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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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46조는 특수도주에 관한 규정으로, 수용 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145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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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4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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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46조 | |
조문 번호 | 대한민국 형법 제146조 |
제목 | 통화위조변조등 |
원문 | 대한민국 형법 제146조 |
법률 | 대한민국 형법 |
장 | 제7장 통화에 관한 죄 |
본문 |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2. 조문
'''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第146條(特殊逃走)''' 收容設備 또는 機具를 損壞하거나 사람에게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하거나 2人 以上이 合同하여 前條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2. 1. 대한민국 형법 제146조 (특수도주)
대한민국 형법 제146조(특수도주)는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제145조(도주)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자로는 特殊逃走(특수도주)라고 쓴다.2. 2. 한자 조문
3. 판례
현재 대한민국 형법 제146조 관련 판례 정보가 없어 내용을 추가하여 보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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