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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산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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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갈산도1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에 위치한 특정도서이다. 대규모 해식애, 해식동굴, 타포니가 발달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매가 서식하여, 2014년 12월 30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 제220호로 지정되었다. 갈산도1에서는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포획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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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산도1 - [지명]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위치남해
행정 구역(도)경상남도
행정 구역(군)거제시
면적4,922m²

2. 특정도서

갈산도1은 뛰어난 자연경관과 멸종위기종 서식 등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4년 12월 30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자세한 지정 사유 및 내용은 하위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1. 지정 내용

갈산도1은 대규모 해식애, 해식동굴, 타포니가 발달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가 서식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아, 2014년 12월 30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지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2. 지정 근거

갈산도1은 대규모 해식애, 해식동굴, 타포니가 발달하여 지형 및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가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14년 12월 30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구분내용
지정번호특정도서 제220호
면적4922m2
지번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산97


3. 행위 제한

특정도서 안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특정 행위가 금지된다. 구체적인 금지 행위는 하위 문단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3. 1. 금지 행위

특정도서 안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해서는 안 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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