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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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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2조는 과실 취득에 관한 조항이다.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에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하며,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본 조항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판례에서는 공동상속인이나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102조에 따라 과실을 수취할 권능을 가진다고 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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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2조
대한민국 민법 제102조
제목능력 없는 배우자의 동의
원문제102조(능력없는 배우자의 동의) 배우자가 무능력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설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배우자가 이혼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은 단독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재판상 이혼 및 협의이혼 모두에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조문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102조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3. 해설

본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가 다르게 약정할 수 있다.[1]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하므로 임대가옥의 소유자(임대인), 소비대차의 채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임료, 이자 등은 그 권리의 존속기간에 따라 일수계산으로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과실과 달리 물건이 아니며 물건을 사용하는 자가 누리는 무형의 재산적 이익인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하여 처리한다.[2]

4. 판례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양수한 자는 대한민국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3]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대한민국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4]

4. 1. 과실 수취권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양수한 자는 대한민국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3]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대한민국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4]

4. 2. 부당이득과의 관계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양수한 자는 대한민국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을 보유한다.[3]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4]

참조

[1] 서적 민법총칙
[2] 판례 95다44290
[3] 판례 2006므2757, 2764 2007-07-36
[4] 판례 2006다83796 판결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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