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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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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과실치사상죄는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고의 없이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만약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죄 또는 상해죄가 적용되며, 폭행 또는 상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폭행치사죄 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또는 중과실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에 의하여 사람을 사상시키는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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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죄
개요
유형과실에 의한 살인
구성 요소
구성요건실행 행위
고의
인과관계
동시성
범죄의 심각성
심각도중범죄 (또는 기소 가능 범죄)
위반 (또한 위반이라고 함)
경범죄 (또는 약식 기소 범죄)
관련 범죄
관련 범죄살인
과실치사 (기업)
미필적 고의
부주의한 살인
대한민국의 과실치사상죄 (대한민국 형법 제266조, 제267조)
죄명과실치사상죄
법률 및 조항형법 제266조, 제267조
보호 법익생명 및 신체
주체사람
객체사람
실행 행위과실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함
주관과실범
결과결과범, 침해범
실행의 착수-
기수 시기사람의 사상(死傷)
법정형 (과실치사죄)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정형 (과실치상죄)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미수 및 예비해당 없음

2. 대한민국 형법상 과실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는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가 없이,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에 대해 과실이 있을 때 성립한다.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면 상해죄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업무상 과실이 있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 대한민국에서는 "업무"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며, 업무가 아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1]

특정한 유형의 작위나 부작위로 인해 사망 또는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받는다. (예: 왕래위험기차전복치사상죄) 따라서 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자전거 사고나 화기, 연료를 잘못 다루어 발생하는 사고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지만, 정황이나 결과가 무거울 경우에는 중과실치사상죄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다.

2. 1.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이 죄는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고의 없이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과실치사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하철 선로에 사람이 뛰어드는 것을 보고 기관사가 열차를 멈추려 하였으나 열차가 멈추지 않고 선로에 뛰어든 사람을 치어 죽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만일 사망 또는 상해(폭행)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죄 또는 상해죄(폭행치상죄)가 성립하며, 본 죄로는 되지 않는다. 또한, 치사의 원인이 되는 폭행 또는 상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폭행치사죄 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2. 2.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란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이다.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다.[1]

2. 3. 업무상 과실

업무상 과실인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며, 일반 과실치사상죄보다 무겁게 처벌받는다.[1] 대한민국에서는 "업무"의 범위가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업무가 아니더라도 (입건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1]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 중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과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았지만, 자동차 운전 과실치사상죄로 개정된 후 자동차의 운전에 의하여 사람을 사상시키는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과실운전치사상으로 처벌받게 되었다.[1]

3. 판례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가 없고,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 만약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면 상해죄 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여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 "업무"의 범위가 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업무가 아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과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았으나, 현재는 자동차의 운전에 의하여 사람을 사상시키는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실운전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3. 1. 업무상 과실 관련 판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8]

원칙적으로 도급인(일을 맡긴 사람)에게는 수급인(일을 맡은 사람)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할 주의 의무가 없다. 그러나 법령에 따라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할 주의 의무가 있다.[9]

3. 2. 중과실 관련 판례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10]

4. 사례

다음은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된 사례이다.


  • 2014년 9월 2일 특전여단에서 포로 훈련을 받던 하사 2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군 검찰은 훈련 교관들을 중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하였다.[11][12]
  • 아에로페루 603편 추락 사고는 페루 리마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직원이 청소 중 동체 하단의 정압 포트에 덕트 테이프 조각을 붙여 놓은 것이 원인이었다. 이 직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7]
  • 안넬리제 미셸 사망 사건은 간질성 정신병을 앓던 독일 여성 안넬리제가 엑소시즘 의식을 받던 중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건이다. 그녀의 부모와 두 명의 사제는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소련 카멘스크-샤흐틴스키 열차 사고는 화물 열차의 브레이크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두 명의 철도 정비공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으며, 106명이 사망했다.

4. 1. 한국의 사례

2014년 9월 2일 특전여단에서 포로 훈련을 받던 하사 2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군 검찰은 훈련 교관들을 중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하였다.[11][12]

4. 2. 외국의 사례

아에로페루 603편 추락 사고는 페루 리마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직원이 청소 중 동체 하단의 정압 포트에 덕트 테이프 조각을 붙여 놓은 것이 원인이었다. 이 직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7]

안넬리제 미셸 사망 사건은 간질성 정신병을 앓던 독일 여성 안넬리제가 엑소시즘 의식을 받던 중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건이다. 그녀의 부모와 두 명의 사제는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소련 카멘스크-샤흐틴스키 열차 사고는 화물 열차의 브레이크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두 명의 철도 정비공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으며, 106명이 사망했다.

5. 다른 국가의 과실치사상죄

다른 국가의 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미국''': 각 주마다 과실치사에 대한 법령이 있으며, 과실치사는 제1급 살인 및 제2급 살인의 하위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일부 주에서는 약물, 알코올 등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의 운전 중 사망 사고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다.[4][5][6]
  • '''일본''':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 없이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된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죄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더 무겁게 처벌된다.[1]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 중 과실로 인한 사망, 상해는 자동차의 운전에 의하여 사람을 사상시키는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실운전치사상으로 처벌된다.[1]

5. 1. 미국

미국에서 모든 주는 과실치사를 법령으로 정의하며, 종종 이 범죄를 과실치사로 정의한다. 과실치사는 제1급 살인 및 제2급 살인의 하위 범죄가 될 수 있다.[4] 과실치사의 구성요소에는 더 심각한 혐의의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일부 주에서는 약물 또는 알코올의 영향을 받아 운전하는 동안 사람을 살해한 경우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5][6]

5. 2. 일본

일본 형법은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 없이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한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경우에, 중과실치사상죄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1] "업무"의 범위는 넓게 인정되며, 업무가 아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1]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과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았으나, 법 개정 후 자동차의 운전에 의하여 사람을 사상시키는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실운전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1]

참조

[1] 웹사이트 Man who shot and killed motorist pleads guilty to lesser charge http://www.kval.com/[...] 2015-09-28
[2] 문서 Model Penal Code § 210.3-4 (Am. Law Inst., 2007).
[3] 웹사이트 Gross Negligence Manslaughter https://www.cps.gov.[...] 2024-01-01
[4] 웹사이트 Saunders v. State, 840 SW 2d 390 (Tex.Crim.App.1992). https://scholar.goog[...] 2017-09-09
[5] 뉴스 Vehicular homicide sentences not harsh enough, say victims' families http://www.dispatch.[...] 2013-10-06
[6] 뉴스 Halfway man gets 7 years for drunk driving and manslaughter http://www.bakercity[...] 2016-11-16
[7] 뉴스 World News Briefs; $29 Million for Victims Of 1996 Peru Air Crash https://www.nytimes.[...] 1988-01-22
[8] 판례 2009도1040
[9] 판례 2008도7030
[10] 판례 93도135
[11] 뉴스 군, 포로훈련 사망사고 관련 교관 4명 검찰 송치-중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http://www.dynews.co[...] 동양일보 2014-09-15
[12] 뉴스 특전요원 질식사한 포로체험훈련 감독장교 2명 '무죄' 판결 https://news.naver.c[...] 헤럴드경제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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