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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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41조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상, 은닉하거나 효용을 해하는 행위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제1항은 공용 서류 등의 무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은 공용물 파괴에 관한 내용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은 정치, 공공기관 관련 사건, 시위/집회 관련 사례, 그리고 기타 다양한 사례에 적용될 수 있으며, 판례를 통해 본죄의 객체, 범의, 그리고 공문서 작성권자에 대한 해석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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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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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1]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2]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국 선원들이 불법 조업을 단속 중이던 한국해양경찰의 단정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공용선박파괴가 적용될 수 있다.[7]
②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3],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사례
국회의원이 다른 당 의원들이 점거한 국회 소회의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 지쳐서 쇠망치와 전기톱으로 회의장 문을 때려 부수고 유리창을 깨서 들어가는 경우, 공용물건손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8]
교통범칙금 체납으로 인해 정부에 압류된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운행하다 손상 또는 은닉할 경우 본 죄가 적용될 수 있다.[9]
3. 1. 정치/공공기관 관련 사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 비밀회의록 폐기 지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형법 제141조의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4] 그러나 이는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나온 주장으로, 실제 법적 판단과는 다를 수 있다.
철도공사의 사업개발본부장이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관련 컴퓨터 자료를 파기한 사건도 있었다.[5] 해당 파일이 공문서에 해당한다면 형법 제141조의 '공용물 손상·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자료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었다.
육군 대령이 병무비리합동수사본부의 수사자료를 탈취하고 은닉한 사건도 있었다.[6] 이 경우,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로 캐비넷을 부수고 자료를 가져갔다면 형법 제141조가 적용될 수 있다.
3. 2. 시위/집회 관련 사례
3. 3. 기타 사례
4. 판례
형법 제141조와 관련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본죄의 객체
-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이기만 하면 된다.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정식 절차를 밟아 접수 또는 작성되었는지, 완성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10] 세무공무원이 상속세신고서 및 세무서 작성의 부과결정서 등을 임의로 반환하는 행위는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한다.[10]
- 공용서류는 정식 절차를 밟아 접수되었는지, 완성되어 효력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서류이면 충분하다.[1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상사에게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았거나, 수사기록에 편철되지 않았거나, 완성된 서류가 아니더라도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한다.[11] 따라서 진술자의 서명, 무인, 간인까지 받은 진술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휴지통에 버려 폐기한 행위는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한다.[11]
본죄의 범의본죄의 범의는 피고인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손상,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공용서류무효죄에서 경찰이 작성한 진술서가 미완성의 문서라 하더라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과 경찰관 사이의 공모관계 유무나 피고인의 강제력 행사의 유무가 서류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에 영향을 주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12]
- 공용서류은닉죄에서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진술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13]
공문서 작성권자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처분에 의한 공용서류 파기는 본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는 작성자의 지배를 떠나 작성자로서도 변경, 삭제가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지 않고, 상사가 결재하는 단계에 있다면 작성자는 결재자인 상사와 상의하여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 또는 일부 삭제할 수 있다. 내용을 정당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물론 내용을 허위로 변경하여도 그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 형법 제141조의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14]
4. 1. 본죄의 객체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이기만 하면 된다.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정식 절차를 밟아 접수 또는 작성되었는지, 완성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10] 세무공무원이 상속세신고서 및 세무서 작성의 부과결정서 등을 임의로 반환하는 행위는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한다.[10]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는 정식 절차를 밟아 접수되었는지, 완성되어 효력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서류이면 충분하다.[1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상사에게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았거나, 수사기록에 편철되지 않았거나, 완성된 서류가 아니더라도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한다.[11] 따라서 진술자의 서명, 무인, 간인까지 받은 진술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휴지통에 버려 폐기한 행위는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한다.[11]
4. 2. 본죄의 범의
본죄의 범의는 피고인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손상,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은 공용서류무효죄에 있어서, 경찰이 작성한 진술서가 미완성의 문서라 하더라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과 경찰관 사이의 공모관계 유무나 피고인의 강제력 행사의 유무가 서류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에 영향을 주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12]
또한, 대법원은 공용서류은닉죄에 있어서,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진술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13]
4. 3. 공문서 작성권자
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처분에 의한 공용서류 파기는 본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는 작성자의 지배를 떠나 작성자로서도 변경, 삭제가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지 않고, 상사가 결재하는 단계에 있다면 작성자는 결재자인 상사와 상의하여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 또는 일부 삭제할 수 있다. 내용을 정당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물론 내용을 허위로 변경하여도 그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 형법 제141조의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14]참조
[1]
문서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기 위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2]
문서
감추는 것을 말한다
[3]
문서
주거 또는 저택을 제외한 일체의 건물을 말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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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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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판례
82도368
[1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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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판례
2003도3945
[14]
판례
대법원 1995.11.10, 선고, 95도13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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