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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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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내수사는 조선 시대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던 관청이다. 내수사 소속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에게는 세금 감면 등의 특혜가 주어져 농민들이 선호했으며, 왕실 재산의 비대화로 인한 폐단과 혁파 논의가 있었다. 고종 대에 이르러 혁파되었으며, 오늘날의 청와대 개인금고 관리팀과 유사한 기능을 했다. 드라마 동이, 역적 : 백성을 훔친 도적 등 대중 매체에도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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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사
내수사
한글내수사
한자內需司
일본어 (히라가나)ないじゅし
일본어 (가타카나)네스사

2. 역사

내수사는 이조 소속의 정5품 아문(衙門)으로, 왕실의 쌀, 베, 잡화, 노비 등을 관리했다. 조선 건국 초기에는 고려 왕실 재산과 이성계 가문의 사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본궁(本宮)이라고도 불렸다.

처음에는 내수별좌(內需別坐)를 두어 재정 출납을 담당하게 했으나, 1430년(세종 12) 내수소(內需所)로 개칭되었다. 1466년(세조 12)에는 내수사로 격상되어 공식 기구가 되었다.

2. 1. 설치 배경 및 초기

조선 건국 초, 고려 왕실로부터 물려받은 왕실 재산과 함경도 함흥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성계 가문의 사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내수사가 설치되었다. 그래서 내수사를 본궁(本宮)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처음에는 본궁 관리를 위해 내수별좌(內需別坐)를 두어 돈과 곡식의 출납 사무를 맡게 했으나, 1430년(세종 12)에 내수사 별좌를 내수소(內需所)로 이름을 바꾸고 개편하였다. 그 뒤 1466년(세조 12) 관제를 개편하면서 격을 올려 내수사라 칭하고, 공식 기구로서의 직제를 갖추게 되었다. 관제상 이조의 소속으로 정5품 아문(衙門)이 왕실의 쌀·베·잡화 및 노비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2. 2. 운영 및 특권

내수사는 왕실의 쌀, 베, 잡화, 노비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관청으로, 정5품 아문(衙門)이었다. 조선 개국 초에는 고려 왕실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이성계(李成桂) 가문의 사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본궁(本宮)이라고도 불렸다.

처음에는 내수별좌(內需別坐)를 두어 전곡(錢穀) 출납을 담당하게 했으나, 1430년(세종 12) 내수소(內需所)로 개칭되었다. 1466년(세조 12)에는 내수사로 격상되어 공식 기구가 되었다.

내수사 소속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에게는 세금 경감이나 소작료 인하 등의 특혜가 주어졌다. 이 때문에 지주나 관리의 착취를 피해 내수사 소속 토지를 경작하려는 농민들이 많았고, 심지어 자신의 토지를 내수사에 헌납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대 다른 군주제 국가에서도 왕실 소유 사유재산은 존재하며, 이를 통해 왕실이 운영된다. 영국 왕실은 1993년까지 면세 혜택을 받았고, 태국이나 일본 왕실도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내수사는 산하 장리소를 통해 농민 대상 고리대금업을 하였는데, 이자는 50%(연 5할(단위))였다. 성종 때 장리소는 560개소에서 235개소로 축소되었다.

2. 3. 폐단 및 혁파 논의

내수사는 본래 면세 특권을 부여받은 내수사전, 외거노비인 다수의 내수사 노비 및 염분(鹽盆)을 소유해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더욱이 세종 대 이후 재산을 확대하면서 왕실 세력을 배경으로 백성들의 토지와 노비를 불법적으로 침탈하여,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독립적인 재정기구로 성장해갔다.

왕실 재산이 비대해지고 그에 따라 유발되는 폐해가 극심해지자 성종 이후 '군주는 사장(私藏)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유교적 명분론에 입각한 내수사 혁파 주장이 대두되었으나, 그때마다 논의에 그쳤을 뿐이었다.

1801년 (순조 1) 한때 내수사의 노비원부를 불태워 내수사 노비를 혁파한 일도 있으나, 내수사는 폐지되지 않다가 고종 대에 이르러서야 혁파되었다. 내수사는 왕실 재정의 독립적인 공재정화(公財政化)의 필요성에서 설치되어 법제상 공식 기구로 편제되었지만, 공적 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기보다는 왕실 사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2. 4. 일제강점기와 그 이후

조선총독부는 일제에 의해 국권을 피탈당한 이후 내수사의 재산을 귀속시켰다. 친일파 후손들이 소송을 통해 일제에게 하사받은 토지를 찾는 상황에서도, 조선왕조 황실 후손들은 내수사 관리하 재산 회복 움직임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3. 기능 및 역할

내수사는 궁궐에서 사용하는 쌀, 마포나 목면(베), 잡화, 노비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했다. 궁궐 내 쌀 공급은 내자시가, 궁궐 내 창고의 쌀 공급은 사량서가, 노비의 부적(簿籍)은 장례원이 담당했다.

산하의 장리소는 농민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업을 담당하여 50%의 이자(장리는 연 5할(단위)의 이자를 의미)로 대출을 했다. 성종 재위 기간 중에 560개소의 장리소를 235개소로 축소했다.

4. 구성 및 편제

내수사 구성 및 편제
품계관직정원비고
정5품전수(典需)1명내관 겸직
정5품별좌(別坐)
종5품별좌(別坐)
정6품별제(別提)
종6품부전수(副典需)
정6품별제(別提)
종7품전회(典會)
종8품전곡(典穀)
종9품전화(典貨)2명



그 밖에 서제(書題) 20인을 두었다.

전수에서 전화까지의 관직은 모두 내관이 겸직하도록 하였다. 이는 내수사가 왕실의 사유 재산을 관리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5. 현대적 관점

조선 시대에는 토지노비가 주된 재산이었는데, 내수사 소속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에게는 세금 경감이나 소작료 인하 등의 특혜가 주어졌다. 이 때문에 지주의 착취나 과도한 세금을 피하려는 농민들이 내수사 토지 경작을 선호했고, 심지어 자신의 토지를 내수사에 바치고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현대의 다른 군주제 또는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도 왕실 소유의 사유 재산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왕실이 운영된다. 예를 들어 영국 왕실은 1993년까지 국가로부터 면세 혜택을 받았지만, 세금으로 운영되지는 않는다. (공개된 왕실 재산만 3.2억파운드) 태국이나 일본 왕실도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일제강점기에는 내수사의 재산이 조선총독부에 귀속되었다. 친일파 후손들이 일제로부터 하사받은 토지를 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조선 왕실 후손들은 내수사 재산 회복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내수사는 오늘날의 경찰 사직동팀, 신길동팀, 과거 안기부 미림팀, 또는 현재의 청와대 개인금고 관리팀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6. 대중 매체에서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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