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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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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65조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방화 처벌 규정이 없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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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65조
대한민국 형법 제165조 (소요죄)
조문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해설
소요죄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다중'이란 특정한 목적을 가진 불특정 다수인을 의미한다.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협박'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손괴'는 재물에 대한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주동자주동자는 소요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사람을 의미한다.
모의 참여 또는 지휘자모의에 참여하거나 소요 행위를 지휘한 사람은 주동자 다음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부화수행자단순히 소요 행위에 가담하여 다른 사람의 지시를 따르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가장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2. 조문

'''제165조(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第165條(公用建造物 等에의 放火) 불을 놓아 公用 또는 公益에 供하는 建造物,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鑛坑을 燒毁한 者는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2. 1. 대한민국 형법 제165조

'''제165조(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第165條(公用建造物 等에의 放火) 불을 놓아 公用 또는 公益에 供하는 建造物,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鑛坑을 燒毁한 者는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2. 1. 1. 한글 조문

'''제165조(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1. 2. 한자 조문

第165條(公用建造物 等에의 放火) 불을 놓아 公用 또는 公益에 供하는 建造物,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鑛坑을 燒毁한 者는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3. 사례

2008년에 발생한 숭례문 방화 사건은 문화재에 대한 공격 행위였으나, 문화재보호법에 방화 처벌 규정이 없어 대한민국 형법 제165조에 따라 처벌되었다.[1] 이는 문화재 방화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 및 가중처벌 규정이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문화재 보호의 사각지대를 드러내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3. 1. 숭례문 방화 사건

2008년에 발생한 숭례문 방화 사건은 문화재에 대한 공격 행위였으나, 문화재보호법에 방화 처벌 규정이 없어 대한민국 형법 제165조에 따라 처벌되었다.[1] 이는 문화재 방화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 및 가중처벌 규정이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문화재 보호의 사각지대를 드러내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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