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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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황태자비는 일본 황실에서 황태자의 정실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칭호로, 동궁비 또는 춘궁비라고도 불린다. 황태자비는 친왕비에 해당하며 황족으로 여겨지며, 남편인 황태자가 황위를 계승하면 황후가 된다. 황태자비는 황태자와의 사별, 이혼,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황족 신분을 잃을 수 있다. 일본의 마지막 황태자비는 마사코 황후였으며, 현재는 황태자가 없어 공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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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자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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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자비 | |
![]() | |
호칭 | |
경칭 | 폐하 |
존칭 | 귀하 |
같이 보기 | |
관련 인물 | 황태자 황후 왕세자비 |
역할 | |
설명 | 황태자의 배우자 |
2. 정의 및 역할
황태자비는 황태자의 정식 배우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황태자비는 남편인 황태자가 황위를 계승하면 황후가 된다.[1] 황태자비의 지위는 다음의 경우 상실된다.[1]
- 황태자가 훙거하고, 황태자비가 황족을 떠나기를 원하는 경우 (황실전범 제14조)[1]
- 황태자가 훙거하고,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황실회의의 승인을 얻은 경우 (황실전범 제14조)[1]
- 황태자와 이혼한 경우 (황실전범 제14조)[1]
2. 1. 명칭
일본의 황태자비는 동궁비(とうぐうひ), 춘궁비(はるのみやひ)라고도 불린다.[1] 일본어로는 "히츠기노미코노미메(日嗣の御子の御女)"라고 한다. 황태자비는 친왕비 (황실전범 제5조, 제6조)에 해당하며, 황족(내정황족)으로 여겨진다. 경칭은 "전하"이다(동법 제23조 제2항). 또한 황통보에서의 표기는 '''황태친왕비'''(こうたいしんのうひ)이다.일본국 정부에 의한 정식 표기 (내각 고시, 궁내청 고시 등 관보에 기재)는 "황태자 ○○ 친왕비 ××"가 된다. 다만, 궁내청 홈페이지와 같이 "일반 국민에 대한 이해 용이성"을 중시하는 경우나, 식수, 헌화 등에서는 "황태자비"가, 가회시에서는 "동궁비" 등의 표기도 사용된다.
조선에서는 황태자 칭호를 사용할 수 없어 국왕의 계승자는 "왕세자"라고 불렸다. 이에 따라 왕세자의 배우자는 "왕세자빈"이라는 칭호가 사용되었다. 왕세자빈 문서를 참조하라.
중국에서는 황태자비라고 칭하며, 정확한 정보가 남아있는 최초의 황태자비는 박황후이다.
2. 2. 지위 및 의무
황태자비는 일본에서 황태자의 정식 배우자를 지칭하는 말로, 동궁비(とうぐうひ) 또는 춘궁비(はるのみやひ)라고도 불린다.[1] 일본어로는 "히츠기노미코노미메(日嗣の御子の御女)"라고 한다.[1] 친왕비 (황실전범 제5조, 제6조)에 해당하며, 황족 (내정황족)으로 여겨진다.[1] 경칭은 "전하"이다(동법 제23조 제2항).[1] 황통보에서는 황태친왕비(こうたいしんのうひ)로 표기한다.[1]황태자비는 남편인 황태자가 황위 계승을 하면 황후가 된다.[1] 결혼 전부터 내친왕 또는 여왕이었던 경우에는, 결혼 후에도 황후가 될 때까지 친왕비인 동시에 원래의 신분도 함께 유지한다.[1] 예를 들어 (구니노미야) '''요시코 여왕'''(ながこじょおう)은 '''황태자 히로히토 친왕비 요시코 여왕'''(こうたいしひろひとしんのうひながこじょおう)을 거쳐 '''황후 요시코'''(こうごう ながこ)가 되었고, 이후 '''황태후 요시코'''(こうたいごう ながこ)를 거쳐 '''고준 황후'''(こうじゅんこうごう) (추호)가 되었다.[1]
황태자비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황족 신분을 벗어나 황태자비 지위를 잃는다. (동법 제14조)[1]
- 황태자가 훙거하고, 황태자비가 황족을 떠나기를 원하는 경우.[1]
- 황태자가 훙거하고,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황실회의의 승인을 얻은 경우.[1]
- 황태자와 이혼한 경우.[1]
일본국 정부의 정식 표기는 "황태자 ○○ 친왕비 ××"가 된다. (내각 고시, 궁내청 고시 등 관보 기재)[1] 다만, 궁내청 홈페이지와 같이 "일반 국민에 대한 이해 용이성"을 중시하는 경우, 혹은 식수나 헌화 등에서는 "황태자비"가, 가회시에서는 "동궁비" 등의 표기도 사용된다.[1]
3. 역사
세계 각국에서 왕태자(황태자)의 비(妃)는 왕태자비(황태자비)로 불린다. 중국에서는 황태자비라고 칭했으며, 역사상 최초의 황태자비는 박황후, 마지막 황태자비는 아이신 교로 인잉의 아내인 瓜爾佳氏 (允礽)|과얼자씨중국어이다.
한편, 조선은 황태자 칭호를 사용할 수 없어 왕위 계승자를 '왕세자'라 불렀고, 왕세자의 배우자는 '왕세자빈'으로 불렸다.
3. 0. 1. 대한제국
대한제국 순종의 첫 부인은 순명효황후 민씨이다.[1] 1989년 이방자 여사가 사망하자, 황태자비에 준하여 장례를 치렀다.[1]3. 0. 2. 황태자비의 지위
일본의 황태자비는 '''동궁비'''(とうぐうひ) 또는 '''춘궁비'''(はるのみやひ)라고도 불리며, 일본어로는 "히츠기노미코노미메(日嗣の御子の御女)"라고 한다. 황태자비는 친왕비(황실전범 제5조, 제6조)에 해당하며, 황족(내정황족)으로 여겨진다. 경칭은 "전하"이다(동법 제23조 제2항). 황통보에서의 표기는 '''황태친왕비'''(こうたいしんのうひ)이다.황태자비는 남편인 황태자가 황위 계승을 함에 따라 황후가 된다.
황태자비가 성혼 전부터 내친왕 또는 여왕이었던 경우에는, 성혼 후에도 황후가 될 때까지 친왕비인 동시에 원래의 신분도 계속 유지한다.
- 구체적인 예: (구니노미야) '''요시코 여왕'''(ながこじょおう) → '''황태자 히로히토 친왕비 요시코 여왕'''(こうたいしひろひとしんのうひながこじょおう) → '''황후 요시코'''(こうごう ながこ) → '''황태후 요시코'''(こうたいごう ながこ) → '''고준 황후'''(こうじゅんこうごう) (추호)[1]
황태자비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황족 신분을 벗어나 황태자비로서의 지위를 잃는다. (동법 제14조)
- 황태자가 훙거하고, 황태자비가 황족을 떠나기를 희망하는 경우.
- 황태자가 훙거하고,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황실회의의 승인을 얻은 경우.
- 황태자와 이혼한 경우.[1]
3. 0. 3. 현재 상황
2021년 현재 일본에는 황태자가 없어서 황태자비는 공석이다. 마사코 황후가 마지막 황태자비였다.헤이세이 시대 (1993년 6월 9일 ~ 2019년 4월 30일)에는 황태자 나루히토 친왕의 비인 마사코가 황태자비였으나, 같은 해 (레이와 원년) 5월 1일에 황태자 나루히토 친왕이 황위를 계승하면서 마사코가 황후로 즉위했고, 현행 황실전범 하에서 처음으로 황태자가 공석이 됨에 따라 황태자비 또한 공석이 되었다.
한편, 황사(皇嗣)가 된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친왕의 비인 키코가 황사비(皇嗣妃)가 되었다.
4. 현대 사회와 황태자비
현대 사회에서 황태자비는 과거와 같은 정치적 영향력은 거의 행사하지 않지만, 여전히 중요한 상징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주로 사회 봉사 활동, 자선 행사 후원, 문화 교류 증진 등 공공 영역에서 활동하며 국가 이미지를 대표한다.
특히, 대중 매체의 발달로 인해 황태자비의 일거수일투족은 대중의 관심 대상이 되며, 이들의 패션, 언행, 가치관 등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황태자비는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거나, 국제 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황태자비의 역할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제약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황태자비 제도가 현대 사회의 평등 이념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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