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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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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23조는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할 수 있으며, 과실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경매해야 한다.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원금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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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23조
대한민국 민법 제323조
조문 정보
제목유치권의 불가분성
원문유치권은 그 목적물 각부에 대하여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행사할 수 있다.
해설
내용대한민국 민법 제323조는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대해 규정한다.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각 부분에 대해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채무의 일부가 변제되더라도 잔존 채무가 있는 한 유치물의 전체에 대해 유치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는 유치권의 담보적 기능을 강화하고 유치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조문

'''제323조(과실수취권)'''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금에 충당한다.

'''第323條(果實收取權)''' ① 留置權者는 留置物의 果實을 收取하여 다른 債權보다 먼저 그 債權의 辨濟에 充當할 수 있다. 그러나 果實이 金錢이 아닌 때에는 競賣하여야 한다.

②果實은 먼저 債權의 利子에 充當하고 그 剩餘가 있으면 元本에 充當한다.

2. 1. 한글 조항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금에 충당한다.

2. 2. 한문 조항

第323條(果實收取權) ① 留置權者는 留置物의 果實을 收取하여 다른 債權보다 먼저 그 債權의 辨濟에 充當할 수 있다. 그러나 果實이 金錢이 아닌 때에는 競賣하여야 한다.

②果實은 먼저 債權의 利子에 充當하고 그 剩餘가 있으면 元本에 充當한다.

3. 조문 해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금에 충당한다. 이러한 과실 충당의 순서는 이자 우선 충당 후 원금 충당의 원칙을 따른다.

3. 1. 제1항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3. 2. 제2항 해설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금에 충당한다. 이러한 과실 충당의 순서는 이자 우선 충당 후 원금 충당의 원칙을 따른다.

4.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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