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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푸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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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황푸 조약은 1844년 프랑스와 청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이 조약은 난징 조약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체결되었으며, 프랑스 상인에게 5개의 항구를 개방하고, 프랑스 시민의 치외 법권, 고정 관세, 영사 주둔 권한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푸 조약은 프랑스의 기독교 선교를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이 조약을 통해 조계지를 확보하고 베트남 진출의 기회를 얻었다.

2. 조약 체결의 배경

청나라프랑스 왕국난징 조약 및 후속 조약에서 영국과 동일한 특권을 부여해야 했다. 여기에는 프랑스 상인에게 5개 항구 개방, 중국 주재 프랑스 시민의 치외 법권, 중-프랑스 무역에 대한 고정 관세, 프랑스의 중국 영사 주둔권 등이 포함되었다.

2. 1. 청나라의 상황

치잉(耆英)은 1843년 10월에 영국과 후먼조약을, 1844년 7월에 미국과 왕샤조약을 맺었고, 같은 해 프랑스와 황푸 조약을 체결하여 난징조약을 마무리 지었다.[1]

7년 전쟁에서 패배한 프랑스는 영국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중국이나 인도차이나 반도로 진출하려 했다.[1] 아편 전쟁 후 영국이 난징 조약(1842년)을 통해 큰 이익을 얻었다고 본 프랑스 7월 왕정은 청나라에 접근했다.[1]

1844년 10월 24일, 황푸 근처에 정박한 프랑스 군함 알시메드 호 함상에서 황푸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난징 조약, 망샤 조약과 마찬가지로 치외 법권, 관세 자주권 상실 등을 포함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1784년 루이 16세가 라자르 선교회를 파견하여 중국 황제의 외교 고문으로 삼은 이후, 프랑스의 영향력은 쇠퇴했지만, 1838년 프랑스인 라자르 선교사가 부주교가 되면서 중국 내 종교적 입지는 다른 나라보다 우위에 있었다. 이러한 배경은 영국, 미국과 동등한 특권을 얻는 데 영향을 주었다.[1]

2. 2. 프랑스의 상황

7년 전쟁에서 패배한 프랑스는 영국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중국이나 인도차이나 반도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었다.[1] 아편 전쟁 후, 영국이 난징 조약(1842년)을 체결하자, 이를 통해 영국이 큰 이익을 얻었다고 본 프랑스 7월 왕정은 영국과의 조정을 요구하는 청나라에 접근했다.[1]

1784년루이 16세가 라자르 선교회를 파견하여, 중국 황제의 외교 고문이 되었다.[1] 그 후, 프랑스의 영향력은 쇠퇴했지만, 1838년에는 프랑스인 라자르 선교사가 부주교가 되어, 프랑스의 중국에서의 종교적 입장은 다른 나라보다 우위에 있었던 점도 있어, 영국이나 미국과 동등한 특권을 얻는 것으로 이어졌다.[1]

3. 조약의 주요 내용

영국이나 미국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 다섯 개의 항구(광저우, 푸저우, 샤먼, 닝보, 상하이)를 프랑스 상인에게 개방한다.
  • 중국에서 프랑스의 치외법권을 인정한다.
  • 고정 관세를 유지한다.
  • 영사를 상주(常駐)시킬 권한을 갖는다.
  • 청국 관리에 의한 프랑스 선박의 구금 금지 등 프랑스인의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다.
  • 중국프랑스 왕국난징 조약 및 후속 조약에서 영국과 동일한 특권을 부여해야 했다. 특권에는 프랑스 상인에게 5개의 항구를 개방, 중국 주재 프랑스 시민의 치외 법권, 중-프랑스 무역에 대한 고정 관세, 프랑스가 중국에 영사를 주둔시킬 권리가 포함되었다.


프랑스의 총리 프랑수아 기조는 라그르네에게 프랑스와의 통상 조약 협상만을 위임했지만, 라그르네는 1724년 옹정제가 중국에서 기독교를 금지한 것을 철회함으로써 프랑스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했다. 그리하여 프랑스는 레반트에서 프랑스가 그랬던 것처럼 중국 내 가톨릭 신자들의 보호령이 될 수 있었다. 라그르네가 통역관인 조제프-마리 캘러리에게 대부분을 위임한 기영과의 오랜 협상 끝에, 도광제는 1846년 2월 중국에서 기독교의 관습을 합법화하는 칙령을 발표했다.[1]

청불 간 최초의 양자 조약으로, 대부분 망하 조약을 본떴다.[1]

  • 상선 선원의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며, 광저우, 푸저우, 샤먼, 닝보, 상하이의 5개 개항장에 선박 정박.[1]
  • 청나라는 특권 상인을 해산하고, 프랑스와 일반 상인과의 자유로운 통상을 인정한다.[1]
  • 프랑스 국민과의 통상은, 제3국과의 전쟁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는다.[1]
  • 개항장의 선박 통행 권리와 보장, 금지 품목 외 통상 허가.[1]
  • 개항장에서 프랑스 국민에 의한 교회, 병원, 양로원, 학교, 묘지 설치 허가.[1]
  • 청나라 관헌에 의한 프랑스 선박 억류 폐지 등, 프랑스인 재산에 대한 불가침 규정.[1]
  • 영사 또는 영사 대리, 그리고 프랑스 국민은, 이 조약 규정 외의 의무는 지지 않는다.[1]


황푸 조약에서는, 제22조에서 프랑스인에게 교회, 병원, 구제원, 학교, 묘지 설치가 인정되었으며, 제24조에서 상호 언어 교육 및 프랑스어 서적 판매, 중국어 서적 구매 등이 규정된 것도 특징이다.[1]

4. 조약의 특징

황푸 조약은 영국이나 미국과 맺은 조약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광저우, 푸저우, 샤먼, 닝보, 상하이 등 다섯 개 항구를 프랑스 상인에게 개방하였다.
  • 중국에서 프랑스의 치외법권을 인정하였다.
  • 고정 관세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 프랑스가 영사를 상주(常駐)시킬 권한을 갖게 하였다.
  • 청나라 관리가 프랑스 선박을 구금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프랑스인의 재산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 조약은 청나라와 프랑스 간의 최초 양자 조약으로, 대부분 망하 조약을 본떠 만들어졌다. 조약의 다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나라는 특권 상인을 해산하고, 프랑스와 일반 상인 간의 자유로운 통상을 인정하였다.
  • 프랑스 국민과의 통상은 제3국과의 전쟁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하였다.
  • 개항장에서 선박 통행 권리를 보장하고, 금지 품목 외의 통상을 허가하였다.
  • 개항장에서 프랑스 국민이 교회, 병원, 양로원, 학교, 묘지를 설치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 청나라 관헌에 의한 프랑스 선박 억류를 폐지하는 등, 프랑스인 재산에 대한 불가침을 규정하였다.
  • 영사 또는 영사 대리, 그리고 프랑스 국민은 이 조약 규정 외의 의무는 지지 않도록 하였다.

4. 1. 기독교 포교 조항

프랑스의 총리 프랑수아 기조는 라그르네에게 프랑스와의 통상 조약 협상만을 위임했지만, 라그르네는 1724년 옹정제가 중국에서 기독교를 금지한 것을 철회함으로써 프랑스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했다. 그리하여 프랑스는 레반트에서 프랑스가 그랬던 것처럼 중국 내 가톨릭 신자들의 보호령이 될 수 있었다. 라그르네가 통역관인 조제프-마리 캘러리에게 대부분을 위임한 기영과의 오랜 협상 끝에, 도광제는 1846년 2월 중국에서 기독교의 관습을 합법화하는 칙령을 발표했다.

황푸 조약에서는 제22조에서 프랑스인에게 교회, 병원, 구제원, 학교, 묘지 설치가 인정되었으며, 제24조에서 상호 언어 교육 및 프랑스어 서적 판매, 중국어 서적 구매 등이 규정된 것도 특징이다.

5. 조약의 영향

프랑스는 황푸 조약을 통해 조계지를 할당받았고, 이후 100년간 조계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1] 프랑수아 기조 프랑스 총리는 라그르네에게 통상 조약 협상만을 위임했지만, 라그르네는 1724년 옹정제가 금지한 기독교 포교를 허용하게 함으로써 프랑스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했다.[1] 그 결과 프랑스는 레반트에서처럼 중국 내 가톨릭 신자들의 보호령이 될 수 있었다.[1] 도광제는 1846년 2월 중국에서 기독교 포교를 허용하는 칙령을 발표했다.[1]

5. 1. 중국에 미친 영향

프랑스는 황푸 조약을 통해 조계지를 할당받았고, 이후 100년간 조계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1] 프랑스 총리 프랑수아 기조는 라그르네에게 프랑스와의 통상 조약 협상만을 위임했지만, 라그르네는 1724년 옹정제가 금지한 기독교 포교를 허용하게 함으로써 프랑스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했다.[1] 그 결과, 프랑스는 레반트에서처럼 중국 내 가톨릭 신자들의 보호령이 될 수 있었다.[1] 라그르네가 통역관 조제프-마리 캘러리에게 대부분을 위임한 기영과의 오랜 협상 끝에, 도광제는 1846년 2월 중국에서 기독교 포교를 허용하는 칙령을 발표했다.[1]

5. 2. 프랑스에 미친 영향

프랑스는 조계지를 할당받아 100년간의 조계 시대를 열게 된다.[1] 프랑수아 기조 프랑스 총리는 라그르네에게 프랑스와의 통상 조약 협상만을 위임했지만, 라그르네는 1724년 옹정제가 중국에서 기독교를 금지한 것을 철회함으로써 프랑스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했다.[1] 그리하여 프랑스는 레반트에서처럼 중국 내 가톨릭 신자들의 보호령이 될 수 있었다.[1] 라그르네가 통역관인 조제프-마리 캘러리에게 대부분을 위임한 기영과의 오랜 협상 끝에, 도광제는 1846년 2월 중국에서 기독교 관습을 합법화하는 칙령을 발표했다.[1]

5. 3. 베트남에 미친 영향

프랑스는 황푸 조약을 체결하여 베트남 진출의 기회를 얻었고, 청나라와 인도양 사이에 새로운 중계 거점을 확보하고자 했다.[3] 프랑스는 응우옌 왕조가 프랑스인 선교사 7명을 처형한 사건을 빌미로 삼아 압력을 가했고, 다낭 공격 및 후에시 침공을 시작하여, 1862년 사이공 조약(제1차 사이공 조약)을 체결하였다.[3]

5. 4. 애로호 사건과 톈진 조약

1856년 2월 광시성에서 프랑스인 선교사가 학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프랑스 정부는 그 보복을 결정했지만, 10월에 영국과 청 사이에서 애로호 사건으로 애로우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프랑스는 이에 가담했다.[1]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청과의 전투에서 승리한후 톈진 조약을 맺었다. 프랑스는 이 조약을 통해 무역·여행의 자유, 공사의 베이징 주재, 기독교 신앙·포교의 자유 등을 획득했다.[1]

6. 평가 및 의의

요약 및 참조할 원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 지시사항에 따라 '황푸 조약' 문서의 '평가 및 의의' 섹션 내용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참조

[1] 간행물 第二帝政と極東 https://soka.repo.ni[...] 創価大学平和問題研究所 1981-01
[2] 간행물 A Vocabulary of the Shanghai Dialect における用字用語について http://www2.ipcku.ka[...] 関西大学 2016
[3] 간행물 東アジアの国際関係とその近代化‐朝鮮と越南‐ https://www.jkcf.or.[...] 公益財団法人日韓文化交流基金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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