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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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소속 기관이다.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 5급 채용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공직가치 및 리더십 등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연구, 국내외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수행한다. 1949년 국립공무원훈련원으로 시작하여 중앙공무원교육원, 각 부처 소속을 거쳐 2016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충청북도 진천군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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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개요 | |
![]() | |
종류 | 정부 기관 |
설립일 | 2016년 1월 1일 |
전신 | 중앙공무원교육원 (1961–2016) |
본부 | 과천시, 진천군 |
직원 수 | 156명 |
상위 기관 | 인사혁신처 |
웹사이트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명칭 | |
로마자 표기 | Gukga Gongmuwon Injae Gaebalwon |
영어 명칭 |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
주요 인물 | |
원장 | 최창원 |
2.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1항[3]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다음 사무를 소관으로 한다.[1]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 *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 * 그 밖에 외국공무원 등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다음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평가
- * 공직가치·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
- *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 *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을 위한 기반 마련
- 국내외 공공·민간 교육훈련·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2. 1. 설치 근거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1항[3]2. 2. 소관 사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다음 사무를 소관으로 한다.[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 *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 * 그 밖에 외국공무원 등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다음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평가
- * 공직가치·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
- *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 *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을 위한 기반 마련
- 국내외 공공·민간 교육훈련·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3. 연혁
- 1949년 3월 21일: 국무총리 소속 국립공무원훈련원 설치.[4]
- 1961년 10월 2일: 내각사무처 소속 중앙공무원교육원으로 개편.[5]
- 1963년 12월 17일: 총무처 소속으로 변경.
- 1963년 9월: 장충동청사(현 동국대) 신축 이전.
- 1974년 5월: 정부대전청사 이전.
- 1981년 12월: 정부과천청사 이전.
- 1998년 2월 28일: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변경.
- 2008년 2월 29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변경.[6]
- 2013년 3월 23일: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변경.[7]
- 2014년 11월 19일: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변경.[8]
- 2016년 1월 1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개편.[9]
- 2016년 9월 26일: 충청북도 진천군으로 청사 이전.[10]
4. 조직
주어진 자료에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조직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조직에 대한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
4. 1. 원장
주어진 자료에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원장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해당 섹션에는 관련 내용을 작성할 수 없다.참조
[1]
규칙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3
[2]
규칙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
[3]
조항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두고, 원장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한다.
[4]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69호
[5]
법률
법률 제747호
[6]
법률
법률 제8857호
[7]
법률
법률 제11690호
[8]
법률
법률 제12844호
[9]
법률
법률 제13696호
[10]
뉴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26일 충북혁신도시에 새둥지
http://news1.kr/arti[...]
2016-09-23
[11]
조항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2]
조항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3]
조항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4]
조항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5]
조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6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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