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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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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는 도주와 집합명령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항은 법률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제2항은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등으로 잠시 해금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판례는 도주죄의 성립 요건, 도주의 개념, 집합명령위반죄의 성립 요건 등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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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조문 제목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법률대한민국 형법
법률 조항제145조
본문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항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죄수
죄수상상적 경합
성립 요건
객체공무원
행위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고의 필요
법정형
상해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3년 이상의 유기징역
관련된 조문
형법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
제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제257조 (상해죄)

2. 조문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는 법률에 의해 적법하게 체포 또는 구금된 사람이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다. 한자/漢字한국어로는 逃走(도주)라고 쓴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第145條zh-Hant(도주, 집합명령위반) ② 前項의 拘禁된 者가 天災, 事變 其他 法令에 依하여 暫時 解禁된 境遇에 正當한 理由없이 그 集合命令에 違反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2. 1. 제1항: 도주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1항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법률에 의해 적법하게 체포 또는 구금된 사람이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다.

한자/漢字한국어로는 逃走(도주)라고 쓴다.

2. 2. 제2항: 집합명령위반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第145條zh-Hant(도주, 집합명령위반) ② 前項의 拘禁된 者가 天災, 事變 其他 法令에 依하여 暫時 解禁된 境遇에 正當한 理由없이 그 集合命令에 違反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3. 판례

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판례는 도주죄의 성립 요건, 도주의 개념, 공동정범 및 방조범 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집합명령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해 방지를 위한 정당한 명령 발령, 집합 대상자의 특정, 고의적인 불응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판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만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천재지변,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집합에 응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3. 1. 도주죄 관련 판례

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판례는 도주죄의 성립 요건, 도주의 개념, 공동정범 및 방조범 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3. 2. 집합명령위반죄 관련 판례

집합명령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해 방지를 위한 정당한 명령 발령, 집합 대상자의 특정, 고의적인 불응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판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만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천재지변,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집합에 응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4.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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