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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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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관위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각기 다른 용어로 표현된다. 일본에서는 관직에 대한 위계를 나타내는 제도로, 603년 관위십이계를 시작으로 대보율령과 양로령을 통해 관위제가 확립되었다. 관위는 관직과 위계를 관련지어 인재 등용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음위의 제 등 한계도 있었다. 관직과 위계는 시대에 따라 그 기준이 변화하였으며, 관직과 위계는 신분과 가문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중국의 관위 제도의 영향을 받았지만, 각자의 정치, 사회적 환경에 따라 독자적인 발전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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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위
관위
관위 종류문관
무관
종친
외척
관위 종류별 특징
문관정치
행정
교육
문화
외교 담당
무관군사
경호
경비 담당
종친왕족 구성원에게 부여
왕실 관련 업무 수행
외척왕의 친척에게 부여
왕실의 영향력 강화
관위의 기능 및 특징
기능관료제 내에서 개인의 역할과 권한 규정
사회적 지위와 권력 상징
국가 운영 체계 유지
특징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계층 존재
세습 또는 임명으로 수여
명예직 또는 실질적인 권한 동반
복식이나 휘장으로 관위 구분
관위의 역사적 의의
의의사회 구조와 권력 관계 반영
국가 통치 체제 발전 과정 보여줌
과거 문화와 사회 이해에 중요한 단서 제공
참고 자료
관련 문서관료
관료제
계급
신분제
작위
위계

2. 용어

일본의 율령에는 당나라의 관품령을 본뜬 관위령이 있으며, 령의해는 관을 대신 이하 서리 이상의 관직, 위를 친왕일품부터 소초위까지의 위계로 규정한다.[2][1][3] 관위 상당에 있어 각 관직에 상당하는 위계, 즉 상당위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1] 일본에서는 위계만을 가리켜 관위라고 하지는 않으며, 위계의 전신은 관위이다.

한국에서는 삼국사기 등의 사서에 관작, 위, 질, 관계, 관함 등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일본의 관위·위계에 해당하는 고구려·백제·신라의 등급을 관위라고 부른다.[4]

2. 1. 한국의 관위제

삼국사기 등의 사서에는 관작, 위, 질, 관계, 관함 등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일본의 관위·위계에 해당하는 고구려·백제·신라의 등급을 관위라고 부른다.[4] 따라서, 조선 삼국의 관위와 일본의 관위는 별개이며, 조선 삼국의 관위와 일본의 위계가 서로 상응한다.

2. 2. 일본의 관위제

일본에서는 당나라의 관품령을 본떠 만든 관위령이 있으며, 령의해는 관(官)을 대신(大臣) 이하 서리(胥吏) 이상의 관직, 위(位)를 친왕(親王) 일품(一品)부터 소초위(少初位)까지의 위계(位階)로 규정한다.[2][1][3] 관위 상당제에 있어서 각 관직에 상당하는 위계인 상당위(相當位)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1] 일본에서는 위계만을 가리켜 관위라고 하지는 않으며, 위계의 전신은 관위이다.

관위제는 중국에서 다른 정치 행정 제도와 함께 수용되어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하였다. 관리들을 서열화하는 제도는 603년(스이코 천황 11년)의 관위십이계에서 시작하여, 그 후 여러 차례 변천을 거쳤다. 701년(대보 원년)에 성립한 다이호 율령718년(요로 2년)에 성립한 요로 율령에는 각각 ‘관위령’이라는 령이 있어, 이에 따라 관위제가 확립되었다. 관위령에 따르면 위계는 황족에게는 일품(一品)~사품(四品)의 품위(本位) 4계가 있었고, 제신(諸臣)에게는 정일위(正一位)~소초위하(少初位下)의 30계가 있었다.

관위제는 위계와 관직을 관련지어 임명함으로써, 관직의 세습을 배제하고 적재적소에 인재 등용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고위 관료의 자손에게는 일정 이상의 위계에 서위하는 제도(음위의 제)를 설치하는 등, 처음부터 그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관위제 자체는 유명무실해졌지만 메이지 시대에 율령법이 폐지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또한 위계 제도는 그 후 변천을 거듭하면서 영전 제도의 하나로 현재까지 존속한다.

3. 관위제의 내용

관직과 위계는 서로 대응하지만, 그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하였다. 하위 위계자가 관위 상당보다 높은 관직에 임명되는 경우를 '''수(守)'''라 하고, 고위 위계자가 관위 상당보다 낮은 관직에 임명되는 경우를 '''행(行)'''이라 한다. 서위되었으나 관직에 임명되지 않은 경우는 '''산위(散位)''' 또는 '''무관(無官)'''이라고 한다.

종오위하 이상과 육위의 장인(蔵人)은 승전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전상인(殿上人), 태정관 중 종삼위 이상 또는 산기공경이라 불렀다. 오위에 오르는 것을 서작(叙爵), 관(冠)을 받는다고 한다.

봉급은 원칙적으로 위계에 따라 지급되었다. 따라서 다른 관직에 임명되어 있어도 위계가 같다면 같은 봉급이었다. 헤이안 시대 이후에는 황족, 공경 등 높은 신분에 있는 자, 또는 상급 관직이나 박사(博士) 등 관직에 대해서도 봉급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그 외, 국사(国司)에는 봉급 외에 국사로서의 수입이 있었다.[1]

3. 1. 시대별 변화

초기에는 관직이 실제 직무와 연결되었으나, 헤이안 시대에 들어서면서 혈통에 따른 귀천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고, 나아가 가격의 상징이 되면서 국가적인 의미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본래 관직은 국가적인 직무와 직결되었고,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은 위계였지만, 관직이 신분이나 가문을 나타내는 것이 되었다. 에도 시대 말기에 이르기까지 관직과 위계는 신분과 가격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어 궁정 생활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1]

참조

[1] 서적 日本歴史大事典 1 小学館 2000-00-00
[2] 서적 国史大辞典 第3巻 吉川弘文館 1999-00-00
[3] 서적 日本歴史大辞典 第3巻 河出書房 1981-00-00
[4] 서적 日本古代国家と律令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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