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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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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는 200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시행된 경제 개혁 조치로, 상점 및 편의 서비스업 부문의 개혁, 가내 작업반 및 기업 개혁, 무역 분야 개혁 등을 포함한다. 국영상점과 일반상점의 경쟁을 유도하고 가격 결정 방식을 변화시켰으며, 위락업 등 서비스 업종의 개인 운영을 허용하는 등 자율성을 확대했다. 또한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소득 분배 및 자금 조달 방식을 개선하며, 무역 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였다. 하지만, 사유재산제도는 도입되지 않았으며, 반개혁 조치와 부정부패 심화 등의 문제점도 발생했다.

2. 상점 부문 개혁 과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상점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상점과 기관, 기업소가 운영하는 일반상점으로 이원화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법 제81조는 상점, 식당, 봉사소 등을 운영하려는 기업소는 중앙상업지도기관의 승인 대신, 해당 상업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일반상점은 기존 국영상점을 기관, 기업소에 임대하여 자율 운영토록 한 위탁상점과 기관, 기업소가 개설한 직매점으로 구분되며, 국가는 일부 실적이 부진한 국영상점의 운영권을 능력이 있는 기관, 기업소에 이관하여 국영상점과 일반상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영업이 부진한 일부 국영상점을 기관, 기업소, 인민반에 임대 및 분양하고 대신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가격은 국가계획에 따라 유통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국정가격으로 판매하나 비계획상품의 경우에는 합의가격 형식으로 판매한다.

개인 명의 상점 운영은 아직 허용되지 않으나, 일부 자금력이 있는 개인은 기관, 기업소 명의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1. 국영상점과 일반상점의 이원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상점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상점과 기관, 기업소가 운영하는 일반상점으로 이원화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법 제81조는 상점, 식당, 봉사소 등을 운영하려는 기업소는 중앙상업지도기관의 승인 대신, 해당 상업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일반상점은 기존 국영상점을 기관, 기업소에 임대하여 자율 운영토록 한 위탁상점과 기관, 기업소가 개설한 직매점으로 구분되며, 국가는 일부 실적이 부진한 국영상점의 운영권을 능력이 있는 기관, 기업소에 이관하여 국영상점과 일반상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영업이 부진한 일부 국영상점을 기관, 기업소, 인민반에 임대 및 분양하고 대신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가격은 국가계획에 따라 유통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국정가격으로 판매하나 비계획상품의 경우에는 합의가격 형식으로 판매한다.

개인 명의 상점 운영은 아직 허용되지 않으나, 일부 자금력이 있는 개인은 기관, 기업소 명의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2. 영업 허가제 도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법 제81조는 상점, 식당, 봉사소 등을 운영하려는 기업소 등이 중앙상업지도기관의 승인 대신, 해당 상업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상점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상점과 기관·기업소가 운영하는 일반상점으로 이원화했다. 일반상점은 기존 국영상점을 기관, 기업소에 임대하여 자율 운영토록 한 위탁상점과 기관, 기업소가 개설한 직매점으로 구분된다.

국가는 일부 실적이 부진한 국영상점의 운영권을 능력이 있는 기관, 기업소에 이관하여 국영상점과 일반상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영업이 부진한 일부 국영상점을 기관, 기업소, 인민반에 임대 및 분양하고 대신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다.

가격은 국가계획에 따라 유통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국정가격으로 판매하나, 비계획상품의 경우에는 합의가격 형식으로 판매한다. 개인명의 상점운영은 아직 불허하고 있으나, 일부 자금력이 있는 개인은 기관, 기업소 명의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3. 가격 결정 방식의 변화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로 인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격 결정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국가계획에 따라 유통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국정가격으로 판매하지만, 비계획상품의 경우에는 합의가격 형식으로 판매한다.

상점 운영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상점과 기관·기업소가 운영하는 일반상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일반상점은 기존 국영상점을 기관, 기업소에 임대하여 자율 운영토록 한 위탁상점과 기관, 기업소가 개설한 직매점으로 구분되며, 국가는 일부 실적이 부진한 국영상점의 운영권을 능력이 있는 기관, 기업소에 이관하여 국영상점과 일반상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영업이 부진한 일부 국영상점을 기관, 기업소, 인민반에 임대 및 분양하고 대신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다. 개인 명의 상점 운영은 아직 불허하고 있으나, 일부 자금력이 있는 개인은 기관, 기업소 명의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 편의 서비스업 부문 개혁 과정

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국영식당과 합의제식당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국영식당은 국가가, 합의제식당은 기관, 기업소가 경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도 수익금 제공 조건하에 국영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식당 내 음식가격에 있어서는 국가가 정한 기본메뉴는 국정가격으로, 식당의 자체개발메뉴는 합의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국가는 식당 운영 수익의 일정액을 국가납부금 명목으로 회수하고 있는데, 식당은 고객 유치를 위해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수익 위주의 경영이 확산되고 있다. 평양 제1백화점은 합영, 합작 가공무역상품의 가격을 백화점 측과 생산자 측이 협의 결정하는 합의가격제를 채택하고 있고, 기타 서비스 부문에서는 위락업 등 서비스 업종의 개인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즉, 자금력을 갖춘 주민이 기관, 기업소로부터 맥주집, 가라오케, 목욕탕, PC방 등을 임대하여 운영하거나 신규 개업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3. 1. 식당 운영 방식의 이원화

국영식당은 국가가, 합의제식당은 기관, 기업소가 경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도 수익금 제공 조건하에 국영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식당 내 음식 가격은 국가가 정한 기본 메뉴는 국정가격으로, 식당의 자체 개발 메뉴는 합의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국가는 식당 운영 수익의 일정액을 국가납부금 명목으로 회수하고 있는데, 식당은 고객 유치를 위해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수익 위주의 경영이 확산되고 있다. 평양 제1백화점은 합영, 합작 가공무역상품의 가격을 백화점 측과 생산자 측이 협의 결정하는 합의가격제를 채택하고 있고, 기타 서비스 부문에서는 위락업 등 서비스 업종의 개인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자금력을 갖춘 주민이 기관, 기업소로부터 맥주집, 가라오케, 목욕탕, PC방 등을 임대하여 운영하거나 신규 개업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3. 2. 가격 결정 방식의 다양화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로 식당 운영 방식이 다양화되었다. 식당 내 음식 가격은 국가가 정한 기본 메뉴는 국정가격으로, 식당의 자체 개발 메뉴는 합의가격으로 판매된다. 평양 제1백화점은 합영, 합작 가공 무역 상품의 가격을 백화점 측과 생산자 측이 협의 결정하는 합의가격제를 채택하고 있다.

3. 3. 위락업 등 서비스 업종의 개인 운영 허용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 이후, 자금력을 갖춘 주민이 기관이나 기업소로부터 맥주집, 가라오케, 목욕탕, PC방 등을 임대하여 운영하거나 신규 개업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위락업 등 서비스 업종의 개인 운영을 허용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평양 제1백화점은 합영, 합작 가공무역상품의 가격을 백화점 측과 생산자 측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합의가격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영식당은 국가가, 합의제식당은 기관, 기업소가 경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도 수익금 제공 조건하에 국영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식당 내 음식가격은 국가가 정한 기본 메뉴는 국정가격으로, 식당의 자체 개발 메뉴는 합의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국가는 식당 운영 수익의 일정액을 국가납부금 명목으로 회수하고 있으며, 식당은 고객 유치를 위해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수익 위주의 경영이 확산되고 있다.

4. 가내작업반 및 가내편의서비스업 개혁 과정

8․3 인민소비품의 생산과 처리에 관한 지도는 중앙의 경제관리기구가 아니라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가 하게 되어 있으며 비록 중앙공업에서 생산되는 8․3 인민소비품이라 할지라도 지방행정기관이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8]

생산조직은 생활필수품과 식료품 생산을 늘리고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직하는 노동조직으로 기관과 기업소 및 협동단체와 노동자구와 동의 인민반에서 조직한다고 되어 있다.[8]

생산을 하고 싶은 단위는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가 할아버지와 할머니 혹은 주부로 하여금 가내생산협동조합과 가내작업반과 부업반 및 가내편의서비스업을 조직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8]

2004년 사회주의상업법에 의하면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주민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게 전문, 종합서비스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서비스업종을 실정에 맞게 정해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점, 식당, 서비스업소를 운영하려는 해당 기관과 기업소 및 협동 단체는 해당 상업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활동을 정해진 질서대로 하여야 한다고 수록이 되어 있다.[9]

편의서비스기관과 기업소 및 협동조합은 편의서비스 가내작업반과 가내편의서비스직원을 널리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편의서비스 가내작업반과 가내편의서비스직원의 조직과 배치는 상업지도기관이 하게 되어 있다고 밝힌바 실질적으로 사적기업설립권이 인정이 되었다.[10]

국가계획기관과 무역기관, 해당 기관은 편의서비스용 자재와 부속품을 계획에 맞물려 보장하고 상업지도기관은 편의서비스용 자재, 부속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현재 가내작업반이 서로 무역을 하며 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으며 이를 무역기관과 함께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11]

가내수공업자에는 기업에 8.3 노동자로 등록한 자, 가내작업반에 등록한 자, 무등록자가 있으며 여기서 가내작업반에 등록하고 사적활동을 하는 경우가 적은 납부금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어 가장 인기가 높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에게는 협동조합이나 가내작업반에 소속되는 것이 자유를 얻는 최상의 대안으로 된다.[12]

만약 몰래 가내수공업 생산을 한다면 작업자 고용이 많아야 7 - 8명밖에 안되겠지만 공장 가내작업반의 명의를 활용한다면 상황이 달라지며 실제로 개인이 식료 가공품 생산 시설과 인력을 운영하더라도 식료품 공장의 가내작업반 명의만 있다면 10명 이상을 고용할 수도 있다.[13]

3 - 5명이 단체로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가내작업반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등 별도의 가내작업반을 만들어 생필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물건을 제조, 판매하는 대가로 당국에 이윤의 3 -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별도의 가내작업반을 결성하는 이유는 법적, 행정적 문제 발생시 당국이 간섭을 하지 못하게 하려함은 물론 문제 처리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물건 제조시 제조 설비는 주로 인근의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에서 구입한 설비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필요 원자재는 중국 수입품과 자체 조달품을 반반씩 섞어 활용하고 있다.[14]

4. 1. 8.3 인민소비품 생산

8.3 인민소비품의 생산과 처리에 관한 지도는 중앙의 경제관리기구가 아니라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가 하게 되어 있으며, 중앙공업에서 생산되는 8.3 인민소비품이라 할지라도 지방행정기관이 관리 감독한다.[8]

생산조직은 생활필수품과 식료품 생산을 늘리고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직하는 노동조직으로 기관과 기업소 및 협동단체와 노동자구와 동의 인민반에서 조직한다.[8] 생산을 하고 싶은 단위는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가 가내생산협동조합과 가내작업반 및 부업반, 가내편의서비스업을 조직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8]

2004년 사회주의상업법에 의하면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주민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게 전문, 종합서비스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서비스업종을 실정에 맞게 정해주어야 한다.[9] 상점, 식당, 서비스업소를 운영하려는 해당 기관과 기업소 및 협동 단체는 해당 상업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활동을 정해진 질서대로 하여야 한다.[9]

편의서비스기관과 기업소 및 협동조합은 편의서비스 가내작업반과 가내편의서비스직원을 널리 운영하여야 하며, 편의서비스 가내작업반과 가내편의서비스직원의 조직과 배치는 상업지도기관이 한다.[10] 국가계획기관과 무역기관, 해당 기관은 편의서비스용 자재와 부속품을 계획에 맞물려 보장하고 상업지도기관은 편의서비스용 자재, 부속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11] 현재 가내작업반이 서로 무역을 하며 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으며, 이를 무역기관과 함께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11]

가내수공업자에는 기업에 8.3 노동자로 등록한 자, 가내작업반에 등록한 자, 무등록자가 있으며, 가내작업반에 등록하고 사적활동을 하는 경우가 적은 납부금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어 가장 인기가 높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에게는 협동조합이나 가내작업반에 소속되는 것이 자유를 얻는 최상의 대안으로 된다.[12]

몰래 가내수공업 생산을 한다면 작업자 고용이 많아야 7 - 8명밖에 안되겠지만 공장 가내작업반의 명의를 활용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실제로 개인이 식료 가공품 생산 시설과 인력을 운영하더라도 식료품 공장의 가내작업반 명의만 있다면 10명 이상을 고용할 수도 있다.[13] 3 - 5명이 단체로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가내작업반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등 별도의 가내작업반을 만들어 생필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물건을 제조, 판매하는 대가로 당국에 이윤의 3 -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별도의 가내작업반을 결성하는 이유는 법적, 행정적 문제 발생시 당국이 간섭을 하지 못하게 하려함은 물론 문제 처리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물건 제조시 제조 설비는 주로 인근의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에서 구입한 설비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필요 원자재는 중국 수입품과 자체 조달품을 반반씩 섞어 활용하고 있다.[14]

4. 2. 가내작업반 및 가내편의서비스업 조직

8.3 인민소비품의 생산과 처리에 관한 지도는 중앙의 경제관리기구가 아니라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가 하게 되어 있으며 비록 중앙공업에서 생산되는 8.3 인민소비품이라 할지라도 지방행정기관이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8]

생산조직은 생활필수품과 식료품 생산을 늘리고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직하는 노동조직으로 기관과 기업소 및 협동단체와 노동자구와 동의 인민반에서 조직한다고 되어 있다.[8]

생산을 하고 싶은 단위는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가 할아버지와 할머니 혹은 주부로 하여금 가내생산협동조합과 가내작업반과 부업반 및 가내편의서비스업을 조직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8]

2004년 사회주의상업법에 의하면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주민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게 전문, 종합서비스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서비스업종을 실정에 맞게 정해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점, 식당, 서비스업소를 운영하려는 해당 기관과 기업소 및 협동 단체는 해당 상업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활동을 정해진 질서대로 하여야 한다고 수록이 되어 있다.[9]

편의서비스기관과 기업소 및 협동조합은 편의서비스 가내작업반과 가내편의서비스직원을 널리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편의서비스 가내작업반과 가내편의서비스직원의 조직과 배치는 상업지도기관이 하게 되어 있다고 밝힌바 실질적으로 사적기업설립권이 인정이 되었다.[10]

국가계획기관과 무역기관, 해당 기관은 편의서비스용 자재와 부속품을 계획에 맞물려 보장하고 상업지도기관은 편의서비스용 자재, 부속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현재 가내작업반이 서로 무역을 하며 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으며 이를 무역기관과 함께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11]

가내수공업자에는 기업에 8.3 노동자로 등록한 자, 가내작업반에 등록한 자, 무등록자가 있으며 여기서 가내작업반에 등록하고 사적활동을 하는 경우가 적은 납부금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어 가장 인기가 높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에게는 협동조합이나 가내작업반에 소속되는 것이 자유를 얻는 최상의 대안으로 된다.[12]

만약 몰래 가내수공업 생산을 한다면 작업자 고용이 많아야 7 - 8명밖에 안되겠지만 공장 가내작업반의 명의를 활용한다면 상황이 달라지며 실제로 개인이 식료 가공품 생산 시설과 인력을 운영하더라도 식료품 공장의 가내작업반 명의만 있다면 10명 이상을 고용할 수도 있다.[13]

3 - 5명이 단체로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가내작업반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등 별도의 가내작업반을 만들어 생필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물건을 제조, 판매하는 대가로 당국에 이윤의 3 -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별도의 가내작업반을 결성하는 이유는 법적, 행정적 문제 발생시 당국이 간섭을 하지 못하게 하려함은 물론 문제 처리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물건 제조시 제조 설비는 주로 인근의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에서 구입한 설비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필요 원자재는 중국 수입품과 자체 조달품을 반반씩 섞어 활용하고 있다.[14]

4. 3. 사적 기업 설립권 인정 및 무역 활동 허용

8.3 인민소비품 생산과 처리에 관한 지도는 중앙의 경제관리기구가 아니라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가 하게 되어 있으며, 중앙공업에서 생산되는 8.3 인민소비품도 지방행정기관이 관리 감독한다.[8]

생산조직은 생활필수품과 식료품 생산을 늘리고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직하는 노동조직으로 기관과 기업소 및 협동단체와 노동자구와 동의 인민반에서 조직한다.[8]

생산을 원하는 단위는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가 할아버지와 할머니 혹은 주부로 하여금 가내생산협동조합과 가내작업반, 부업반 및 가내편의서비스업을 조직해서 해결할 수 있다.[8]

2004년 사회주의상업법에 의하면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주민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게 전문, 종합서비스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서비스업종을 실정에 맞게 정해주어야 한다.[9] 상점, 식당, 서비스업소를 운영하려는 해당 기관과 기업소 및 협동 단체는 해당 상업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활동을 정해진 질서대로 하여야 한다.[9]

편의서비스기관과 기업소 및 협동조합은 편의서비스 가내작업반과 가내편의서비스직원을 널리 운영하여야 하며, 편의서비스 가내작업반과 가내편의서비스직원의 조직과 배치는 상업지도기관이 한다.[10] 이는 실질적으로 사적기업설립권이 인정됨을 의미한다.[10]

국가계획기관과 무역기관, 해당 기관은 편의서비스용 자재와 부속품을 계획에 맞물려 보장하고 상업지도기관은 편의서비스용 자재, 부속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11] 이는 가내작업반이 서로 무역을 하며 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고, 무역기관과 함께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11]

가내수공업자에는 기업에 8.3 노동자로 등록한 자, 가내작업반에 등록한 자, 무등록자가 있으며, 가내작업반에 등록하고 사적활동을 하는 경우가 적은 납부금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에게는 협동조합이나 가내작업반에 소속되는 것이 자유를 얻는 최상의 대안이다.[12]

몰래 가내수공업 생산을 한다면 작업자 고용이 7 - 8명밖에 안되겠지만, 공장 가내작업반의 명의를 활용한다면 10명 이상을 고용할 수도 있다.[13] 3 - 5명이 단체로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가내작업반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별도의 가내작업반을 만들어 생필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물건을 제조, 판매하는 대가로 당국에 이윤의 3 -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별도의 가내작업반을 결성하는 이유는 법적, 행정적 문제 발생시 당국의 간섭을 막고 문제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물건 제조시 제조 설비는 주로 인근의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에서 구입한 설비를 사용하며, 필요 원자재는 중국 수입품과 자체 조달품을 반반씩 섞어 활용한다.[14]

5. 기업 개혁 과정

5. 1. 기업 계획권 과정

중앙 계획 지표를 축소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였다. 국가계획위원회는 전략적인 지표를 계획하고, 세부적인 지표들은 해당 기관 및 기업소에서 계획하도록 지시하였다.[18]

연간 및 분기 계획을 월별로 분할하는 권한도 성, 중앙기관, 도에 맡겼으며, 지방 경제 부문은 주요 지표 외 세부 지표들을 도, 시, 군 자체 실정에 맞춰 계획하도록 하였다.[18]

1990년대부터 기업소 지표의 영역이 확대되었으며, 기업들은 기본 생산물이 아닌 경우 자체적으로 생산 지표를 개발하여 승인받으면 공식적인 계획 지표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19]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는 다른 기업들의 수요가 많은 특정 부품을 자체 개발하여 기업소 지표로 승인받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 물자 조달, 가격 책정, 판매 등에 큰 제약을 받지 않고 시장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19]

5. 2. 가격 제정권 및 시장 판매권 관련

과거부터 국가에서 하달된 현물지표를 충족하고 남은 여분의 생산물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업이 국가계획 이외의 생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허용하며 소비재는 계획의 30%까지 판매가 가능하고 생산재는 계획의 5% 이내까지 허용하였다.[20]

기업 스스로 조달한 자재로 생산한 것이라면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물론 이러한 시장이나 기업간 거래에 의한 자재조달과 판매에서는 당연히 시장가격이나 기업간 합의가격이 적용된다.[20]

종합시장은 소비재의 경우 생산재의 경우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의미하고 종합시장과 달리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에서는 현금거래가 공식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현금거래가 이루어져 왔다.[20]

5. 3. 소득 분배권 및 국가 예산 납부권 과정

번수입은 판매수입에서 생활비를 뺀 원가를 공제한 것으로 계산되며, 그 크기는 판매수입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므로 번수입을 늘리려면 판매수입을 늘려야 한다.[21] 번수입은 현물지표별 계획에 따르는 수입뿐만 아니라 계획외의 수입도 포함되며, 특히 계획외의 수입이 중시되어야 한다. 물론 계획외의 수입만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행한 다음에 추가로 생산되는 계획외 수입을 평가 실적에 인정해 준다는 단서가 달려있다.[21]

국가의 재정 수입 및 지출 항목을 조정했으며, 국가납부금을 번수입에 기초하여 징수함에 따라 간접세 성격의 거래수입금을 폐지하고 이를 직접세 성격의 국가기업이익금에 통합시켜 국가기업이득금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수입의 원천을 단순화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정법 제13조를 개정하여 예산수입원천을 국민소득으로 수정했으며, 감가상각금을 2002년부터 기업소에 재투자자금으로 유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의 미사용 여유자금을 국가가 동원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예산수입은 1. 국가기업이득금과 협동단체이득금, 2. 감가상각금, 3. 토지사용료, 4. 사회보험료, 5.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 6. 기타수입금 항목으로 구분된다.

생산 및 경영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재정기관에 판매수입계획, 원가계획, 소득계획, 국가예산납부계획, 은행계좌번호 등을 규정한 예산납부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들 자료를 근거로 예산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예산수입법 제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예산수납의 법적 근거를 마련, 국가예산 수납 관행을 개선하고 있으나, 납부비율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음성적 시장활동이나 부정부패가 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22]

5. 4. 생산 조직권 및 고정 자산 매각권 과정

기업소는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노동력의 규모를 실제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개혁조치 이후 동일한 생산과정을 위해 투입되는 노동력을 20 - 30% 줄일 수 있었다고 하며, 이렇게 해서 줄이게 된 노동력은 해고하지 않고 다른 부분, 예를 들어 기업 외부의 활동, 주택건설이나 도로교통 등에 활용한다. 이전에도 기업 노동력의 건설현장투입은 다반사로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 극심한 경제위기 시기에는 일거리가 없는 기업이 노동자를 이러한 공사현장에 대규모로 투입하기도 하였다.

기업소는 해당 지역의 감독기관과 협의를 통해 소규모 설비를 매각 및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되어 방치되는 유휴설비의 이용률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5. 5. 자금 조달권 과정

개인 자본가는 기지장이라고 불리며, 공장기업소 건물 일부에 자기 자본으로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25] 이들은 자신이 선발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자체 설비와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하며, 생산된 제품을 도매상에게 판매한다. 이윤의 30%는 공장에 이관하고, 나머지 이윤은 자본가가 가진다.[25] 경영상 공장과는 독립적이지만, 이윤 분배, 자원 대여, 법적 수속은 양자 합의에 의한 계약형 방식으로 이루어진다.[25]

개인이 콩고기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우, 국영공장 간부와 협의하여 공장 내 생산기지 설치 및 운영권을 승인받고 기지장이 될 수 있다.[25] 이후 공장 건물 일부를 생산기지로 분배받고, 공장의 전선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사회주의 물자 교류 시장에서 자체 자금으로 생산 기계를 구입하여 10명 미만의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수 있다.[25]

이러한 방식은 가내작업반으로 인정받거나 공장기업소 노동자 소속으로 이전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25]

수공업자가 알루미늄 잉곳 생산에 참여한 사례도 있다. 이들은 장사꾼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며 돈을 벌다가 알루미늄 잉곳 생산을 시작하였다.[26] 소규모로 시작하여 점차 확대하였고, 해주 제련소에서 알루미늄 원석을 가져와 다리 밑에 설치한 소형 용광로에서 알루미늄 잉곳을 만들었다.[26]

알루미늄은 녹는점이 철보다 낮은 700도에서 녹는다. 이렇게 만든 알루미늄 잉곳은 중국에 수출되었으며, 이는 개인 명의가 아닌 인민보안성의 수출품 생산 기지 명의로 운영하고, 기지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26]

6. 무역 분야 개혁 과정

6. 1. 수출품 생산 기지의 조성 및 첨단기술제품의 수출권 과정

성천군 몰리브덴 광산은 국가계획위원회의 연간 생산계획 할당에도 불구하고 설비 부족과 식량, 월급 미지급으로 조업이 중단된 상태였다.[28] 그러나 무역회사가 몰리브덴을 수매하여 중국에 수출하면서 광부들이 개별적으로 폐갱에 들어가 광석을 채취하여 판매하기 시작했고, 무역회사는 이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월급을 지급하여 성천군을 원천동원기지로 삼고 있다.[28]

내각의 통일적 지도 아래 중앙무역기관에 의해 무역활동이 일원적으로 관리 및 통제되고 있으며, 당과 군의 독자적 무역활동은 무역상의 지도 하에 이루어지도록 개혁되었다. 국가무역지도위원회가 신설되어 국가 무역정책 집행 및 무역사업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무역법은 국가납부금, 관세 조절, 장려금 적용 등 무역 촉진 정책을 통해 대외무역 확대를 목표로 한다.[29] 수출기지 조성, 마이크로프로세서, 데스크톱 컴퓨터, LED TV, 팹리스 사업 등 첨단기술제품 개발 및 국제 경쟁력 확보, 판로 개척에 성공한 무역회사에게 특혜를 제공한다.[29]

6. 2. 자금 조달권 및 경영 청부 과정

새롭게 개건한 공장기업소는 보통 무역회사가 공장기업소 지도원 혹은 지사장으로 합작 투자하여 중국으로 시설 설비를 구매해 만들어진 것이며 철저히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산부터 시작해 판매까지 돈주가 관여하여 이윤 획득을 위해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30]

순천시 기업가 박기원의 사례를 보면, 돌공예 가내작업반에서 출발해 순천 돌 공예품 공장으로 발전시켜 수출 자금으로 자체 조달한 자금으로 순천 부재 공장을 만들어 현대화를 시켰다.

이러한 돌공예 공장, 부재 공장, 종합서비스업소 등의 종합체 금강산 무역회사의 사장으로 자체 자금을 조달하여 호화스럽게 살게 되었으나 결국 많은 신소가 들어와 총살 당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무역회사 사장이나 그러한 기지장들이 처형당한 사례들도 많다.[31]

7. 평가

7. 1. 소유권 관련

북한은 1998년 개정 헌법을 통해 생산수단의 소유 주체와 관련, 그 범위를 확대시킨 바 있다.[33] 그럼에도 불구하고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에 따른 변화에서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가져오는 사유재산제도의 변화는 포함되지 않았다.[33] 북한은 오히려 “사적소유제도는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독차지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구속하고 제 배를 불리는 악독한 착취제도”라며 자본주의 사유제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출한 바 있다.[33]

기업의 사적 소유에 대해서도 “절대로 허용할 수 없음”을 못 박고 있다.[33] 다만, 국가 소유의 건물을 임대해 운영하는 음식점, 당구장, 가라오케 등 개인 업소가 평양시내에 등장했으며, 이들 업소는 개인이 북한 원화로 국가 건물을 임대‧운영, 소득에 따라 법인세를 당국에 내고 나머지는 개인 처분, 이익금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3] 부분적으로 개인 임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속권에 대한 범위도 제시하고 있다.

8. 논란과 의혹

8. 1. 반개혁 조치의 실행

200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만 17세 이상 성인 남성의 장사를 일체 금지하고 사유지에 고율의 토지 사용료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2007년에는 만 40세 미만 성인 여성의 장사를 금지하고, 시장 거래 품목도 통제하기 시작했으며, 개인 사업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

2008년 김정일이 6.18 담화를 통해 시장을 자본주의 요소의 본거지로 규정한 이후 종합시장에 대한 억압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었고, 2009년 들어 상설 시장을 10일 농민시장으로 환원하였으며 사유지 역시 2009년 협동농장에 강제 귀속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6년 이후 반개혁 조치는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에서 허용한 소규모의 개인 사업과 뙈기밭을 다시 불법화한 것, 종합시장에 대한 단속, 그리고 이 모두와 밀접히 연결된 돈주에 대한 공격 등이 대중을 이룬다.

개인 사업에 대한 단속은 돈주의 사적 고용 행위가 확산된 것, 돈주가 기관, 기업소의 명의를 빌려 국영상점, 국영 기업, 협동농장에 자본을 투자하거나 이를 통해 경영권을 장악하는 현상이 확산된 것에 대한 대응 조치였다.

하지만 김정일은 계획 지표 축소, 생산재 시장 합법화, 기업의 현금 보유나 현금을 통한 자재 조달, 그리고 계획 외 생산 합법화 등 7.1 경제개혁 조치의 근간은 건드리지 않았다.

2007년에 번수입 지표를 폐지하고 사회순소득 지표를 도입했는 데, 이는 기업이 번수입에 따라 임금이나 자체기금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축소했다.

그러나 사회 순소득 지표에도 계획 외 수입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계획지표 축소와 기업 운영의 자율성 확대라는 7.1 조치의 근간은 그대로 활용이 되었다.

다만 농민시장으로의 판매는 금지가 되었고 대신 '''국영상점'''으로의 시장가격 판매가 이루어져 5%의 국가납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김정일이 특별명령을 내렸으며 특히 기업소들도 특히 종합시장에서 국영상점으로의 유턴으로 이어졌다.

8. 2. 부정부패 현상의 심화

사회적으로 부정부패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암시장 거래에 필요한 공공 물자의 횡령이 심하고 그 종류도 다양하다.[36] 로동당 - 정부 고위직 관료들의 횡령은 공적 사업비를 불법 지출하거나, 자기 산하 행정 및 경제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것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36]

행정 및 경제 관료들은 당정 관료들의 후원을 받는 것이 자신들의 위치를 고수하는 데 유리하다는 인식 때문에 부패 개입에 주저하지 않는다.[36] 행정 관료는 물자를 직접 관리하는 과정에서 직접 횡령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협동농장에서 간부들이 담합하여 쌀과 같은 주곡을 빼내거나, 유통 분야에 관여하는 관료가 배급품이나 각종 자재를 빼돌리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도 하다.[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뇌물은 모든 계층에 만연되어 있으며 기업소 또는 관공서 등의 직장 내에서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 일탈 행위에 대한 묵인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특혜를 얻기 위해 상하위직 간에 광범위한 뇌물 수수가 이루어지고 있다.[36] 좋은 직장에 배치받기 위해 주택 취득, 대학 입학, 조선로동당 가입, 여행 허가 취득을 위해 뇌물을 주고받는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36]

부패는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의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횡령과 횡령된 물품의 암거래는 북한을 고루 못 사는 사회가 아닌, 신분에 따라 빈부격차가 큰 사회로 만들며,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을 지속적으로 잠식함으로써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다.[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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