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거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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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 제도를 의미한다. 투표 방식은 단기명 투표와 연기명 투표로 나뉘며, 완전연기제, 제한연기제, 누적투표제 등이 있다. 대선거구제는 사표 감소, 다양한 의견 반영, 게리맨더링 위험 감소 등의 장점이 있으나, 투표 절차 복잡성, 유권자 혼란,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단점도 존재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기초 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와 지방 의회 선거에서 대선거구제가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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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거구제 | |
---|---|
지도 | |
기본 정보 | |
유형 | 선거 제도 |
지역 규모 | 넓은 지역 |
대표 선출 | 다수 대표 |
유권자 수 | 대규모 |
당선자 수 | 1명 이상 |
투표 방식 | 1인 1표제 |
특징 | 사표 발생 가능성 낮음 소수 의견 반영 어려움 특정 정당 유리 가능성 선거구획정의 어려움 |
장점 | |
장점 | 광범위한 의견 수렴 용이 사표 감소 정치 신인의 당선 가능성 증가 지역 감정 완화 가능성 정당정치 발전 기여 |
단점 | |
단점 | 소선거구제에 비해 대표성 약화 가능성 비례대표제에 비해 사표 발생 가능성 거대 정당에 유리한 경향 특정 지역 유권자 표심 왜곡 가능성 선거 비용 증가 유권자의 선택 어려움 |
영향 | |
정치적 영향 | 양당제 출현 가능성 거대 정당에 유리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어려움 이념 대립 심화 가능성 지역주의 완화 가능성 |
사회적 영향 | 특정 계층의 이익 대변 강화 가능성 |
역사적 사례 | |
한국 | 제헌 국회부터 제5대 국회까지 실시 1973년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로 변경 |
일본 | 1928년 귀족원 의원 선거에서 처음 실시 1947년 중의원 의원 선거에서 처음 실시 1993년 중의원 의원 선거부터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로 변경 |
기타 국가 | 19세기 말 프랑스에서 사용 오스트레일리아 상원의원 선거에 사용 필리핀 하원의원 선거에 사용 아일랜드 하원의원 선거에 사용 스페인 하원의원 선거에 사용 포르투갈 하원의원 선거에 사용 브라질 하원의원 선거에 사용 네덜란드 하원의원 선거에 사용 인도네시아 하원의원 선거에 사용 튀르키예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 |
선거구 | |
선거구 크기 | 여러 명의 의원 선출 유권자 규모가 매우 큼 소선거구제에 비해 선거구 넓음 |
기타 | |
관련 제도 |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
2. 투표 방식
대선거구제에서 사용되는 투표 방식은 크게 단기명 투표와 연기명 투표로 나눌 수 있으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 대선거구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1]
- '''단기명 투표''': 후보자 중 1명에게만 투표하는 방식이다.
- '''연기명 투표''': 2명 이상에게 투표하는 방식이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제외하면, 다음과 같은 투표 방식들이 있다.
- '''완전연기제''': 선출할 인원만큼 후보자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 '''제한연기제''': 선출할 인원보다 적은 수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 '''보르다 계산''': 후보자에게 순위를 매겨 투표하고, 순위에 따라 점수를 배분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 '''승인투표''': 후보자 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투표하는 방식이다.
- '''단기비이전식투표''' : 당선자 수에 관계없이 한 명의 후보자만을 선택하여 투표하는 방식이다.
- '''단기이전식투표''' : 우선순위를 기재하고, 그 선호도에 따라 표가 이동하는 방식이다. 단기이든 연기이든 순위를 매길 수 있지만, 표가 유효한 것은 하나의 후보에 대해서만이다.
- '''누적투표''' : 여러 후보를 선택하여 투표하지만, 한 후보에게 표의 가치를 집중시킬 수도 있는 방식이다.
2. 1. 단기명 투표
단기명투표(單記名投票)는 선거권자가 후보자 중 1명에게만 투표하는 방식이다.[1]단순 단기명 투표는 단기 비이양식 투표 제도라고도 하며, 선거권자가 후보자 중 1명에게만 투표하고,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 순으로 당선된다. 대한민국의 자치구·시·군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가 이에 해당한다.[1]
단기 이양식 투표는 선거권자가 후보자들에 대한 선호 순위를 표시하여 투표하고, 1순위부터 쿼터(당선 필요 득표수 = 유효투표수/(당선 정원+1))를 채운 후보자 순으로 당선되며, 쿼터를 초과하는 표는 다음 순위자에게 비례 배분한다.[1]
단기비이전식투표는 당선자 수에 관계없이 한 명의 후보자만을 선택하여 투표하는 방식이다.[1]
단기이전식투표는 우선순위를 기재하고, 그 선호도에 따라 표가 이동하는 방식이다. 단기이든 연기이든 순위를 매길 수 있지만, 표가 유효한 것은 하나의 후보에 대해서만이다.[1]
2. 2. 연기명 투표
연기명 투표는 2명 이상에게 투표하는 방식이다.[1]종류 | 설명 |
---|---|
완전 연기명 투표 | 선거권자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당선 정원만큼의 후보자에게 투표한다. (예: 한 선거구에서 6명이 선출될 경우, 후보자 중 6명에게 기표 가능)[1] |
제한 연기명 투표 | 선거권자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당선 정원보다 적은 수의 후보자에게 투표한다. (예: 한 선거구에서 6명이 선출될 경우, 1960년 대한민국 제5대 총선 참의원 의원 선거 규칙에 따르면 당선 정원의 2분의 1인 3명까지 기표 가능)[1] |
누적투표제 | 연기명 투표의 일종으로, 선거권자가 특정 후보에게 중복해서 투표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단기명 투표와 제한 연기명 투표는 소수파에게 유리하고, 완전 연기명 투표는 다수파에게 유리하다.[1] |
2. 3. 기타 투표 방식
- '''단기명투표''' : 선거권자가 후보자 중 1명에게만 투표하는 방식이다.
- '''연기명투표''' : 2명 이상에게 투표하는 방식이다.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 대선거구제로 볼 수 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제외하면, 투표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다.
- 완전연기제 : 선출할 인원만큼 후보자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en)
- 제한연기제 : 선출할 인원보다 적은 수의 여러 후보자를 연기하는 방식이다. (en)
- 보르다 계산 : 각 후보자에게 1위, 2위, 3위 등 순위를 매겨 투표하고, 각 순위에 따라 점수를 배분하여 점수가 많은 순서대로 당선되는 방식이다. (en) 비례대표가 되도록 개량된 종류도 있다.
- 단기비이전식투표 : 당선자 수에 관계없이 한 명의 후보자만을 선택하여 투표하는 방식이다. (en)
- 단기이전식투표 : 우선순위를 기재하고, 그 선호도에 따라 표가 이동하는 방식이다. (en) 단기이든 연기이든 순위를 매길 수 있지만, 표가 유효한 것은 하나의 후보에 대해서만이다.
- 승인투표 : 선출할 인원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단기·연기를 할 수 있는 방식이다. (en) 다수대표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정이 가해지는 경우도 있다.
- 누적투표 : 여러 후보를 선택하여 투표하지만, 한 후보에게 표의 가치를 집중시킬 수도 있는 방식이다. (en)
3. 장단점
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이다.[1]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같은 정당 후보자 간 경쟁, 유권자와 후보자 간 거리감, 선거 비용 증가와 같은 단점도 있다.[4][5]
일본에서는 과거 중의원 선거에서 대선거구제를 채택한 적이 있는데, 1902년부터 1917년까지의 중의원 선거와 1946년 총선거에서 이 제도가 사용되었다.
3. 1. 장점
- 소선거구제에 비해 무효표가 줄어들어 사표가 감소한다.[1]
- 유권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
- 소수파의 의회 진출이 유리하고, 군소 정당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져 의회의 법률 제정 및 개정 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이 수월해진다.[1]
-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가 낮아져 과대대표 및 과소대표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1] 과대대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해 높은 의석률을 차지하는 경우이며, 과소대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낮은 경우를 가리킨다.
- 선거구 확정 시 게리맨더링[8]의 위험성이 떨어진다.
- 지나친 선거 경쟁이 생기지 않는다.[1]
- 정부나 권력기관의 선거 개입 여지가 줄어든다.[1]
-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인물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1]
3. 2. 단점
- 투표 절차가 복잡하여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고, 소선거구제에 비해 투표 참여도가 낮은 편이다.[4] 투표 방식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도도 떨어진다.
- 선거구당 후보자의 수가 많아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파악하기 어렵고, 유권자와 대표자 간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많다.[4]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도 및 친밀도가 떨어진다.
- 선거구의 대표가 두 명 이상이므로 정책 성공이나 실패의 책임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많다. 후보자들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유권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 선거구의 지역적 범위가 넓어 투표 및 개표 등 선거 관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5]
- 재보궐선거에 불리하다.
- 주요 정당의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군소 정당(세력을 떨치지 못하는 소규모 정당)의 난립으로 다수당의 출현이나 양당제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져 정국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 과거 일본의 중의원 선거(2~5인 선거구) 사례에서는, 적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당내 파벌 형성과 지역구에 고착된 인적 기반(고정지지표)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의원직을 세습하는 현상도 자주 나타났다.[9][10][11]
4. 대한민국의 사례
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7]에 의거, 자치구·시·군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만 한 선거구에서 2 ~ 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투표 방식은 단순 단기명 투표)를 채택하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 제5대 총선 참의원 선거에서는 제한연기제가 시행되었는데, 정수 10명 이하의 선거구에서는 2명 연기, 정수 11명 이상의 선거구에서는 3명까지 연기하는 방식이었다.
5. 일본의 사례
일본에서는 2021년 4월 현재, 참의원 선거의 일부 선거구와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대부분에서 대선거구 단기비이양식이 채택되고 있다.[2][3]
중의원 의원 선거에서는 오랫동안 대선거구 단기비이양식이 사용되어 왔다(중선거구제 참조). 1890년의 제1회 중의원 선거부터 1898년의 제6회 중의원 선거까지는 2인 선거구에서 2명 연기의 완전연기제가, 1946년의 제22회 중의원 선거에서는 정수 10 이하의 선거구에서는 2명 연기, 정수 11 이상의 선거구에서는 3명 연기 등의 제한연기제가 시행되었다. 참의원 선거의 전국구제도 대선거구 단기비이양식이었다.[2][3]
참조
[1]
서적
改訂版 政治・経済
2019
[2]
서적
高等学校 現代政治・経済
清水書院
2019
[3]
서적
高校政治・経済
実教出版
2019
[4]
논문
[5]
논문
[6]
논문
[7]
법률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8]
백과사전
게리맨더링
[9]
뉴스
일본 중의원 선거 소선거구제 추진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1-06-27
[10]
뉴스
국회 입법조사처 "중대선거구제, 과열경쟁속 계파정치 부작용"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7-01-29
[11]
뉴스
<일본 파벌정치 대해부> 1994년 소선거구제 도입…계파 수장 '돈·공천 권력' 급속 감소
https://news.naver.c[...]
문화일보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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