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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앙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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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중앙인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인사 행정의 기본 정책 수립, 고위 공무원 인사 심사, 공무원 교육 훈련, 시험 관리, 소청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1999년 5월 24일 신설되었으며, 2004년 중앙 인사 기능을 일원화했으나, 2008년 2월 28일 폐지되고 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대변인, 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을 소속 기관으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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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앙인사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중앙인사위원회
영어 표기Civil Service Commission
한글 표기중앙인사위원회
한자 표기中央人事委員會
가타카나 표기チュウアンインサウィウォンフェ
설립일1999년 5월 24일
해산일2008년 2월 28일
전신행정자치부
후신행정안전부
기관장 성명(정보 없음)
상급 기관(정보 없음)
소재지(정보 없음)
직원(정보 없음)
예산(정보 없음)
웹사이트(정보 없음)
산하 기관(정보 없음)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중앙인사위원회는 다음의 법률 및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1][2]


  • 국가공무원법 제7조
  • 중앙인사위원회직제 제2조


중앙인사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인사 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 및 인사 개혁 총괄
  • 고위 공무원 인사 심사 및 채용
  • 정부 직무 분석 및 성과주의 인사 제도 구축
  • 공무원 교육 훈련 실시 및 제도 운영
  • 공무원 시험 계획 수립 및 시험 출제·관리
  • 국가 인적 자원 정보 관리 및 정부 전자 인사 관리 시스템 운영
  • 공무원 징계 처분 등에 대한 소청 심사 및 결정
  • 공무원 처우 개선 및 후생 복지

3. 연혁


1999년 창설 당시 중앙 인사 기능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본부의 인사국,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분산되었으나, 2004년 6월 12일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됨. 다만, 복무·연금 등 일부 기능과 지방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소관이었음.

4. 조직

대한민국 중앙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장관급, 임기 3년), 상임위원 1인(사무처장 겸임), 5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 아래에는 위원회 업무의 대외 공표 사항을 보좌하는 대변인을 두었으며,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이를 겸임했다.[1]


  • 대변인 (2007.08 ~ 2008.02)
  • 소청심사위원회 (2004.06 ~ 2008.02)
  • 중앙공무원교육원 (2004.06 ~ 2008.02)

4. 1. 사무처 (1999.05 ~ 2008.02)

1999년 5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존속했던 대한민국 중앙인사위원회의 사무처에 대한 내용이다. 2007년 3월 개편 이후의 직제를 기준으로 한다.

직위하부 조직
사무처장[1]


4. 2. 소속 기관

소청심사위원회[1]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 처분, 그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기관이다. 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이며, 2008년 2월 29일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소속 기관이 되었다.

중앙공무원교육원[2]은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원장은 차관급 정무직이며, 2008년 2월 29일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소속 기관이 되었다.

5. 역대 위원장


5. 1.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현 서울)서울대서울대 교수, 한국행정학회장, 한국공공정책학회장, 한국사회과학연구위원회장,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이사장2대조창현2002년 5월 24일 ~ 2005년 5월 23일전남 화순연세대방송위원회 위원장,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참여 정부2005년 5월 24일 ~ 2006년 8월 8일참여 정부4대권오룡2006년 8월 9일 ~ 2008년 2월 28일경기 안성고려대대통령비서실 행정비서관, 행정자치부 행정관리국장·차관보, 행정자치부 제1차관


참조

[1] 법률조항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2] 법률조항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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