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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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99조는 점유의 승계에 관한 조항으로,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에는 점유의 하자 또한 함께 승계된다. 판례는 점유 승계 주장의 자유, 상속과 점유, 점유 승계의 효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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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9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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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99조 | |
조문 제목 |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편 | 물권 |
장 | 점유권 |
조 | 199 |
본문 | |
제1항 |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점유기간 동안에 그 점유물로부터 생긴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2항 |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점유기간 동안에 점유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할 필요가 없다. |
제3항 | 점유자가 점유물을 훼손하거나 감소시킨 경우에 그의 과실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책임이 있다. |
제4항 | 선의의 점유자는 그 훼손 또는 감소로 인하여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
제5항 | 악의의 점유자는 그 훼손 또는 감소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6항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관련 조문 | |
제200조 |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
제201조 |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제202조 |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
2. 조문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2. 1. 내용
대한민국 민법 제199조는 점유의 승계와 그 효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2. 2. 한자 조문
第199條(占有의 承繼의 主張과 그 效果) ① 占有者의 承繼人은 自己의 占有만을 主張하거나 自己의 占有와 前占有者의 占有를 아울러 主張할 수 있다.② 前占有者의 占有를 아울러 主張하는 境遇에는 그 瑕疵도 繼承한다.
3. 판례
- 점유자의 승계인은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직전 점유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선택하여 자신의 점유 시작점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1]
-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점유가 개시된 때이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기산일을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점유가 순차적으로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다.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 함께 주장할지도 선택할 수 있다.[2]
-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상속으로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로 변경되지 않는다. 자주점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해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해야 한다.[3]
- 상속으로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해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4]
-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며, 점유로 인한 법률 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시효 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재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5]
3. 1. 점유 승계 주장의 자유
점유자의 승계인은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직전 점유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선택하여 자신의 점유 시작점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1]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점유가 개시된 때이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기산일을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점유가 순차적으로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다.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 함께 주장할지도 선택할 수 있다.[2]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상속으로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로 변경되지 않는다. 자주점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해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해야 한다.[3]
상속으로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해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4]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며, 점유로 인한 법률 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시효 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재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5]
3. 2. 상속과 점유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 그 직전의 점유만을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아울러 주장할 것인지는 주장하는 사람의 임의에 속한다. 그러나 점유 시초를 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 중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는 없다.[1]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법정 기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 취득시효는 그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때를 기산점으로 해야 한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기산일을 선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점유가 순차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 아울러 주장할 것인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다.[2]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 전과 그 성질이나 태양이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될 수 없다.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해야 한다.[3]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4]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 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시효 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재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5]
3. 3. 점유 승계의 효과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 그 직전의 점유만을 주장할 것인가, 그 전 점유자의 것을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는 그 주장하는 사람의 임의에 속하나, 그 점유 시초를 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 중의 임의 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는 없다.[1]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법정 기간 이상으로 계속되는 경우, 취득시효는 그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기산일을 선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것이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다.[2]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 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다.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하여서는 점유자가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또는 신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3]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4]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시효 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5]
참조
[1]
차량번호
80다2614
[2]
차량번호
91다26577
[3]
차량번호
86다카550
[4]
차량번호
92다22602
[5]
차량번호
93다4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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