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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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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제한은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이 규정은 1972년 삼륜차와 함께 시작되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륜차 운전자, 제조사, 국제 사회는 이 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하며, 헌법소원과 무역 장벽 문제를 제기해왔다. 헌법재판소는 이 제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으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2. 관련 법령

현행 도로교통법 제63조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1] 이 법 조항은 1991년 12월 14일 개정되어 1992년 3월 15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58조에서 비롯되었으며, 2005년 5월 31일 및 2011년 6월 8일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1. 도로교통법 제63조 (통행 등의 금지)

현재 대한민국의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의 통행은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싸이카 및 소방용 모터사이클 등)에 한해 허용되며, 그 외의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1]

'''도로교통법 제63조 (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2011년 6월 8일 개정, 2011년 12월 9일 시행)[1]

3. 역사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당시에는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했다. 기아는 250cc급 고속도로용 오토바이를 개발하여 대량 생산하기도 했다.[1]

1972년 6월 1일부터 내무부 장관 고시에 의해 삼륜차와 함께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되었다. 이는 내무부 치안국(현 경찰청)이 고속도로 사고 중 삼륜차와 이륜차 사고가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교통 흐름에도 지장을 준다는 이유를 근거로 한 조치였다.[2] 그러나 당시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러한 통계가 삼륜차와 이륜차 사고를 혼합한 것이므로 정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3]

1991년 12월 1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8조(1992년 3월 15일 시행)에 따라 고속국도가 아닌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이륜자동차(긴급자동차 제외) 통행이 금지되었다.[4] 이 조항은 현재 《도로교통법》 제63조로 이어지고 있다.

3. 1. 관련 법령 연혁

1970년제47조의7 (횡단등의 금지)
①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도를 횡단하거나 회전하거나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행자 또는 차마(자동차를 제외한다)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도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16]1972년제12조 (자동차등의 속도)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운행속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973년제12조 (자동차등의 속도)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운행속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1973.12.29>
1979년제12조 (자동차등의 속도)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운행속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1973.12.29, 1979.7.28>
1980년제47조의7 (횡단등의 금지)
①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횡단하거나 회전하거나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행자 또는 차마(자동차를 제외한다)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17]1981년제12조 (자동차등의 속도)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운행속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1973.12.29, 1979.7.28, 1981.5.6>
1984년제58조 (통행 등의 금지)
보행자 또는 자동차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18]1985년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속도 제한 부분 조항이 삭제,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속도 제한은 차로수별 속도 제한으로 바뀜
(자세한 내용은 속도 제한 참조)1990년1991년제58조 (통행 등의 금지)
보행자 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4]1992년2000년2005년제63조 (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14]2006년2010년2011년제63조 (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15]


4. 논란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이륜자동차 통행 제한은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통행을 금지하는 단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륜택배업 종사자나 대형이륜자동차[5]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은 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2005년 한 대형 모터사이클 이용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헌법재판소2007년 1월 17일 기각, 2008년 7월 31일 합헌 판결을 내렸다.

4. 1. 이륜차 운전자 및 단체의 반발

이륜차 운전자들은 통행 금지가 과도한 규제이며, 이륜차의 안전 운행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은 법규를 위반하고 고속도로를 주행하기도 하며, 이는 법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5] 이륜택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대형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러한 법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2005년 한 대형 모터사이클 이용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2007년 1월 17일 기각 판결을, 2008년 7월 31일 합헌 판결을 내렸다. 2007년 헌법재판소 기각 판결에 대해 모터사이클 단체와 동호인들은 반론을 제기했으며, 2007년 4월 9일에는 한 경찰관을 포함한 1000cc 이상 대형 모터사이클 사용자들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모터사이클 제조 회사, 미국유럽 연합(EU) 측에서도 제기했으며, 특히 미국과 유럽 연합 측은 교통안전 통계수치에 따라 법규 개정을 요구하는 것 외에도 무역 장벽으로 보기도 한다.

2000년 2월 미국의 할리데이비슨은 한국의 교통 법규 때문에 모터사이클을 판매할 수 없어 무역 장벽이라고 주장했으며,[6] 효성기계공업(현 S&T 모터스)은 2005년 11월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경찰청을 상대로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이륜차 주행이 허용되게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야 하며"라는 내용이 있는 ‘국내 이륜차 산업 육성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Korea)의 2002년 무역장벽 보고서에는 “주요 교역국 가운데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을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보고되어 있다. 한국 모터사이클 업계는 미국·유럽에 오토바이를 수출하려면 고속 주행 테스트가 필수적이지만, 법적으로 고속도로 통행이 불가능해 충분한 테스트 효과를 낼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구조적인 타개책이 절실하며, 국산 이륜차 산업을 대형 모터사이클 위주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해 이러한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7]

2006년,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는 한국이 주요 세계 시장에서 250cc 이상 대형 이륜차의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되어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교통 안전을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미국 캘리포니아 조사 기관을 포함한 기타 선진국의 교통 안전 통계 수치들은 대형 이륜차에게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가 수많은 교차로 등의 위험이 있는 다른 형태의 도로보다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어, 교통 안전 통계 수치에 비추어 250cc 이상 대형 이륜차에 대한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금지 규정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8]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측에서는 대형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할 경우, 대형이륜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에도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9]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09년에 발표한 NTE 보고서 한국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주행 금지, 관세 및 세금 수준, 저당권 설정 불능 문제 등을 지적한 것에 대해, 경찰청은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주행 안정성에 대한 연구 용역 실시 중임을 소개하고 있다.[10]

2009년 경찰청의 교통연구기관 연구 용역 의뢰에 따라 2009년 9월 11일부터 2010년 3월 10일까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11] 이륜차 관련 단체 회장은 이 연구 보고서를 분석 및 평가했으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12]

4. 2. 국내 이륜차 업계의 입장

효성기계공업(현 S&T 모터스)은 2005년 11월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경찰청에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이륜차 주행이 허용되게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내 이륜차 산업 육성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였다.[7] 국내 모터사이클 업계는 미국·유럽에 오토바이를 수출하려면 고속 주행 테스트가 필수적이지만, 법적으로 고속도로 통행이 불가능하여 충분한 테스트 효과를 낼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구조적인 타개책이 필요하며, 국산 이륜차 산업을 대형 모터사이클 위주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7]

4. 3. 국제 사회의 비판

미국과 유럽 연합은 한국의 이륜차 통행 금지를 무역 장벽으로 간주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6][8]

2000년 2월 미국의 할리데이비슨은 한국의 교통 법규 때문에 모터사이클을 판매할 수 없어 무역 장벽이라고 주장하였다.[6]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Korea)는 2002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주요 교역국 가운데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을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보고했다.[7]

2006년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는 한국이 주요 세계 시장에서 250cc 이상 대형 이륜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 도로 진입을 금지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통 안전 통계 수치를 근거로 250cc 이상 대형 이륜차에 대한 진입 금지 규정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8]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09년 보고서에서 이륜차의 고속도로 주행 금지 문제를 지적하고, 경찰청이 이륜차 고속도로 주행 안정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 중임을 언급했다.[10]

4. 4. 2009년 연구 용역 결과

2009년 경찰청의 교통연구기관 연구 용역 의뢰에 따라 2009년 9월 11일부터 2010년 3월 10일까지 연구한 결과,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11] 그러나 이륜차 관련 단체 회장은 이 연구 보고서를 분석 및 평가한 결과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12]

5.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는 2007년, 2008년, 2011년, 2015년에 배기량에 관계없이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통행제한 규정에 대해 합헌 판결을 하였다.[1]

참조

[1] 뉴스 京釜高速道路 개통이 몰고오는 千里길 새바람 http://dna.naver.com[...] 경향신문 1970-07-01
[2] 뉴스 3輪車·오토바이 高速道 通禁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72-05-23
[3] 뉴스 高速道路의 經濟的役割을 바란다 http://dna.naver.com[...] 경향신문 1972-05-25
[4] 법률 도로교통법(법률 제4421호) http://www.law.go.kr[...] 1991-12-14
[5] 문서
[6] 뉴스 미국 업계 한국 꼬투리 잡아 통상압력 우려 http://imnews.imbc.c[...] MBC 2000-02-08
[7] 뉴스 ‘고속도로’에서 버림 받은 오토바이들의 반격 http://www.sisapress[...] 시사저널
[8] 간행물 자동차위원회 - 이륜차부문 http://trade.eucck.o[...] 2006 주한유럽연합 무역장벽 백서
[9] 간행물 자동차위원회 -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 http://trade.eucck.o[...] 2006 주한유럽연합 무역장벽 백서
[10] 웹인용 2009년도 NTE 보고서 한국 주요 내용 https://web.archive.[...] 2015-09-14
[11] 연구보고서 이륜차 주행안전성 연구용역 최종보고 https://www.prism.go[...] 경찰청 2009
[12] 블로그 경찰청의 이륜차 주행안전성 연구 보고서의 거짓말과 억지 주장들 분석 http://blog.daum.net[...]
[13] 문서
[14] 법률 도로교통법(법률 제7545호) http://www.law.go.kr[...] 2005-05-31
[15] 법률 도로교통법(법률 제10790호) http://www.law.go.kr[...] 2011-06-08
[16] 법률 도로교통법(법률 제2236호) http://www.law.go.kr[...] 1970-08-12
[17] 법률 도로교통법(법률 제3346호) http://www.law.go.kr[...] 1980-12-31
[18] 법률 도로교통법(법률 제3744호) http://www.law.go.kr[...] 1984-08-04
[19]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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