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최고사령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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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방군최고사령부 재판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 국방군 고위 장성들을 대상으로 열린 군사 재판이다. 이 재판은 전쟁 중 독일군이 점령한 국가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 평화에 반한 죄,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한 죄, 범죄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무죄를 주장했으나, 일부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 결과에 대해 독일 내에서는 반대 여론이 있었고, 서독 정부의 지원 속에 피고인들의 형량이 감형되고 석방되었다. 이 재판은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제법 발전에 기여했으며, 특히 "명령에 복종했다"는 항변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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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최고사령부 재판 | |
---|---|
재판 정보 | |
재판 이름 | 국방군 최고 사령부 재판 |
법원 | 뉘른베르크 |
![]() | |
전체 이름 | 미합중국 대 빌헬름 폰 레프 외 |
기소 | 1947년 11월 28일 |
판결 날짜 | 1948년 10월 28일, 뉘른베르크 |
2. 배경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4가지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재판의 피고인들은 나치 독일 국방군의 고위 장성들로, 육군 원수 2명, 공군 원수 1명, 대장 1명을 포함하며, 이들 중 일부는 국방군최고사령부 구성원이었다. 이들은 전쟁 중 독일군이 점령한 국가에서 저질러진 수많은 전쟁 범죄 및 잔학 행위에 참여, 계획, 또는 조장한 혐의를 받았다.
이 재판은 군사 재판소 V-A에서 열렸으며, 재판관은 미국인 존 C. 영(재판장), 윈필드 B. 헤일, 저스틴 W. 하딩이었다. 검찰 측 수석 변호사는 텔포드 테일러였다. 기소장은 1947년 11월 28일에 제출되었으며, 재판은 1947년 12월 30일부터 1948년 10월 28일까지 진행되었다.
3. 기소 내용
# 평화에 반한 죄: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 전쟁을 획책하고 국제 조약들을 위반한 죄.
# 전쟁범죄: 전쟁포로 및 적성 교전단체에 대한 모살, 학대를 비롯한 기타 범죄를 저지른 죄.
# 인도에 반한 죄: 점령당한 나라의 민간인들에 대한 모살, 고문, 강제이주, 인질 잡기 등에 관여 또는 그것을 명령한 죄.
# 상술한 죄들을 저지르기 위한 계획과 음모를 조직하고 실행하는 데 참여한 죄.
모든 피고는 모든 기소 내용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4번 기소 내용이 다른 기소 내용들과 겹친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3. 1. 평화에 대한 죄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 전쟁을 획책하고 국제 조약들을 위반한 죄이다. 피고인들은 정책 결정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명령에 따라'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수행한 것만으로는 당시 적용되던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가 아니라고 보아 피고 전원에게 무혐의를 판결했다.
3. 2. 전쟁 범죄
전쟁 포로 및 적대적 교전단체에 대한 살인, 가혹 행위 및 기타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전쟁 범죄.[1]
3. 3. 인도에 반한 죄
점령지 민간인에 대한 살인, 고문, 강제 이주, 인질 억류 등에 관여하거나 명령한 죄.[1]
3. 4. 범죄 공모
모든 피고들은 모든 기소 내용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4번 기소 내용(범죄 공모)이 다른 기소 내용들과 겹친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4] 또한 1번 기소 내용(평화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정책 결정자가 아니었고, '명령에 따라'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한 것만으로는 당시 적용되던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전원 무죄 판결했다.[4]
4. 피고인 목록
이 재판의 피고인들은 나치 독일 군대의 국방군(Wehrmacht) 고위 장성들로, 일부는 국방군최고사령부(Oberkommando der Wehrmacht) 구성원이었다. 이들은 전쟁 중 독일군 점령 국가에서 벌어진 수많은 전쟁 범죄 및 잔학 행위에 참여, 계획 또는 조장한 혐의를 받았다.
14명의 피고인 중 요하네스 블라스코비츠는 재판 도중 자살했고, 오토 슈니빈트와 후고 슈페를레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11명은 유죄 판결을 받고 3년에서 종신형까지 다양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사진 | 성명 | 기소 내용 | 양형 | 비고 | |||
---|---|---|---|---|---|---|---|
1 | 2 | 3 | 4 | ||||
![]() | 요하네스 블라스코비츠 | I | I | I | I | — | 육군 상급대장. 공판 도중인 1948년 2월 5일 자살.[1] |
카를아돌프 홀리트 | I | G | G | I | 5년형 | 육군 상급대장. 1949년 12월 모범수로 석방.[2] 1985년 사망. | |
![]() | 헤르만 호트 | I | G | G | I | 15년형 | 육군 상급대장. 바르바로사 작전 당시 제3기갑집단, 청색 작전 당시 제4기갑군 지휘.[3] 정치장교 지령 지지.[4] 1951년 양형 검토시 변경 없음. 1954년 가석방. 1971년 사망.[5] |
![]() | 빌헬름 폰 레프 기사 | I | I | G | I | 형기 만료 | 육군 야전원수. 구제국 귀족. 독소전쟁 북부 집단군 최고지휘관 역임. 바르바로사 관할권 명령 하달 및 범죄적 실행 유죄. 포로 수용기간으로 형기 만료, 재판 직후 석방. 1956년 사망. |
![]() | 루돌프 레만 | I | G | G | I | 7년형 | OKW 소속 군법무관상급대장. 바르바로사 관할권 명령 책임. 밤과 안개 법령 초안 작성, 국방군 병력이 점령국에서 실행. 특공대 명령 작성 관여. 1950년 모범수 석방. 1955년 사망. |
![]() | 게오르크 폰 퀴흘러 | I | G | G | I | 20년형 | 육군 야전원수. 독소전쟁 당시 제18군 사령관, 북부 집단군 최고지휘관 역임. 1951년 양형 검토, 변경 없음. 1952년 석방. 1968년 사망. |
![]() | 게오르크한스 라인하르트 | I | G | G | I | 15년형 | 육군 상급대장. 1951년 양형 검토, 변경 없음. 1952년 석방. 1963년 사망. |
![]() | 카를 폰 로쿠에스 | I | G | G | I | 20년형 | 육군 보병대장. 1949년 12월 24일 사망. |
![]() | 헤르만 라이네케 | I | G | G | I | 종신형 | 육군 보병대장. OWK 일반군무청(AWA) 청장. 소련군 포로 330만 명 사망 관련 정책 책임. 1954년 석방. 1973년 사망. |
한스 폰 잘무트 | I | G | G | I | 20년형 | 육군 상급대장. 1951년 12년형으로 감형. 1953년 석방. 1962년 사망. | |
![]() | 오토 슈니빈트 | I | I | I | I | 무혐의 석방 | 해군 상급제독. 1964년 사망. |
![]() | 후고 슈페를레 | I | I | I | I | 무혐의 석방 | 공군 항공야전원수. 1953년 사망. |
![]() | 발터 바를리몬트 | I | G | G | I | 종신형 | 육군 포병대장. OKW 작전참모국 국가방위부서장. 바르바로사 관할권 명령 전쟁범죄 책임. 1951년 18년형 감형, 1954년 석방. 1976년 사망. |
![]() | 오토 뵐러 | I | G | G | I | 8년형 | 육군 보병대장. 바르바로사 관할권 명령 유죄. 민간인 강제이주, 노예노동, 특수작전집단 협력 유죄. 1951년 석방. 1987년 사망. |
4. 1. 주요 피고인
사진 | 성명 | 직책 | 양형 | 비고 |
---|---|---|---|---|
빌헬름 폰 레프 기사 | 육군 야전원수 | 형기 만료 | 독소전쟁 당시 북부 집단군 최고지휘관 역임. 바르바로사 관할구 명령(파르티잔 토벌을 명목으로 민간인 살해를 허용한 명령) 하달 및 예하 부대의 범죄적 실행에 대한 유죄 확정.[1] 포로 수용기간으로 형기를 채워 재판 직후 석방.[1] 1956년 사망. | |
게오르크 폰 퀴흘러 | 육군 야전원수 | 20년형 | 독소전쟁 당시 제18군 사령관, 북부 집단군 최고지휘관 역임. 정신 지체 환자 살해에 직접적으로 관여. 1951년 1월 양형 검토를 받았고 12년형으로 감형. 1953년 석방.[2] 1968년 사망. | |
헤르만 호트 | 육군 상급대장 | 15년형 | 1941년 바르바로사 작전 당시 제3기갑집단 지휘, 1942년 청색 상황 당시 제4기갑군 지휘.[3] 정치장교 지령(소련군 정치장교를 포로로 대우하지 않고 즉결 사살하라는 내용) 지지.[4] 1951년 양형 검토시 양형에 변화 없었음. 1954년 가석방. 1971년 사망.[5] | |
헤르만 라이네케 | 육군 보병대장 | 종신형 | OWK의 일반군무청(AWA) 청장 역임. 소련군 포로 330만 명을 사망케 한 포로 학대 정책 수립 및 실행 책임. 1954년 석방. 1973년 사망. | |
발터 바를리몬트 | 육군 포병대장 | 종신형 | OKW 작전참모국 국가방위부서장 역임. 바르바로사 관할구 명령에 따른 전쟁범죄 책임. 1951년 18년형으로 감형되었고 1954년 석방. 1976년 사망. | |
![]() | 게오르크한스 라인하르트 | 육군 상급대장 | 15년형 | 라인하르트의 지휘하에 있던 부대는 동부 전선에서 코미사르 명령을 실행했으며, 민간인을 강제 수용소로 이송. 1951년 형량은 변경 없이 재심. 1952년 인도적 사유로 석방.[2] 1963년 사망. |
![]() | 카를-아돌프 홀리트 | 육군 상급대장 | 5년형 | 1949년 12월 가석방. 1985년 사망. |
![]() | 한스 폰 잘무트 | 육군 상급대장 | 20년형 | 코미사르 명령 실행, 소련 전쟁 포로 살해 및 학대, 민간인 살인, 추방, 인질 혐의로 유죄 판결. 1951년 형량 재심, 12년형으로 감형, 1945년 6월로 소급 적용. 1953년 7월 가석방.[2] 1962년 사망. |
카를 폰 로크스 | 육군 보병대장 | 20년형 | 남부 집단군 후방 지역 사령관으로서 소련 파르티잔과 슬라브 및 유대계 민간인 학살 정책 수행. 1949년 12월 24일 구금 중 사망. | |
![]() | 오토 뵐러 | 육군 보병대장 | 8년형 | 바르바로사 칙령 시행, 노예 노동을 위한 민간인 추방, 아인자츠그루펜과의 협력 혐의로 유죄 판결.[1] 1951년 석방. 1987년 사망. |
![]() | 루돌프 레만 | 전 대법원장 | 7년형 | OKW 군 법무관. 바르바로사 관할구 명령 담당. 1941년 12월 야간 및 안개 칙령 작성, 피고인에게서 적법 절차를 받을 권리 박탈. 국방군은 프랑스,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및 기타 점령 국가에서 이 명령 적용. 코만도 명령과 테러 및 사보타주 칙령 작성에 관여.[1] 1950년 가석방. 1955년 사망.[2] |
요하네스 블라스코비츠 | 육군 상급대장 | 자살 |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G 집단군과 H 집단군 사령관 (1944–1945). 1948년 2월 5일 재판 중 자살. | |
![]() | 후고 슈페를레 | 공군 항공야전원수 | 무혐의 석방 | 제3항공함대 사령관 (1939년 2월 – 1944년 8월). 1953년 사망. |
![]() | 오토 슈니빈트 | 해군 상급제독 | 무혐의 석방 | 해군 함대 사령관 (1941년 6월 – 1944년 7월). 1964년 사망. |
4. 2. 피고인 명단 (표)
사진 | 성명 | 기소 내용 | 양형 | 비고 | |||
---|---|---|---|---|---|---|---|
1 | 2 | 3 | 4 | ||||
요하네스 블라스코비츠 | I | I | I | I | — | 육군 상급대장. 공판 도중인 1948년 2월 5일 자살.[1] | |
카를아돌프 홀리트 | I | G | G | I | 5년형 | 육군 상급대장. 1949년 12월 모범수로 석방.[2] 1985년 사망. | |
헤르만 호트 | I | G | G | I | 15년형 | 육군 상급대장. 1941년 바르바로사 작전 당시 제3기갑집단 지휘, 1942년 청색 작전 당시 제4기갑군 지휘.[3] 1941년 11월 하달된 소련군 정치장교는 포로로 대우하지 말고 즉결 사살하라는 내용의 정치장교 지령을 지지.[4] 1951년 양형 검토시 양형에 변화 없었음. 1954년 가석방. 1971년 사망.[5] | |
빌헬름 폰 레프 기사 | I | I | G | I | 형기 만료 | 육군 야전원수. 기사 작위를 보유한 구제국 귀족. 1941년 6월에서 1942년 1월 사이 독소전쟁 북부 집단군 최고지휘관 역임. 바르바로사 관할권 명령(파르티잔 토벌을 명목으로 민간인 살해를 허용한 명령)을 하달하고 예하 부대들이 그 명령의 범죄적 실행을 한 것에 대하여 유죄 확정. 포로 수용기간으로 형기를 채워 재판 직후 석방. 1956년 사망. | |
루돌프 레만 | I | G | G | I | 7년형 | OKW 소속 군법무관상급대장. 바르바로사 관할권 명령에 책임이 있음. 1941년 12월 밤과 안개 법령(독일군 점령지에서 독일 법을 위반하는 사람을 체포하여 강제수용하도록 함)의 초안을 짰고, 국방군 병력이 이 법령을 프랑스,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등 점령국에서 실행했음. 특공대 명령(연합군 특공특수부대는 재판 없이 즉결처형하라는 내용) 작성에도 관여했음. 1950년 모범수로 석방. 1955년 사망. | |
게오르크 폰 퀴흘러 | I | G | G | I | 15년형 | 육군 야전원수. 독소전쟁 당시 제18군 사령관, 북부 집단군 최고지휘관 역임(레프의 후임). 1951년 1월 양형 검토를 받았고 양형 변경 없음. 1952년 연민에 기반한 석방. 1963년 사망. | |
게오르크한스 라인하르트 | I | G | G | I | 15년형 | 육군 상급대장. 1951년 1월 양형 검토를 받았고 양형 변경 없음. 1952년 연민에 기반한 석방. 1963년 사망. | |
카를 폰 로쿠에스 | I | G | G | I | 20년형 | 육군 보병대장. 1949년 12월 24일 사망. | |
헤르만 라이네케 | I | G | G | I | 종신형 | 육군 보병대장. OWK의 일반군무청(AWA) 청장 역임. 소련군 포로 330만 명을 사망케 한 포로 학대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실행시킨 책임을 물어 유죄. 1954년 석방. 1973년 사망. | |
한스 폰 잘무트 | I | G | G | I | 20년형 | 육군 상급대장. 1951년 양형 검토를 받고 12년형으로 감형. 1953년 모범수 석방. 1962년 사망. | |
오토 슈니빈트 | I | I | I | I | 무혐의 석방 | 해군 상급제독. 1964년 사망. | |
후고 슈페를레 | I | I | I | I | 무혐의 석방 | 공군 항공야전원수. 1953년 사망. | |
발터 바를리몬트 | I | G | G | I | 종신형 | 육군 포병대장. OKW 작전참모국 국가방위부서장 역임. 바르바로사 관할권 명령에 따른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유죄. 1951년 18년형으로 감형되었고 1954년 석방. 1976년 사망. | |
오토 뵐러 | I | G | G | I | 8년형 | 육군 보병대장. 바르바로사 관할권 명령에 관하여 유죄. 민간인의 강제이주 및 노예노동과 특수작전집단과의 협력행위에 관하여 유죄. 1951년 석방. 1987년 사망. |
5. 판결 이후
독일 여론은 재판에 반대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 판사들이 밝혀낸 사실을 부인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것에 대한 변호를 칭찬했으며 피고인들의 군인으로서 자질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교회가 적극적이었다.[4]
서독 출범 후, 콘라트 아데나워 독일 총리와 분데스탁은 피고인 측에 섰다. 재무장의 긴급성이 커지면서 독일의 영향력도 커졌다. 1950년, 미국의 고등 판무관 존 맥클로이는 뉴욕의 판사 데이비드 펙이 의장을 맡은 검토 패널을 구성했고, 이 패널의 권고에 따라 감옥에 남아 있던 최고 사령부 피고인 6명 중 3명의 형량을 감형했다. 연합군과 독일 구성원으로 구성된 혼합 위원회의 추가 절차를 거쳐, 마지막 최고 사령부 피고인들은 1954년에 귀향했다.[4]
5. 1. 독일 내 여론
독일 여론은 재판 결과에 대체로 비판적이었다. 많은 이들이 미국 판사들이 밝혀낸 사실을 부정하고, 피고인들의 '상관의 명령'에 따른 행위였다는 변명을 옹호했다. 특히,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교회가 적극적으로 피고인들을 옹호했다.[4]5. 2. 서독 정부의 입장
독일 여론은 재판에 반대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 판사들이 밝혀낸 사실을 부인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것에 대한 변호를 칭찬했으며 피고인들의 군인으로서 자질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교회가 적극적이었다.서독 출범 후, 독일 총리 콘라트 아데나워와 분데스탁은 피고인 측에 섰다. 재무장의 긴급성이 커지면서 독일의 영향력도 커졌다. 이러한 강한 압력 속에서, 1950년 미국 고등 판무관 존 맥클로이는 뉴욕의 판사 데이비드 펙이 의장을 맡은 검토 패널을 구성했고, 이 패널의 권고에 따라 감옥에 남아 있던 최고 사령부 피고인 6명 중 3명의 형량을 감형했다. 연합군과 독일 구성원으로 구성된 혼합 위원회의 추가 절차를 거쳐, 마지막 최고 사령부 피고인들은 1954년에 귀향했다.[4]
5. 3. 감형 및 석방
서독이 출범한 후, 콘라트 아데나워 독일 총리와 분데스탁은 피고인 측에 섰다. 재무장의 긴급성이 커지면서 독일의 영향력도 커졌다. 이러한 강한 압력 속에서, 1950년, 미국의 고등 판무관 존 맥클로이는 뉴욕의 판사 데이비드 펙이 의장을 맡은 검토 패널을 구성했고, 이 패널의 권고에 따라 감옥에 남아 있던 최고 사령부 피고인 6명 중 3명의 형량을 감형했다. 연합군과 독일 구성원으로 구성된 혼합 위원회의 추가 절차를 거쳐, 마지막 최고 사령부 피고인들은 1954년에 귀향했다.[4]참조
[1]
웹사이트
Case No. 12
http://www.ess.uwe.a[...]
euRathlon, UWE Bristol
2012-04-01
[2]
웹사이트
Case No. 72
http://www.ess.uwe.a[...]
UWE Bristol
2005-02-21
[3]
웹사이트
null
http://avalon.law.ya[...]
Nuremberg Trials
[4]
서적
Hitler's Generals on Trial: The Last War Crimes Tribunal at Nuremberg
Lawrence, KS: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10
[5]
서적
Hitler's Generals on Trial: The Last War Crimes Tribunal at Nuremberg
Lawrence, KS: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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