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요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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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훈요십조는 고려 태조 왕건이 943년에 박술희에게 전한 10가지 유훈으로, 고려의 통치 이념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훈요십조는 불교 숭상, 사원 건립 제한, 왕위 계승 원칙, 자주적인 외교와 문화, 서경 중시, 연등회와 팔관회 장려, 민본주의와 왕도 정치, 특정 지역에 대한 경계, 관리 임용과 국방, 유교적 통치 이념 등을 담고 있다. 이 유훈은 고려 시대 정치, 사회,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왕위 계승, 사찰 정책, 대외 정책 등에서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훈요십조는 태조의 사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후대 왕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태조는 943년에 대광(大匡) 박술희에게 훈요십조를 전했다. 훈요십조는 태조가 후대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귀감으로 삼을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훈요십조는 태조가 후대 왕들에게 남긴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지침으로, 그의 사상과 정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훈요십조는 본래 태조가 자손에게만 비밀리에 전하려 했으나, 사서에 실린 후 널리 알려져 신하들이 임금에게 간언할 때 자주 인용하는 근거가 되었다.[1] 훈요십조 각 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훈요십조의 내용
훈요십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2. 1. 제1조: 불교 숭상
우리나라의 큰일(大業)은 반드시 여러 부처의 보호하는 힘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선종(禪宗)과 교종(敎宗) 사찰을 창건하고, 주지를 보내 향을 피우고 수행하며 각자 그 업을 다스리게 하였다. 후세에 간신이 집권하여 승려의 청탁을 들어주고, 각자의 사찰을 서로 바꾸고 빼앗는 것을 마땅히 금지해야 한다.
2. 2. 제2조: 사원 건립의 제한
모든 사원은 도선이 산수의 순(順)과 역(逆)을 점쳐놓은 데 따라 세운 것이다. 도선은 “정해놓은 이외의 땅에 함부로 절을 세우면 지덕(지력)을 손상하고 왕업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라고 하였다. 훗날 국왕 · 공후(公侯) · 후비(后妃) · 조신 들이 각기 원당(願堂)을 세운다면 큰 걱정이다. 신라 말기에 사탑을 다투어 세워 지덕을 손상하여 나라가 망한 것이니, 어찌 경계하지 아니하랴.
2. 3. 제3조: 왕위 계승 원칙
왕위는 맏아들에게 계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맏아들이 불초(不肖)할 경우 차자(次子)나 형제 중 중망(衆望)을 받는 이에게 대통(大統)을 잇게 하였다.
2. 4. 제4조: 자주적 외교와 문화
우리 동방은 예로부터 당의 풍속을 숭상해 예악문물을 모두 거기에 좇고 있으나, 풍토와 인성이 다르므로 반드시 같이할 필요는 없다. 거란은 금수의 나라이므로 풍속과 말이 다르니 의관제도를 본받지 말라.
2. 5. 제5조: 서경 중시
짐은 삼한(마한, 진한, 변한) 산천의 신비로운 도움으로 통일의 대업을 이룩하였다. 서경(西京)의 수덕(水德)은 순조로워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을 이루고 있어 길이 대업을 누릴 만한 곳이다. 사중(四仲, 1년 중 중춘(仲春,음력 2월)•중하(仲夏,5월)•중추(仲秋,8월)•중동(仲冬,10월)을 이르는 말.)마다 순수(巡狩)하여 100일을 머물러 안녕을 이루게 하라.
2. 6. 제6조: 연등회와 팔관회
태조는 연등과 팔관회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연등은 부처를, 팔관은 하늘, 5악(岳), 명산, 대천, 용신(龍神)을 섬기는 행사였다. 태조는 후세의 간신들이 이러한 행사의 내용(신위와 의식 절차)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하였고,[1] 왕 자신도 행사 날짜가 국기(國忌)와 겹치지 않기를 바라며, 군신이 함께 즐기며 제사를 경건히 지내도록 당부하였다.[1]
2. 7. 제7조: 민본주의와 왕도 정치
임금이 신하와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그 요체는 간언을 받아들이고 참소를 멀리하는 데에 있다. 간언을 따르면 어진 임금이 되고, 참소가 비록 꿀과 같이 달더라도 이를 믿지 않으면 참소는 저절로 그칠 것이다.[1]
또한 백성을 부릴 때에는 시기를 맞추고, 요역과 부세를 가볍게 하며, 농사의 어려움을 안다면 자연히 민심을 얻어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이 편안해질 것이다. 옛말에 이르기를, "향긋한 미끼에는 반드시 고기가 걸려들고, 후한 상에는 반드시 훌륭한 장수가 있으며, 활을 당기는 곳에는 반드시 새가 피하고, 인정을 베푸는 곳에는 반드시 선량한 백성이 있다."라고 하였다. 상과 벌이 공정하면 음양이 순조로울 것이다.[1]
2. 8. 제8조: 차현 이남 지역에 대한 경계
차현 이남, 공주강 외곽은 산의 형세와 땅의 기세가 모두 배역(背逆)을 향하고 있어 인심 또한 그러하다.[1] 그러므로 그 아래 고을 사람들을 조정에 참여시키거나, 왕후(王侯)·국척(國戚)과 혼인하여 국정(國政)을 장악하게 하면, 나라에 변란을 일으키거나 통합의 원한을 품고 임금이 타는 수레를 침범하여 난을 일으킬 수 있다.[1] 또한 일찍이 관청, 절의 노비나 나루터, 역참의 잡척(雜尺)들이 권세가에 의탁하여 신분을 바꾸거나, 왕후나 궁원에 붙어 간교한 말로 권력을 농락하고 정치를 어지럽혀 재변(災變)을 일으키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므로, 비록 양민(良民)일지라도 벼슬자리에 두어 일을 맡기지 말아야 한다.[1]
이는 후백제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2. 9. 제9조: 관리 임용과 국방
신료들의 녹봉은 나라의 크기에 따라 정하고 함부로 증감해서는 안 된다. 고전에 "녹봉은 공적에 따라 정하고, 관리는 사사로이 임용하지 말라"고 하였다. 공적이 없는 사람이나 친척, 측근에게 까닭 없이 녹봉을 주면 백성들의 원망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역시 복록을 오래 누리지 못하니 극히 경계해야 한다.[1]
또한, 이웃에 강하고 포악한 나라가 있으면 편안할 때도 위급함을 잊어서는 안 되며, 병졸을 사랑하고 아껴 요역을 면제해 주고, 매년 가을 군사 훈련 때 용맹한 자에게는 승진시켜야 한다.[1]
2. 10. 제10조: 유교적 통치 이념
경전과 역사서를 널리 읽고 옛일을 거울삼아 현재를 경계해야 한다. 주공 같은 훌륭한 성인도 무일편을 지어 성왕에게 바쳤으니, 왕은 이를 항상 곁에 두고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1]
3. 훈요십조의 역사적 의의와 영향
훈요십조는 하루아침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태조가 평소 틈틈이 기록해 두었던 것을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각 조항 말미에 '중심장지(中心藏之)'라는 네 글자가 쓰여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3. 1. 고려 정치에 미친 영향
훈요십조는 태조의 사상과 정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원래 태조가 자손에게만 비밀리에 전하려 했으나, 사서에 실린 후 널리 알려져 임금을 간언하는 신하들이 자주 인용하는 근거가 되었다.[1]
제3조는 왕위 계승에 대한 내용으로, 대체로 후대에도 잘 지켜졌다. 제9조는 녹봉과 임관에 관한 내용과 함께 국방과 안보에 대한 훈계를 담고 있다.
3. 2. 고려 사회·문화에 미친 영향
훈요십조는 태조의 사상과 정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본래 태조가 후손에게만 비밀리에 전하려 했으나, 사서에 실린 후 널리 알려져 신하들이 임금에게 간언할 때 자주 인용하는 근거가 되었다.[1]
제1조와 2조는 불교 사찰의 무분별한 확장을 경계하는 내용이다. 특히 제2조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제3조는 왕위 계승에 관한 내용으로, 대체로 후대에도 잘 지켜졌다.
제4조는 태조의 대외관을 보여주는 조항으로, 주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조는 태조의 도참사상과 함께 서경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보여준다.
제6조는 연등회와 팔관회를 경건하게 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제7조는 중국 고전 철학을 인용한 내용이다.
제8조는 왕실의 비밀 훈계로, 일반 백성에게 공개할 내용은 아니었다. "차령 이남의 지방은 산세가 거꾸로 달려 역모의 기상을 품고 있으니 결코 그 지역 사람을 중히 쓰지 말라."[1]는 내용 때문에 지역 차별의 근거로 언급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후백제 잔존 세력이나 청주 일대 세력을 견제하라는 의미가 더 큰 것으로 해석되며, 현대의 지역 차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한편, '차현이남 공주강외(車峴以南 公州江外)'는 차현(충북 북쪽) 이남으로 내려오다 만나는 공주강 바깥 지역까지를 의미한다. 즉, 차현이남 지역과 공주강외 지역이 겹치는 교집합 지역을 말한다.[2]
제9조는 녹봉과 임관, 국방과 안보에 관한 훈계이다.
제10조는 유교적 정치 철학을 보여준다.
「훈요십조」 각 조항의 말미에는 '중심장지(中心藏之)'라는 네 글자가 쓰여 있어, 훈요십조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태조가 평소 틈틈이 기록해 두었던 것을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3. 3. 후대 왕들의 훈요십조 계승
태조의 사상과 정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인 훈요십조는, 원래 태조가 자손에게만 비밀리에 전하려 했던 것이지만, 사서에 실린 후에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임금을 간언하는 신하들이 자주 인용하는 근거가 되었다.[1]
제3조는 왕위 계승에 대한 내용으로, 대체로 후대에도 잘 지켜졌다.
제8조는 왕실의 비밀 훈계로서 일반 백성에게 공개할 것은 아니었다. "차령 이남의 지방은 산세가 거꾸로 달려 역모의 기상을 품고 있으니 결코 그 지역 사람을 중히 쓰지 말라."[1]라는 내용 때문에 지역 차별의 근거로 언급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후백제의 잔존 세력이나 청주 일대의 세력을 견제하라는 의미가 더 큰 것으로 해석되며, 현대의 지역 차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한편, '차현이남 공주강외(車峴以南 公州江外)'를 해석하면 차현(車峴)은 충북 북쪽에 있고, 공주성은 공주강 아래에 있으므로, 차현고개 남쪽(車峴以南)으로 내려오다 만나는 공주강 바깥(公州江外) 지역까지를 말한다. 즉, 차현이남(車峴以南) 지역과 공주강외(公州江外) 지역이 서로 겹치는 교집합 지역을 의미한다.[2]
4. 훈요십조에 대한 현대적 해석과 논란
훈요십조는 태조가 후손에게 남긴 10가지 가르침으로, 그의 사상과 정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원래 왕실의 비밀 문서로 후손에게만 전해졌으나, 사서에 실린 후 널리 알려져 신하들이 임금에게 간언할 때 자주 인용하는 근거가 되었다.[1]
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조항 | 내용 요약 |
---|---|
제1조, 제2조 | 사찰의 무분별한 건립을 경계하고, 특히 제2조는 그 폐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
제3조 | 왕위 계승에 관한 내용으로, 대체로 후대에도 잘 지켜졌다. |
제4조 | 태조의 대외 관계관을 보여주는 조항으로,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
제5조 | 태조가 도참사상을 믿었으며 서경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
제6조 | 연등회와 팔관회를 경건하게 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제7조 | 중국 고전 철학을 인용한 내용이다. |
제8조 | "차령 이남 ... 사람을 중히 쓰지 말라"[1]는 내용으로 지역 차별 논란이 있으나, 후백제 잔존 세력 등을 견제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2] |
제9조 | 녹봉, 임관, 국방, 안보에 관한 훈계이다. |
제10조 | 유교적 정치 철학을 보여준다. |
훈요십조 각 조항의 끝에는 '중심장지(中心藏之)'라는 네 글자가 쓰여 있는데, 이는 태조가 평소에 틈틈이 기록해 두었던 것을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4. 1. 제8조 지역 차별 논란
제8조는 왕실의 비밀 훈계로서 일반 백성에게 공개할 것은 아니었다. “차령 이남의 지방은 산세가 거꾸로 달려 역모의 기상을 품고 있으니 결코 그 지역 사람을 중히 쓰지 말라.”[1]라는 내용이 있어 지역 차별의 근거로 언급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는 후백제의 잔존 세력이나 청주 일대의 세력을 견제하라는 의미가 큰 것으로 해석되며, 현대의 지역 차별과는 전혀 관계 없는 내용이다. 한편, '車峴以南 公州江外'를 해석하면 '車峴'은 충북 북쪽에 있고 '公州城'은 공주강 아래에 있으므로, 차현고개 남쪽(車峴以南)으로 내려오다 만나는 공주강 바깥(公州江外) 지역까지이다. 즉 車峴以南 지역과 公州江外 지역이 서로 겹치는 교집합 지역을 말한다.[2]4. 2. 훈요십조의 현대적 의의
훈요십조는 태조의 사상과 정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본래 태조가 후손에게만 비밀리에 전하려 했으나, 사서에 실린 후 널리 알려져 임금을 간언하는 신하들이 자주 인용하는 근거가 되었다.[1]각 조항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1조와 제2조: 사찰의 무분별한 확장을 경계하고, 특히 제2조는 그 폐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한다.
- 제3조: 왕위 계승에 관한 내용으로, 대체로 후대에도 잘 지켜졌다.
- 제4조: 태조의 대외 관계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는 조항으로,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 제5조: 태조의 도참사상과 함께 서경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 제6조: 연등회와 팔관회를 경건하게 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제7조: 중국 고전 철학을 인용한 내용이다.
- 제8조: 왕실의 비밀 훈계로, 일반 백성에게 공개할 내용은 아니었다. "차령 이남의 지방은 산세가 거꾸로 달려 역모의 기상을 품고 있으니 결코 그 지역 사람을 중히 쓰지 말라."[1]는 내용 때문에 지역 차별의 근거로 언급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후백제 잔존 세력이나 청주 일대 세력을 견제하라는 의미가 컸던 것으로 해석되며, 현대의 지역 차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한편, '차현이남 공주강외(車峴以南 公州江外)'를 해석하면, 차현(車峴)은 충북 북쪽에 있고 공주성(公州城)은 공주강 아래에 있으므로, 차현 고개 남쪽(車峴以南)으로 내려오다 만나는 공주강 바깥(公州江外) 지역까지를 의미한다. 즉, 차현이남(車峴以南) 지역과 공주강외(公州江外) 지역이 겹치는 교집합 지역을 말한다.[2]
- 제9조: 녹봉과 임관에 관한 내용, 그리고 국방과 안보에 관한 훈계이다.
- 제10조: 유교적 정치 철학을 보여준다.
각 조항의 말미에 '중심장지(中心藏之)'라는 네 글자가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훈요십조는 태조가 평소에 틈틈이 기록해 두었던 것을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참조
[1]
인용문
여덟째 항목
훈요십조
[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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