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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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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소속 기관이다.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 5급 채용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공직가치 및 리더십 등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연구, 국내외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수행한다. 1949년 국립공무원훈련원으로 시작하여 중앙공무원교육원, 각 부처 소속을 거쳐 2016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충청북도 진천군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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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개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봉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봉인
종류정부 기관
설립일2016년 1월 1일
전신중앙공무원교육원 (1961–2016)
본부과천시, 진천군
직원 수156명
상위 기관인사혁신처
웹사이트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명칭
로마자 표기Gukga Gongmuwon Injae Gaebalwon
영어 명칭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주요 인물
원장최창원

2.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1항[3]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다음 사무를 소관으로 한다.[1]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 *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 * 그 밖에 외국공무원 등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다음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평가
  • * 공직가치·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
  • *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 *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을 위한 기반 마련
  • 국내외 공공·민간 교육훈련·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2. 1. 설치 근거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1항[3]

2. 2. 소관 사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다음 사무를 소관으로 한다.[1]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 *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 * 그 밖에 외국공무원 등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다음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평가
  • * 공직가치·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
  • *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 *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을 위한 기반 마련
  • 국내외 공공·민간 교육훈련·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3. 연혁

4. 조직

주어진 자료에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조직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조직에 대한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

4. 1. 원장

주어진 자료에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원장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해당 섹션에는 관련 내용을 작성할 수 없다.

참조

[1] 규칙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3
[2] 규칙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
[3] 조항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두고, 원장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한다.
[4]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69호
[5] 법률 법률 제747호
[6] 법률 법률 제8857호
[7] 법률 법률 제11690호
[8] 법률 법률 제12844호
[9] 법률 법률 제13696호
[10] 뉴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26일 충북혁신도시에 새둥지 http://news1.kr/arti[...] 2016-09-23
[11] 조항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2] 조항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3] 조항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4] 조항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5] 조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6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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