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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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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9년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은 2019년 6월 15일 북한 목선 1척이 삼척항에 정박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군의 해상 경계망이 뚫렸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군의 경계 실패 및 대응, 허위 보고 및 은폐 의혹, 정보 분석 및 감청 능력 부족 등의 논란이 발생했다. 특히, 군형법상 거짓보고죄 논란과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졌으며, 2018년 한일 해상 군사 분쟁과 비교되기도 했다.

2. 사건 발생

2019년 6월 15일, 북한 목선 1척이 삼척항에 정박했다. 선명은 'ㅈ-세-29384'이며, 길이 10m, 폭 2.5m, 높이 1.3m, 무게 1.8t에 28마력 엔진을 장착한 목선이었다. 이로 인해 한국군의 해상 경계망이 모두 뚫렸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한국당은 국방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해당 목선은 6월 12일 오후 9시께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뒤 사흘 동안 영해에 머물렀다. 14일 오후 9시 삼척항 동쪽 4-6 km 떨어진 곳에서 대기한 뒤, 다음날인 15일 오전 6시 22분 삼척항 방파제 부두에 정박했다.

최초 신고는 15일 오전 6시 50분에 이루어졌으며, 19분 뒤인 오전 7시 9분 해양경찰청 상황센터가 청와대와 합참에 상황을 전파했다.

2019년 6월 21일, 조선일보6.25 전쟁 기념 인터뷰에서 99세의 백선엽 장군이 목선 사건과 관련하여 군의 긴장을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2. 1. 선박 정보

선명은 'ㅈ-세-29384'이며, 길이 10m, 폭 2.5m, 높이 1.3m, 무게 1.8t, 28마력 엔진을 가진 북한 어선으로 추정된다. 이 목선은 길이 10m로, 탐지하기에는 너무 작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길이 10m 선박은 특수부대나 간첩이 침투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의외로 큰 크기이다.

미국 네이비실 8명이 탑승하는 SOC-R 고속정


미국 특수부대 네이비실은 길이 10m의 SOC-R 고속정을 사용한다. C-130 수송기, CH-47 치누크 헬기로 운반 가능하며, M134 미니건, 유탄발사기 등으로 중무장했다. 승무원 4명에 네이비실 8명이 탑승하며, 미국 영화에 자주 등장한다. 영화에 자주 나오는 네이비실의 고무보트는 길이 4.7m로, 한국 특수부대도 사용하는 고무보트이다.

해군은 이런 크기의 배를 작다고 다 탐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예전처럼 해안을 철조망으로 모두 봉쇄해야 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감시장비가 20년 넘게 사용되었으며 한국 국적 소형어선 1~3t급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탐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다.

2. 2. 경과

2019년 6월 15일, 북한 목선 1척이 삼척항에 정박했다. 선명은 'ㅈ-세-29384'이며, 길이 10m, 폭 2.5m, 높이 1.3m, 무게 1.8t에 28마력 엔진을 장착한 목선이었다. 이로 인해 한국군의 해상 경계망이 모두 뚫렸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한국당은 국방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해당 목선은 6월 12일 오후 9시께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뒤 사흘 동안 영해에 머물렀다. 14일 오후 9시 삼척항 동쪽 4-6 km 떨어진 곳에서 대기한 뒤, 다음날인 15일 오전 6시 22분 삼척항 방파제 부두에 정박했다.

최초 신고는 15일 오전 6시 50분에 이루어졌으며, 19분 뒤인 오전 7시 9분 해양경찰청 상황센터가 청와대와 합참에 상황을 전파했다.

2019년 6월 21일, 조선일보6.25 전쟁 기념 인터뷰에서 99세의 백선엽 장군이 목선 사건과 관련하여 군의 긴장을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3. 군의 경계 실패 및 대응 논란

포항공항에서 이륙한 해군 제6항공전단의 P-3C 오라이온 해상초계기는 북한 목선의 4 km 가까이 비행했는데도 그냥 지나쳐, 1차 경계망이 뚫렸다. 2차 경계망은 동해 제1함대 (대한민국)의 구축함, 3차 경계망은 해양경찰청의 경비함, 4차 경계망은 육군 제23보병사단 (대한민국)의 해안감시체계였다.

해양경찰청의 경비함과 P-3C 오라이온 해상초계기가 있었지만 탐지하지 못했고, 육군 제23보병사단 (대한민국)의 영상감시장치는 우리 어선으로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12월 20일, 2018년 한일 해상 군사 분쟁이 일어났다. 당시 일본 해상초계기는 의심스러운 한국과 북한의 선박에 305 m 거리까지 다가와 고해상도 사진 촬영을 하면서, 작전센터와 상세한 교신을 하는 동영상이 공개되었다. 한국 정부는 국제법을 위반한 위협비행이라며 항의했지만, 일본은 국제법을 준수했다며 항변했다. 특히 이 사건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대해 극도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 또한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던 때였기에 더욱 논란이 되었다.

당시 관련보도에서, 한국 해군의 해상초계기는 타국 군함을 위협하지 않기 위해 5~9 km 이내로 접근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이 메뉴얼 대로 이번 목선 사건에서도 초계기가 4 km 떨어진 거리에서 더 근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길이 10 m 선박을 4 km 정도 떨어진 고공에서 자세하게 식별하는 것은, 매우 힘들 수 있다. 일본처럼 수정해서 305 m까지 근접하여 선박을 정확하게 식별하도록 메뉴얼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진다. 이는 당시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을 질타하는 주요 근거로 활용되었다.

3. 1. 다중 경계망 무력화

포항공항에서 이륙한 해군 제6항공전단의 P-3C 오라이온 해상초계기는 북한 목선의 4 km 가까이 비행했는데도 그냥 지나쳐, 1차 경계망이 뚫렸다. 2차 경계망은 동해 제1함대 (대한민국)의 구축함, 3차 경계망은 해양경찰청의 경비함, 4차 경계망은 육군 제23보병사단 (대한민국)의 해안감시체계였다.

해양경찰청의 경비함과 P-3C 오라이온 해상초계기가 있었지만 탐지하지 못했고, 육군 제23보병사단 (대한민국)의 영상감시장치는 우리 어선으로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12월 20일, 2018년 한일 해상 군사 분쟁이 일어났다. 당시 일본 해상초계기는 의심스러운 한국과 북한의 선박에 305 m 거리까지 다가와 고해상도 사진 촬영을 하면서, 작전센터와 상세한 교신을 하는 동영상이 공개되었다. 한국 정부는 국제법을 위반한 위협비행이라며 항의했지만, 일본은 국제법을 준수했다며 항변했다.

당시 관련보도에서, 한국 해군의 해상초계기는 타국 군함을 위협하지 않기 위해 5~9 km 이내로 접근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이 메뉴얼 대로 이번 목선 사건에서도 초계기가 4 km 떨어진 거리에서 더 근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길이 10 m 선박을 4 km 정도 떨어진 고공에서 자세하게 식별하는 것은, 매우 힘들 수 있다. 일본처럼 수정해서 305 m까지 근접하여 선박을 정확하게 식별하도록 메뉴얼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진다.

3. 2. 한일 해상 군사 분쟁과의 비교

2018년 12월 20일에 발생한 2018년 한일 해상 군사 분쟁에서 일본 해상초계기는 의심 선박에 305m까지 근접하여 고해상도 사진을 촬영하고 작전센터와 교신하는 모습이 공개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2019년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에서 한국 해군 P-3C 오라이온 해상초계기는 북한 목선에서 4km 떨어진 거리에서 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

해양경찰청 경비함과 육군 제23보병사단의 해안 감시 체계 역시 북한 목선을 탐지하지 못했다. 당시 한국 해군 해상초계기는 타국 군함을 위협하지 않기 위해 5~9km 이내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메뉴얼을 따랐던 것으로 보이나, 길이 10m 선박을 4km 거리에서 식별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일본처럼 근접 감시를 허용하도록 메뉴얼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4. 군의 허위 보고 및 은폐 의혹

국방부의 초기 브리핑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10년 천안함, 2017년 사드 논란 때 군형법 제38조 거짓보고죄가 문제된 바 있다.[1] 이번 사건에서도 일부 전직 장군들과 자유한국당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군형법상 거짓보고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고 주장한다.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에 들어왔던 15일 오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가 합동참모본부 지하벙커에서 열렸다.[1] 그러나 국방부는 17일 백그라운드(익명) 브리핑에서 “확인이 안 됐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 소형 목선의 발견 장소를 삼척항 방파제 부두가 아닌 ‘삼척항 인근’이라고 밝혔고, 북한 소형 목선이 실제 엔진을 가동해 항구로 진입했는데도 “표류해서 발견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1]

15일 사건 당일 국방부는 장관 주재 대책회의를 열어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17일 국민들에게 엉터리로 설명했으며, 이는 군형법상 거짓보고죄에 해당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관들도 이 범죄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게 일부 전직 장군과 자유한국당의 주장이다.[1]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은 "군형법 38조에 따르면 군사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처벌한다"며 "거짓 보고와 대응으로 사건을 축소하려 한 문재인 대통령을 당 차원에서 고소해야 한다"고 자유한국당 규탄시위에서 주장했다.[1] 군사상 사건에 대해 대략 적당히, 거짓말로 국민들에게 알리라고 명령을 한 것도 해당 범죄가 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일체 그런 은폐나 거짓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최초 국민들에게 알릴 때 너무 사실과 다르게 알린 점이 드러나고 있다.[1]

국방부에서 일간신문 1면에 날만한 큰 사건이 터지면 항상 문제되는게 군형법상 거짓보고죄다. 평시에는 1년 이하 징역, 군인 등 관련자들은 1/2의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1] 최대 형량은 적지만, 직업군인으로서는 불명예 제대를 해야 하는 범죄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전시에 사형이라고 규정한 점을 매우 강조하지만, 한국은 오랜 기간 휴전 상태여서 전시가 아니다.[1]

2020년 총선이 3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매우 화를 냈다. 북한 목선은 매우 작은 배지만, 하필 정권 심판을 하는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고요한 호수에 돌을 하나 던진 것처럼 파장이 크게 일어났다.[1]

4. 1. 군형법상 거짓보고죄 논란

2010년 천안함, 2017년 사드 논란 때 군형법 제38조 거짓보고죄가 문제된 바 있다.[1] 이번 사건에서도 일부 전직 장군들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군형법상 거짓보고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고 주장한다.[1]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에 들어왔던 15일 오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가 합동참모본부 지하벙커에서 열렸다.[1] 그러나 국방부는 17일 백그라운드(익명) 브리핑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 소형 목선의 발견 장소를 삼척항 방파제 부두가 아닌 ‘삼척항 인근’이라고 밝혔고, 북한 소형 목선이 실제 엔진을 가동해 항구로 진입했는데도 “표류해서 발견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1]

15일 사건 당일 국방부는 장관 주재 대책회의를 열어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17일 국민들에게 엉터리로 설명했으며, 이는 군형법상 거짓보고죄에 해당하며,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관들도 이 범죄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게 일부 전직 장군과 자유한국당의 주장이다.[1]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은 "군형법 38조에 따르면 군사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처벌한다"며 "거짓 보고와 대응으로 사건을 축소하려 한 문재인 대통령을 당 차원에서 고소해야 한다"고 자유한국당 규탄시위에서 주장했다.[1] 군사상 사건에 대해 대략 적당히, 거짓말로 국민들에게 알리라고 명령을 한 것도 해당 범죄가 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일체 그런 은폐나 거짓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최초 국민들에게 알릴 때 너무 사실과 다르게 알린 점이 드러나고 있다.[1]

국방부에서 일간신문 1면에 날만한 큰 사건이 터지면 항상 문제되는게 군형법상 거짓보고죄다. 평시에는 1년 이하 징역, 군인 등 관련자들은 1/2의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1] 최대 형량은 적지만, 직업군인으로서는 불명예 제대를 해야 하는 범죄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전시에 사형이라고 규정한 점을 매우 강조하지만, 한국은 오랜 기간 휴전 상태여서 전시가 아니다.[1]

2020년 총선이 3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매우 화를 냈다. 북한 목선은 매우 작은 배지만, 하필 정권 심판을 하는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고요한 호수에 돌을 하나 던진 것처럼 파장이 크게 일어났다.[1]

4. 2. 국방부 백브리핑 논란

6월 17일, 국방부는 백브리핑(익명 브리핑)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했으며, 이례적으로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해군 대령)이 참석했다.[2] 백브리핑은 질의응답 내용을 익명으로 보도하는 비공개 브리핑으로, 브리핑룸에서 진행되는 공식 브리핑과 달리 관계자 외 출입이 제한되는 기자실에서 진행된다.[2] 이러한 백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통 군 관계자와 출입 기자들만이 참석한다.[2]

이를 두고 전체적인 거짓, 왜곡, 축소 보도를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비난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까지 군형법상 거짓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2]

5. 정치권 공방

6. 정보 분석 및 감청 능력 논란

777부대는 미국의 NSA와 같은 시긴트(SIGINT, 신호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부대로 알려져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파인 갭에서는 군대의 시긴트 업무를 묘사하며, 무전기 전파를 추적하여 미확인 선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장면이 나온다. 한국 드라마에서도 동해상에서 무전기를 사용하면 국가정보원이 의심 선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2019년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에서는 777부대의 통신 감청 능력에 대한 보도가 없었다. 이는 한국군에 통신 감청 장비가 부족하거나, 777부대의 시긴트 수집 및 분석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7. 기타 논란

7. 1. 소형 선박 탐지 문제

북한의 목선이 길이 10 m로 탐지하기에는 너무 소형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길이 10 m 선박은 특수부대나 간첩이 침투용으로 사용하기엔 의외로 꽤 큰 크기이다.

미국 특수부대 네이비실은 길이 10 m SOC-R 고속정을 사용한다. C-130 수송기, CH-47 치누크 헬기로 운반 가능하며, M134 미니건, 유탄발사기 등으로 중무장했다. 승무원 4명에 네이비실 8명이 탑승하며, 미국 영화에 자주 등장한다. 영화에 자주 나오는 네이비실의 고무보트는 길이 4.7 m이다.

해군이 이런 크기의 배를 작다고 다 탐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거처럼 해안을 철조망으로 모두 봉쇄해야 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감시장비가 20년 넘게 사용되었으며 한국 국적 소형어선 1~3t급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탐지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다.

7. 2. 연료 문제

북한 소형 목선은 길이 10m, 폭 2.5m, 높이 1.5m, 무게 1.8t의 규모에 28마력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경성에서 삼척항까지 직선거리로 500 km 이상을 항해하려면 최소 1000 리터의 기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동해 NLL 인근에서 어업을 많이 하는데, 대형 철선에 소형 목선 수십 척을 끈으로 묶어서 북한 항구에서 NLL 인근 어장까지 이동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는 목선의 연료를 절약하기 위한 것으로, 어장에 도착하면 끈을 풀어주어 작은 목선들이 자체 엔진을 켜서 어업을 한다. 이러한 조업 방식은 기관 고장이 잦아 표류하는 경우가 많으며, 탈북 방지를 위해 반드시 4인이 탑승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8. 관련 인물

참조

[1] 뉴스 北목선 노크귀순 당일, 군수뇌 지하벙커 대책회의 중앙일보 2019-06-24
[2] 뉴스 靑행정관 '백브리핑 참석'에 유감 성명 뉴스1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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