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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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으로, 재산 등록 심사, 심사 결과 처리, 법 위반자 징계 요구, 재산 공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등을 수행한다. 중앙 정부에는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 정부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에 설치되어 운영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시·군·구는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설립되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중앙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된다. 시·도 및 시·군·구에도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된다.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되거나 위촉된다. 위원의 구체적인 수, 자격 요건 및 임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2. 설립 근거
3. 설치
3. 1. 중앙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다.
3. 2. 지방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지방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 246곳과 시도 교육청 17곳에 설치되어 있다.
4. 구성
4. 1. 위원 구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다.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4명,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2명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는 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4. 2. 위원 자격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되거나 위촉된다.4. 3.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임명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과 같다.
5. 기능 및 권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변동 사항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요구, 사실 확인 조사 등을 수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심사 결과, 재산 허위 등록이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당 이득 취득 등이 확인될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항 공표, 해임 또는 징계(파면 포함)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재산등록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등록 재산을 공개하며, 재산 등록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에 관한 실태를 감독하고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퇴직 공직자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심사하고 제한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5. 1. 재산등록사항 심사
- 등록대상 재산의 과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 등록의무자에게 보완을 명령한다.
- 재산등록 심사를 위해 등록의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으로 질의하고, 필요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승인한다.
- 등록의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재산등록사항 관련자에게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재산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가 있는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군인·군무원의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조사 의뢰를 승인한다.
- 재산공개 대상이 아닌 등록의무자의 재산 심사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5. 2. 심사 결과 처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 결과,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혹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위원회는 이상의 조치 내용을 해당 등록기관장 및 기타 관계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5. 3. 법 위반자 징계 요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다음의 공직자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재산등록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등록하지 않은 공직자
- 재산변동신고 또는 주식 거래 내역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필요한 소명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공직자
- 정당한 허가 없이 등록된 재산 사항을 열람하거나 복사한 공직자, 또는 다른 사람이 열람·복사하도록 한 공직자
- 재산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 의무를 이행한 공직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시하는 등록사항 심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공직자
- 등록된 재산 정보를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한 공직자
- 직무상 알게 된 등록 재산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공직자
- 외국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을 규정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도하지 않은 공직자
5. 4. 재산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하는 재산공개대상자의 등록된 재산을 공개하며, 등록된 재산 내역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허가한다. 또한, 공직자의 재산 등록, 선물 신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실태를 감독하고, 위원회 활동 전반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한다. 중앙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국회에,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이 외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5. 5. 기타
-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등록재산의 공개
- 재산등록사항의 열람·복사 허가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중앙 5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에,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의회에 제출한다(법 제20조의2, 영 제36조).
-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5. 6.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퇴직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영리기업이나 협회에 취업하고자 할 때, 이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퇴직 공직자가 확인될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인물의 취업을 해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다.6. 회의 및 의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한다.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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