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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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납태기도는 지형 경관과 상록활엽수림, 흑비둘기 서식 등 해양생물 다양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환경부 장관에 의해 특정도서 제43호로 지정되었다.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 위치하며, 66,967m² 면적을 가진다. 특정도서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립공원 자원 보호를 위해 출입이 금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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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태기도 - [지명]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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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 |
일반 정보 | |
이름 | 납태기도 |
면적 | 66,967m2 |
위치 | 황해 |
행정 구역 | |
국가 | 대한민국 |
도 | 전라남도 |
군 | 진도군 |
2. 특정도서 지정
납태기도는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후박나무 등 상록활엽수림이 우수하며, 흑비둘기가 서식하는 등 해양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 제43호로 지정하였다. 면적은 66967m2이고, 소재지는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리 산107이다.
2. 1. 지정 근거
납태기도는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후박나무 등 상록활엽수림이 우수하며, 흑비둘기가 서식하는 등 해양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지정번호: 제43호
- 면적: 66967m2
- 지번: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리 산107
2. 2. 지정 정보
納泰奇島|납태기도중국어는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후박나무 등 상록활엽수림이 우수하며, 흑비둘기가 서식하는 등 해양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지정번호 | 제4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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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66967m2 |
지번 |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리 산107 |
독도법 제8조에 의거하여 특정도서인 납태기도에서는 섬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여러 행위가 제한된다.[1]
3. 행위 제한
3. 1. 금지 행위
독도법 제8조에 의거, 납태기도에서는 다음 행위들이 금지된다.[1]
4. 출입 금지 (2011년 ~ 2016년)
2011년 4월 26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납태기도 등 특정도서 5곳에 대해 출입금지 조치를 공고했다.[1] 이는 자연 자원 보호 및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조치로, 기간은 2011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5년간이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4. 1. 출입 금지 상세
2011년 4월 26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특정도서 출입금지를 공고하였다.[1]공원명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
---|---|
지역 |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특정도서 5개 지역 (병풍도, 행금도, 백야도, 납태기도, 탄항도) |
목적 | 국립공원 자원 보호 및 훼손된 부분의 원상 회복, 해양생물 보호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한 출입 금지 |
기간 | 2011년 5월 1일 ~ 2016년 4월 30일 (5년간) |
근거 |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벌칙 |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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