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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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멸시효는 권리가 일정 기간 동안 행사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민법은 소멸시효를 총칙 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 질서 안정, 증거 보존의 어려움 구제,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를 위해 존재한다. 소멸시효는 채권 등 재산권에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안 때부터 5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의 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단기 소멸시효와 특수한 소멸시효가 존재하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효과, 시효이익의 포기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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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 |
---|---|
소멸시효 | |
유형 | 권리 소멸 |
관련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요건 | |
객체 | 청구권 (재산권) |
행사 가능 시점 | 권리 행사 가능 시점부터 |
기간 | 일반 채권: 10년 상사 채권: 5년 단기 소멸시효: 3년 또는 1년 |
중단 사유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
정지 사유 | 천재지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부부 상속재산 관리인 부재 |
효과 | 권리 소멸 (항변권 발생) |
상세 내용 | |
기산점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중단 효과 | 시효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중단 사유 종료 시점부터 새로 진행 |
정지 효과 | 시효 기간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정지 사유 종료 시점부터 다시 진행 |
시효 이익 포기 |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 이익을 포기 가능 |
소멸시효의 항변권 | 소송에서 소멸시효 주장을 통해 권리 소멸을 주장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총설
대한민국의 구 민법은 일본 민법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민법을 본받아 총칙편에서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였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독일 민법과 같이 소멸시효를 총칙편에서 규정하고 취득시효는 물권편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양 제도는 그 요건과 효과에서 차이점이 많아 별개의 제도이므로 시효취득의 주장 속에 상대방의 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3]
2. 1. 입법례
대한민국의 구 민법은 일본 민법(제166조 ~ 제174조의2)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민법 제2219조를 본받아 총칙편에서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였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독일 민법(제194조 이하, 제937조 이하)과 같이 소멸시효를 총칙편에서 규정하고 취득시효는 물권편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양 제도는 그 요건과 효과에서 차이점이 많아 별개의 제도이므로 시효취득의 주장 속에 상대방의 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3]2. 2. 소멸시효의 이유
소멸시효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존재한다.- 사회 질서의 안정: 오랫동안 유지된 사실 상태는 그 자체로 사회 질서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므로, 이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다.
- 증거 보존의 곤란 구제: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거나 훼손될 수 있다. 소멸시효 제도는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한다. 예를 들어, 돈을 갚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오랫동안 보관하기는 어렵다.
- 권리 태만자에 대한 보호 가치 부존재: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한 사람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다. 소멸시효 제도는 권리 행사를 촉구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막는다.
2. 3. 제척기간과 비교
제척기간은 권리 불행사의 사실 상태를 중시하는 소멸시효와 달리, 권리의 존속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이다. 이는 법률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구분 | 소멸시효 | 제척기간 |
---|---|---|
권리 소멸 이유 | 권리 불행사의 사실 상태 | 존속 기간의 경과 |
존재 이유 | 사실 상태의 존중 | 법률 관계의 신속한 확정 |
소급효 | 있음 (기산일에 소급) | 없음 (장래에 대하여만) |
중단 제도 | 있음 | 없음 |
정지 제도 | 있음 | 없음 (반대설 있음) |
이익의 포기 | 있음 (시효 완성 후에만) | 없음 |
단축, 경감 | 있음 | 없음 |
원용 제도 | 있음 | 없음 |
기산점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권리가 발생한 때 |
구별 | "~시효로 인하여..." (예외, 민법 제1024조 제2항) | "~행사하여야 한다." |
- 원용의 필요성: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원용(주장)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척기간은 당사자의 원용 없이도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 효력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권리 소멸의 효력이 권리 행사 가능 시점(기산일)으로 소급하지만, 제척기간은 소급효 없이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지만, 제척기간은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된다.
2. 4. 소멸시효의 원용
소멸시효의 원용(援用)이란 소멸시효에서 시효가 완성되어 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가 완성된 권리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이다.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해서는 학설이 나뉘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는 견해(절대적 소멸설)와 권리가 바로 소멸하지 않고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援用權)'가 생길 뿐이라는 견해(상대적 소멸설)가 있다. 그러나 절대적 소멸설에서도 소멸시효의 원용이 없으면 재판의 기초로 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원용이 있어야 비로소 권리 소멸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소멸시효의 원용권자는 원용을 하지 않고 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다. 원용은 반드시 법원에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8]시효 원용 대상자로는 시효 대상이 되는 권리나 의무의 당사자 외에 이 권리·의무로 인해 의무를 면하거나 권리가 확장되는 자, 즉 연대채무자, 연대보증인, 보증인 등도 포함된다. 원용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원용권자가 여럿일 때 그중 한 명의 원용이나 불원용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8]
소멸시효의 원용권자는 당사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기타 권리 소멸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이다(145조).
2017년 개정 민법(2020년 4월 1일 법률 시행)에서는 판례 법리로 인정되었던 보증인,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를 소멸시효 원용권자로 명문화하였다.
3. 소멸시효의 요건
소멸시효는 권리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경과하면 소멸하는 제도이다.
3. 1. 대상
채권 등 재산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소유권, 점유권 등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1]3. 2. 기산점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소멸시효 기간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대한민국 판례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 다만,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여 보험금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사고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4]소멸시효 기산일은 채무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 발생의 요건이자,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로서 변론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실제와 다를 경우, 법원은 당사자 주장에 따라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이는 당사자가 실제 기산일보다 늦거나 빠른 날짜를 주장하는 경우 모두에 해당한다.[32]
3. 2.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대한민국 판례는 "국가가 피고에게 지가상환금을 보상함에 있어서 금액을 과불한 경우, 지가보상금의 과오불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정당한 범위 내의 보상금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날부터 기산된다"[5]고 보고 있다. 즉,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기산점이라 할 것이다.3. 3. 기간
2017년 민법 개정(2020년 4월 1일 법률 시행)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안 때(주관적 기산점)부터 5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객관적 기산점)부터 10년, 두 가지 시효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제166조).[2]구체적인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 확정 기한부 채무: 확정 기한 도래 시
- 불확정 기한부 채무: 불확정 기한 도래 시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 채권이 성립한 때
- 반환 시기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 채권 성립 후 상당 기간 경과 후
- 계약 해제에 의한 원상 회복 청구권: 계약 해제 시
기한 이익 상실 약관이 있는 할부 채무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즉시 진행설과 채권자 의사설이 있다.
시효의 중단이란, 시효 진행 중 일정한 사건 발생 시 시효 기간의 진행이 멈추고, 다시 1부터 계산되는 것을 말한다.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권(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권 제외)은 단기 3년, 장기 20년의 소멸 시효 기간 중 어느 한쪽이라도 경과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724조).[1][2]
- 단기: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장기: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0년
(구법에서는 장기 20년을 제척 기간으로 해석했으나, 2017년 민법 개정으로 장기 20년도 소멸 시효 기간임이 명확해졌다.[1][2])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불법행위/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인지 불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 권리 행사 가능 시점부터 2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제167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제724조의2).[1][2] (2017년 개정 전에는 생명·신체 침해의 경우, 계약/불법행위 책임 추궁에 따라 기간 제한에 차이가 있어 동일한 기간으로 조정되었다.[1][2])
권리 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위 원칙보다 짧은 기간으로 소멸시효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단기 소멸시효라고 한다.
소멸시효 기간 일람
기간 | 내용 |
---|---|
5년 | 추인할 수 있을 때부터의 취소권(민법 제126조), 재산 관리에 관한 친자 간의 채권(민법 제832조), 상속 회복 청구권: 상속권을 침해받은 사실을 안 때부터(민법 제884조),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 자치 단체의 권리(지방자치법 제236조), 근로자의 퇴직 수당(근로기준법 제115조 후단) |
3년 | 불법 행위에 기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부터(민법 제724조, 제조물 책임법 제5조), 환어음 소지인의 인수자에 대한 청구권(어음법 제70조 제1항), 약속어음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동법 제78조 제1항 참조) |
2년 | 사해 행위 취소권: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때부터(민법 제426조), 근로자의 임금(퇴직 수당 제외)·재해 보상 기타 청구권(근로기준법 115조 전단) |
1년 | 유류분 침해액 청구권: 상속 개시 및 유류분 침해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음을 안 때부터(민법 제1048조), 운송 취급인의 책임(상법 제566조 제1항), 육상 운송인의 책임(상법 제589조, 상법 제566조 제1항 준용), 해상 운송인의 책임(상법 제766조, 상법 제566조 제1항 준용, 국제 해상 물품 운송법 제14조 제1항), 선박 소유자의 용선자, 송하인, 수하인에 대한 채권(상법 제765조), 환어음 소지인의 배서인이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어음법 제70조), 약속어음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지급 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수표법 제58조) |
6개월 | 약속어음·환어음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이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 또는 청구권(어음법 제70조 제3항), 수표 소지인·배서인의 다른 배서인·발행인 기타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수표법 제51조) |
3. 3. 1. 3년의 단기 소멸시효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제3호)우수현상광고의 당선자가 광고주에 대하여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청구권에 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취득하게 될 계약상의 이행청구권은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위의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6]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제6호)
생산자 및 상인은 상법상 상인이므로 그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걸리나( 상법 제64조), 상법 제64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우선 적용된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란 상품의 매매로 인한 대금 그 자체의 채권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품의 공급 자체와 등가성 있는 청구권에 한한다.[7]
4. 소멸시효의 중단
대한민국 민법은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진행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롭게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는 재판상의 청구, 승인, 최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다.
- 재판상 청구: 권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소멸시효 중단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 승인: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최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 보전을 위해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4. 1. 재판상의 청구
대한민국 민법 제168조 제1호 및 제170조 제1항은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재판상의 청구를 규정하고 있다.[13] 재판상 청구는 권리자가 권리를 재판상으로 주장하여 소멸시효의 기초인 사실상태(권리의 불행사)를 깨뜨리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하위 섹션에서 소 제기 및 응소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재판상 청구의 의의와 소멸시효 중단 효력에 대한 간략한 내용만을 기술한다.
4. 1. 1. 소의 제기
권리자가 권리를 재판상으로 주장하면 소멸시효의 기초인 사실상태(권리의 불행사)를 깨뜨리기 때문에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따라서 재판상 청구의 범위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재심의 소[9],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 제기 시부터 소멸시효의 중단이 가능하다. 흠 있는 소제기의 경우에도 소 제기 시부터 소멸시효의 중단이 가능하다.[10][11]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행사는 그 피담보채권이 될 금전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에는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피고로서도 원고가 원심에 이르러 금전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기 전부터 피담보채권이 될 금전채권의 소멸을 항변으로 주장하여 그 채권의 존부에 관한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져 그 존부가 확인된 이상,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으로 주장되고 심리된 채권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의 제기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에 관한 권리의 행사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의 제기는 그 피담보채권의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12]
4. 1. 2. 응소(應訴)
대한민국 민법 제168조 제1호 및 제170조 제1항은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로 재판상의 청구를 규정하고 있다.[13] 일반적으로 재판상의 청구는 권리자가 원고가 되어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가 응소하여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13]이는 피고가 소송에 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행위 역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행사는 그 피담보채권이 될 금전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에는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피고로서도 원고가 원심에 이르러 금전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기 전부터 피담보채권이 될 금전채권의 소멸을 항변으로 주장하여 그 채권의 존부에 관한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져 그 존부가 확인된 이상,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으로 주장되고 심리된 채권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의 제기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에 관한 권리의 행사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의 제기는 그 피담보채권의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12]
과거에는 응소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었으나, 현재는 긍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4. 2. 승인
대한민국 민법 제168조 제3호에 규정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다.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22] 법적 성질은 관념의 통지이다.[23]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 승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묵시적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더라도, 물품 등을 주문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기왕의 미변제 채무에 대하여 서로 확인하거나 확인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절차가 없었다면, 기왕의 채무 존부 및 액수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인식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이전에 공급받던 것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추가로 주문하고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존 채무의 존부 및 액수에 대한 인식을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24]
피고의 대표자가 원고의 요청으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 위하여 원고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로써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이 있었다.[25]
시효 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7]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때에는 채무자는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26]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7]
4. 3. 최고
대한민국 민법 제174조에 따른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는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해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해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채권자가 회답을 받을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28] 따라서 6개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된다.[28]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진다.[29]
4. 4. 압류, 가압류, 가처분
금전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가압류를 한 후, 채권자가 신청하여 집행이 취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소급적으로 사라진다.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가압류 집행 후 채권자의 집행취소 또는 집행해제 신청은 실질적으로 집행신청 취하에 해당하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자체 신청을 취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권리행사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이므로, 위 법 규정에 따라 시효중단 효력이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은 집행취소의 효력이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한다는 것에 의해 달라지지 않는다.[30]채무자가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받기 위해 피보전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으로 적시되지 않은 별개 채무에 대해서까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31]
5. 소멸시효의 정지
소멸시효의 정지는 여러 사유로 인해 소멸시효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 제한능력자를 위한 정지: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 혼인관계의 종료에 의한 정지: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안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 상속재산에 관한 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으로 인한 권리는 상속인이 확정되거나, 관리인이 선임되거나,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개월 안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 천재 기타 사변에 의한 정지: 천재지변 기타 피할 수 없는 사변이 발생한 경우, 그 사변이 종료된 때로부터 1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5. 1. 제한능력자를 위한 정지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이는 재산관리하는 부모나 후견인이 제한능력자의 권리를 소멸시효 완성 전에 행사하지 않는 경우,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5. 2. 혼인관계의 종료에 의한 정지
제한능력자를 위한 소멸시효 정지는 민법 제179조에 따른다. 혼인관계의 종료에 의한 정지는 민법 제180조, 상속재산에 관한 정지는 민법 제181조, 천재 기타 사변에 의한 정지는 민법 제182조에 따른다.5. 3. 상속재산에 관한 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으로 인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5. 4. 천재 기타 사변에 의한 정지
천재지변 등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정지된다.6. 소멸시효의 효과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지만, 완성 후에는 포기할 수 있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처분 능력과 권한이 필요하다.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포기자가 여럿인 경우 1인의 포기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36]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26]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27]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의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37]
6. 1.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청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청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재판상 청구: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재심의 소[9],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흠 있는 소제기의 경우에도 소 제기시부터 소멸시효의 중단이 가능하다.[10][11]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에는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가 금전채권의 소멸을 주장하여 그 존부가 확인된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 제기는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킨다.[12]
- 파산절차 참가
- 지급명령
- 화해를 위한 소환 내지 임의출석
- 최고
6. 2. 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제기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34]6. 3. 시효이익의 포기
시효이익의 포기란 시효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단독행위이다. 소멸시효 완성 전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대한민국 민법 제184조). 계속적인 사실상태를 존중하려는 시효제도의 목적이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며, 또 채권자가 채무자의 궁박을 틈타서 미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곤란하게 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소멸시효 완성 후의 포기는 유효하다고 해석한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묵시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포기를 하려면 처분의 능력과 권한을 필요로 한다.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포기를 할 수 있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 1인의 포기는 다른 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36]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때에는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26]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7]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했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다.[37]
7. 특수한 소멸시효
대한민국 상법에 따른 상사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에 따른다.[35] 상품 매매 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35]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발생 시점부터 진행되며, 보험금 지급 유예 기간과는 관계없이 진행된다.[38]
일본 민법은 2017년 개정을 통해 소멸시효 규정을 변경했다. 채권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가 가능함을 안 때로부터 5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중 하나라도 경과하면 완성된다.[2]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 발생일로부터 20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소멸한다.[1][2]
특별법상 회사채 상환 청구권은 10년, 이자 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금전채권 소멸시효는 회계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5년이다. 국가의 납부 고지는 민법과 관계없이 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세금 과오납금, 사회보험료 환급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등은 개별 법률에 따라 대체로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국채는 원금 10년, 이자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7. 1. 상사 소멸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대한민국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35]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조 제6호에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란 상품 매매로 인한 대금 그 자체의 채권만을 말하는 것으로, 상품 공급 자체와 등기성 있는 청구권에 한한다.[35]
7. 2.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보험약관 또는 상법 제658조에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진행된다. 즉, 지급유예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38]7. 3. 일본 민법상 소멸시효
2017년 개정된 일본 민법(2020년 4월 1일 시행)은 소멸시효 규정을 개정하였다. 채권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안 때(주관적 기산점)부터 5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객관적 기산점)부터 10년으로, 둘 중 하나라도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제166조)[2]。- 주관적 기산점: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안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제166조 제1호)[2]。
- 객관적 기산점: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제166조 제2호)[2]。
- 확정 기한부 채무: 확정 기한 도래 시
- 불확정 기한부 채무: 불확정 기한 도래 시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 채권이 성립한 때
- 반환 시기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 채권 성립 후 상당 기간 경과 후
- 계약 해제에 의한 원상 회복 청구권: 계약 해제 시
- 기한 이익 상실 약관이 있는 할부 채무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즉시 진행설과 채권자 의사설이 있다.
시효의 중단이란, 시효 진행 중 일정한 사건이 발생하면 시효 기간 진행이 멈추고 다시 1부터 계산되는 것을 말한다. 시효가 중단되면 시효의 원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권(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권 제외)은 단기 3년, 장기 20년의 소멸 시효 기간이 적용되며, 어느 한쪽이라도 경과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724조)[1][2]。
- 단기: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724조 1호).
- 장기: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0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724조 2호). 구법에서는 장기 20년을 제척 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으나,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2017년 민법 개정으로 장기 20년도 소멸 시효 기간임이 명확해졌다[1][2]。
정기금 채권은 2017년 개정 민법 제168조 1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구 민법 제169조에서 변경)[1]。
1. 채권자가 정기금 채권에서 발생하는 금전 기타 물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각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안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
2. 제1호에 규정하는 각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
확정 판결이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공적 절차(재판상의 화해·조정 등)에 의해 확정된 권리에 대해서는, 소멸 시효 기간이 10년보다 짧게 정해져 있는 경우라도, 그 소멸 시효 기간은 10년이 된다(제169조 1항). 이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다시 10년의 소멸 시효가 진행된다. 확정될 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69조 2항).
7. 3. 1. 단기소멸시효
일본 민법에는 직업별 단기 소멸시효(170조~174조)가 있었지만, 규정이 복잡하고 구별할 이유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 개정 민법(2020년 4월 1일 법률 시행)에서 폐지되었다.[1][2]상법에는 상사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522조가 있었으나, 2017년 개정 민법(2020년 4월 1일 법률 시행)으로 민법의 시효 제도에 통일되면서 폐지되었다.[1][2]
7. 4. 특별법상의 소멸시효
회사채의 상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소멸한다. 사채 이자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소멸한다.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금전채권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특례가 있으며, 회계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지방공공단체의 금전채권 및 금전채무에 관해서도 지방자치법 제236조에 같은 규정이 있다.
- 제30조: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관해서도 같다.
- 제31조: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권리의 시효 소멸에 관하여, 별도 규정이 없을 때는 시효 원용을 요하지 않고, 또한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관해서도 같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기타 사항(전항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적용해야 할 다른 법률 규정이 없을 때는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관해서도 같다.
- 제32조: 법령 규정에 의해, 국가가 행하는 납부 고지는, 민법 제153조(전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관계없이, 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세금 과오납금, 사회보험료 환급금, 노동재해 보험의 보험 급부를 받을 권리 등은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으며, 대체로 2년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국채에 관해서는 국채에 관한 법률에 특칙이 있으며, 동법 제9조에 의해,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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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弁護士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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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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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한민국 대법원 1995.9.29. 95다3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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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서적
민법학 강의
신조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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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https://ko.wikisourc[...]
[25]
판결문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643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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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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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47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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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판결문
2001다358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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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wikisourc[...]
[29]
판결문
2003다16238
[30]
판결문
2010다53273
[31]
판결문
93다14936
[32]
판결문
대법원 1995.8.25. 선고 94다35886 판결
[33]
판결문
90다카25352
[34]
판결문
2010다81285
"[[2010다81285]]"
[35]
판결문
95다39854
[36]
백과사전
시효이익의 포기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
[37]
판결
2011다109500 판결
2012-05-10
[38]
판결
2005다5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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