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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칠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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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칠기도는 파식대 및 해식동 발달로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다양한 해안동물과 국내 미기록종인 바다나리류가 서식하며 조간대와 해조류가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 개간, 매립 등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대칠기도는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장정리 산359에 위치하며, 특정도서 지정 번호는 제64호이고 면적은 28,463m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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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칠기도 - [지명]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대칠기도 (大七岐島)
지리
위치황해
면적28,463m²
행정 구역
국가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2. 특정도서 지정 현황

대칠기도는 파식대해식동 발달로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다양한 해안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국내 미기록종인 바다나리류가 발견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아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019년 12월 23일까지 대한민국에는 259개의 특정도서가 지정되었으나, 그 중 2개가 해제되어 현재 257개가 관리되고 있다.

2. 1. 특정도서 목록

대칠기도는 파식대해식동 발달로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다양한 해안동물 서식하고 있으며, 국내 미기록종인 바다나리류가 발견되었다. 조간대가 발달하고 해조류가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 2. 지역별 특정도서

대칠기도는 파식대해식동 발달로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다양한 해안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국내 미기록종인 바다나리류가 발견되었다. 또한, 조간대가 발달하고 해조류가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번호제64호
면적28463m2
지번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장정리 산359


2. 2. 1. 전라남도

대칠기도는 파식대해식동 발달로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다양한 해안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국내 미기록종인 바다나리류가 발견되었다. 또한, 조간대가 발달하고 해조류가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번호제64호
면적28463m2
지번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장정리 산359


3. 특정도서 내 행위 제한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특정도서 내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4. 관련 법률

대칠기도는 파식대해식동 발달로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다양한 해안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국내 미기록종인 바다나리류가 발견되었으며, 조간대가 발달하고 해조류가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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