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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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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갈매섬은 해안사구가 발달하고 검은머리물떼새, 흰물떼새, 쇠제비갈매기 등이 서식하며, 자란, 산제비란이 자생하는 곳으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번호는 제102호이며, 면적은 31200m²이고,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에 위치한다. 특정도서 안에서는 건축물 신축, 개간, 토지 형질 변경, 야생동물 포획 등 법으로 정한 행위가 금지된다.

2. 특정도서

갈매섬은 해안사구가 발달되었고, 검은머리물떼새, 흰물떼새, 쇠제비갈매기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자란, 산제비란이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번호제102호
면적31200m2
지번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지번 미부여)


2. 1. 지정 대상 및 행위 제한

갈매섬은 해안사구가 발달되었고, 검은머리물떼새, 흰물떼새, 쇠제비갈매기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자란, 산제비란이 서식하고 있어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다음의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2. 2. 지정 현황

갈매섬은 해안사구가 발달되었고, 검은머리물떼새, 흰물떼새, 쇠제비갈매기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자란, 산제비란이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번호제102호
면적31200m2
지번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지번 미부여)


2. 2. 1. 전라남도

갈매섬은 해안사구가 발달되었고, 검은머리물떼새, 흰물떼새, 쇠제비갈매기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자란, 산제비란이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번호제102호
면적31200m2
지번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지번 미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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