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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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제한은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이 규정은 1972년 삼륜차와 함께 시작되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륜차 운전자, 제조사, 국제 사회는 이 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하며, 헌법소원과 무역 장벽 문제를 제기해왔다. 헌법재판소는 이 제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으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3조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1] 이 법 조항은 1991년 12월 14일 개정되어 1992년 3월 15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58조에서 비롯되었으며, 2005년 5월 31일 및 2011년 6월 8일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당시에는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했다. 기아는 250cc급 고속도로용 오토바이를 개발하여 대량 생산하기도 했다.[1]
2. 관련 법령
2. 1. 도로교통법 제63조 (통행 등의 금지)
현재 대한민국의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의 통행은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싸이카 및 소방용 모터사이클 등)에 한해 허용되며, 그 외의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1]
'''도로교통법 제63조 (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2011년 6월 8일 개정, 2011년 12월 9일 시행)[1]
3. 역사
1972년 6월 1일부터 내무부 장관 고시에 의해 삼륜차와 함께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되었다. 이는 내무부 치안국(현 경찰청)이 고속도로 사고 중 삼륜차와 이륜차 사고가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교통 흐름에도 지장을 준다는 이유를 근거로 한 조치였다.[2] 그러나 당시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러한 통계가 삼륜차와 이륜차 사고를 혼합한 것이므로 정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3]
1991년 12월 1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8조(1992년 3월 15일 시행)에 따라 고속국도가 아닌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이륜자동차(긴급자동차 제외) 통행이 금지되었다.[4] 이 조항은 현재 《도로교통법》 제63조로 이어지고 있다.
3. 1. 관련 법령 연혁
1970년 제47조의7 (횡단등의 금지)
①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도를 횡단하거나 회전하거나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행자 또는 차마(자동차를 제외한다)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도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16]1972년 제12조 (자동차등의 속도)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운행속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1973년 제12조 (자동차등의 속도)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운행속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1973.12.29>1979년 제12조 (자동차등의 속도)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운행속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1973.12.29, 1979.7.28>1980년 제47조의7 (횡단등의 금지)
①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횡단하거나 회전하거나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행자 또는 차마(자동차를 제외한다)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17]1981년 제12조 (자동차등의 속도)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운행속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1973.12.29, 1979.7.28, 1981.5.6>1984년 제58조 (통행 등의 금지)
보행자 또는 자동차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18]1985년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속도 제한 부분 조항이 삭제,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속도 제한은 차로수별 속도 제한으로 바뀜
(자세한 내용은 속도 제한 참조)1990년 1991년 제58조 (통행 등의 금지)
보행자 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4]1992년 2000년 2005년 제63조 (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14]2006년 2010년 2011년 제63조 (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