는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대한민국 민법 제826조 제2항). 만약 부부 중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한쪽은 가정법원에 그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동거 자체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는 동거 거부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여 이혼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8. 2. 부양 및 협조 의무

부부는 서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생활을 영위하며, 정신적·육체적·경제적인 모든 면에서 협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에게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부과한다.

부부는 함께 생활하며 공동체를 이루므로, 서로를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미성숙한 자녀를 포함한 가족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의 생활을 보장하고 필요한 역할을 분담해야 함을 의미한다. 부부간의 부양 의무는 일반적인 친족 관계에서의 부양 의무보다 강하여, 자신의 생활 수준을 낮추더라도 상대방이 자신과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민법은 부부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원본 소스에서는 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보면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남편이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만약 부부 중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다른 한쪽은 가정법원에 그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부양의무는 재산적 성격을 가지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동거나 협조 의무는 그 성격상 강제하기 어려워 가정법원의 결정이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 불이행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8. 3. 의무 불이행의 효과

부부 중 한 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 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를 게을리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의 성격에 따라 강제 이행 가능 여부가 다르다.

  • 부양 의무: 재산적 성질을 가지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 동거 및 협조 의무: 사람의 의지에 직접 관련된 비재산적 의무이므로, 그 성질상 강제집행이 어렵다. 따라서 가정법원의 이행 심판이 내려지더라도 현실적으로 강제하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 불이행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가 된다. 즉, 법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다.

9. 정조의무

부부에게는 서로 정조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민법동거 의무처럼 직접적으로 정조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제826조)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배우자의 부정(不貞)행위'를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부정행위'는 단순히 배우자 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넘어, 부부간의 성적 순결 의무를 저버리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된다. 2015년 형법상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은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민사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된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상간자)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피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 등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

9. 1. 부정행위의 의미

부부는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다. 민법동거의무와 달리 직접적으로 정조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제826조)은 두지 않았지만,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배우자의 부정(不貞)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부정행위는 단순히 혼외정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성적 순결 의무를 저버리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한편,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기혼자의 부정행위는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민사손해배상 책임만을 지게 되었다. 이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자 역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9. 2. 간통죄 폐지

부부는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다. 민법은 동거 의무처럼 직접적으로 정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제826조),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배우자의 부정(不貞)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때 '부정행위'란 단순히 배우자 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성적 순결 의무를 저버리는 보다 넓은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기혼자의 부정행위는 더 이상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민법손해배상 책임만 남게 되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상간자)은 공동 불법행위자로 간주되어, 피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 등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

10. 계약취소권

'''부부간 계약 취소권'''(민법 제828조)은 2012년 2월 10일 민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삭제 전 조항에 대한 설명이며, 현재는 효력이 없다.

삭제 전 민법 제828조는 부부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은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한 혼인 중에는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부부 사이의 계약이 애정이나 압력에 의해 진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부부간의 약속을 소송으로 강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고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를 한 뒤 이를 취소하여 증여물을 다시 빼앗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삭제 전 규정에 따르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었으며, 반드시 재산에 관한 계약이 아니어도 가능했고 대가의 유무와도 관계없었다. 취소는 혼인 관계가 계속되는 중에만 할 수 있었으며, 특별한 방식은 요구되지 않았다. 계약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았으나(소급효), 제3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었다.

11. 재산 계약

혼인을 함으로써 부부 사이에 생기는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제도를 '부부재산제(夫婦財産制)'라고 한다. 부부재산제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는 '부부재산계약'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법정재산제'로 나뉜다. 민법은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11. 1. 부부재산계약

혼인을 통해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제도를 '부부재산제'라고 한다. 부부재산제는 부부가 될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해지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전자를 '부부재산계약', 후자를 '법정재산제'라고 부르며, 민법은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들이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혼인 중에 취득하거나 소유할 재산에 관해 미리 특별한 약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829조). 이 약정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일단 혼인신고가 이루어져 혼인이 성립된 후에는, 부부가 맺은 재산에 관한 계약 내용을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된 내용 역시 등기를 해야만 부부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11. 2. 계약 변경의 제한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혼인이 성립한 후에는 부부 사이에 맺은 재산 관련 계약(부부재산계약)을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을 변경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계약 내용은 등기를 해야만 부부가 아닌 제3자에게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12. 법정재산제

부부 사이에 재산에 관한 계약이 없거나 불완전할 때, 법률 규정에 따라 부부 재산 관계를 정하는 것을 법정재산제라고 한다. 과거에는 부부 재산을 공유하거나 남편의 관리하에 두는 방식도 있었으나, 현행 민법은 여성의 지위를 존중하여 '남편의 재산은 남편에게, 아내의 재산은 아내에게' 귀속시키는 부부별산주의(夫婦別産主義)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법정재산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원칙을 포함한다.


  • 재산의 귀속과 관리: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각자 소유한다(민법 제830조 제1항). 다만,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 재산으로 추정하며(민법 제830조 제2항), 명의와 관계없이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 일상가사 대리권 및 연대책임: 부부는 일상적인 가사(식량·의류 구입, 자녀 교육비 등)에 관해 서로 대리권을 가지며(민법 제827조 제1항), 일방이 일상 가사와 관련하여 제3자와 거래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다른 일방도 연대책임을 진다(민법 제832조). 이는 사실혼 관계나 별거 중인 부부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 혼인생활 비용: 부부와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민법 제833조). 이는 별거 중이라도 부양의무가 없어지지 않으므로 계속 유지된다.

12. 1. 부부별산주의

부부 사이에 재산에 관한 계약이 없거나 불완전할 경우, 법률에 따라 부부 재산 관계를 정하는데 이를 법정재산제라고 한다. 과거에는 부부 재산을 공유하거나 남편의 관리하에 두는 방식도 있었으나, 현행 민법은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 '남편의 재산은 남편에게, 아내의 재산은 아내에게' 귀속시키는 부부별산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부부별산주의에 따라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 된다(민법 제830조 제1항). 이 특유재산은 각자가 소유하고 관리한다. 다만,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 재산으로 추정한다(민법 제830조 제2항). 또한,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부별산주의 원칙 아래에서도 부부는 생활 공동체로서 일정한 책임을 공유한다. 부부는 일상적인 가사(식량·의류·연료 구입, 자녀 교육비 등)에 관해 서로 대리권을 가진다(민법 제827조 제1항). 일상 가사의 범위는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사실혼 관계나 자녀 양육을 맡기고 별거 중인 부부에게도 인정될 수 있다. 부부 일방이 일상 가사와 관련하여 제3자와 거래한 경우, 다른 일방은 그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다만, 미리 제3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이다(민법 제832조). 또한, 부부와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민법 제833조). 이는 부부가 별거하더라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계속 유지된다.

12. 2. 특유재산

현행 민법은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는 '부부별산주의(夫婦別産主義)'를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혼인 전부터 부부 각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에 자신의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민법 제830조 제1항). 이 특유재산은 해당 명의자가 각자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명확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 재산으로 추정한다(민법 제830조 제2항). 또한,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그 가치가 유지되거나 증가한 부분이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2. 3. 일상가사 대리권 및 연대책임

부부는 가정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할 권리를 가진다(대한민국 민법 제827조 제1항). 이를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한다.

또한, 부부 중 한 사람이 일상적인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배우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대한민국 민법 제832조). 예를 들어, 아내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식료품을 외상으로 구입했다면, 남편도 그 외상 대금에 대해 함께 갚을 책임을 진다. 다만,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게 미리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식료품, 의류, 연료 등 생활필수품의 구입, 자녀의 교육비나 의료비 지출 등 해당 가정의 생활 수준과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일상적인 가사에 해당하는지는 각 가정의 경제적 상황, 생활 방식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일상가사 대리권 및 연대책임 규정은 부부 공동생활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것으로, 법률상 혼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도 동일하게 인정된다. 또한, 자녀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상태에서 별거 중인 부부 사이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12. 4. 혼인생활 비용

민법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의 생활비,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등에 대해 부부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한다(민법 제833조). 부부가 별거하더라도 부양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생활 비용을 계속 부담해야 한다.

13. 무효와 취소

혼인 관계는 단순한 재산상의 계약 관계와는 달리, 한번 성립하면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경우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혼인의 무효혼인의 취소라는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혼인의 무효는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고, 혼인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법률적 효과, 그리고 관련 절차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13. 1. 혼인 무효 사유

민법에서는 혼인 관계를 재산상의 계약관계와는 달리 보아, 법률에 규정된 특정한 경우에만 그 효력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혼인이 무효가 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당사자 간 혼인 의사 합의 부재: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결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이는 형식적인 혼인신고만으로는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 근친혼 금지 위반: 민법 제815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당사자가 서로 8촌 이내의 친족 사이거나 과거에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경우 그 혼인은 무효이다.


이러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혼인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당연무효). 따라서 별도의 재판을 통해 무효 판결을 받지 않아도 혼인의 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혼인 무효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면, 누구든지 가정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혼인이 무효로 확정될 경우, 혼인 관계에 잘못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이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위자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13. 2. 혼인 취소 사유

혼인 관계는 단순한 재산상의 계약 관계와는 달라서 혼인 전의 상태로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만 그 효력을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816조는 다음과 같은 혼인 취소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때 (제816조 제1호): 혼인 의사의 합치 등 실질적인 요건이 결여된 경우를 의미한다.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惡疾) 기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제816조 제2호): 예를 들어, 결혼 생활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질병이나 상태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다.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816조 제3호): 상대방이나 제3자의 기망 행위 또는 위협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혼인에 동의한 경우이다.


다만, 이러한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혼인 중 자녀를 포태하거나 자녀가 출생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특정 경우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혼인의 취소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일정 범위의 친족 및 공익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검사 등 법에서 정한 취소권자가 가정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혼인이 취소되면 그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즉, 취소되기 이전의 혼인 생활 자체는 유효했던 것으로 보며,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취소 후에도 적출자(법률상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는 혼인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혼인무효와는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점이다. 혼인이 취소된 경우, 그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취소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 고통(위자료)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

13. 3. 취소권 소멸 사유

혼인의 취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취소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혼인을 취소할 수 없다.

  • 혼인 당사자 중 여성이 자녀를 포태(임신)한 경우
  • 혼인 중 자녀가 출생한 경우
  • 혼인적령에 이르지 못했던 당사자가 혼인적령에 도달한 경우

13. 4. 무효/취소의 효과

혼인 관계는 단순한 재산 계약과 달라서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만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

  • '''혼인의 무효'''

혼인 당사자 사이에 결혼 의사의 합치가 없거나(민법 제815조 제1호), 당사자가 8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근친혼, 민법 제815조 제2호·제3호)에는 그 혼인이 무효가 된다. 이러한 무효 사유가 있다면, 혼인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법원의 무효 판결이 없어도 혼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혼인 무효 여부에 다툼이 있을 경우, 누구든지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확인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혼인의 취소'''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민법 제816조 제1호), 결혼 당시 상대방에게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했거나(민법 제816조 제2호),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혼인한 경우(민법 제816조 제3호)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 중 자녀를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또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경우에는 취소권이 소멸되어 취소할 수 없다. 혼인의 취소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일정한 범위의 친족, 검사 등이 가정법원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하여 이루어진다.

혼인이 취소되면, 그 효과는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즉, 취소되기 전까지의 혼인 생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이 취소된 후에도 적출자(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잃지 않는다. 이는 무효인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가 혼인 외의 출생자(비적출자)가 되는 것과 다르다.

혼인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된 경우, 잘못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14. 해소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부부 일방의 사망, 실종선고, 또는 이혼과 같은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해소될 수 있다.

14. 1. 혼인 해소 원인

아무런 결함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혼인이 그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소멸되는 것을 혼인의 해소라고 한다. 해소되는 원인으로는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는 경우 또는 이혼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배우자 사망''':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관계는 당연히 소멸한다. 이에 따라 부부 간의 동거·부양 등의 모든 의무가 소멸하고, 부부재산제의 구속도 없어지며, 재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 즉 인척관계 등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고, 부부의 일방의 사망 후 배우자가 재혼함으로써만 없어진다.
  • '''실종선고''': 부부의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은 때에도 사망한 경우와 같이 취급한다.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가 재혼을 한 후에 그 실종선고가 취소된 때는, 재혼을 한 부부 쌍방이 선의(실종선고 취소 사실을 몰랐음)여야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재혼이 유효하게 된다.
  • '''이혼''': 이혼에 의해서도 혼인은 해소된다.

14. 2. 해소의 효과

완전하게 성립된 혼인 관계가 이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소멸되는 것을 혼인의 해소라고 한다. 혼인이 해소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부부 중 한쪽의 사망, 실종선고, 그리고 이혼이 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 관계는 법적으로 당연히 소멸한다. 이로 인해 부부 사이에 존재했던 동거 의무, 부양 의무 등 모든 법적 의무가 사라지며, 부부재산제에 따른 제약도 없어진다. 남은 배우자는 법적으로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다. 다만, 혼인을 통해 맺어진 인척관계(배우자의 혈족 등)는 배우자의 사망만으로 즉시 소멸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척관계는 생존 배우자가 재혼을 해야 비로소 소멸하게 된다.

부부 중 한쪽이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혼인 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본다. 만약 실종선고를 받은 배우자의 상대방 배우자가 재혼을 한 이후에, 해당 실종선고가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혼한 부부 양쪽 모두가 실종선고의 취소 사실을 몰랐던 상태(선의)였다면, 그 재혼은 유효하게 유지된다.

이 외에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도 혼인 관계는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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